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01. 목적
이 수칙은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102. 안전에 대한 책임
부서장(본사), 사업소장, 안전관리종사자 및 작업책임자는 종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3. 준수 의무
① 종업원은 이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작업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수칙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곧 상사에게 문의하여 완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또는 중대과실이 있거나 혹은 감독 및 작업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처리한다.
104. 수칙 이외의 사항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5. 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① 공사감독원
공사감독원은 공사시공부서장이 임명하는 시공에 관한 총괄감독자로서 작업책임자를 지휘·감독하여 시공에 관한 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시방서 등의 문서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업무 시행여부 확인 및 이에 수반되는 보고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 공사업법에 의한 해당기술면허 소지자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재해방지책임자
재해방지책임자는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현장의 재해방지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작업관계자를 지휘·감독하여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직영공사에서는 공사시공부서장이 재해방지책임자가 됨)
④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안전작업시행의 책임자로서 담당작업을 안전하게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업책임자가 됨)
⑤ 현장안전원
현장안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작업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대리하여 작업원을 지도,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작업조장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작업장에서 공사감독원 (도급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의 임명으로 작업의 지도 및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분담작업의 책임자를 말한다.
106. 작업원의 자세
① 작업원은 동료 상호간 및 상사에게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② 명령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를 순종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한다.
③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④ 상사의 명령없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지시이외의 임의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순시 또는 작업중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당직책임자나 상사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단,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시공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한 후 보고한다.
107. 작업태세의 확립
① 작업원은 근무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재·장비를 준비하고 대기태세에 있어야 한다.
② 작업원은 작업 착수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장소나 활선기기 부근에서는 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상사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제지하여 작업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일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108. 업무수행중의 주의
① 종업원은 업무수행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상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작업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109.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작업원은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② 작업원은 작업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③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사용법·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0. 안전장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① 안전장구는 안전장구관리요령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상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1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기기의 결함 유무
-사용 공구
-기계·기구류
-사용장구 및 장비
-설계 불완전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평소 보수불량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기타
2. 작업상 불안전 상태
-감시인 부재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3. 부적당한 작업상태
-온도
-광도 및 조도
-한기 불충분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114. 부적당한 취업조건
① 종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운전책임자나 작업책임자는 자기 통할하의 종업원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15. 작업책임자의 조치
①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①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 도급자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17.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 1차(또는 2차)사업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일선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118. 공기구의 사용
①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장구는 경험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11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①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히, 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21. 안전사고 처치
종업원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22. 안전교육
①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 불안전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123. 작업의 지시 (통보)
① 모든 직영공사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획 및 설계시 작성되고 작업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돌발사고·부점사고 등 작업지시서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작업통보서를 발행하여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②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위해요인이 발생하여 작업지시서 추가발행요인 발생시는 재발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시에는 서식 기재사항외 현장답사시 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불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지시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작업지시서는 등록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에게 수교, 활용되어야 한다.
⑤ 작업책임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작업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작업이 완료되면 발행자에게 반환할 때 작업책임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기재 사항중 필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때는 추가 기재하고 이를 실시하여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종사자는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하도록 한다.
⑧ 작업지시(통보)서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도급공사인 경우는 "지시"문구를 "통보"로 변경)
(앞면)
(뒷면)
(앞면)
(뒷면)
124. 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목적과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3.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4.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5. 안전표지 설치
6.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7.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125. 조작 및 휴전의 승인
①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송·휴전 및 조작 승인은 "제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③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126. 안전지적서
① 안전지적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적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하며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27.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 반 안 전
201.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202.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 기기의 가스 배기구,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203.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A급화재 :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B급화재 :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다. C급화재 :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 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204. 휘발유 등의 저장과 처리
① 휘발유 및 인화성·폭발성 액체 등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이의 취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적재하고 있는 자동차에 화기를 접근시키거나 용접 및 납땜질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소성, 휘발성의 휘발유·석유 등의 유지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된다.
④ 가연성 물질을 저장할 때는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가연성 액체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며 증발할 경우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소 및 아세틸렌은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저장을 피해야 한다.
205.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잇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②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06. 탱크와 맨홀
① 탱크, 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킴은 물론 반드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를 불어넣으므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07.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1.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대패밥,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2.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208.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①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③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⑥ 전깃줄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⑧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⑨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⑩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209.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전
① 승강계단(에스컬레이터) 은 유모차, 카트 등을 가지고 탑승하여서는 안되며, 이동손잡이 위에 기대거나 올라타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이를 혼자 태우지 말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황색 안전선 내에 서야 하며, 바쁘다고 앞사람을 밀거나 계단을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승강기의 급정거를 예상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② 승강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승강기 내부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 후 발밑을 주의하여 탑승하고, 승강기에서 뛰어서는 안된다.
③ 승강기 사용자는 사용전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을 숙지하며, 조작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승강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적재하중과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 돌출적재나 문이 열린채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⑤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운행하며, 승강기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출입하여야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어서는 안되며 승강기 내부와 바닥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 이물질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외부와의 연락장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의 작동상태 점검과 와이어·감속기 주유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승강기안에서 정전 정지 등이 발생되더라도 문을 억지로 열거나 조작판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안내원을 호출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지시에 따르며, 인터폰이 없는 경우 벽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밖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문이 열려도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210. 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정(징)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6.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시
7. 재,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 용융된 금속 취급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11. 상부를 올려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211. 손,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치른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212. 보호구
① 안전모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② 안전허리띠
1. 작업원은 전주, 철구, 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허리띠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허리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허리띠 로프를 D링(또는 B링)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허리띠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허리띠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크로스암, 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허리띠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허리띠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허리띠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안전허리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허리띠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허리띠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링,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허리띠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13. 표 지
①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②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등, 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⑥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214.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15.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끌,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8.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 받으면 안된다.
216. 안전지지물
① 종업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 기둥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7. 사다리
①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③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④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⑤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단씩 밟아야 하며,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⑥ 임시 유통으로 상자,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 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⑧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⑩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218.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 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제11장 기자재운반"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 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제3장 전기작업 일반
301.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302. 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03. 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304. 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5. 작업상의 안전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 승강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산물, 충격, 방화 등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306. 안전조치의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오인, 착각, 독단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대한 시설상황 및 위험요인 잠재여부를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307. 전압 인가시의 주의
기기나 도체에 전압의 인가는 조작절차에 의하되 작업책임자는 미리 이에 종사하는 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못하도록 인가부 주변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08. 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는 제외)이나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단,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강풍 :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m/s 이상일 때
2.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이상 (0∼24H까지)
3.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25㎝이상 (0∼24H까지)
4.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5. 혹서·혹한 : 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309.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표 3-1>
충전부선로전압 |
안전거리 |
활선작업거리 |
3.3 - 6.6 |
20 |
60 |
11.4 |
20 |
60 |
22 - 22.9 |
30 |
75 |
66 |
75 |
95 |
154 |
160 |
160 |
345 |
350 |
350 |
1.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10. 전기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
단,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1. 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①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원은 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312.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①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나 오랜지 셀락으로만 칠하고 사용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 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비치하여야 한다.
313. 금속함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314. 기기 취급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작업중이나 통행시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6. 공사후 주의 사항
건설공사 또는 고장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선로 뒷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317. 굴착작업
① 굴착작업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측면을 점검, 여건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빨간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③ 굴착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원은 작업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맨홀작업 또는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⑧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⑨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⑩ 포장된 도로 굴착시는 보도블럭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시는 굴착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⑪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⑫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⑬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⑭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기계굴착은 금지한다.
318. 굴착작업시 작업책임자의 입회
다음의 작업시는 작업책임자가 직접 입회하여야 한다.
1. 산악지의 굴착(산악, 구릉, 하천 등의 토지외에 매립지, 제방 등 포함)
2. 흙막이 공사(토사 또는 암석의 붕괴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흙막이판(시판) 설치 및 제거
3. 굴착면 높이 2m이상일 때
4. 시가지 등 매설물이 있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굴착
319. 형틀공사
① 형틀공사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② 형틀을 묶은 철선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③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고소에서 형틀공사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허리띠, 보조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20. 충전회로 구조물 또는 근접도장
①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②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철탑, 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④ 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애자나 도체에 접촉된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2회선중 1회선이 휴전되었다면 휴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한다.
⑦ 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제3장 309조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⑧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⑨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전소 철구상에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은 승인된 격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⑪ 고압 이하로 충전된 변압기는 붓싱단자 및 인입전선이 절연물로 덮혀진 상태에서는 충전된 채로 도장할 수 있다.
⑫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압기중 66KV까지는 변압기 최상부로부터 아래로 1.2m, 154KV이하는 1.5m 이내의 부분은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하며 기타 부분은 운전상태에서 도장할 수 있다.
⑬ 정전축전기는 휴전하고 방전되지 않으면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321. 용접불꽃의 발화방지 시설
① 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안전망 위에 석면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굴뚝, 철골 등 높은 장소의 용접시 불꽃이 바람에 날려갈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인화물질(페인트통, 휘발성액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용접작업 근처에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한다.
322. 용접작업의 일반적 주의사항
① 용접작업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세틸렌 용접작업장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에 접근함은 위험하며 특히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④ 용접작업장은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 보일러, 드럼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공기 공급이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치램프 사용시는 외부에 감시원을 두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원은 필요할 때에 실린더의 밸브를 닫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스 실린더는 외부에 있어야 한다.
⑤ 가연성 물질이 있는 탱크, 파이프 용기는 배기시킨 후 증기청소를 하거나 가성용제로 세척하여 용접작업전에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로 충전하여야 한다.
⑥ 600V 이상 전선로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공기의 이온화를 방지하고 용접작업으로 발생된 금속성 증기에 의한 회로의 섬락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통풍, 기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⑦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한다.
323. 복장 및 개인 보호장구
① 텅스텐 등과 같은 금속성의 불활성 가스용접이나 아크용접작업 현장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외선 방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은 특히 조끼나 앞치마 등을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착용하여 불꽃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단추를 풀어놓으면 안된다.
③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보호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자나 보조자도 같이 착용하여야 한다.
324. 전기용접
①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된다.
②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극 지지물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④ 용접작업장의 방화조치로 유독성 연기나 열과의 접촉에 의해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4염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용접작업장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타르를 칠한 천은 내화성이 있고 내유성이 없으므로 기름에 주의해야 한다.
⑥ 용접기의 절연저항은 1차측, 2차측 공히 0.2㏁ 이상이어야 하며 용접기에 부설된 개폐기 및 케이블단자 등의 충전부분은 노출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4장 휴 전 작 업
401. 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02. 휴전작업절차
①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403. 안전시설
①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 또는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 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404.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4-1>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류 |
용 도 |
활선접근 경보기 |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 위험 경고 |
검전기 |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
접지용구 |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
"휴전작업중" 표지 |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접지중" 표찰 |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
위험 표찰 |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
405. 휴전작업책임자
①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③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06. 조작승인
① 배전선로의 모든 기기점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폐기 조작 및 선로, 기기작업에 종사하거나 조작승인 관계를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은 조작승인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407. 조작승인 요청
① 작업책임자는 "조작승인"을 가능한한 24시간 전에 운전책임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조작하여야 할 기기는 부여된 기기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기조작시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에게 연락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408. 조작 승인에 관한 기록
조작승인의 허가, 종결, 변경 등에 관하여는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책임자는 시행중에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과 다음 교대근무자 근무중에도 그 조작승인이 유효할 경우에는 각 교대 근무분을 전부 포함하여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09. 잠금장치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개폐기류나 밸브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10. 개로 확인 후 작업착수
운전책임자 및 작업책임자는 개폐기 조작시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 검전·접지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411. 전기기기 및 공작기계
①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무중의 작업원은 운전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412. 단락접지의 시행
휴전된 선로나 그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선로를 안전하게 단락접지하여야 한다.
413. 접지용구의 적용
접지를 시행할 때는 규정된 접지용구(배전선로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전작업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접지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414. 접지의 방법 및 시행
① 접지시행시 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할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③ 접지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④ 접지장소가 구내인 경우는 운전책임자, 구외인 경우에서는 작업책임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접지개소를 여러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⑦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⑨ 지선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선애자 밑에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⑩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단,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주상이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⑪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⑫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⑬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시는 휴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⑭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⑮ 2회선 전선로인 경우 5㎞ 이내에 활선전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3상을 모두 접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16. 2회선 이상의 전선로에서는 활선인 전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휴전된 선로에서 작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415. 부속시설의 접지
① 임시전원 설비
1. 임시 2차전원은 기설 접지장치에 접지하여야 한다.
2. 휘발유로 운전하는 발전기의 외함은 기설 접지나 가까운 중성선에 접지하여야 한다.
②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 사용기구는 기설 접지장치나 중성선에 연결, 접지하여야 한다.
③ 220/380V 전기공구
1. 특별히 절연한 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공구는 접지하여야 한다. 한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수 있는 3심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별도 전선을 사용하여 기설 접지장치와 공구외함에 연결하여도 접지시행이 될 수 있다.
2. 2심 코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1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16. 공사감독원과 작업원의 의무
공사감독원과 작업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접지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접지시행 전에 시행 가능여부 및 준비상항, 적절한 접지장치 여부 등을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2.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접지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장치가 외부인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의 시야 범위내에 접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선정하여 감시케 하여야 한다.
제5장 가 공 작 업
501. 전주 저장, 취급
① 콘크리트 전주는 중량 장척물이므로 일반작업원 및 시설물에 피해와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저장계획을 세운다.
② 1단 이상 쌓아 올릴 때는 전주길이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괴임재를 사용하고 괴임재는 일직선으로 놓는다.
③ 작업원이 야적장 전주더미를 오를 때에는 전주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후 올라가야 한다.
④ 전주를 저장하는 장소는 건주차나 작업용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502. 전주 적상ㆍ하
전주의 적상ㆍ하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전 적재물의 위험상태 여부(묶음파손, 말뚝부적정, 적재물 이동 등)를 확인한다
2. 적재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차량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고정한다.
3. 윈치줄, 적하바인더, 밧줄 등을 이용하여 전주를 고정한다.
