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凡石 2012. 11. 21. 17:58

 



굴착, 굴착 후 복구 (도로 점용) 허가신청


업무명

굴착, 굴착 후 복구 (도로 점용) 허가신청 (서울시)

업무

개요

자치구 관내 도로상 굴착공사 (전기, 가스, 통신, .하수도, 열에너지, 개인하수도 설치 및 도로공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및 점검 관리 하는 업무

접수처

 관할구청 토목과 또는 도로과 (구청별 부서 상이

대상자

자치구 관내 도로상 굴착공사 시행 예정자

(전기, 가스, 통신, .하수도, 열에너지, 개인하수도 설치 및 도로공사)

신고

기한

굴착허가 신고 공사 일주일 전

(, 행위 통제기간은 제외 하단참조)

긴급 공사 필요 시 공사 후 신청서 제출 착공계 제출

(도로점용공사 사업계획서) 굴착 허가 후(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작 5일전까지 준공계 제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착공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과태료

- 허가 없이 굴착 공사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비

서류

온라인 도로점용 굴착허가신고 착공계 제출 준공계 제출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임야도(지적도)생략가능.

(굴착 허가 신고 절차 ,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절차 )

방 문

- 방문 접수시 아래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를 문의 할 경우 :

시행하는 공사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함. 확인 후 안내 필요 도로점용 굴착허가 신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굴착예정지 위치/설계도면 1(현장에 서식 비치, 현장 작성 가능)

구청에 비치 되어있는 기본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함 굴착 완료 후 직접 복구 시 복구업체 포장면허증 사본 1부 추가 지참, 임야도(지적도)생략가능

방문으로 신고 했을 경우 착공계 / 준공계 제출은 담당자와 통화하여 처리

(직접 복구 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제출)

처리

기한

굴착허가신청서 접수 후 허가증 교부까지 : 6~10

시행 공사별 상이함

처리

비용

- 방문접수 수수료 : 1,000- 인터넷접수 수수료 : 50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ttp://hidigp.seoul.go.kr

- 국토해양부 건설CALS포탈 시스템 http://www.calspia.go.kr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교부

방법

 복구비 납부확인 후 허가증교부

처리

절차

구청 접수현장 조사 및 검토허가처리 및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납부확인 후 허가증 교부 (신청일로 10)허가내용 관련기관에 통지착공계 접수 (착공 5일전)도로굴착복구공사장 지도 ·감독복구시행 및 복구결과 원인자에게 통지준공계 (복구완료확인처)접수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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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소규모 공사
(3M, 연장 10M 이하)

 [허가신청 (지하매설물협의 후)] [굴착 복구비 부과 및 납부 후 허가

승인] [착공계제출] [굴착공사실시][굴착 복구비 부과 

[준공계제출]

관로 공사

(3M, 연장 10M 이상

 [도로관리심의회 승인 및 지하매설물 협의 후 허가 신청] 및 납부

후 허가승인[착공계제출] [굴착공사실시] [준공계제출]

업무

설명

 자치구 관내 도로상 굴착공사(전기, 가스, 통신, .하수도, 열에너지 설치 및 도로공사)가 필요한 자가 관할 구청에

 굴착 허가신청서를 제출,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허가증을 교부받아 착공 5일전까지 관할구청에 착공계 제출하여 굴착 공사 시행, 굴착 공사 후

 복구(포장)공사까지 완료하는 업무

 

 도로굴착 행위 통제 기간

통 제 기 간

통 제 사 유

우기 (7월경)

  - 굴착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부실 시공 방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 굴착공사는 예외

동절기 (121~

다음년도 2월 말(3개월))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신규 개설된 도로이거나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는 굴착 허가 불가함.

