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스크랩] 운반비 산정기준

凡石 2013. 4. 12. 15:09
 
제 1 장  적용기준
1 - 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 -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 - 3   적용방법
가.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나.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다.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마.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사. 각 발주기관에서 다항에 의하여 별도로 품을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한다.
1 - 4   특정기계 사용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계사용이 사전에 확인되었을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 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5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은 C.G.S 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 수는 4사5입 한다.
라.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三位)로 한다.
마.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단,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 때마다 소수 3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2자리까지로 한다.
예 1) 0.014 → 0.01    예 2) 0.015 → 0.02
바.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한다.
다만,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사.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아.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중의 말뚝머리
(2) 볼트의 구멍
(3) 모 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4) 이음줄눈의 간격
(5)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이하의 구조물 자리
(6)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7) 철근콘크리트중의 철근
(8) 조약돌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9)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자.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 침하량은 지반 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차.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量)으로 한다
1 - 6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용 재료의 손실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가.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최고값)

종    류

정 치 식(%)

기    타(%)

시     멘     트

2

3

잔 골 재, 채 움 재

10

12

굵   은   골   재

3

5

아   스   팔   트

2

3

석             분

2

3

혼     화     재

2

-

*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나. 노상 및 노반재료

종           류

할 증 률 (%)

모                           래

6

부  순  돌,  자  갈,  막  자  갈

4

석                            분

0

점             질             토

6


다. 해상작업의 경우의 다음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사

종        류

할 증 률(%)

비      고

치  환  모  래(置 換 砂)

20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깔    모    래(敷    砂)

30

사 항 용 모 래(砂抗用砂)

20

압  입  모  래(壓 入 砂)

40


(2) 사석(捨石)

 종류

       지 반

보통지반

모래치환

지반

연약지반

사석두께

2m
이하

2m
초과

2m
이하

2m
초과

2m
이하

2m
초과

기  초  사  석

25%

20%

30%

25%

50%

40%

피복석(被覆石)

15%

15%

15%

15%

20%

20%

뒷 채 움 사 석

20%

20%

20%

20%

25%

25%


(3) 속채움

종  류

할 증 률(%)

비      고

모    래

10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시는 제외

사    석

10


라. 강재(鋼材)

종                   류

할 증 률(%)

원      형     철     근

5

이     형     철     근

3

일     반     볼     트

5

고 장 력 볼 트 (H. T. B)

3

강               판( 板 )

10

강               관( 管 )

5

대   형   형   강( 形鋼 )

7

소     형     형      강

5

경 량 형 강, 각  파 이 프

5

봉            강 ( 棒鋼 )

5

평       강, 대        강

5

리      벳     제     품

5

 해 설 
(1) 강관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2)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마. 전기재료

종   류

할증률(%)

철거손실률(%)

 옥외전선

 옥내전선

 Cable(옥외)

 Cable(옥내)

 전선관 배관

 Trolley선

 동대, 동봉

 애자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전선로철물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조가선 (철·강)

 합성수지 파형전선관(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5

10

3

5

10

1

3

5

4

3

1.5

1

3

2.5

2

1.5

1

4

3

 

2.5

-

1.5

-

-

-

1.5

2.5

2

1.5

0.75

0.5

6

5

4

3

2

4

-

 

 해 설 
(1) 철거손실률이란 전기설비공사에서 철거작업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재료의 파손, 손실, 망실 및 일부 부식 등에 의한 손실률을 말한다.