4. 적재물의 이동시 작업원 1인은 신호를 맡아 전주의 이동시 감시해야 하며, 크레인 및 전주의 회전 반경 아래에 작업원이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03. 전주운반
전주는 차량에 적상된 후 체인(1㎝이상) 또는 동등이상 로프 등으로 고정하여 운반해야 한다.
좁은 장소의 진입, 후진할 경우 한사람은 전주더미에 어떤 위험한 틈새가 있는지, 보행인 및 주변 차량의 안전 유무를 측면 또는 후면에서 교통상황을 감시하여 운전자를 도와야 한다.
작업자는 교통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개소에서는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
운반되는 전주 끝은 낮에는 빨간 깃발, 밤에는 빨간 불빛으로 표시해야 한다.
비상시 이외에는 야간에 전주를 운반해서는 안된다.
504. 지지물 건주 및 철거
① 건주전에 작업자는 작업공간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주한다.
② 전주를 들어올리기 전에 작업자는 훅 및 로프가 제자리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로프로 건주시는 로프 직경이 12.7㎜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3개소 이상에 매고 시공하여야 한다.
전주건주를 위해 굴착후 부득이 방치하여야 할 때는 통행인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통행인 및 주변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표시 또는 경고등을 사용해야 한다.
⑥ 활선선로 부근에서 전주를 설치, 철거하는 경우는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충전부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전주 설치, 철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작업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⑧ 보행인 및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현장 주위를 우회하도록 한다.
505. 지지물 승강
① 작업원은 승주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② 승주(탑) 작업원은 안전모, 안전허리띠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주 (탑)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목주에 승주할 때는 승주기 끝 부분의 균열 및 둔화여부와 전주에 확고하게 부착되는지를 확인한 후 승주하여야 한다.
⑤ 발판못이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을 때는 반드시 승주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⑥ 전주는 승주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전주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주를 지지하는 응분의 조치없이 승주할 수 없다. 또한, 전주로부터 전선을 철거할 때는 전선의 장력을 천천히 늦추어야 하며 승주시나 승주후에 신체의 지지물로 완금, 암타이 또는 애자 등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⑦ 승주 혹은 전주 위에서 안전허리띠 로프를 전주에 감거나 또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에 유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승주하는 전주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로가 활선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승주해서는 안된다.
⑨ 전주에 가로등, 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하여 숭강하여야 한다.
⑩ 전주나 철탑의 부재가 얼음으로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주(탑)하여야 한다. 만일,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이드로프를 설치하고 보조 로프나 "로립(RORIP)"을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로립 및 보조로프 사용 예
⑪ 다른 사람이 승주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⑫ 철주 승강시 안전허리띠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⑬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은 특히 지선장력 부족여부 검토 및 보조로프 사용 등을 지도 감독하고 중요 전기설비의 충전부분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⑭ 작업성격상 부득이 승탑작업과 지상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하면 추락(낙하)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⑮ 콘크리트 전주에서는 발판볼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승강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의 승강은 예비 발판볼트를 견고히 설치한 후 승강하여야 하고 발판볼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16. 강관주 또는 철탑을 오르기 전에 안전화에 진흙, 그리스 또는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506. 지상 구조물 승강
사다리, 비계 또는 기타 지상 구조물 등을 오르기 전에 작업자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507. 미끄러짐
작업자는 지선, 강관주, 파이프 등을 미끄러져 내려가서는 안된다. 승주자가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가공바켓트럭을 사용한다.
508. 밧줄사용
전주상에서 자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사용한다.
줄이 꼬이거나 차량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밧줄은 안전밸트의 D-링에 잡아매어서는 안된다.
자재 및 공구를 작업원에게 던지지 말고 밧줄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이동시킨다.
밧줄로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물건은 잘 묶어져야 하고, 작은 물건은 공구백으로 전달한다.
충전 부근에서 자재를 이동시킬 때는 밧줄을 사용하여 충전부위에 접근되지 않도록 자재를 유도한다.
509. 주상작업시의 주의
① 전주 위에서 작업시에는 접지선, 지선, 피뢰기, 전화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주상작업자는 주상에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③ 전주 교체시는 신설주와 철거 예정주를 반드시 마닐라로프로 함께 단단히 맨 후 철거후의 전선을 천천히 신설주로 옮겨야 한다.
④ 완금을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프로 묶을 때 제줄감기 방법으로 하면 완금이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구멍에 감아매기로 하여야 한다.
<그림 5-2>
510. 전주 아래 작업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도울 때 지상작업자는 전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전주 가까이에서 작업하려면 전주위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한다.
511. 전주상 가압된 설비에서의 작업 위치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금 너머로 가압선로의 애자 바인드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경우는 완금이 절연 방호물로 덮혀 있어야 한다.
작업자는 그들의 신체 또는 도전성 소유물이 안전작업거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되나 가압설비가 고무 보호장치로 방호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압선로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부분만 벗기고 작업자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512. 저압 인입선 신설, 철거, 보수
① 가압된 인입설비를 신설, 철거, 보수시는 방전고무장갑을 끼어야 한다.
② 가압된 인입선은 테이프로 단말처리 되어야 한다.
③ 인입선을 변대주로부터 긴선시는 최소 두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 차단시는 중성선을 맨 나중에 개로한다.
513. 순 시
① 선로순시담당자(이하 순시자라 함)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송배전선로순시및정비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위규·위해설비 발견시는 즉시 보고조치하여야 한다.
② 순시자는 건설물 및 기타 시설물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된 사항이나 위해 요인을 발견한 즉시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위해조치 2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순시자는 선로 및 순시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시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독작업이 허용된 위해 요인은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순시중에는 시송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작지령자 또는 조작자와 연락되기 전에는 승주(탑)하여 작업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전선도 이에 포함한다)
④ 순시자는 평상시의 순시에 있어 다음 표에 열거한 물품과 보호용 장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은 긴급히 사고발생 예방조치를 한 후 상사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5-1> 선로순시 휴대물품표
휴대구분 |
명 칭 |
수 량 |
비 고 |
상 시 |
1. 주민등록증 및 회사 신분증 |
각 1매 |
|
필요시 |
1. 쌍안경 |
1개 |
|
⑤ 설비는 내용년수 변화나 열화에 의하여 안전율이 저하하고 상태가 변화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신증축에 의하여 이격거리 미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⑥ 순시자는 순시중 어린이들의 장난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지시키고 잘 타일러야 하며 무단 승주자를 발견시는 신분을 확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순시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점검항목에 따른 순시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⑧ 폭풍, 호우, 대설의 경우나 지진, 화재 등 비상시에 배전선로 사고시 시송전은 반드시 선로답사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사업소장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14. 벌목 및 나무가지 자르기
①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구획로프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공중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충전선로가 나무를 통과하거나 측면으로 지나간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위험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프를 사용하여 나무가 선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벌채해야 하며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충전된 도체에 걸려 있거나 접근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할 때는 충전된 도체로 생각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벌목은 톱이나 전지기 또는 낫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는 손질이 잘 되고 사용중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함은 물론 끈을 달아 작업중 놓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구를 손에 쥐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기 전에 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를 예상하여야 한다.
⑥ 나뭇가지를 짜를 때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할 나뭇가지에는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⑦ 번화가, 인가 밀집지역 또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절단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로프로 매달아 내려야 한다.
⑧ 큰 나뭇가지를 내리는데 로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단하기 전에 로프에 매어 놓아야 한다.
⑨ 다른 물건을 운반하거나 옮길 때 절단용 공구를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전기톱 또는 엔진톱 등을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고, 이동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⑩ 절단작업중인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⑪ 수목의 절단 및 가지치기는 작업전에 수목의 특성 및 주위환경 등을 파악하고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림 5-3>
515. 발받침틀
① 발받침틀을 나무로 짤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m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결박하여야 한다. 기둥의 간격은 2∼2.5m 폭은 1∼1.5m로 하여야 한다.
②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틀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보호받을 공작물이 15m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m이상인 도로·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철주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고압 이상의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틀은 설치전에 관계자와 협의, 전선에 절연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⑤ 발받침틀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틀로부터 최소한 100m 전·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⑥ 철제 발받침틀을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 작업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시는 철거하여 도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6. 전선의 연선 및 철거
연선구간은 내장구간을 1개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선시에는 전선에 킹크(Kink)나 비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조대, 활차, 연선로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AL전선의 연선시에는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연전선 가선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선1조의 포장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경간을 설정하여 경간 중간에 전선 접속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선조대에 설치한 전선드럼을 균등한 속도로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전선을 풀어야 한다.
도로 및 주요공작물 횡단시에는 위험방지 조치(비계목 설치)를 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한다.
⑤ 긴선작업을 할 때는 전주 및 완철의 가지선·활차걸이 설치점을 점검하고 활차의 회전, 전선의 이탈, 긴선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작업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연선 및 긴선작업시 전선이 이동중에는 작업원은 지상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⑥ 긴선작업시 와이어 끝을 2인 이상이 잡고 있을 때는 꼭 전담자를 정하여 이탈하지 알도록 해야 한다.
⑦ 활차사용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 및 와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와이어는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반드시 선로직하를 따라 연선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등의 횡단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전선로 공사시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는 휴전 및 접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⑩ 작업장에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책이나 표지의 설치 및 기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⑪ 작업원 상호간에는 신호가 잘 보여야 되고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전주나 철구에 장력을 주는 전선가선이나 철거작업시 지선을 충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팽팽하게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로프가 만든 각도 밖에서 항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517. 가선작업
① 가선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감시원을 임명하여 감시토록 해야 한다.
② 가선용 사다리를 철구 위에서 사용할 때는 한쪽 끝을 철구에 단단히 묶은 후 사용하되 가벼운 사다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지물 위에서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조로프와 안전허리띠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안되었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⑥ 가선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하에 두어 가선장력의 돌연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돌연한 장력으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작업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충전된 도체의 상하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도체를 방호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충전도체를 휴전, 접지하여야 한다.
518. 고소작업시 부적격조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다음 사람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1. 간질병, 알코올 중독중, 수면제나 안정제 상용자
2. 혈압이 최고 160mmHg이상 최저 100mmHg이상의 고혈압자
3. 혈압이 최고 100mmHg이하의 저혈압자
4. 당뇨병인 자
519. 선로 작업시의 수신호
선로의 가설 및 철거작업시의 수신호는 다음 그림에 의하며 먼 거리에서는 수신호 방법에 따라 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선로 예인신호
2. 전선 지적신호
<그림 5-4> 선로 작업용 수신호법
제6장 활 선 작 업
601. 활선작업
활선작업이란 고압이상의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활선 작업조가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활선작업은 활선장구 및 고무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하며, 배전활선 직접작업공법에서는 활선작업차를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활선작업조는 규정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활선조장을 임명해야 한다.
3. 활선작업은 활선작업지시서(통보서)에 의거 활선작업 공법상의 인원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지시서(통보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감독하에 시행해야 한다.
4. 활선작업은 5.0 ㎜ 경동선 또는 ACSR 32 ㎟ 이상인 선로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602. 활선작업 조건
① 준비
활선작업은 작업원의 충분한 훈련, 작업준비 및 장구의 점검, 관리가 완벽해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사용장구의 선정, 작업방법 및 순서, 작업분담을 결정한 후 작업원에게 명확히 숙지시켜야 한다.
② 일기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강우 또는 강설이 있을 때는 즉각 작업을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간접활선작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활선작업거리를 1.2배 이상으로 하고 충전부 방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603. 활선작업책임자
①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시는 즉시 경고해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착수전에 해당설비는 물론 인근 설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활선작업공법 이외의 방법을 임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작업 착수전에 당해 작업내용을 작업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604. 활선 작업원
① 작업원은 작업책임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로부터 지시 받은 작업 이외의 어떠한 작업(임의 및 단독작업 등)도 시행해서는 안된다.
② 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작업을 동일 장주 또는 가까운 전주에서 시행하지 못한다.
③ 작업원은 작업전에 직접 해당 설비와 인접 설비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량한 시설을 발견시는 교체 또는 보강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④ 작업원은 활선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체나 작업기구 바로 밑에 위치하지 말아야 한다.
⑤ 작업원은 모든 접지선, 지선, 금구류 및 접지된 기구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05. 활선작업 통보
활선작업을 시행할 때는 작업 전·후에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 등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작업전
가. 작업장소 (선로명 및 전주 번호)
나. 작업내용
다. 작업 예정시간
라. 작업 책임자 및 공사 감독원 성명
마. 유사시 긴급연락방법 (전화번호, 무전 등)
2. 작업후
가. 작업 완료시간
606. 활선작업 및 기타 안전
① 활선작업전에는 후비측 리크로져, 변전소 차단기 등의 재폐로 동작기능을 정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착수전에 작업장소의 도체(전화선 포함)는 직접 활선작업일 때는 반드시 고무보호장구로 방호하여야 하며 간접 활선작업의 경우는 활선장구로 옮기도록 해야한다.
③ 승주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활선작업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 후 작업에 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지 못한다.
④ 활선작업시는 전선, 완철, 애자 등을 단위별로 각각 작업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상(접지측 포함)을 동시에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⑤ 바인드선을 감을 때 또는 풀어낼 때는 전주, 완철, 암타이 및 가까운 전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⑥ 제거할 바인드선은 둥글게 말거나 짧게 절단하여 전선, 애자 및 암타이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상에 내려야 하며, 사용했던 바인드선은 재사용할 수 없다.
607. 활선작업용 로프 및 활차
①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로프는 폴리프로필렌 로프, 폴리다크론 로프 등 절연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활선장구와 같이 취급,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로프는 견고한 지지물이나 로프 브라켓에 고정하여야 하며 이동물(자동차 등)에는 고정하지 못한다
③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로프 및 활차는 기름이나 오물 등에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피하여야 하고 활선에 직접 사용시는 반드시 절연봉을 삽입해야 한다.
608. 활선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항
① 활선이 있는 동일 전주 또는 지지물상에서 전선 가선·철거시는 휴전선로도 활선으로 인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중성선 또는 가공지선이 단선되었을 때는 보수 완료시까지 활선으로 인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09. 활선장구 시험 및 점검
① 활선작업에 사용되는 고무 보호장구나 활선장구는 사용범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험을 해야 하며,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정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준비된 활선장구 및 자재는 현장에서 점검후 사용해야 하며, 파손 우려가 있는 것은 반드시 예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활선장구는 당일 작업완료와 동시에 철거해야 하며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현장, 주상 등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④ 활선장구의 머리 금속 부분에는 기름칠을 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흑연가루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연봉은 수시로 핫스틱 테스터로 습도를 측정하여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⑤ 고무보호장구 및 가죽제품은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고무제품은 탈크가루를 발라서 보관해야 한다.