    (보도인 경우는 2년 이내)

주의

사항

/

특이

사항

- 관리청 복구시 신청기관으로 복구완료 통보 및 복구물량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산출

- 2016년 겨울철 도로 굴착 통제 시행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다짐 불량과 이로 인한 도로침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97"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제5"에 따라 도로굴착

  통제 시행

- 통제기간 2016. 12. 1 () ~ 2017. 2. 28 () 통제대상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조치사항

- 현재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도로복구가 완료되도록 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관리, 감독 철저

-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공사 또는 소규모 공사라도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를 위한 지도, 감독 강화

- 통제기간 중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도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철저

관련

법규

 도로법 38 973, 94, 41, 101
 도로법 시행령 제28(허가신청서 제출), 30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

1.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 절차

처리기관 : 건설과 도로관리팀

처리기간 : 10일 정도 (경찰서 교통협의 등으로 기간 연장 될 수 있음)

절차


구청 접수

현장조사 및 검토

허가처리 및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후 허가증 교부 (신청일로 10)

 

 

 

 

 

 

준공계 (복구완료확인처)접수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지도 ·감독복구시행 및 복구결과 원인자에게 통지

 

착공계 접수

 (착공 5일전)

 

허가내용 관련기관에 통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구비서류

  ⑴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1부

  ⑵ 관련기관 협의서 1부(지하매설물 협의자 의견서)

  ⑶ 위치도면 1부

  ⑷ 굴착복구 설계도면(굴착단면도, 복구단면도) 1부

  ⑸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 1부

  ⑹ 교통소통대책 1부

  ⑺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대책 1부

  ⑻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특이사항

  ⑴ 도로굴착 및 복구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⑵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 원칙으로 승인한다.


2. 도로점용허가 불가사항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 포장된 기존 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

 터 2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3. 착공계 제출

 ○ 제출시기 : 굴착공사 착공 3일전

 ○ 구비서류 : 착공계, 현장사진 1부, 명예감독원 지정 결과 제출 1부

 

4. 준공계 제출

 ○ 제출시기 :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즉시

 ○ 구비서류 : 준공계

   ⑴ 공사 전∙중∙후 사진(동일지점에서 촬영한 굴착복구 높이 확인이 가능한 것) 각각 2부

   ⑵ 건설폐기물 신고서(청소행정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환경보호과) 사본 1부 (해당 공사에 한함)

 

 

건설폐기물 처리 참고사항

 

  건설폐기물 신고 : 건설폐기물 관련하여 5ton 이상 발생될 시 청소행정과건설폐기물 처리신고

      를 한 후 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 시 도로부분의 아스콘 두께는 평균 15㎝로 본다.

     ② 아스콘의 단위 중량은 2.3 ton/㎥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 (굴착면적) * 0.15m(아스콘 평균 두께) * 2.3 ton/㎥(아스콘 단위중량) = 5 ton

         이상

     ④ 굴착면적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신고를 반드시 한 후 공사 시행 할 것


  ○ 비산먼지 발생 신고 : 공사면적 1,000㎡, 연장 200m이 공사인 경우 환경보호과에 비산먼지

      발 신고를 한 후 공사 시행

 



 도로점용(굴착)허가 시 유의사항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가기간 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

    내용을 내걸어야(공사안내간판) 한다.

○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자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한다.

       ①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②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③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 (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과태료에 처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②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③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과태료에 처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③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관리청 확인 후)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 등)

        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카타기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층을 절단 한 후 100m 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

    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

    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

    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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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입니까?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도로용지의 사용형태(아래참조)

도로용지의 사용형태
  • 일반사용, 보통사용, 자유사용(허가를 요하지 않음)

    차도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므로써 사용하고, 보도에는 사람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보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사용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사용이므로 무임승차자의 발생과 비배제설이 적용된다.

  • 특별사용(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대상)
    • 1년미만 일시점용

      강학상 허가로 본다

    • 1년이상 계속(영구)점용

      강학상 특허로 본다

※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도 - 서울특별시장
  • 지방도 - 도지사
  • 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1. 가.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나.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다.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 제2조)
  4. 라.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마.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바.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사.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8. 아.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자.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차.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위에 열거된 것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목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 방법
 
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위의 신청서에 다음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나.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
 
도로 점용허가 처리 과정 요약

도로 점용허가 처리 과정 요약(아래참조)

※ 굴착공사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공합니다.

 

도로 점용허가 내용의 게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합니다.

[별표2]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도로의 점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도로점용기준)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등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등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4.  화물적치장·휴게소 등
  5.  철도·궤도 등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등
 
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③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등
 
도로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됩니까?
도로 점용료는
  1.  도로 점용료의 산정(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2)
  2.  도로 점용료의 조정(도로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3)
  3.  도로 점용료의 감면(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범위내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별표] 점용료산정기준[별표3] 점용료 조정산식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전액면제)
  2.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감면)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반액 감면)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