바. 기타 재료

종       류

할증률(%)

종      류

할증률(%)

각 재

5

 

 

모자이크

3

판 재

10

도    기

3

합  판 (일  반)

3

자    기

3

합  판 (수장용)

5

크 린 카

3

텍           스

5

아스팔트

5

쉬  이  즈  판

8

리 노 륨

5

스  레  이  트

3

비    닐

5

유          리

1

비닐랙스

5

석  고  보  드

5

테  라  코  타

3

도           료

2

붉  은  벽  돌

3

콜     크    판

5

내  화  벽  돌

3

단    열     재

10

시 멘 트 벽  돌

5

졸           대

20

속빈 시멘트 부럭

4

10

기           와

4

30

원석 (마름들용)

30

 해 설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가설공사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1 - 8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및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시방서에 그 위치를 명시하고 토취장 및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변경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1 - 9   석산 및 골재원
가.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암을 발파하여 깬 돌 및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유용이 가능한 것은 유용 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 때에 파쇄된 돌은 무대(無代)로 하고 선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별채집비와 운반비를 계상한다.
다. 잡석을 부순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마.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1 - 10  조경
토취장, 골재원, 석산등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 11  지하지반의 추정
지하지반은 토질조사 시험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 설계하고 시공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 12  토량환산계수의 적용
토공에 있어 토질을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토량환산계수에 따를 수도 있다.
1 - 13  노임
노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 - 13 - 1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5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 2001. 8. 14)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590호, 2001.12. 31)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4  주요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재정경제부의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규격품을 우선한다.
라. KS 규격에 없는 제품사용시에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준용토록 한다.
1 - 14 - 1  재료 및 자재단가
가. 건설 공사용 자재 및 자재단가의 결정은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한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1 - 15  발생재의 처리
가. 사용고재 및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당시 미리 공제한다.

품 명

공 제 율

사 용 고 재

강재스크랩 (Scrap)

기 타 발 생 재

90%

70%

발 생 량

* 시멘트 공대 및 목재 공드럼은 사용고재에서 제외하되 현장으로부터 운반하여 폐기처리 한다.

나. 시공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1 - 16  소운반
품에서 규정된 소운반이라 함은 20m 이내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1 - 17  제경비
가. 공사원가에 대한 경비 계상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나. 공사용수

구 분

단 위

수 량

거 푸 집 씻 기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경 량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보 통 벽 돌 쌓 기

비 장

타 일 붙 임 모 르 터

타 일 씻 기

돌 쌓 기 모 르 터

돌 씻 기

㎥/㎡

㎥/㎥

㎥/㎥

㎥/1,000매

㎥/㎥(표면적)

㎥/㎥(표면적)
㎥/㎥(표면적)

㎥/㎥(표면적)
㎥/㎥(표면적)

0.04

0.27

0.24

0.18

0.02

0.01

0.013

0.06

0.17

이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1 - 17 - 1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 - 17 -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 - 17 - 3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령 등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1 - 18  콘크리트 및 거푸집
가. 콘크리트의 양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 거푸집의 사용회수 결정은 단일 공사별 계약단위별로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 현상 또는 현장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사용회수

구     조      별

2  회

T형보, 난간, 특히 복잡한 구조의 교각, 수문관의 본체등 복잡한 구조

3  회

슬라브, 교대, 교각, 옹벽, 파라벳트, 날개별 등 약간 복잡한 구조

4  회

측구, 수로, 확대기초,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5  회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

1 - 19  재료시험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재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20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 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능률 저하를 20%까지 계상한다.
[작업능률 저하 20%인 경우 할증률 적용 예시 : 1/(1-0.2) = 1.25]
1 - 21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가.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나. 손료산정에서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젤, 가솔린 엔진 또는 모터의 손료 및 운전경비를 적용한다.
다. 유류가격은 해당 지역의 고시가격으로 한다.
1 - 22  운반차량의 구분
가. 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자재는 화물자동차로 운반한다. 다만, 전주 등 장척물의 경우는 자동차의 길이가 적재하고자 하는 장척물 길이의 10/11 이상인 차종으로 운반한다.
나. 화물자동차의 운반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관계 규정에 따르고 싣기 및 부리기에 대한 경비는 조달청 물자조작요율표를 기준한다. 다만, 운반비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정공식]
1) 운반비 산출
차량운반비(원)=(계산차량대수×건설교통부요금)+총 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480〔 T₁+ T₂〕
T₁(총주행 소요시간:분) =
L : 운반거리(편도) ㎞
V₁: 적재시 평균속도 ㎞/hr
V₂: 공차시 평균속도 ㎞/hr