⑥ 활선장구중 특히 목재는 수시로 외부 도장을 검사해야 하며 만일 결함을 발견시는 즉시 표시를 하고 양품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시험 또는 수리되기 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⑦ 활선장구중 절연봉의 경미한 외상은 즉시 취급방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610. 활선장구의 사용 제한
① 활선장구는 규정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활선장구는 활선작업용으로 인정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611. 활선장구의 취급
활선장구는 다음 사항에 의거 취급하여야 한다.
1. 활선장구는 건조하고 환기가 좋은 장소의 선반이나 활선장구차에 보관해야 하며, 방수범포백(Canvas Bag) 등에 넣어서 보관해서는 안된다.
2. 활선장구는 활선장구차, 방수범포백, 공구상자(목재) 등 지정된 기물에 넣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3. 활선장구는 지상에 직접 방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활선장구시트나 방수 범포백 위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
4. 활선장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되 금속부에는 기름칠을 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흑연가루를 사용해야 한다.
612. 활선작업시 주의
① 돌발적인 설비사고로 인하여 불순한 일기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고무 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된 활선작업거리보다 여유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활선장구 작업은 작업 책임자의 개인별 감시 하에 시행해야 하며 모든 활선장구류는 표준목록 또는 교본에 정해진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활선장구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작업하는 동안 지지물에 안전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④ 활선장구 사용시 전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작업책임자는 전선 중량과 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활선장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⑥ 절연봉은 지렛대를 사용하는 자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13. 작업후의 주의
작업원은 작업완료 즉시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활선장구의 청소 및 뒷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614. 고무보호장구 사용시 주의사항
① 고무보호장구는 기름 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기름 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었을 때는 당일 작업이 끝난 직후 곧 제거해야 한다. 기름 또는 페인트는 깨끗한 솔벤트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시험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건조한 페인트는 가성소다 453g에 물 3.7ℓ의 비율로 혼합하여 오염을 제거하며, 제거한 후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씻어 내고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가성소다를 취급 시는 내산 고무장갑, 내산 앞치마, 안면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고무보호장구는 제작자가 제조한 원형을 유지하도록 사용하고 보관해야 한다.
③ 방전 고무장갑
1.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를 취급할 때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2. 작업 착수 전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설검사를 해야 한다.
3. 방전 고무장갑은 작업복 위로 착용해야 한다.
4. 방전 고무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은 착용 전에 철물조각, 전선토막 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5. 보호용 가죽장갑은 방전 고무장갑과 함께 착용해야 하고, 방전 고무장갑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에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6. 방전고무장갑은 다른 고무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작업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7. 방전 고무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은 수납대에 넣어서 휴대해야 하며, 주상에서 올리고 내릴 때에는 심부름 로프와 공구백(tool bag)을 사용해야 한다.
8. 방전 고무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을 건조할 목적으로 과열된 화기옆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무소매
1. 고무소매는 작업복위에 착용하되 손목부분은 방전고무장갑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
2. 고무소매는 방전고무장갑과 함께 착용해야 하며 고압활선작업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⑤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작업시 작업원이 도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접지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무브랑켓, 애자카버, 라인호스 및 완금카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방전고무장화
1. 방전고무장화는 승주기와 함께 착용하지 못한다.
2. 방전고무장화를 착용시는 반드시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3. 방전고무장화는 다음과 같은 작업시에 착용토록 한다.
-고압이 가압된 선로 또는 기기에 접근하여 작업시 주상 및 지상작업원
-스위치류를 조작하거나 접지를 시행할 때
-지상 또는 접지된 발판에서 시험할 때
⑦ 고무보호장구는 작업하는 동안만 착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오랫동안 설치해 놓았던 것은 철거한 후 반드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615. 안전거리 유지
① 작업원의 신체 또는 피복 등은 충전부에 대하여 제3장 제309조의 안전거리 또는 활선작업거리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이 활선부분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616. 활선작업차(바켓트럭) 사용 작업법
활선작업차(바켓트럭) 사용 작업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8장 특수차량 취급"을 따른다.
① 활선작업차 운전 및 조작
1. 활선작업차는 반드시 지정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하고, 활선작업중 조작은 활선작업차 작업훈련을 이수한 작업자가 하여야 한다.
2. 활선작업용 바켓트럭의 바스켓(Basket) 안에는 플라스틱 라이너(Liner)가 달려 있어야 한다.
3. 활선작업차에는 운전조작 안내서 및 이동방향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가공 바스켓 장비를 사용중일 때, 비상시 가공 바스켓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작업자는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5. 활선작업차 사용작업시는 반드시 방전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를 착용해야 하며 절연붐(Boom) 주위에 표시한 빨간 띠가 보이도록 붐을 연장하여야 한다.
6. 붐대가 받침대에 올려져 있지 않거나 작업자가 바스켓 안에 있을 때 활선작업차를 이동해서는 안된다.
7. 충전설비 작업시 바스켓 또는 붐대는 방호장치로 덮혀 있지 않는 도체 또는 설비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② 활선작업차 점검 및 시험
1. 활선작업차는 주기적으로 시험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업전 동력, 유압계통, 절연붐 균열 및 청결여부, 조정기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바스켓(바스켓 라이너 포함), 절연붐, 절연암 및 가완목 부분이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오염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활선작업차를 점검한 결과 절연붐이나 라이너에 흠, 균열 등이 있을 때는 즉시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절연성능이 불량일 경우는 절연성능이 기준치 이상인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③ 활선작업차의 접지
1. 바스켓은 충전된 도체로부터 붐 하부의 금속부분이 60㎝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트럭을 접지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의 일단을 중성선, 접지모선, 철탑 등에 연결함으로써 트럭을 접지한다.
3. 하부 붐이 충전된 도체에 60㎝이내로 접근하였을 경우라도 고무보호물로 절연된 케이블이라면 트럭을 접지할 필요가 없다.
④ 작업자
1. 작업자는 가공 바스켓 장비에서 가압선로를 작업하기 전에 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를 착용하여야 하며 가공 바스켓 장비에 익숙해야 한다.
2. 바스켓 안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단독으로 작업하여서는 안되며 바스켓에 승탑한 보조작업자나 지상감시자의 감시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작업원이 충전된 도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접 선로나 중성선 및 부속 기기에 방호구를 부설하여야 한다.
5. COS 개폐는 반드시 조작봉을 사용하여 개폐해야 한다.
6. 공구 및 장비를 사용 않을 때 바스켓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유압식 공구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당한 함에 보관하고 호스가 뒤엉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작해야 한다.
7. 가압설비를 접촉하는 동안 작업자는 다음을 피해야 한다.
가. 신체의 일부분이 전주, 구조물, 완철, 접지선, 반대상 등에 접촉
나. 전주 또는 구조물에 있는 사람에게 자재, 공구를 전달
다. 전주 또는 구조물에 매달린 심부름줄(Handline)로 자재 또는 공구를 전달
8. 바스켓 안에 있는 주작업자 및 보조작업자는 각각 반대상 또는 상과 접지를 동시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특히 보조작업자는 주작업자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여야 한다.
9. 바스켓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중 바스켓을 움직이기 전에 다른 작업자가 바스켓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호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
10. 작업자는 바스켓의 이동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바스켓이 이동하면서 전선과 장주에 근접, 접촉,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바스켓 안에 있는 작업자와 지상 작업자(감시자)와의 연락이 가장 중요하며,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는 작업자와 지상작업자간의 별도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작업중인 동안에는 활선작업차를 가압장비로 간주하여 보호장비 없이 접근·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617. 활선애자 청소
① 활선작업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작업은 반드시 "활선 작업지시서(통보서)"에 의하되 작업전에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 책임자는 작업개시 전에 작업원의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하고 운전책임자 등에 연락해야 하며, 후비측 보호기기 또는 변전소 차단기 등의 재폐로 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한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 활선 작업중인 선로가 차단되었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시송전해야 한다.
② 주수청소 방법 및 주의사항
1. 작업 책임자는 지상에서 감독만 전담하되, 철탑의 경우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감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학기계로 대체 감독할 수 있다.
2. 주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 허리띠를 착용하고 방전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전주, 목주에서는 방전 고무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3. 주수관, 호스, 엔진, 펌프 및 물통은 작업전에 접지해야 하며, 접지선이 인체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4. 사용할 물은 고유저항이 5,000(Ω·㎝) 이상인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고유저항을 측정해야 한다.
5. 전주 상에서 청소할 때는 발의 위치로부터 상부 2m 지점에 접지하여 전주가 젖었을 때 누설전류가 작업원에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바람이 불 때 주수 작업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주수해야 하며, 강풍, 천둥, 강우 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7.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1.0m(23kV이하)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8. 청소 순서는 전선 측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으로부터 위쪽으로 순서대로 청소하되, 완전히 청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씻어내도록 한다.
9. 주수는 스파크 및 음향 발생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작업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애자에 먼저 주수 해야 한다.
10. 주수시 스파크 음향이 애자의 파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11. 분사구의 직경은 안전과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사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어도 직경을 크게 해서는 안된다.
12. 물통 안에 있는 용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전기 저항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10℃ 상승시 전기저항은 약 17∼20%감소)
13. 염해 방지용으로 실리콘 도포를 한 애자에 주수해서는 안된다.
618. 불량애자 검출작업
① 작업절차
1. 불량애자 검출작업은 활선작업조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는 제617조 제①항의 활선작업 절차에 따른다.
② 작업시 주의사항
1. 작업원은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방전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감독업무만을 시행하되 철탑작업인 경우에는 승탑, 전주일 때는 지상에서 감독한다.
3. 불량애자 검출기는 작업전에 반드시 접지해야 하며 접지방법은 도체를 철탑 또는 지선, 접지선 등에 연결시킨다.
4. 검출작업의 측정순서는 전원측 애자로부터 접지측 애자로 차례로 측정한다.
5. 불량애자 검출기의 접지선 및 리드선이 작업중에 선로, 인체, 지선 및 완금 등에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19. 주상 절연발판대
① 절연발판대를 사용하기 전에 표면을 깨끗이 닦고 점검해야 한다.
② 충전설비에서 절연발판대를 사용할 때 절연 정격을 초과하는 시설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작업자가 절연발판대 위에서 충전도체를 접촉하여 작업할 경우 발판대 위에 서지 않은 작업자에게 어떠한 물체도 전달해서는 안된다.
③ 신발은 깨끗하게 건조되어야 한다.
620. 인하선 연결작업 (직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1. 바스켓에 탑승한 작업자는 고무장갑, 고무소매, 보안경(혹은 안경)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중성선 및 저압선을 방호한다.
2. 활선작업차 붐대 이동시 중성선이 지장된다고 판단되면 중성선을 지지애자에서 분리하고 링크스틱을 사용하여 적절한 위치로 옮긴다.
3. 활선작업차 작업시, 중성선 및 인접한 선로도 반드시 방호하여 활선작업차 붐대 이동시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4. 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선의 상단 부분을 라인호스 또는 전선 덮개로 방호한다.
② 전력선 방호
1. 3상 COS취부 및 인하선 연결시는, 도로측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도측 순서로 방호한다.
2. 단상 COS를 전력선 완금에 취부시에 작업자는 반드시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림 6-1> 전력선 방호 및 COS 설치
③ 인하선 연결
1. 전력선 완금에 취부된 단상 COS 인하선 연결시에는 작업 위치의 양측 전력선을 방호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2. COS 인하선 연결은 인도측의 인하선부터 연결한다.
<그림 6-2> COS인하선 연결
④ COS 투입
작업자는 COS 인하선 연결작업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한 후 COS 홀더를 투입해야 한다.
<그림 6-3> COS 투입
621. 분기점퍼선 연결작업 (직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활선작업자는 620조 제①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방호
바스켓 탑승자는 분기선로의 각상 전력선을 데드엔드 덮개와 전선덮개로 방호한다. 본선 선로에도 작업 여건에 따라 방호한다.
<그림 6-4> 전력선 방호
③ 분기점퍼선 연결
1. 분기점퍼선 연결은 작업상 편리한 점퍼선부터 상별로 연결한다.
2. 분기점퍼선의 연결 부분의 피복 제거시 점퍼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조작업원은 활선 바이스크립으로 점퍼선을 고정시켜 작업을 도와준다.
3. 피복전선의 상호접속에 있어서 도체가 노출된 부분은 피복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진 절연커버 또는 전기절연용 테이프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피복해야 한다.
<그림 6-5> 분기 점퍼선 연결
④ 방호 장구 철거
분기점퍼선 연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자는 작업의 이상 유, 무를 다시 확인하고 분기선로에 설치된 방호장구를 철거한다.
622. COS 교체작업 (직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활선작업자는 제620조 제①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COS 방호
활선작업차에서 가장 가까운 COS부터 순차적으로 방호한다.
<그림 6-6> COS, 전주 및 전력선 방호
③ 파이패스용 점퍼케이블 설치
1. 활선용 COS의 휴즈홀더를 사전에 분리하여 놓는다.
2. 분기고리, 스리브 압축 부분에 활선용 COS의 크램프를 단단히 물린다.
3. 선로용 완금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케이블 지지대의 두부측이 지상으로 향하도록 취부한다.
4. 활선용 COS 하부 임시걸이에 바이패스 케이블 1차 크램프를 물리고 늘어진 케이블을 임시 지지대에 건다.
5. 바이패스 케이블 2차 크램프를 변압기 1차 붓싱 터미널에 단단히 물린다.
6. 활선용 COS측으로 이동하여 COS에 휴즈홀더를 걸고 휴즈홀더의 훅크 레버를 밀어 투입한다.
<그림 6-7> 임시 COS 및 점퍼케이블 설치
④ COS 교체
1. 변압기 COS 덮개를 철거하고 변압기 COS휴즈홀더를 개방한다.
2. COS 2차 리드선을 변압기 붓싱부터 먼저 철거하고, 1차 리드선은 분기고리부터 철거한다.
3. 불량 COS를 교체한다.
