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에서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를 말한다.
2. 교통정보센터
통신장치를 이용하여각 방향별 교통량에 따라 수 개 교차로의 신호기를 연동으로 운영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하며, 가변형 신호등·폐쇄회로카메라(CCTV) 조작, 교통안내전광판(VMS)의 운용 및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경찰관에 대한 무선지령 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종합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종합교통설비를 말한다.
제2장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①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물적 요소로 구성된다.
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 교통상황판 및 정보표시시스템
3. 교통관제대 및 교통관리시스템
4. 가변차로제어시스템
5. 가변안내표시시스템
6. 유·무선정보관리시스템
7. 교통방송실
8. 기타 부대시설
②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인구 20만 이상의 시급 도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교차로 수·상주인구 수·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 도로상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등은 「도로교통법」제3조, 제1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각각 설치·관리한다.
②시급 도시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상주인구 수가 보다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당해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교통정보센터를 설치·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급 도시 내에 지방경찰청이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당해 시장 및 인접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광역교통정보센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익년도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관할 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1일한 다음해에 설치·관리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세출예산(사업비) 편성
익년도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9월 30일한 당해 자치단체에 세출예산의 계상을 요구하고 12월 31일한 동 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최종 확정된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매분기별·월별 또는 수시로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별 설치장소·수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별 실시설계
매분기별·월별 또는 수시로 수립된 세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별 설치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5.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가 예산회계법 등에 의거 당해 공사를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공사 감독·감리 및 검사
가. "감독"이란 공사발주기관 소속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공사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공사가 진척되도록 지휘하고, 동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리"란 관련법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동 공사가 당초설계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진척되도록 지휘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당해 공사가 일단 완료된 후 공사발주기관 소속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가 당해 공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사비 정산 및 지급
당해 공사에 대한 검사완료 후 작성된 준공검사조서를 근거로 발주기관이 최종 정산된 금액을 시공업체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 교통안전시설등 관리대장 작성·관리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일련번호·설치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그 실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교통안전시설등 점검 및 보수·정비
당해 시설물의 효용성이 설치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완·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신호기 설치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신호등 철주하단의 배선구 설치여부(불가피한 경우 150cm이상의 위치에 설치), 제어기내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선의 통선 사용여부 및 중간부위 연결시 3중 접속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제어기 또는 철주의 전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준공표지를 적정규격(가로15cm, 세로20cm)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부착토록 하고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 시행일자
3. 공사 시행청
4. 시공업체명
5. 시공업체 대표자 성명
6. 고장 신고전화(시행청)
⑤본 조는 경찰에서 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②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의 보존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또는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조 신속히 교체·정비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광역시급 이상 지역인 경우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당해 자치단체와 협조, 교통안전시설의 오손·파손·퇴색·부식을 방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도색을 실시하고, 신호기의 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별지 1, 2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지방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관리대장을 전산자료화하여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특별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2010.12.27 개정>
②일상점검은 교통외근경찰관이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27 개정>
③특별점검은 풍수해 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발생직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일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27 제4항에서 이동>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위 교통상황에의 적합여부
2. 신호등의 설치장소·설치각도·신호주기·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
3. 교통안전표지판·지주의 상태·설치각도·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
4. 노면표시의 마모·훼손·오염정도 및 신호체계·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
5. 중앙분리대·보차분리울타리 및 조명상태, 기타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여부
① 지방경찰청장은 연1회(6월), 경찰서장은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운영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점검결과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공사시 안전조치
①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별표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①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
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표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찰청,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교통관련부처 과장급 공무원
2. 교통공학·전자공학을 전공한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3. 도로교통공단,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교통관련 연구 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
4.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제안자를 이롭게 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지정은 직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우선한다.
⑧위원회 회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
2.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3.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경쟁성 : 구매·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여부
5. 최신성 :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
6.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이나 국내 법규와의 상충여부 및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보행자에게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지 여부
⑩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출석·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시험설치하기로 결정된 신기술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설치 하되, 제안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⑬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⑭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⑮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안건이 정책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해당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고객만족 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11.7.22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0.12.27 개정>
1. 중요행사·민원제기·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④광역시급 이상 도시의 지방경찰청장은 차도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도로형태·교통사고 발생빈도 등 교통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규제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규제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군지역과 동일하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방경찰청은 25인 이상 30인 이내, 경찰서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통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기타 경찰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단,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위원회는 월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건수·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지방경찰청장은 제7항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 위원회에 상정·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별지3 서식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및 제15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제17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11.7.22 신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09.8.25 신설, ’11.7.22 개정>
'[참고 자료] > 안전보건관리 교육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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