N(대수) :
T₂: 적상하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률 및 할인률(건설교통부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 해당분에 한함)
가) 건설교통부 요율은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 적용
나) 총중량 0.5ton 미만의 운송비는 용달운임을 적용

2)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hr)

도 로 상 태

평 균 속 도

적재

공차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 도로

10

10

2차선 이상의 산간지 미포장도로

15

15

2차선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20

20

포장도로(7,000대/일 이상) 2차선 이상의 미포장도로
2차선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 (7,000∼2,000대/일)

25

25

2차선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 (2,000대/일 이상)

25

30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2,000대/일 미만)

35

35

2차선 고속도로

50

50

4차선 고속도로

60

60


다. 운반과정에서 물량형편으로 화물자동차 1대분에 미달하여 단수가 생길때에는 1대분으로 계상한다.
1 - 23  수송비
건설용 기계의 공사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
1 - 24  분해 조립비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1 - 25  운전사의 구분

구분

해 당 기 계

증기운전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기종을 말한다.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12ton 이상), 기중기(차륜 및 무한궤도), 모터그레이더, 롤러,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0.55㎥이상), 콘크리트펌프(5㎥이상),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슬러리실기계,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2.83㎥/min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0.5ton이상), 사리채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운 전 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차량류로서 12ton미만의 덤프트럭, 화물트럭, 살수차, 트랙터, 제설차, 노면청소차, 트럭탑재형크레인, 기타 공업용 소형트럭 등을 말한다.

기계운전사

및 조정원

중기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소형의 공기압축기, 양수기, 소형믹서, 윈치, 소형항타기, 소형그라우트펌프, 벨트콘베이어, 발전기, 램머, 콤팩터, 콘크리트파쇄기, 기타 소형기계 등을 말한다.

1 - 26  운전사의 노임
운전사(중기운전사, 운전사, 기계운전사, 중기조장 및 조수 포함)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1 - 27  설계도면의 제도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A 0005(제도통칙)을 기본으로 하여 KSC 0102(전기용 기호) KSC 0103(시퀸스제어 기호) 및 KSC 0301(옥내배선용 심볼)에 따르고 KSF 1001(토목제도 통칙)및 KSF 1501(건축제도 통칙)과 신호설비시공표준(설계당시 최신본)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28  설계서 작성
가. 설계서의 작성순서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순위

원  설  계  서

순위

변 경 설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지
 목      차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예산서(내역서)
 일위대가표
 자  재  표
 중기사용료 및 잡비계산서
 수량계산서(토적표)
 설계도면
 설계지침서(원본)
 산출기초(원본)

1
2
3











 

 표      지
 목      차
 변경이유서
 이하 원 설계서와 같음










 