4. 신품 COS 2차 리드선을 연결하고 1차 리드선을 분기고리에 연결한다.
5. COS 조작봉으로 변압기 COS 휴즈홀더를 투입하고, COS 덮개로 다시 COS를 방호한다.
⑤ 바이패스용 점퍼 케이블 철거
1. 활선용 COS홀더를 먼저 개방한다.
2. 바이패스 케이블 2차 크램프를 변압기에서 철거한 다음 활선용 COS에 물려있는 케이블 크램프를 철거한다.
<그림 6-8> 점퍼케이블 철거 및 방호철거
623. 전주교체작업(직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활선작업자는 제620조 제①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방호
1. 전력선 방호는 도로측에서 인도측으로, 부하측에서 전원측 순으로 방호하여야 한다.(단, 작업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원측, 부하측 구분없이 방호 가능)
2. 전주말구는 폴탑덮개로, 가공지선 지지대는 전주덮개로 방호한다.
3. 완금덮개 및 고무브랑켓으로 완금을 방호한다.
<그림 6-9> 전력선 및 전주 방호
③ 가완목 설치 및 전력선 이동
주상작업자는 와이어통 쌔들 설치 작업중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림 6-10> 가완목 설치 및 전력선 이동
④ 전주 세우기 및 철거
1. 전주를 세울 때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 여건에 따라 전주 상부에 전주덮개로 방호한다.
2. 지상작업자는 전주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 하단을 잡아줄 때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3. 전주 세우기, 철거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하에 작업한다.
4. 전주 덮개의 손잡이 끈에 마닐라 로프를 매어 충전부와 전주 노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때 마닐라 로프를 조정하는 작업원도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한다.
<그림 6-11> 신전주 세우기 및 장주작업
624. 장주변경 작업(직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활선작업자는 제620조 제①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방호
활선작업자는 제623조 제②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가완목 설치 및 전력선 이동
활선작업자는 제623조 제③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장주 변경 작업
1. 바스켓 탑승자는 고무장갑을 벗고 직선장주를 내장주로 변경 시공한다.
2. 장주 변경후 다시 완금을 방호 한다.
<그림 6-12> 장주변경 및 전선복귀
⑤ 전력선 복귀 및 가완목 철거
1. 바스켓 탑승자는 고무장갑 착용후 3상 전선을 점퍼선 지지용 애자의 두부 홈에 밀착시킨 후 전선을 단단히 바인드한다.
2. 3상을 바인드후 가완목을 철거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활선장구를 철거한다.
가. 절연활차
나. 지지봉
다. 와이어 홀더
라. 보조암
마. 마스타 폴
바. 상부, 하부 쌔들
⑥ 내장 장주의 구성
1. 이도조정은 전원측의 도로측부터 작업한다.
2. 이도를 적절히 잡은후 데드엔드 크램프를 설치해야 할 위치를 피박기로 전선을 피박한다.
3. 데드엔드 크램프를 전선에 삽입하고 U볼트를 견고히 조인 후, 핫스틱 텐숀풀러를 조정하여 이도를 복귀 후 전선을 방호 한다.
4. 전원측 작업 후 같은 상 부하측 전력선에 설치 내장선로로 시공한다.
5. 나머지 2상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내장선로로 만든다.
<그림 6-13> 이도 조정
625. 개폐기 신설작업(직접활선)
① 중성선 절연
활선작업자는 제620조 제①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절연
활선작업자는 제623조 제②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바이패스 점퍼 설치
1. 지지대 설치는 도로측에서부터 설치한다.
2. 양측 지지대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지지대의 통공부가 전주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점퍼선을 방호한 후 바이패스 점퍼를 설치한다.
5. 상(上)방향으로 시공된 점퍼선은 고무 브랑켓으로, 하(下)방향으로 시공된 점퍼선은 라인호스로 방호한다.
<그림 6-14> 바이패스 점퍼
④ 바이패스 점퍼 크램프의 본선에의 연결
1. 데드앤드 덮개 끝단에서 약 200㎜ 지점을 피박한다.
2. 크램프를 물리고 노출된 부분을 애자덮개로 방호한다.
⑤ 점퍼선 절단
1. 점퍼선 절단은 도로측 점퍼선부터 절단 철거한다.
2. 데드앤드크램프에서 200㎜ 이상 여유장을 두고 절단한다.(그림 참조)
<그림 6-15> 점퍼선 절단
⑥ 피뢰기 설치
1. 전원측과 부하측 완금 양단 끝에서 400㎜ 위치에 피뢰기를 설치한다.
2. 보조작업자는 애자 포오크로 피뢰기 몸통 중앙 부분에 물려 설치 작업을 도와준다.
⑦ 피뢰기 1차 리드선 연결
1. 피뢰기를 COS 덮개로 방호한다.
2. B상 활선 절연장구 데드앤드 덮개를 완전히 철거하고 인류크램프 카바로 씌운다.
3. B상 피뢰기 리드선 연결후 애자덮개로 절연한다.
4. A,C상 피뢰기 1차 리드선 연결은 절연덮개를 철거하면서 리드선을 압축한다.
⑧ 개폐기 리드선 연결
1. 전원측 각상에 임시걸이를 아랫방향으로 설치하고 개폐기 리드선을 임시걸이에 결박한다.
2. 방호된 데드앤드 덮개를 벗기고 리드선을 압축 후 임시걸이를 철거한다.
3. 부하측의 방호된 데드애드 덮개를 벗기고 리드선 압축후 데드엔드 덮개로 방호한다.
<그림 6-16> 1차측 리드선 연결
⑨ 바이패스 점퍼 철거
도로측 바이패스 점퍼부터 하나씩 철거하면서 지지대도 함께 철거한다.
626. 인하선 연결 작업(간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1. 작업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라인호스 및 고무 브랑켓으로 중성선 및 저압선과 변압기 1, 2차를 방호한다.
2. 라인호스 및 고무브랑켓이 이탈하지 않도록 크램프핀으로 고정한다.
3. 지선 설치주는 지선 상단부분을 라인호스로 방호 후 크램프핀으로 고정한다.
4. 분기되어 나가는 선로의 저압 및 중성선 방호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② COS 방호
1. 작업자는 그립올 크램프 스틱과 회전 갈퀴형 스틱으로 서로 도와서 COS를 COS 덮개로 방호한다.
2. 각상의 방호 순서는 작업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③ 주상작업 발판대 설치
1. 주상작업 발판대는 작업하고자 하는 완금에서 지상으로 약 3∼3.5m 위치에 취부 한다
2. 작업발판대 설치시 상부 휠 바인더와 하부 휠 바인더가 일직선이 되도록 고정한다.
3. 작업 발판대의 설치 후 작업 방향에 맞도록 조정한다.
4. 주상작업자는 작업발판대의 설치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한다.
<그림 6-17> 주상작업 발판대 설치
④ 피복 전선 피박
1. 주상작업자는 그립올 크램프 스틱과 회전 갈퀴형 스틱으로 피박기를 전선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주상작업자는 활선 바이스크립을 유니버셜 스틱에 연결, 전선의 진동이 없도록 잡아준다.
3. 주상작업자는 피박기의 주핸들과 보조 핸들을 사용하여 회전 갈퀴형 스틱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피박한다.
4. 주상작업자는 스리브 규격에 맞게 피박한 후 피박기를 후진, 시계방향으로 약간 당기면서 회전 피복을 절단한다.
⑤ 분기고리 압축
1. 지상작업자는 굴절용 크라운 기어에 고정봉과 조작봉을 약35°로 되게 조립한다.
2. 주상작업자는 서로 협조하여 분기고리를 압축기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2∼3회 압축한다.
3. 보조 주상작업자는 전선의 진동 방지를 위하여 전선을 잡아준다.
4. 주상작업자는 압축이 끝나면 분기고리 스트랍을 회전 갈퀴형 스틱으로 압축기에서 90°추겨 올려 압축기를 전선에서 철거한다.
<그림 6-18> 분기고리 압축
⑥ 주상 발판대 철거
분기고리 압축이 완료된 후 주상 및 지상작업자가 협조하여 주상 작업 발판대를 철거한다.
⑦ COS 1차 인하선 연결
1. 활선크램프를 그립올 크램프 스틱으로 분기고리에 연결한다.
2. COS인하선을 분기고리에 연결시에는 COS홀더 개방여부, COS 방호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한다.
⑧ COS 덮개 철거 및 COS 홀더 투입
1. 주상작업자는 서로 협조하여 그립올 크램프 스틱과 회전 갈퀴형 스틱으로 COS 덮개를 철거한다.
2. 중성선 및 변압기 1, 2차 방호 장구 철거 후 COS조작봉으로 COS홀더를 투입한다.
627. 분기 점퍼선 연결 작업(간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주상작업자는 626조 ①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방호
1. 분기되어 나가는 전력선을 방호 한다.
2. 데드앤드 덮개로 현수애자련을 방호한다.
3. 데드앤드 덮개와 전선덮개를 잘 결합한 후, 결합 부분에 핫스틱 크램프 핀으로 잘 물려 놓는다.
③ 주상 작업발판대 설치
주상작업자는 626조 ③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피복전선 피박
주상작업자는 626조 ④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분기스리브 압축 및 주상작업 발판대 철거
주상작업자는 626조 ⑤ 및 ⑥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분기점퍼선 및 중성선 방호 장구 철거
주상작업자는 안전한 거리로 내려온 후, 분기 점퍼선 및 중성선, 저압선의 방호 장구를 철거한다.
<그림 6-19> 분기 점퍼선 연결
628. 현수애자 교체 작업(간접 활선)
① 중성선 방호
주상작업자는 626조 ①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방호
주상작업자는 627조 ②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주상작업 발판대 설치
주상작업자는 626조 ③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와이어통 설치
1. 완금에서 하단으로 약 1m 위치에 전주용 쌔들을 선로 방향으로 설치한다.
2. 와이어통을 바꾸고자 하는 전력선 점퍼선에 물려 쌔들 크램프에 채운다.
⑤ 인성쇄클 설치
1. 인성쇄클의 덮개문을 열고 교체하고자 하는 현수애자의 반대측 완금에 설치한다.
2. 인성쇄클 덮개문의 안전핀을 활선 바이스 플라이어로 물려 안전핀 구멍에 삽입 고정한다.
3. 인성쇄클을 현수애자 방향으로 바짝 밀어 그립올 크램프 스틱으로 조임볼트를 조인다.
4. 인성쇄클을 완금에 설치시에는 점퍼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한다.
⑥ 핫스틱 텐숀풀러 및 와이어 그립 설치
1. 텐션풀러 훅은 인성쇄클 측면 고리에 연결하고, 텐션풀러 훅의 안전키를 회전갈퀴형 스틱으로 잠근다.
2. 작업발판대에 위치한 작업자가 회전갈퀴형 스틱으로 와이어 그립 고리에 걸어 전선에 설치한다. 이때 다른 보조 작업자는 볼 소켓 조절기로 텐숀풀러를 받쳐 준다.
3. 와이어 그립을 최대한으로 전선쪽으로 밀어내어 설치하며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⑦ 이도 조정
1. 그립올 크램프 스틱을 텐숀풀러 조작레버 고리에 살며시 물린다.
2. 보조 작업자가 타이스틱 C형 고리로 전선을 붙들어 준다.
3. 텐숀풀러 조작레버를 서서히 조작하여 전선 이도를 적절히 당긴다.
⑧ 불량애자 교체
1. 이도를 적당히 당긴후 애자포크로 전선측 애자에 물린다.
2. 보조작업자가 애자포크로 현수애자를 수평을 들어주면, 코터기 제거기로 소켓아이의 코터키를 뽑는다.
3. 불량 현수애자를 철거하고 신 애자로 교체한다.
<그림 6-20> 불량애자 교체
⑨ 장구 철거
방호 장구 철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와이어 그립 및 텐숀풀러 철거
2. 인성쇄클 철거
3. 와이어통 철거
4. 작업발판대 철거
5. 전력선 방호 철거
6. 중성선 방호 철거
629. 전주 교체 작업(간접활선)
① 중성선 방호
주상작업자는 626조 ①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력선 방호
1. 주상작업자는 627조 ②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완금 덮개로 완금을 방호하고, 폴탑덮개로 전주 상단을 방호한다.
③ C상 리프팅통 및 홀딩통 설치
1. C상 완금측 바인드를 철거한다. 이때 보조 작업자는 고정 칼날형 스틱 C형 고리로 전선의 진동을 잡아준다.
2. 애자측면에서 약 15cm∼25cm의 지점에 리프팅통 두부를 꽉 물린다.
3. 레버리프트를 전주 중심부에서 측면(C상쪽) 약 45°∼60°방향으로 돌려 채운다.
4. 리프팅통 밑고리를 레버리프트와 결합한다.
5. 홀딩통 쌔들을 완금 하부 약 1m 지점에 선로 방향으로 설치한다.
6. 홀딩통을 리프팅통 두부에 연결시키고 쌔들 크램프에 결합시킨다
④ 절연활차 설치
1. 레버리프트 활차걸이와 로프 포박 브라켓간에 1조의 절연활차를 설치한다.
2. 리프팅통의 와이어통 밴드와 홀딩통 쌔들
활차걸이 간에 1조의 절연활차를 설치한다.
⑤ C상 전선이동
1. 완금 반대측 나머지 바인드선을 철거한다.
2. 지상작업자가 절연활차 로프를 붙든 다음 홀딩통 쌔들의 나비나사를 살며시 푼다.
3. 지상작업자는 절연활차 로프를 살며시 당겨 전선을 애자홈에서 약 30cm위로 밀어 올린다.
4. 전선을 작업권 밖으로 충분히 밀어낸 다음 홀딩통 쌔들의 나비나사를 꼭 조이고, 지상작업자는 절연활차의 로프를 포박해 놓는다.
⑥ A, B상 전선 이동
상기 ③∼⑤항의 작업 방법에 준하여 작업을 시행 한다.
⑦ 전주 세우기
1. 기설전주와 약 50cm 정도 이격 시켜 전주 구덩이를 굴착한다.
2. 전주를 지상에서 1m 정도 세우고 전주 덮개로 방호한다.
