[참고 자료]/안전보건관리 교육자료

교통안전 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凡石 2012. 5. 14. 13:36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7.22] [경찰청훈령 제635호, 2011.7.22, 일부개정]
경찰청(교통운영담당관), 02-3150-2753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에서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를 말한다.

2. 교통정보센터

통신장치를 이용하여각 방향별 교통량에 따라 수 개 교차로의 신호기를 연동으로 운영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하며, 가변형 신호등·폐쇄회로카메라(CCTV) 조작, 교통안내전광판(VMS)의 운용 및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경찰관에 대한 무선지령 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종합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종합교통설비를 말한다.

       제2장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①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물적 요소로 구성된다.

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 교통상황판 및 정보표시시스템

3. 교통관제대 및 교통관리시스템

4. 가변차로제어시스템

5. 가변안내표시시스템

6. 유·무선정보관리시스템

7. 교통방송실

8. 기타 부대시설

②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인구 20만 이상의 시급 도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교차로 수·상주인구 수·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 도로상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등은 「도로교통법」제3조, 제147조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각각 설치·관리한다.

②시급 도시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상주인구 수가 보다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당해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교통정보센터를 설치·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급 도시 내에 지방경찰청이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당해 시장 및 인접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광역교통정보센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익년도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관할 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1일한 다음해에 설치·관리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세출예산(사업비) 편성

익년도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9월 30일한 당해 자치단체에 세출예산의 계상을 요구하고 12월 31일한 동 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최종 확정된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매분기별·월별 또는 수시로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별 설치장소·수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별 실시설계

매분기별·월별 또는 수시로 수립된 세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별 설치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5.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가 예산회계법 등에 의거 당해 공사를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공사 감독·감리 및 검사

가. "감독"이란 공사발주기관 소속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공사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공사가 진척되도록 지휘하고, 동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리"란 관련법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동 공사가 당초설계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진척되도록 지휘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당해 공사가 일단 완료된 후 공사발주기관 소속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가 당해 공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사비 정산 및 지급

당해 공사에 대한 검사완료 후 작성된 준공검사조서를 근거로 발주기관이 최종 정산된 금액을 시공업체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 교통안전시설등 관리대장 작성·관리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일련번호·설치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그 실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교통안전시설등 점검 및 보수·정비

당해 시설물의 효용성이 설치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완·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신호기 설치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신호등 철주하단의 배선구 설치여부(불가피한 경우 150cm이상의 위치에 설치), 제어기내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선의 통선 사용여부 및 중간부위 연결시 3중 접속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제어기 또는 철주의 전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준공표지를 적정규격(가로15cm, 세로20cm)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부착토록 하고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 시행일자

3. 공사 시행청

4. 시공업체명

5. 시공업체 대표자 성명

6. 고장 신고전화(시행청)

⑤본 조는 경찰에서 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②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의 보존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또는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조 신속히 교체·정비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광역시급 이상 지역인 경우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당해 자치단체와 협조, 교통안전시설의 오손·파손·퇴색·부식을 방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도색을 실시하고, 신호기의 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별지 1, 2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지방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관리대장을 전산자료화하여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특별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2010.12.27 개정>

②일상점검은 교통외근경찰관이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27 개정>

③특별점검은 풍수해 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발생직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일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27 제4항에서 이동>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위 교통상황에의 적합여부

2. 신호등의 설치장소·설치각도·신호주기·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

3. 교통안전표지판·지주의 상태·설치각도·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

4. 노면표시의 마모·훼손·오염정도 및 신호체계·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

5. 중앙분리대·보차분리울타리 및 조명상태, 기타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여부

① 지방경찰청장은 연1회(6월), 경찰서장은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운영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점검결과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공사시 안전조치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별표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①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

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표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찰청,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교통관련부처 과장급 공무원

2. 교통공학·전자공학을 전공한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3. 도로교통공단,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교통관련 연구 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

4.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제안자를 이롭게 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지정은 직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우선한다.

⑧위원회 회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

2.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3.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경쟁성 : 구매·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여부

5. 최신성 :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

6.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이나 국내 법규와의 상충여부 및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보행자에게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지 여부

⑩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출석·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시험설치하기로 결정된 신기술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설치 하되, 제안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⑬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⑭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⑮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안건이 정책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해당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고객만족 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11.7.22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0.12.27 개정>

1. 중요행사·민원제기·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④광역시급 이상 도시의 지방경찰청장은 차도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도로형태·교통사고 발생빈도 등 교통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규제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규제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군지역과 동일하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방경찰청은 25인 이상 30인 이내, 경찰서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통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기타 경찰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단,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위원회는 월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건수·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지방경찰청장은 제7항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 위원회에 상정·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별지3 서식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및 제15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제17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11.7.22 신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09.8.25 신설, ’11.7.22 개정>


 

   <제635호, 2011.7.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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