나. 설계서의 크기는 A4용지로 사용한다.
다. 변경설계서 작성시의 원설계는 적색, 변경설계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동일한 상부에 원설계(적색), 하부에 변경설계를 한다.
라. 설계 변경도면은 변경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로 작성한다.
마. 적산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재료의 종류, 공법등의 명기가 누락된 사항은 적산과정에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보완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당연히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1 - 29  공구손료
가.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한다.
나. 체인 호이스트(Chain Hoist), 체인 블럭(Chain Block), 파이프 익스팬더(Pipe Expander), 스트레이트 엣지(Straight Edge), 절연내압시험기, 변압기, 탈기기, 자동전압 조정기, 싱크로스코프(Synchroscope), 전위차계 (Potential Meter)등 특수공구 및 특수시험 검사용 기구류의 손료산정은 경장비 손료에 준한다.
1 - 30  경장비 손료
가.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원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나.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 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 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 관리비율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1 - 31  잡품 및 소모재료
잡품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한다.
단, 동력 및 조명공사 부문에서 계상이 어렵고 금액이 근소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직접 재료비(전선과 배관 자재비)의 2~5%까지 계상할 수 있다.
 해 설 
(1) 잡품
재료비의 산출에는 필요한 재료를 가능한 한 품목별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량이나 소액의 재료는 명세서 작성이 곤란하므로 잡품으로 일괄 계상한다.
잡품에는 볼트(Bolt)류(지름 10㎜, 길이 10㎝ 이하), 너트(Nut)류(지름 10㎜ 이하), 플러그(Plug)류, 소나사(지름 10㎜, 길이 5㎝ 이하), 목나사, 단자류(8㎟ 이하), 못, 슬리브(Sleeve), 스테이플(Stapple), 새들(Saddle), 보수재료 등이 포함된다.
(2) 소모재료
작업중에 소모하여 없어지거나 작업이 끝난 후에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여 남아있는 재료로서 땜납, 페이스트(Paste), 테이프류, 가솔린(Gasoline), 오일(Oil), 절연니스, 방청도료, 용접봉, 왁스, 아세틸렌가스, 산소가스 등이 포함된다.
1 - 32  건물 층수별 할증율
가. 지상층 할증
    2∼5층 이하 ·············· 1%
    10층 이하 ··············· 3%
    15층  "  ··············· 4%
    20층  "  ··············· 5%
    25층  "  ··············· 6%
    30층  "  ··············· 7%
    30층 초과에 대하여는 매 5층 이내 증가마다 1.0% 가산
나. 지하층 할증
    지하 1층················ 1%
    지하 2∼5층 ·············· 2%
    지하 6층 이하는 지하 1개층 증가마다 0.2% 가산
1 - 33  지세별 할증율
평탄지 ················· 0% (지세구분내역 참조)
야산지 ·················25% (지세구분내역 참조)
산악지 ·················50% (지세구분내역 참조)
물이 있는 논 ··············20%
농작물이 있는 건조한 논밭········10%
소택지 또는 깊은 논···········50%
번화가 1 ················20% (지중케이블공사는 30%)
번화가 2 ················10% (지중케이블공사는 15%)
주택가 ·················10%
도서지구(본토에 인력 파견시) ······50%까지
공항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50%
10회 이상 20회 미만···········25%
 6회 이상 10회 미만···········15%
 5회 이하················10%
 해 설 
(1) 번화가 1 : 열차운행 또는 통행인으로 왕래가 극심하여 경우에 따라서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곤란한 지역
(2) 번화가 2 : 차량 및 통행인으로 왕래가 혼잡한 지역
(3) 여기서 번화가 1, 2는 주간작업 기준이며, 야간 작업시는 이 할증률의 50% 적용
(4) 주 택 가 : 교통 및 통행인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작업상 주택에 위해 또는 피해를 유발시킬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능률이 저해되는 경우
1 - 34  지형별 할증률
강건너기········50% (강폭 150m 이상)
계곡건너기·······30% (긍장 150m 이상)
1 - 35  지세 구분 내역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기준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300m 이상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150m 이상

통행
조건

도 로

대소로(유)

소로(유)

대소로(무)

구 배

완 만

완 급

극 급

통 행

양 호

불 편

극히 불량

자연

환경

지  세

양 호

불 편

불 량

수  목

소수 또는 수목

보통 또는 약간 울창

울 창

기  상

보 통

불 편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차도에서
500m 이하

차도에서
1㎞ 이하

차도에서
1㎞ 초과

숙  소

편 리

불 편

극히 불편

통  신

편 리

불 편

불 가

인력
동원

편 리

불 편

불 가

 해 설 
(1) 교통
차도 : 대형차(6ton 트럭 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극히 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2)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3) 구배
완만 : 사거리 100m미만으로 수평각 15° 미만 정도
완급 : 사거리 100m이상으로 수평각 30° 미만 정도
극급 : 사거리 100m이상으로 수평각 30° 이상 정도
(4) 지구선정 기준 : 상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1 - 36  위험 할증율
가. 교량상 작업
교량상 작업 (인 도 교)······15%
교량상 작업 (철    교)······30%
교량상 작업 (공중작업)······70%