3. 전주를 세울때 전력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세운다.
4. 작업원이 승주하여 신전주에 완금 장주를 하고 구전주 완금을 철거한다.
⑧ 신전주로 전선 이동
1. 전선 이동은 B상, A상, C상 순으로 이동한다.
2. 옮기는 전주의 상단 및 완금을 방호한다.
⑨ 구전주 및 방호장구 철거
1. 구전주 철거 위치의 각상 전력선을 방호한다.
2. 구전주 상부를 전주 덮개로 방호한다.
3. 상기 ⑦항에 준하여 전주를 철거한다.
4. 신전주 전력선 방호 장구를 철거한다.
5. 중성선 방호 장구 철거 후, 신전주에 중성선 부설 시공
6. 작업에 사용된 모든 스틱을 철거한다.
<그림 6-21> 전주세우기
제7장 무정전(임시송전)작업
701. 무정전(임시송전)작업의 정의
무정전(임시송전)작업이라 함은 바이패스케이블 공법(가지지공법 포함), 공사용개폐기공법, 이동용변압기공법, 공사용발전기공법, 임시연계선공법, 전력량계바이패스공법 등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정전 작업중에 발생하는 충전부에서의 활선작업은 제6장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무정전작업은 무정전작업지시서에 의거 무정전공법상의 인원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지시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702. 작업전 준비사항
① 작업절차서 작성 및 시행
1. 작업책임자는 작업전에 작업내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현장의 설비형태, 도로상황 및 교통량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무정전작업은 1항의 작업절차서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②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
계통조작이 수반되는 공사는 작업 시행 1일전에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를 개최한다.
703. 작업전 현장확인
① 분기선, 인입선 등에 의한 감전 및 정전사고를 에방하기 위하여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무전전작업용 장비 및 기자재 수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교통통제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704. 작업의 시행
무정전 작업 시작전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05. 이동용변압기차 공법
변압기차 공법은 무정전으로 주상변압기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이동용 변압기차를 이용하여 저압부하를 공급하고 변압기를 교체하는 작업
① 작업시 주의사항
1. 작업책임자는 이동용변압기차 운전시 병렬운전에 대한 주의사항 및 요령과 함께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의 연결순서를 작업원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2. 탭절환은 반드시 이동용변압기의 1차개폐기를 개방시킨 후에 하여야 한다.
3. 검상후 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용개폐기를 반드시 개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설치 작업시는 주상변압기 2차 인하선을 분리한 후에 COS를 개방하고 철거작업시는 COS를 투입한 후에 주상변압기의 2차인하선을 접속한다.
② 공 법
1. 작업준비
가. 이동용 변압기차를 작업장소에 주차시킬 때 주상변압기 직하는 가급적 피하고 통행인, 차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한다.
나. 적당한 장소에 공구진열 시트를 깐다.
다. 작업현장의 장주형태, 공급방식, 현장상황 등을 확인한다.
2. 공기구 점검
가. 작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공구, 방호구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나. 필요한 공구 및 방호구, 보호구, 케이블 기자재 등을 점검 배치한다.
3. 작업장소 출입통제
인도변 및 도로에 작업시 작업구간 전후에 구획로프 및 위험표지판 설치하고 작업장 전후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한다.
4. 작업전 안전회의
가. 작업전에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이동용 변압기차에 의한 작업순서 및 개인별 임무를 작업원에게 명확히 설명한다.
다. 이동용 변압기차의 병렬운전 요령 및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 연결순서를 숙지한다.
5. 배전사령실 통보
가.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전 배전사령실 등에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통보한다.
나. 작업현장과 비상통신 수단 확보
다. 작업전 변전소(R/C) 재폐로 동작기능정지 확인 및 사령실의 작업통제에 따른다.
6. 변압기 차량 점검
가. 변압기차에 부속된 케이블 상태와 접속콘넥타 및 변압기의 절연상태 등 청결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나. 변압기차의 고압케이블 1차측 콘넥타 연결부분의 소켓 등을 확인점검한다.
다. 변압기 차량 외함에 1종단독접지 및 중성선에 공동 접지한다.
7. 공사용 개폐기의 점검
가. 공사용 개폐기의 정상 가스압력(5PSI이상)과 붓싱상태 확인한다.
나. 개폐기 접지단자에 접지선 연결한다.
다. 공사용 개폐기와 저압차단기의 개방을 확인한다.
8. 특고압케이블 및 저압케이블 설치
가. 접속부분의 청결상태 확인 및 실리콘그리스를 도포한 후 변압기차 VAN 접속부에 입상케이블을 연결한다.
나. 전력선 충전부는 완전한 절연(절연덮개)을 시공한다.
다. 입상케이블의 중성선은 가완목 접지단자에 연결한다.
라. 전선에 임시걸이를 설치시 전선의 피복을 벗기지 않고 설치한다.
마. 중성선 케이블을 중성선에 먼저 연결한다.
바. 전선의 피복제거는 반드시 규정된 피박기로 피복을 제거한다.
사. 저압개폐기 OFF 상태에서 고압케이블 연결하고, 저압케이블은 주상변압기 2차 간선에 콘넥타로 접속하고 저압개폐기를 투입하기전 검상기로 각상을 확인한다.
아. 저압케이블 고정 및 저압 간선과의 접속을 약 30cm 간격으로 시공하여 혼촉방지 및 접촉저항 저감을 위해 저압케이블의 크램프를 견고히 조인다.
자. 변압기 차량내부의 저압개폐기를 투입하고 부하상태 확인
차. 공사용 개폐기 투입시 조작봉 고리에 스틱을 걸어 확실히 투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카. 투입된 상태에서 상이 맞지 않아 각상의 교체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개폐기를 OFF한 후 실시한다.
9. 주상변압기의 2차 인하선 분리
가. 전선 절단기로 2차 인하선 절단시 전압선 및 접지선 순서로 전선 절단한다.
나. 분리한 저압선의 충전부 끝단을 절연테이프로 방호조치 한다.
다. 주상변압기 2차측 저압 인하선을 분리할 때 저압간선 연결부분을 절단하고, 절단된 2차 인하선은 충전상태이므로 반드시 절연보호캡으로 절연처리 할 것
라. 교체할 주상변압기 용량중 75kVA 이상은 반드시 과부하 운전여부를 확인한 후 변압기 교체 작업을 시행한다. (과부하시 변압기차량의 변압기소손 우려)
10. 주상변압기 C0S 개방
가. 2차 인하선 각상분리 확인 후 스틱으로 각상 COS를 개방한다.
나. COS 홀다 개방 후, 1차 활선크램프를 분기고리에서 분리 철거한다.
11. 변압기 교체작업
변압기 교체작업 후 반드시 휴즈링크의 적정용량을 확인한다.
12. 복구작업(환원)
가. 각상을 필히 확인하여 접지측 전선 및 전압측 전선을 사전에 구분한다.
나. 인하선 접속은 접지측 및 전압선 순서로 접속한다.
다. 오결선으로 인한 선간단락을 방지하고, 전압선 접속시 부하가 걸린 상태로 스파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접속한다.
라. 변압기 2차 리드선(인하선)을 연결한 후에는 변압기 1차 부싱 및 COS 2차는 활선상태이므로 유의할 것
마. 저압케이블 철거순서는 주상측부터 철거하고, 저압 접속구 측을 철거한다.
바. 전압선 케이블부터 철거하고, 중성선에 접속된 접지케이블을 마지막에 철거한다.
사. 본선 접속용 케이블을 철거하여 임시걸이에 물려놓아 충전전류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706.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바이패스 케이블공법이란 분기선로, 특고압수용가, 변대주 등의 설비가 있을 경우 공사구간의 전원 및 부하측을 공사용 개폐기와 바이패스 케이블로 임시 연결하여 공급하면서 공사구간의 점퍼선을 활선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하는 공법
① 작업시 주의사항
1. 접속재에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에는 접속부분, 단말부분 등의 오염(먼지, 수분 등)을 잘 닦고 실리콘그리스를 도포하여야 한다.
2. 바이패스 케이블을 연결한 후 본선에 양측케이블을 접속하기 전에 케이블에 대한 절연측정을 시행하여 2,000㏁이상인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케이블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작업전에 작업구간의 부하전류를 측정하여 바이패스용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하전환을 실시한 후 허용전류 이내가 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4. 본공사에 소요되는 직선접속재, 분기접속재 및 공사용개폐기의 외함은 반드시 1종접지를 시공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② 작업절차
1. 작업전 점검사항
가. 이동용 변압기차 : 작동 붐대, 유압장치, 가 지지주 및 완금, 개폐기 등의 이상유무 점검
나. 케이블차 : 메인 드럼 구동상태, 보조드럼 구동상태
다. 활선 작업차 : 붐 및 상철부위 작동상태, 지브 및 윈치 작동상태, 절연붐 균열 및 청결상태, 조정기 이상유무
라. 케이블 점검 : 중간케이블, 개폐기 케이블, 분기 케이블, 본선 연결용 케이블 등 청결상태 및 적정수량, 케이블 접속재 및 접속재 보호함 등 이상유무 점검 등
2. 장구정돈 및 작업구간 도로표지판 설치
가. 케이블 부속기자재 및 활선장구를 정리정돈한다.
나. 도로표지판 설치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도차선에 최대한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다. 작업현장 전후 2명 이상의 교통 정리원이 적색조끼를 착용하고 적색, 백색 깃발을 사용한다.
3. 작업전 안전회의 및 배전사령실 통보
가.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 각개인에게 임무부여 및 케이블 포설방법, 공사용 개폐기 설치 위치, 케이블 접속요령, 공사용 개폐기 조작순서, 이동용 변압기 운전요령, 활선장구 취부요령, 긴급연락 체제 등의 작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전 배전사령실 등에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통보한다.
다. 작업현장과 비상통신 수단 확보
라. 작업전 변전소(R/C) 재폐로 동작기능 정지 확인 및 사령실의 작업통제에 따른다.
4. 공사용 개폐기 설치
가. 확인점검 사항 : 개폐기 부싱상태, 개폐기 가스압력상태, 개폐기 조작상태, 개폐기 접지단자상태, 검상 표시장치의 Battery 상태
나. 공사용 개폐기 접지 단자에 접지선 연결 방법
ㅇ 제1종 단독접지 및 중성선에 공동접지
ㅇ 개폐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하고 조작봉은 별도로 보관
5.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포설구간에 금속조각, 유리조각, 돌 등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나. 케이블 포설구간에 케이블 시트를 설치한다.
다. 케이블 접속부를 드럼으로부터 풀어낸 다음 땅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보조 드럼을 내린다.
라. 케이블차를 천천히 주행시키면서 케이블을 포설한다.
마. 케이블 포설시 작업전주를 지나는 케이블은 간격을 충분히 띄워 사선작업을 할 때 완금 및 금속류의 낙하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차량 및 중량물 횡단지점에 케이블 보호용 프로텍타를 설치하고 케이블 접속개소를 만들지 말 것
6. 케이블 접속
가. 제거된 보호캡은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속구 청소시 작업자는 맨손으로 하여야 하며 면장갑이나 오염된 다른 걸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접속재의 접속부에 묻어있는 먼지나 수분은 충분히 닦아내고 실리콘 그리스로 도포한다.
라. 접속구 및 접속재 청소시 지정된 세척포를 사용한다.
마. 케이블 접속 후 완전하게 접속되었는지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바. 3상의 케이블 직선접속이 끝나면 보호함에 상별로 잘 정리한다.
사. 접속 보호함의 접지시공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아. 분기 입상케이블을 본선에 접속시 작업자는 접속하는 상을 재확인하고 접속한다.
7. 개폐기 투입
가. 공사용 개폐기 투입시 전원측, 부하측의 작업자간 연락을 확실히 한다.
나. 전원 부하측 개폐기의 조작봉을 제거하여 작업완료시까지 조작 담당자가 임시 보관한다.
8. 분기선로 전력선과 연결
가. 접속크램프에서 상간단락, 지락, 접촉감전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데드엔드 크램프 카바 미취부 개소에 데드엔드 크램프 선단피복을 약 5cm 정도 벗겨내고 접속크램프를 접속한다.
다. 분기선로의 COS 개방후 COS 1차 및 2차 리드선을 꼭 철거하여야 한다.
9. 점퍼선 절단
가. 전원측과 부하측의 점퍼선을 절단한다.
나. 점퍼선 절단시 활선장구 중 전선절단기로 절단한다.
다. 옆 작업자는 그립올 크램프 스틱으로 점퍼선을 잡아준다.
라. 절단된 점퍼선 끝단을 절연테이프로 감아 잘 처리해 놓는다.
마. 점퍼선 절단 후 바이패스 활선부의 지지물에 『송전중』표지를 임시로 부착하여 주상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한다.
10. 철거 작업(환원 작업)
가. 공사구간의 전원측 본선 점퍼선 연결 또는 선로개폐기를 투입한다.
나. 공사구간의 부하측 본선 점퍼선 연결 또는 선로개폐기를 투입한다.
(본선과 병행송전 상태이므로 감전사고에 유의)
다. 검상 및 변압기 절체시 바이패스 케이블의 잔류전하를 양 단말측에서 방전시킨다.
707. 공사용 개폐기 공법
공사용 개폐기 공법이란 공사구간내에 부하가 없고, 공사구간 이후 부하를 타선로로 절체할 수 있는 경우, 공사용 개폐기를 설치하여 공사구간의 전원 및 부하 점퍼선을 활선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하는 방법
① 작업시 주의사항
1. 개폐기의 부싱을 보호하기 위해 씌워진 보호캡을 제거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스압력계의 게이지에 나타난 가스압력이 5(PSI)이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용개폐기를 설치하기 전에 개방상태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주상에 설치시는 지상 2.5M 이상에 설치한다.
3. 개폐기 접지는 1종접지를 시행하되 접지가 공란한 경우에는 기설선로의 중성선에 연결한다.
4. 개폐기를 지상에 설치시는 구획로프를 설치하여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본선 접속용케이블을 전선에 연결할 경우에는 1차, 2차측을 동시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6. 개폐기를 투입할 경우에는 각상의 결선상태, 케이블 접지선 연결상태 등을 재확인 하여야 하고 절환스위치를 검상위치에 두어 상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선로용개폐기는 배전사령실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하고 조작후에는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작업절차
1. 작업준비
가. 작업현장을 충분히 파악 한 후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공사구간에 무부하 확인과 개폐기 설치 등의 적정장소를 확인한다.
