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기타

[스크랩] 설계변경(폐기물처리비 누락)

凡石 2013. 4. 12. 14:55

 

 

폐기물처리비 누락과 설계변경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 폐기물처리비가 설계(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물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009-12-08 제65055호 류정수(柳貞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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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에 반영

-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비용이고        

- ‘폐기물처리비는 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의 처리비용임

* 100톤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은 별도 발주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100톤이상의 건설폐시물 분리발주


2. 오염방지시설의 종류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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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례]

 

◆1/ 환경보전비의 계상과 정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는 동 예규 제19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환경보전비와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륜기, 방음벽 등의 시설물설치 비용을 환경보전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계상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51406호 류정수(柳貞秀)


◆2/ 환경관리전담자의 급여와 환경관리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보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환경관리전담자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하여도 동 비용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비용과 중복하여 지급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58355 류정수


◆3/환경오염방지시설의 중복계상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상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가 항목과 요율로 구분되어 모두 계상된 경우, 환경보전비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이를 중복된 물량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각각 사용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환경보전비용이라면 항목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설계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사후정산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특약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 또는 품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특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바, 환경보전비 지급조건이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이라면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서면 2007.5)


◆4 /폐기물처리 용역의 운반거리 변경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 필요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공사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를 말함) 등을 위한 위치와 운반거리 및 운반로 등을 설계서에 명기하고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운반거리의 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조건이나 과업지시서에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하고 동시에 운반위치 및 운반거리를 명기하여 운반비용을 계상하였을 경우라면 공사계약조건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조건이나 과업지시서에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함이 없이 <일반과업지시서 상에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여 약정하였다면 동 폐기물의 처리장소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하고 그 운반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00.10신문고 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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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공사와 매립량조사

 

시공사(입찰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조사를 못한 매립층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가능여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및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지장물의 존치 등으로 인하여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그로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AA-0912-023907/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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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

Ⅰ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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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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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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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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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률+수리율)×설비가격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 기타

  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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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정처리비를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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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08.12.24>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 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건설오니(굴착공사·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 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建設汚泥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 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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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미사미나사미
글쓴이 : 달청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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