나. 고소작업 지상  5m미만 ··········0
고소작업 지상  5m이상 10m미만 ······20%
고소작업 지상 10m이상 15m미만 ······30%
고소작업 지상 15m이상 20m미만 ······40%
고소작업 지상 20m이상 30m미만 ······50%
고소작업 지상 30m이상 40m미만 ······60%
고소작업 지상 40m이상 50m미만 ······70%
고소작업 지상 50m이상 60m미만 ······80%
고소작업 지상 60m이상 매 10m이내 증가마다 10% 가산
※ 비계틀 없이 시공되는 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고소작업 지상 10m이상······10%
고소작업 지상 20m이상······20%
고소작업 지상 30m이상······30%
고소작업 지상 50m이상······40%
※ 비계틀 사용시 적용한다.

라. 지하작업(지하 4m이하)······10%

마. 활선근접작업
AC 140kV이상(4m이내) ···············30%
AC 60kV급(3m이내)·················30%
AC 7kV급(2m이내) ·················30%
AC 600V이상(1m이내)················30%
AC 60V이상 600V미만(30cm이내)···········30%
DC 1,500V이상(1m이내)···············30%
DC 60V이상 1,500V미만(30cm이내)··········30%
전력선 첨가 및 회선증설(조가선, 케이블 가설 등)··20%

바. 터널내 작업(인도) ·············15%
터널내 작업(철도:궤도부설전)········15%
터널내 작업(철도:궤도부설후, 열차통행전)··20%
터널내 작업(철도:궤도부설후, 열차통행시)··30%
터널내 작업(고속도로) ···········30%
※ 터널내 사다리 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터널내 작업 할증률은 터널입구에서 25m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시에 적용한다.

사. 군작전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에는 작업 할증률을 20%까지 가산 할 수 있다.
 해 설 
(1) 활선근접작업이란 나도체(22.9㎸ ACSR-OC 절연전선 포함) 상태에서 이격거리 이내 근접하여 작업함을 말하며, AC 60V 이상 600V 미만, DC 60V 이상 750V 미만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내에서 작업할 때를 말한다.
(2)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때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한다. 터널내 작업할증률은 터널입구에서 25m 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할 시에 적용한다.
1 - 37  기타 할증률
가. 동일장소에 수종의 중기가동으로 작업장소의 협소, 진동, 위험요소 등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한다.
나. 특수보안지역(교정기관 주벽내부포함)으로서 경비원의 입회하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시간 및 통행로 제한으로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경우 30% 까지 가산한다.
다. 협소한 맨홀 또는 맨홀내의 기존시설이 복잡하여 작업능률이 저하할 때에는 20%까지 가산한다.
 해 설 
협소한 장소라함은 최소폭이 1m이내이거나 1m를 넘는 경우라도 최대길이가 2m 미만일 때를 말한다.
1 - 38  인력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가. 인부(지게)운반과 장대물, 중량물등 목도운반비 산출공식
(1) 기본공식
운반비 =
여기에서
A : 목도공의 노임[인부(지게)운반일 경우 보통인부의 노임]
M : 필요한 목도공의 수 (M) =
L : 운반거리(㎞)
V : 왕복 평균속도(㎞/hr)
T : 1일 실작업 시간(분)
t : 준비작업시간(2분)
(1회 운반량은 40㎏/인)

(2) 왕복 평균 속도

구    분

 장대물, 중량물 등 목도운반, 왕복 평균속도

인부(지게)운반 왕복 평균속도

 도로상태 양호

2㎞/hr

3㎞/hr

 도로상태 보통

1.5㎞/hr

2.5㎞/hr

 도로상태 불량

1.0㎞/hr

2.0㎞/hr

 물논, 도로가 없는 산림지 및 숲이 우거진 지역

0.5㎞/hr

1.5㎞/hr

[도로상태 구분]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3)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각도

6

11

17

22

27

31

35

39

42

45

환산계수
(α)

2

3

4

5

6

7

8

9

10

11

경사지 환산거리 = α × L

나. 품종별 적상하 기준

품  종  별

단위

편성

인원

시 간 (분)