다. 개폐기 접속케이블, 분기케이블, 단말케이블과 장구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2.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도로통제
가.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도차선에 최대한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나. 작업현장 전후 2명 이상의 교통정리원이 적색조끼를 착용하고 적색, 백색 깃발을 사용한다.
3. 부하전류 측정
작업구간에 부하전류가 140A 이상시에는 부하 전환후 작업을 한다. (케이블 38㎟의 허용전류 범위)
4. 작업전 안전회의 및 배전사령실 통보
가. 작업전 안전회의시 케이블 포설요령, 공사용 개폐기 설치위치, 개폐기 조작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토의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전 배전사령실 등에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통보한다.
다. 작업현장과 비상통신 수단 확보
라. 작업전 변전소(R/C) 재폐로 동작기능정지 확인 및 사령실의 작업통제에 따른다.
5. 역송공급 계통확인
공사용 개폐기 설치 작업시, 공사구간 이외의 부하에는 전원이 역송공급되므로 기 설치된 리크로저의 역송공급 동작조건을 확인한다.
6. 공사용 개폐기 점검
가. 공사용 개폐기의 접속콘넥타 및 붓싱 등의 접속부분 청결상태 확인한다.
나. 정상 가스압력이 5PSI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가스압력계의 지침이 계기눈금판 녹색부분에 위치(적색부분은 작업금지) 하는지 확인한다.
다. 공사용 개폐기의 붓싱취급에 유의하고 개폐기 및 붓싱절연 상태 등을 계측기로 확인한다.
7. 공사용 개폐기 설치
가. 개폐기를 개방상태에서 잠금(Lock)용 훅크를 걸어 고정한다.
나. 개폐기 접지단자에 1종 단독접지 및 중성선에 공동 접지한다.
다. 개폐기를 주상에 설치시 지상 2.5m 이상에 설치한다.
8. 주상에 가 지지크리트 설치
가. 개폐기 입상케이블에 무리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가 지지크리트를 전원, 부하 양측에 설치한다.
나. 전주의 완금 하단 1∼1.5m에 밴드를 취부하여 꼭 조인다.
9. 개폐기 케이블 설치 연결
가. 개폐기 입상케이블은 부하측, 전원측 순서로 입상한다.
나. 케이블 헤드의 접지선은 가 지지크리트의 접지 고정단자에 연결한다.
다. 가 지지크리트의 접지연결 단자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기존 접지선과 연결한다.
라. 단말케이블 헤드와 본선접속 케이블 크램프와 연결하고 임시걸이에 고정한다.
마. 개폐기 케이블 엘보우코넥타 접속부를 세척포로 청소하고 실리콘그리스를 도포한다.
바. 입상케이블의 색띠와 개폐기의 색띠가 일치되도록 각상을 접속한다.
사. 노출된 접속단자 충전부를 절연덮개로 방호 조치한다.
아. 개폐기 외함 접지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자. 각 케이블 엘보우콘넥타 접지선과 접지단자와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차. 전선의 피복은 규정된 전선피박기를 사용하고, 본선 접속용 케이블을 전선에 연결시 1차, 2차측을 동시에 접속 금지할 것
10. 검상확인
가. 동상의 경우 소리가 없고, 운전 중에는 검상기의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할 것
나. 검상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선접속 케이블 크램프를 풀어 상을 맞추고 접속한다.
11. 선로용 개폐기 투입
가. 상시 개방된 선로용 개폐기를 투입하여 역송 공급한다.
나. 선로용 개폐기 조작후 조작금지표를 부착하고 개폐기 투입 후 잠금(Lock) 장치를 한다.
12. 공사용 개폐기 투입
스틱으로 공사용 개폐기를 투입 후 조작봉을 조작담당자가 보관하고, 개폐기에 감시자를 배치한다.
13. 전력선의 점퍼선 절단
절단된 점퍼선 끝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 절연처리한다.
14. 본 공사 시행
공사용 개폐기를 OFF 한후, 휴전된 본 공사구간의 전원, 부하측에 검전, 접지를 시행한다.
제8장 특수차량 취급
801. 작업전 주차
① 항상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② 장애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작업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사지역에서 작업할 때에는 차량 앞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바퀴 밑에는 고임목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02. 아웃트리거 설치
①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확인후 작동하여야 하며 붐대가 정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웃트리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낮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먼저 내려 차량이 수평이 되게 한 후 높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내린다.
③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필히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803. 차량운전
특수차량의 주행시에는 붐, 아웃트리거 등은 반드시 소정의 위치에 넣는다. 또 차높이, 중량 등을 충분히 감안, 안전주행에 힘쓰며 동승자는 다음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시각을 보완하여 차량의 전후측면,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교통신호와 상황 등을 조언한다.
2. 후퇴시나 전망이 좋지 않은 건널목 횡단은 하차하여 유도한다.
3. 운전중은 운전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고 안전운전에 협력한다.
4.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5. 고가도로·육교 밑이나, 지하차로·터널 등 높이가 제한된 도로 주행시에는 상부 작업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진·출입 전에 제한 높이를 확인한다.
804. 조 작
① 조작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장비가 안전한 지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 브레이크 및 조작기기 들이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③ 지면의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④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하부의 조작반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⑤ 특수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붐, 아웃트리거 등의 정위치와 차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장비 사용전에 윈치로프가 감김이나 꼬임없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⑦ 윈치 로프는 붐과 일직선으로 하여 하중을 걸어야 한다.
⑧ 윈치 작업시에는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⑨ 동절기에는 P.T.O(Power Take Off)를 연결하여 5분이상 공회전을 한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⑩ 작업완료 후 주행하기 전에 P.T.O를 분리하고 P.T.O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T.O를 연결한 채로 주행시 유압장치 파손)
805. 사용상 주의사항
① 고소작업
1. 지정된 사람만이 상부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2. 바스켓 안에서 작업중일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장비에 명시된 바스켓의 용량(활선보수차 200㎏, 저압보수차 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하부조작장치는 상부조작장치보다 우선 작동되므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작업대의 탑승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는한 하부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5. 레버조작은 부드럽게 한다(급작스런 조작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초래)
6. 붐위를 걸어서 버켓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안된다
7. 작업위치에 접근시키는 모든동작은 버켓 조작반에서 조작한다.
8. 작업 종료 후 주행시는 스톱핀(Stop Pin)을 체결한다
9. 붐이나 바스켓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도로사용
도로사용은 가능한 한 교통장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작업표지 설치
도로상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잘 보이도록 소정의 작업표지(야간 사용시는 위험표시등 포함)를 설치하여 공중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④ 취급자 지명
특수차의 운전 및 조작은 작업할 때마다, 작업책임자로부터 지명 받은 자가 행한다.
(주) 운전자 및 조작원은 각 사업소에서 미리 선임하여 둘 것
⑤ 올바른 취급과 점검시행
특수차 취급에 있어
서는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이해, 올바른 취급을 함과 동시에 일상 및 정기점검을 확실히 실시한다.
또,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는 신속하게 소정의 수속절차에 따라 수리할 것
⑥ 아웃트리거, 잭의 사용
특수차량의 아웃트리거, 잭 사용에 있어서는 전복방지, 차체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 차고내 주차시 : 차체보호, 아웃트리거 유압회로 점검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착지(着地)시킨다.
- 작업시 : 전복방지, 차체보호를 위해 아우트리거를 착지시키며, 원칙적으로 전부 빼서 사용한다.
- 작업장소에서의 주차시 : 전복방지, 차체보호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착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작업접지
작업접지가 필요한 차량은 반드시 접지한다. 접지방법은 제616조 제③항을 따른다.
⑧ 작업지휘
작업책임자는 작업지휘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휴대마이크, 호각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긴급정지
붐 또는 크레인 조작중 유압장치의 이상에 대처하여 즉시 긴급정지 레버조작이 되도록 부근에 인원배치를 한다.
⑩ 활선작업차는 절연장치가 눈, 비, 먼지 등 오염으로 인한 절연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제9장 지 중 작 업
901.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1. 보 호 구 :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독면 등
2.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3. 표지용구 : 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4.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 탐지기
5. 접지용구
902. 맨홀 및 전력구
① 작업준비
1. 작업차는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차해야 한다.
2.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등)를 설치한다.
② 작업전 조치
1.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 착수전 위험한 조건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사다리 결함 등)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단,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긴급지원을 위하여 지상감시자가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4.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덮개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구들을 맨홀 또는 전력구 안으로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한다.
6. 맨홀의 배수 및 청소
가. 맨홀의 배수를 할 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수 호스는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물받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적물 및 진흙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휴전시켜야 하며 상부로부터 천천히 제거해 내려가야 한다.
다. 자재 및 공구는 혹이 달린 심부름 바를 사용하여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이때 맨홀내 작업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작은 공구나 자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올리고 내려야 하며 가열한 물건일 때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맨홀 뚜껑열기와 표지
1. 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고 도구없이 쉽게 열수 없도록 충분한 하중의 덮개로 덮어야 한다.
3.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 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맨홀뚜껑 주위 얼음을 녹이기 위한 불꽃사용은 금지한다. (맨홀 속의 폭발성 가스가 점화될 우려가 있음)
5.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내 환기
1. 맨홀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2. 맨홀 내 또는 환기가 안된 전력구에서 불꽃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거나 용접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불꽃이 사용되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맨홀내의 대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환기해야 한다.
⑤ 맨홀 및 전력구 출입
1. 맨홀의 출입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출입구는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깊이가 1.2m 이상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안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 안된다.
⑥ 가스 검출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산소농도가 충분한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약21% 이상인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
3. 작업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4.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구석 및 관로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덮개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산소농도(%) |
증상 |
16 ~ 12 |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
12 ~ 10 |
현기증, 실신, 구토 |
10 ~ 8 |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
8 ~ 6 |
혼수 및 이상호흡 |
6 이하 |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
⑦ 도시가스의 인화방지
작업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화재 방지
1.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은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3. 작업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설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⑨ 안내 표지
공사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공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전력구
1. 전력구 출입은 반드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력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전력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4. 전력구 출입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한다.
6. 전력구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7. 수직구내로 중량물을 운반시 중량물 밑의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전력구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9.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10. 전력구내 작업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1대 이상 비치한다.
11. 기계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12. 전력구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13.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14. 작업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구내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16.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17. 기타 사항은 전력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903. 굴 착
① 굴착 일반사항
1. 기설 케이블 매설장소에서의 굴착
기설 케이블이 매설된 장소는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매설탐지기로 케이블 경과지(준공도면 일치여부 확인) 및 가압 여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매설물의 방호, 복구의 안전대책
공사중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종류, 규모 등을 명시 도면화하고 즉시 점검하여 방호방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노출된 케이블은 임시로 붙들어 맨후 전기위험표시판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낙하물에 대비하여 상부에 외상보호용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복구 및 매설작업
복구 및 매설작업은 기설 매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또는 협의하에 시행토록 한다.
4. 케이블 매설 표지
케이블 매설장소 근처 전주 및 지표상에 케이블 매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한전에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굴착작업
1.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사전에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지중설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굴착승인을 받은 후 굴착한다.
2.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손상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굴착한다. 또한 충전케이블 주위를 탐사할 경우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3. 토사 굴착은 흙막이 설치공법을 제외하고는 구배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1.2m 이상 깊이의 굴착장소는 사다리등 적당한 방법으로 출구를 확보한다.
4. 굴착 개소 주변에는 경고장치, 안전칸막이,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작업자를 보호하며 밤에는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5. 일일 작업 종료시 마다 개구부를 덮어 놓는다.
6. 굴착장비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굴착장비는 운전기사만이 조작해야 한다.
③ 굴착중 설비손상
1. 전력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다음조치를 취한다.
가. 손상된 케이블이 우리회사 소유가 아닌 경우 즉시 소유주에 알려야 한다.
나. 그 지역에 안전칸막이를 치고 위험이 없어질 때 까지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2.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구멍을 개방시켜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도록 하고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며 모든 엔진은 즉시 중지한다.
나. 가스회사에 즉시 알린다.
다.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기기는 가스가 차단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라. 그 지역 주민에게 경고하여 그 지역으로 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마. 필요하다면 소방서, 경찰서에 통지한다.
3. 통신선, 상·하수도 배관이 손상된 경우 즉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904. 지상기기 설치 및 운용
① 지상형 기기 설치
지상형 기기의 설치시는 잠금장치 및 외함접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충격에 의한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지상개폐기는 가스압력 및 붓싱접속상태,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2. 지상변압기는 절연저항 시험과 유면위치, 휴즈정격, 탭위치, 붓싱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② 지상개폐기 조작 및 접지
1. 충전된 1차 회로를 개폐할 때는 안전장구(방전 고무장갑, 안전모, 방염복, 보안면 등)를 착용하고 조작봉을 사용한다.
2. 조립식 접속재의 연결, 분리는 핫-스틱을 사용한다.
3. 지상개폐기를 접지시킬 때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③ 지상변압기 조작 및 접지
1. 변압기의 엘보 컨넥터는 무전압 상태에서 설치 및 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2. 엘보 컨넥터의 검전은 용량성 검전기를 사용하여 검측단자에 접촉시켜 검전한다.
3. 휴즈류의 조작(교체)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변압기 정면과 45 이상의 측면에 서서 조작하여야 한다.
4. 변압기의 접지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하고 엘보 컨넥터를 분리한 후 부싱에 접지엘보를 삽입하여 접지시킨다.
④ 충전 설비에서의 작업
1. 지상설치형 기기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상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가압을 중지한다.
2. 충전된 외함을 개방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3.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 또는 상-대지간 단락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고무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가압상태에서 조립식 접속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5. 600V 이하에서 작업할 때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작업 착수이전에 모든 접지선, 케이블시스 및 단자들을 고무보호장구로 덮는다.
905. 케이블 접속
① 접속일반
1. 케이블 접속 작업전 다음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케이블 양단의 개폐기를 개방한다.
나. 정전된 케이블의 각상을 검전한다.
다. 정전된 케이블을 접지한다.
2. 케이블 절단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고 기설 케이블은 접지한 후 절단한다.
3. 작업하는 동안 금속성 시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4. 충전 케이블은 원형을 변형해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5. 작업자는 케이블을 밟아서는 안된다.
② 케이블 접속
1. 케이블 종단접속은 반드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맨홀, 전력구내에서 임시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부를 닦는 걸레는 깨끗이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걷은 소매를 내리고 반지나 손목시계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케이블 상확인
1. 케이블 상확인 작업은 가능한 한 가공선로 또는 케이블 입상주 등의 절분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2. 지상개폐기에서 상측정시 검전핀과 검전핀간 또는 검전핀과 대지간에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검전중인 2개의 엘보컨넥터에만 검전핀을 삽입하여 상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엘보컨넥터는 절연캡으로 절연시켜 둔다.
906. 케이블 포설
① 케이블 포설작업중 작업원이 맨홀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 후 들어가야 한다.
② 맨홀, 전력구내 케이블 및 접속개소는 반드시 선로명, 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포설시 가이드 파이프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감시인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④ 케이블 드럼은 중량물이므로 적당한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드럼용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설중 감시원은 비계의 진동·비틀림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 포설전 맨홀 내부에 설치된 훅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설시 장력계를 부착하여 장력을 감시하여야 한다.
⑦ 드럼 야적시에는 무너지거나 굴러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⑧ 맨홀, 전력구 등에서의 포설시 조명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⑨ 드럼 설치시 잭의 방향은 케이블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⑩ 케이블은 지정된 허용장력을 초과하여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케이블은 과도한 속도로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⑫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포설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반인이나 차량을 우회토록 해야한다.
⑬ 케이블을 철거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당기는 경우에 맨홀에 작업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⑭ 보도를 가로 질러서 임시방편으로 놓여있는 케이블은 보행자에게 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⑮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윈치 밧줄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고무제품 혹은 적절한 방호물을 사용해서 윈치 밧줄을 격리시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케이블을 제거 또는 설치할 때 Pulling 장비는 접지해야 한다.
도로를 횡단하여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임시덮개 또는 보호판 등으로 케이블을 보호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케이블 공사
1. 케이블 포설시 드럼측과 윈치측을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나 전화기를 준비하여야 하고 연락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2. 케이블 작업전 기설 케이블이 있으면 미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은 2인 이상이 확인후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절연 가대 위에서 시행토록 한다. 기설 케이블 위에서의 절단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907. 기 타
① 케이블 순시
맨홀 또는 전력구내 케이블(부속설비 포함)은 주기적인 순시를 하여야 하며 유수 또는 기름걸레나 누설된 연소가스 등이 모여서 대규모의 지하폭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순시원은 맨홀, 전력구내에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의 접지
케이블 및 맨홀내 기기의 접지는 제412조 내지 제416조에 준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상태의 확인
케이블 접속전 가압 및 접지여부, 절연저항 및 상측정을 규정된 측정기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후에는 반드시 방전시켜야 한다.
1. 옥내작업이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접속작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2. 케이블 접속작업시 가압중인 기설 케이블과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착각을 방지하도록 접속개소에 작업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 및 접속작업시는 다른 케이블이나 접속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들 케이블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감독자 확인후에 별도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외력 배제
케이블 시설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는 안되며 케이블 위에 앉거나 올라서지 말아야 한다.
⑤ 사용중인 케이블의 조치
사용중인 케이블은 고장 등으로 인해 잠시 송전이 중단되었을지라도 시험 또는 방전하기 전에는 활선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시험
1. 케이블시험시 가압선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험(내압시험, 절연저항시험)후 케이블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안전하게 방전시키기 전에는 활선상태로 간주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⑦ 중성선
계통 중성선을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⑧ 초충전
작업후 처음으로 전압을 인가시는 케이블이나 기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작업원은 맨홀 밖으로 나와야 한다.
제10장 계 기 작 업
1001. 일반사항
①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 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002. 육안조사
①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 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조사를 한다.
②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③ 안전장구는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1003. 계기 설치 및 철거
①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단자를 푼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시공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요금 미납으로 단전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리(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고압용 계기 작업
1. 고압고객의 전기설비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여 시공 당일 고객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휴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전에 단로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 점검작업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방한 후 5분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2차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시공하여 검침, 점검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04. 계기 창고 및 시험실
1.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2. 작동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3. 계기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 제거시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4.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5. 취급, 저장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제11장 운 반
1101. 공구·자재의 취급
공구,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채 가능한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이 때,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제1도 참조)
<제1도>
2.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3.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5.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갈고리, 지레, 굴림대, 밧줄 등)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6.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포크리프트,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가.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나.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라.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마. 3m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바. 10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8. 파이프, 목재 등 긴 물건을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경우에는 전방을 자기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메고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같은 측의 어깨에 메고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지휘자 신호에 맞추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구르거나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02. 중량물 취급시의 주의
① 중량물 운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휘하에서 작업하고 여러 사람이 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몸에 힘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자는 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책임자의 신호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②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중량물은 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거운 목재, 전주, 앵글같은 중량물은 되도록 낮게 들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④ 변압기와 같은 종류의 기기를 이동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체인 사용시는 기구의 모난 끝부분으로 인하여 잘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활선작업시는 체인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중량물 취급시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로 완전하게 포박하여야 하며 직경 4㎜철선 1조로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⑥ 도르래의 훅은 대상물에 직접 걸어서는 안된다.
1103. 크레인, 호이스트 및 데릭
①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은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 아니면 짐 위에나 지게차의 지게 위에 타지 말아야 하며 이동 크레인 전면의 오르고 내리는 계단에 타서는 안된다.
③ 실외 이동용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 등의 운전대에는 「이 기기는 고압 송전선, 전기기기로부터 2m내에서의 운전을 금함」이라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짐을 사람의 머리 위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할 때나 비상시에 있어서도 짐이 매달려 있는 동안은 짐을 밑에서 받치지 않는 한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⑤ 크레인이나 데릭의 끌어 올리는 무게는 경사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붐이 45°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각도별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⑥ 운전원은 제309조의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⑦ 크레인작업시 주의사항
1. 크레인은 사용전에 각부의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절대 최대허용무게를 넘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작업전에 지면을 관찰하여 평탄하고 딱딱한 곳에 중심을 바로 잡아 크레인을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진 곳이나 땅이 무른 곳에서 작업하면 안된다. 중량물을 들 때는 약 10cm정도 위로 들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들어올려야 한다. 훅, 및 로프는 크레인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프가 롤러 및 드럼에 일정하게 감겼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을 들 때 붐의 로프는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일단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시에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을 갑자기 하여 붐에 충격을 주면 안된다.
4.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크레인을 전진 또는 후진시에는 중량물의 흔들림에 특히 주의하여 천천히 운전하며 장애물에 주의해야 한다. 항상 차체의 중심에 유의하고 운전시 필요할 때에는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 야간작업시에는 활선, 기타 장애물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조명을 충분히 하고 지휘자는 플래시 등을 사용하는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크레인이나 데릭의 인상무게는 붐의 경사각에 따라 또한 붐의 길이에 따라 최대허용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자료를 중기의 내부에 부착해 두고 지켜야 한다.
1104. 표준신호방법
크레인, 데릭, 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에 있어서의 신호는 다음에 의한다.
1. 운전원은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
2. 책임자로부터 지명된 자만이 신호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호는 표준신호(제2도 참조)를 사용하고 신호도표를 운전대에 붙여두어야 한다.
4. 신호자는 신호를 발신하기 전에 운전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각, 플래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도> 표준신호방법
(1) 크레인 등의 손에 의한 공통적인 표준신호방법
* 호각부는 방법
━━ : 아주길게, ── : 길게,
- - - : 짧게, ━ ━ ━ : 강하고 짧게
(2) 데릭을 이용한 작업시의 신호방법
(3) Magnetic 크레인 사용작업시의 신호방법
1105. 크레인 및 윈치작업
① 크레인 등 들어올리는 기계를 일반공사에 사용할 경우에 활선부근 2m이내에 접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② 크레인으로 주상변압기 교체 등 활선에 접근하여 이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을 조사, 검토하여 크레인의 차체 (붐, 와이어, 훅) 및 작업원이 주변의 고저압 활선에 접촉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할 때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중 크레인운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운전하여야 하며 차체가 활선이나 지지물에 너무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3. 주상작업자 및 크레인의 운전주변 1m이내에 있는 6.6KV 이하의 가압된 선로에 대하여는 고무 블랭킷, 라인호스, 기타 절연 방벽장치를 하여 불의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활선부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할 경우 지상작업자 또는 보행인은 차체에 접근함을 금하며 차체는 절연전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크레인이 활선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크레인 운전원은 접촉이 끊기거나 무가압 상태로 될 때까지 운전대를 떠나서는 안되며 지상 및 주상작업자는 차체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6. 크레인운전은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전기공사나 작업에 경험이 많은 숙련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③ 활선근처에서 건주 또는 윈치 로프를 사용할 때는 윈치 본체를 접지하여야 한다.
1106. 기계운반시의 주의
① 종업원은 전기도체인 기재를 가압된 전기기기부근에서 어깨 위에 놓고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긴 기재나 파이프는 어깨 아래에서 수평을 유지하여 2인 이상이 운반하여야 한다.
② 전선드럼과 같은 대형 중량물의 적재작업에 있어서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는 작업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운반로를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 1대당 적재량을 결정하고 운반중에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③ 중량물 운반
1. 중량물 운반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경험있는 사람끼리 연구하여 다음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방법이 결정된 후에도 감독자 지휘에 따라 질서있게 작업하여야 한다.
2. 굴림대(고로)식 운반
가. 굴림대(받침 지지물)가 적으면 운반할 때 갈아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급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지반이 견고치 못한 곳 또는 불균형한 곳에는 지표면에 목재 등을 깔아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균형으로 인하여 운반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 운반물체의 상부가 무거울 때는 그 부분을 해체하여 되도록 무게중심이 아래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라. 넘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였을 때는 위로 올리는 금구를 이용하여 짐을 붙들고 있게 하든가 양측에 지지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치
가. 사용공구는 감독자가 세밀히 점검하여 사용중 위험이 없도록 강도를 검토,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나. 끌어올리고 내리는 데 쓰이는 체인블록, 도르래(활차) 및 와이어는 안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량물체 하부 또는 기타 위험한 거리내에 절대 접근치 않도록 할 것이며 마닐라 및 와이어 로프 강도는 제1표 및 제2표를 참조하여 굵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세 기둥틀은 중량에 따라 소요강도를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며 다리부분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소 파거나 또는 멈침용 침목을 박아야 한다.
<제1표> 마닐라 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
단 선 |
복 선 | |||
인 치 |
mm |
60° |
45° |
30° | |
3/8 |
9.5 |
108 |
188 |
154 |
105 |
1/2 |
12.7 |
215 |
370 |
300 |
215 |
5/8 |
15.9 |
318 |
560 |
460 |
318 |
3/4 |
19.1 |
410 |
760 |
620 |
435 |
1 |
25.4 |
735 |
1,270 |
1,035 |
735 |
1 1/4 |
31.8 |
1,100 |
1,900 |
1,555 |
1,100 |
1 1/2 |
38.1 |
1,510 |
2,615 |
2,130 |
1,495 |
1 5/8 |
41.3 |
1,837 |
3,175 |
2,590 |
1,837 |
2 |
50.8 |
2,530 |
4,380 |
3,580 |
2,530 |
<제2표> 와이어 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
단 선 |
복 선 | |||
인 치 |
mm |
60° |
45° |
35° | |
3/8 |
9.5 |
544 |
952 |
771 |
544 |
1/2 |
12.7 |
907 |
1,587 |
1,270 |
907 |
5/8 |
15.9 |
1,814 |
3,129 |
2,540 |
1,814 |
3/4 |
19.1 |
2,721 |
4,717 |
3,855 |
2,728 |
7/8 |
22.2 |
3,628 |
6,282 |
5,125 |
3,621 |
1 |
25.4 |
4,762 |
8,255 |
7,132 |
4,762 |
1 1/8 |
28.6 |
5,896 |
10,206 |
8,346 |
5,896 |
1 1/4 |
31.8 |
6,804 |
11,793 |
9,616 |
6,804 |
1 3/8 |
34.9 |
7,711 |
13,335 |
10,886 |
7,711 |
1 1/2 |
38.1 |
9,072 |
15,694 |
12,836 |
9,072 |
1107. 로프
① 와이어 로프
1. 와이어 로프는 사용전후에 자세히 검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킹크, 마모 등 불안전한 것은 즉시 보완하든지 처분하여야 한다.
2. 와이어 로프의 안전무게는 제2표와 같다.
② 마닐라 로프
1. 로프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거나 고르지 못한 지면 위에서 잡아끄는 것을 금하며 물에 적셔서는 안된다.
2. 날카로운 부분을 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로프를 고온도에서 사용함을 금한다.
4. 축전지 부근이나 산성화학물 부근에서 이에 접촉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여야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중량물에 로프 사용시는 안전하중표(제1표 참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마닐라 로프 결박법은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1) 각종 매기
가. 홀쳐매기
끝이 풀리지 않게 감는 것
나. 매듭
끝을 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가) 보통매기
(나) 팔자매기
(다) 뭉쳐매기
갈피를 서로 동여 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다. 결색
두 개의 로프를 이을 때 사용한다.
(가) 바로매기
(나) 단결색
치수가 다른 물건을 로프로 이을 때 사용한다.
(다) 이중결색
단결색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나 더 강하다.
(라) 꽈매기
물에 젖은 로프나 대강을 이을 때 사용한다.
(마) 염소다리매기
임시로 로프를 줄이거나 혹은 약한 부분을 임시로 보강할 때 사용
라. 결박
(가) 고리빼기
로프의 말단에 꼬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나) 쌍고리매기
쌍고리를 만들어 사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다) 장구매기
로프의 중앙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마. 결 속
(가) 반매기
로프를 목재에 걸어 매는데 사용한다.
(나) 걸어매기
장선이나 활차선 같은 것을 포박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다) 닻줄매기
로프가 긴장되었을 때 늦추어 주거나 늦추어진 것을 긴장시켜 줄 수 있게끔 로프를 목재 등에 걸어 맬 때 사용한다.