전 공

보통

인부

적상

적하

C P

전주

10m 이하

12

15

10

0.375

0.375

11m 이상

20

15

10

0.625

0.625

애   자    류

6

14

10

0.18

0.18

철    재    류

6

10

8

0.135

0.135

전    선    류

15

15

10

0.47

0.47

근 가 류

5

14

10

0.15

0.15

비  계  목   류

4

21

12

0.165

0.165

시  멘  트   류

5

14

10

-

0.30

 해 설 
(1) 일정한 평지에서 20m내 소운반 작업을 포함한다.
(2) 이 작업에서는 적상적하시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3) 목주는 CP주의 60%로 한다.
(4) CU, ACSR 등 폐전선의 적상하 기준은 전선류의 50%로 적용한다.
(5) 전공은 송전, 배전, 내선공사 등 해당 직종의 기능공을 적용한다. 다만 신호공사인 경우 신호공을 적용한다.
1 - 38 - 1  경운기 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가. 경운기 운반비 산출공식
(1) 기본공식
운반비 =
여기서
A : 경운기 기계경비(시간당) - 토목품셈 제11장 기계경비 산정편 준용(운전원, 적상하시 보통인부 및 연료비는 별도 가산)
M : 필요한 경운기 대수
L : 운반거리 (m)
V1 : 적재시 속도 (m/분)
V2 : 공차시 속도 (m/분)
t : 적상적하시간 (분)
t1 : 준비작업시간 (30분/10회)
(1회 운반량은 1,000㎏/대당)

(2) 적재·공차시 속도

     구분 

 

 종류

평균주행속도(m/분)

적    재 (V1)

공    차 (V2)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극히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극히
불량

토사류·
석재류

83

57

35

15

5

117

83

57

17

5

애자류

69

52

31

15

5

117

83

57

17

5

철재류·
금구류

77

54

32

15

5

117

83

57

17

5

시멘트류

76

55

31

15

5

117

83

57

17

5

[도로상태 구분]
양 호 : 운반로가 구배가 없고 평탄 할 경우
보 통 : 운반로가 약간 요철이 있는 경우
불 량 : 운반로가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운반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매우불량 : 운반로가 임야지로 진입로 개설 개소로서 경사도 7~15%일 경우
극히불량 : 운반로가 임야지로 진입로 개설 개소로서 경사도 15% 초과일 경우

(3)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 (α) : 1-38
    인력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가.(3)항 적용

나. 품종별 적상·하 기준

품 종 별

단위

편성인원

시간 (분)

보통인부

적 상

적 하

토 사 류

2인

12

10

0.092

석 재 류

2인

15

11

0.108

애 자 류

6인

13

9

0.31

철재 및 금구류

6인

12

8

0.25

시멘트류

6인

15

10

0.31

 해 설 
(1)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한다.
(2)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1 - 39  열차통행빈도별 할증률
본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작업중 열차의 통과횟수 
 공종별

11∼25회

26∼40회

41∼50회

복  선
구  간

일 반 할 증 률

10%

15%

25%

궤도상부에서
 사다리 작업시

20%

30%

40%

단  선
구  간

일 반 할 증 률

15%

20%

30%

궤도상부에서
사다리 작업시

30%

40%

60%

1 - 40  전차선 가설 차단공사 할증률

열차횟수

선  로  차  단  시  간

1시간마다

1시간이상

2시간이상

3시간이상
6시간미만

25회
38회
50회
63회
75회
88회
100회
113회
125회
138회
150회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가. 차단공사시는 열차운전빈도, 구내입환 할증률, 열차접근 및 열차감시작업 및 사다리작업에 따른 할증률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나. 단선구간 선로상 작업에 적용
다. 전차선, 조가선, 가선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차단작업이 불가피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 - 41  구내입환별 할증률

구     분

할증률

비  고

입환작업이 특히 빈번한 구내

20%

구내배선이 6선 이상

기타 역구내

10%

구내배선이 5선 이상

1 - 42  유해별 할증률
고온, 고압기기 접근 작업 ················30%
고열, 미탄실, 위험물, 독극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정화조, 축전지실, 제빙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10%
1 - 42 - 1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률
재해 및 돌발사고 예방, 복구하기 위한 긴급공사 또는 일기불순시에 긴급공사(외선공사의 경우)를 강행할 경우 작업능률의 저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작업할증률을 50%까지 계상한다.
1 - 43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안전관리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및 안전관리자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1) 중요기기 및 공작물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공작물을 취급하는 작업
(4) 작업편조로 시공되는 배전활선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때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단, 가.(4)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전공장의 배치
작업조건에 따라 전공장을 공사현장에 배치할 시는 별도 계상한다.
1 - 44  원거리작업 등 할증률
원거리 작업, 계속 이동작업, 분산작업시에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 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실작업 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할증을 50%까지 가산한다.
단, 상기 도달시간 또는 이동시간이 (왕복) 1시간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없다.

(t :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시간)
1 - 45  소단위작업 할증률
가. 10본(개)이하 10%, 5본(개)이하 30%, 3본(개)이하 50%까지(부대설비 포함) 별도 가산한다.
나. 단상 3선식 승압공사에 있어 저압간선을 수반하지 않는 인입선 및 옥내공사로서 10호이하 10%, 5호이하 30%, 3호이하 50%까지 별도 가산한다.
1 - 46  휴전시간별 할증률

구    분

할  증  률

1일 3시간 휴전시
1일 5시간 휴전시
1일 6시간 휴전시
1일 8시간 휴전시

30%
20%
10%
0%

1 - 47  할증의 중복 가산 요령
W = P×(1 + a₁+ a₂+ a₃+ a₄+ ··· + 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P : 기본 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₁~ an :품 할증 요소
1 - 48  시공직종
가. 기술자 및 관리자
(1) 현장기술자(기사, 산업기사)의 품은 표준품셈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상한다.
(2)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감독, 공사관리자, 현장사무소 직원등 간접인력에 대한 품은 회계예규의 간접노무비율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3) 원자력 발전소 및 핵연료공장 건설공사의 시공설계, 공정관리, 품질관리의 품은 계상할 수 있다.
(4) 기사, 산업기사의 적용구분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5) 현장기사(기사, 산업기사)의 직종구분과 자격에 대하여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준한다.

나. 기능공

직    종

작  업  구  분

플  랜  트 전  공

발·변전설비 및 중공업설비의 시공 및 보수

계     장     공

플랜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등 설비의 시공 및 보수

송   전  전   공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배   전  전   공

전주 및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내   선  전   공

옥내배관, 배선 및 등구류설비의 시공 및 보수

특고압케이블전공

특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7kV 초과)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교류 600V 초과 7kV이하, 직류 750V 초과)

저압케이블전공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

송 전 활 선 전 공

송전전공으로서 활선작업을 하는 전공

배 전 활 선 전 공

배전전공으로서 활선작업을 하는 전공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

※ 플랜트란 철강, 석유, 제지, 화학 및 발전등의 프로세스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원료나 에너지를 공급하여 소요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1 - 49  자재보관 및 관리품
철도신호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보관 및 관리품은 필요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1 - 50  공장가공 간접비
가. 철골, 철재 강재등을 공장에서 가공시의 공장간접비는 소재관급시 직접 노무비의 75%까지, 소재업자 부담시는 직접 공사비의 17%까지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장간접비 =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경비 + 시험비 + 도면비 등
다. 직접공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1 - 51  종합시험 및 조정비
공사완료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신호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 할 수 있다.
1 - 52  기타사항
가. 본 품셈에 명기되지 않은 토목, 건축, 기계, 통신 및 전기부문 공사에 관한 사항은 각 해당 분야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적용기준사항
본 표준품셈에서 별도 명기하지 않는한 전기·전자 기계적인 기본배선 및 조립 자체 기능시험등은 해당품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출처 : 아모 부 짱
글쓴이 : lancelo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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