(라) 이중매기
로프를 목재 혹은 관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로프의 끝 혹은 중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도 맬 수 있다.
(마) 닻줄매기
움직이는 물체를 로프로 목재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바) 통달아매기
통을 달아 올릴 때 사용하는 매기이다.
(사) 송판매기
송판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아) 고양이 달아매기
화물선을 구(갈고리)에 걸어서 당길 때 사용한다.
(자) 감아매기
목재가 미끄러지지 않게 매는데 사용한다.
(차) 제줄감아매기
큰 목재 등을 달아 올리거나 움직이는데 사용한다.
(카) 활차매기
활차선을 환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바. 접 합
(가) 단접합
이것은 로프를 영구적으로 잇는 보통 방법이다. 이것은 로프의 이은 부분이 굵어진다.
(나) 장접합
이것은 로프의 접합한 부분이 그다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고리나 활차에 로프를 통하여 당길 때 사용한다.
(다) 환접합(둥근 모양의 접합)
영구적으로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2) 포박물
가. 항목식 포박물
(가) 1-1-1 항목식 포박물
(나) 3-2-1 항목식 포박물
(다) 최소 90cm 깊이로 쳐서 박은 직경 7.5cm의 건전한 항목은 견고한 지반에서 다음과 같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
단일 항목 포박물- - - - - - 350㎏
1-1 항목식 포박물 - - - - - 650㎏
1-1-1 〃 - - - - - 820㎏
2-1 〃 - - - - - 900㎏
3-2-1 〃 - - - - - 1,800㎏
나. 침목식 포박물
(가) 환목식 침목
(나) 침목의 포박력(보통 흙)
침목의 깊이(mm) |
장선의 경사도급 평방인치당 안전저항력(kg) | ||||
수직 |
1/1 |
1/2 |
1/3 |
1/4 | |
914 |
272 |
431 |
590 |
658 |
680 |
1219 |
476 |
793 |
998 |
1,179 |
1,225 |
1524 |
771 |
1,270 |
1,633 |
1,814 |
1,860 |
1829 |
1,089 |
1,724 |
2,313 |
2,631 |
2,721 |
2134 |
1,451 |
2,313 |
3,175 |
3,629 |
3,811 |
(3) 기중기
가.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 m) |
길이(cm) |
안전하중(kg) |
6 |
20 |
5,000 |
25 |
3,000 | |
30 |
2,000 | |
8 |
25 |
11,000 |
30 |
8,000 | |
40 |
5,000 | |
50 |
3,000 | |
10 |
20 |
31,000 |
25 |
24,000 | |
30 |
16,000 | |
40 |
9,000 | |
50 |
6,000 | |
12 |
30 |
31,000 |
40 |
19,000 | |
50 |
12,000 | |
60 |
9,000 |
※ 이각기중기 또는 삼각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표 수치의 7/8임.
나.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다.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내경(b) |
개구폭(c) |
안전하중 |
16 |
19 |
25 |
454 |
17 |
22 |
27 |
545 |
19 |
25 |
29 |
635 |
22 |
29 |
32 |
1,089 |
25 |
32 |
35 |
1,542 |
29 |
35 |
38 |
1,905 |
32 |
38 |
43 |
2,268 |
35 |
41 |
48 |
2,722 |
38 |
44 |
52 |
3,629 |
41 |
51 |
57 |
4,264 |
48 |
60 |
64 |
4,989 |
57 |
70 |
76 |
6,169 |
67 |
79 |
86 |
7,711 |
76 |
89 |
102 |
10,866 |
③ 마닐라 로프 검사
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닐라 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2.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3.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4.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표>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φ) |
단각수직조(kg) |
2각 수평선과의 각도 | ||
60° |
45° |
30° | ||
6.7 |
480 |
880 |
680 |
480 |
7.8 |
750 |
1,300 |
1,060 |
750 |
9.5 |
1,080 |
1,880 |
1,530 |
1,080 |
11.0 |
1,480 |
2,550 |
2,100 |
1,408 |
12.7 |
1,920 |
3,300 |
2,700 |
1,920 |
14.2 |
1,440 |
4,200 |
3,450 |
2,440 |
16.0 |
3,000 |
5,200 |
4,250 |
3,000 |
19.0 |
4,300 |
7,500 |
6,100 |
4,300 |
22.0 |
5,900 |
10,000 |
8,300 |
5,900 |
25.4 |
7,700 |
13,000 |
10,800 |
7,700 |
1108. 체인 (쇠사슬)
① 체인에는 급격한 하중을 걸지말아야 한다.
② 체인을 꼬이게 하든지 볼트를 사용하여 짧게 사용함을 금한다.
③ 불완전한 땜 개소, 금이 간 곳 및 기타 결함있는 체인의 사용을 금한다.
④ 주상변압기, 기타 중량물에 체인 사용시는 사용전에 안전하중표(제3표 참조)를 조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109. 크레인, 체인블록, 잭 및 수공구의 사용
①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사용해서 무거운 기기나 차체를 올리고 내릴 때는 그 작업전에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을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기기나 차체가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의 불시고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기구를 놓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체, 대차 및 기기를 올리거나 내려놓은 채 지렛대나 망치 등으로 부속품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차체, 대차 및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렛대의 반발작용에 따른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는
1.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의 양쪽에 별도로 침목을 고이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를 잘하여 육안으로 조립상황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조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⑤ 수공구 사용시는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하며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각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규정된 공구를 선택해야 한다.
⑥ 작업성질과 수공구의 강도를 고려하여 공구는 사용전에 점검해야 한다.
⑦ 손잡이 또는 사용부분에 기름기가 묻은 것은 위험하므로 꼭 건조된 걸레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⑧ 스패너를 해머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크기가 맞지않는 스패너 또는 복스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구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⑨ 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머 또는 렌치 사용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⑩ 공구에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⑪ 공구를 휴대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원을 두고 작업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⑫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1.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점검, 보수하여 정비 및 수리품은 구분 반납하고 부족품은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장 교통안전
1201. 자동차 운전
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육체적·정신적·기타 결함이 없는 운전원만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 또는 경험부족으로 불안을 느끼는 운전원은 운전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 운전원은 예방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전하려는 차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함이나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는 정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운행 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④ 차량 일일점검 담당자는 매일 출동전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운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차량의 높이·폭·길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교량,육교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짐을 싣지 말 것이며 적재적량을 초과하면 안된다.
⑥ 운전원은 백미러와 유리창을 항상 깨끗이 하고 정상각도를 유지토록 해야 하며 차량운행은 항상 규제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방어운전을 할 것이며 음주후나 과로한 상태 또는 진정제나 감기약 복용후 기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해야 한다.
⑧ 운전시에 자세를 바르게 잡고 잡념이나 기타 불필요한 일을 삼가하며 유사시에 반응에 민감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⑨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는 운전원은 특히 시력에 주의하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어두울 때 순응시간 : 7∼8분, 밝을 때 순응시간 : 90초 걸림)
⑩ 운전원은 주행중 항상 앞차뿐만 아니라 훨씬 먼 전방의 교통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며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운전원은 다음의 자동차 속도별 정지거리를 잘 알고 있어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1표> 보통 승용차의 속도별 정지거리
km/h |
공주거리(m) |
제동거리(m) |
정지거리(m) |
20 |
6 |
3 |
9 |
30 |
9 |
6 |
15 |
40 |
11 |
11 |
22 |
50 |
14 |
18 |
32 |
60 |
17 |
27 |
44 |
70 |
19 |
39 |
58 |
80 |
22 |
54 |
76 |
100 |
28 |
84 |
112 |
(주) 1. 이 표는 건조한 포장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예이다.
2. 정지거리는 차종, 차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3. 비가 올 때에는 1.5배 이상, 빙판 길에서는 3배 이상이 된다.
⑪ 심한 빙판이나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체인을 끼워야 하며 스노우타이어는 체인보다 효과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⑫ 운전원은 다음의 속도별 시야범위를 알아야 하며 절대 과속을 하지 말 것이며 앞뒤·좌우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특히 눈, 비가 내릴 때나 안개가 끼었을 때 시야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표> 속도별 시야범위
속도별 |
시야의 범위 |
정지시 |
약 220° |
40 km/h |
약 100° |
70 km/h |
약 65° |
100 km/h |
약 40° |
⑬ 운전원은 평소에 담당 차량의 성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 운휴후나 새로운 차를 운전할 때는 시운전을 하여 성능을 파악하여야 한다.
⑭ 야간운행시 볼 수 있는 거리 내에 제동거리가 들도록 속도를 낮출 것이며 마주 오는 차량과의 앞면 불빛이 교차되는 지점의 물체는 잘 안보이므로 특히 시야에 주의하고 시력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⑮ 운전원은 안전운전을 위하여 교통신호·표시·표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16. 운전원은 항상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전방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가 헤드라이트를 감광시키고 운전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17. 운전원은 진행방향에 상관없이 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는 정지·대기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에서 일반버스가 정지하여 손님이 타고 내리 때는 정지 혹은 서행하여야 한다.
18. 비가 내려서 도로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정상보다 낮은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려면 교툥에 지장이 없도록 길 한쪽으로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19. 차량의 브레이크유 부족여부에 대해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유량이 감속되어 있을 때는 마스터 실린더, 휠 실린더의 취부부나 브레이크 파이프의 취부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0. 타이어의 마모 및 공기압력의 불균형여부를 점검하고 공기 압력이 너무 높지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원은 과도한 타이어 마모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방법으로서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도로상 주행이 바람직하며 저속운전이라 할지라도 포장된 도로의 구획블록 등에 차바퀴가 닿지 않도록 운행할 것
2. 비상시외는 급브레이크를 걸지 말 것
3. 커브나 급커브에서 고속주행은 아주 위험하므로 절대 과속하지 말 것.
4. 타이어 마모가 불균형일 때는 휠의 얼라인먼트 조정을 필요로 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것.
5. 정기적으로 타이어의 위치교환을 할 것
6. 세차시 타이어에 끼인 작은 돌이나 다른 물질을 제거할 것
7. 급히 출발하거나 정지하는 차는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므로 피하도록 할 것
8. 공기압력은 타이어 게이지로 적당한가를 점검하여야 하며 과다한 공기압력일 때는 타이어 면의 중앙부를 빠르게 마모시키므로 피하도록 할 것
경사진 곳에는 가능한한 정지시키지 말 것이며 부득이 정차할 경우는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바퀴고임을 하여 저절로 굴러감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량을 좁은 장소에 주차할 때 등은 나갈 때를 고려하여 후진으로 진입, 주차하여야 한다.
건널목 대기중에는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정지시켜 놓아야 하며 대기후 출발 때는 액셀러레이터를 한번 밟아 공회전을 시킨다음 침착하게 천천히 건너야 한다.
안개 등으로 시야가 방해될 때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조등을 켜서 중앙선, 가드레일, 앞차의 미등을 기준하여 서행하고 갑작스런 감속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및 노상주차 등은 뒷차에게 추돌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짙은 안개를 만날 때는 도로변의 안전한 장소로 일시 대피하여야 한다.
빗길운행 및 세차시 브레이크가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빗길운행시는 수막현상이 생겨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으므로 감속운행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시 유의사항
1. 자동차에 이상이 발견되면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을 조작하지 말고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천천히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야 한다.
2. 정차한 후 비상점멸표시등을 켜고 플래시 등 장비를 이용하여 고장차가 있음을 후속 차량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자신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은 비상전화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차량의 협조를 얻어 정비차의 출동을 의뢰한다. 이때 상·하행선별 이정표 등에 의거 고장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어떠한 고장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4.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도로 바깥쪽에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202. 2륜차 운행주의
① 운전원은 운전전에 각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운전해야 한다.
1. 백미러의 위치 조정
2. 엔진유량 점검
3. 전·후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
4. 브레이크 및 클러치 레버의 간격 적정여부
5. 램프
6. 스로틀의 원활여부
7. 기타
② 당일 처음으로 2륜차를 탈 때는 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8자나 S자 모양으로 끌며 걸어본다. 필요하고 간단한 몸놀림을 하며 신체 각부도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바른 위치에 자세를 바로잡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신발은 고무신, 샌들, 슬리퍼는 절대 착용하지 말 것이며 밑창이 얇고 발뒤쿰치가 있는 가죽제품으로서 다리를 보호해 주는 상쾌한 장화가 좋다.
2. 보안경은 양질의 유리로 된 것, 자기 얼굴에 꼭 맞고 시야가 넓어야 하며 눈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것, 김이 서리지 않는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3. 눈빛의 반사 등 자외선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되 가볍고, 얼굴에 꼭 맞고, 색이 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복장은 몸에 꼭 맞고 상쾌한 것으로서 깃이나 소매가 헐렁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옷을 너무 많이 입어도 안된다.
5. 장갑은 홑겹의 가죽제품이 좋고 동작에 지장을 주지않는 것이어야 한다.
6. 정해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 스로틀이 무겁지 않게 유지되도록 하고 클러치, 브레이크 레버의 급유상태가 나쁘면 급제동을 하여도 그 기능이 원활치 않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클러치, 브레이크 레버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정지시는 왼발이 먼저 땅에 닿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⑥ 엔진부분에 윤활유가 묻어 더러운 경우는 휘발유가 누유되어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담배불 등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옆 스탠드 및 범퍼가 없는 2륜차는 운행을 금한다.
⑧ 운전중 담배를 피우거나 불필요한 동작을 금하며 우기 및 눈이 쌓일 때나 커브길에서는 특히 노면상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⑨ 운전원은 다음의 속도별 정지거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과속을 금하여야 한다.
<제3표> 2륜차의 속도별 정지거리
속 도(km/h) |
공주거리(m) |
제동거리(m) |
정지거리(m) |
10 |
1.2 |
1 |
2.2 |
20 |
3 |
3 |
6 |
30 |
4 |
5 |
9 |
40 |
5 |
10 |
15 |
50 |
6 |
15 |
21 |
60 |
8 |
20 |
28 |
* 비가 내리는 경우 1.5배 이상, 쌓인 눈일 때는 3배 이상 길어진다.
⑩ 기어 변속시 뉴트럴 램프를 확인한 후 가볍게 뒷굽과 발끝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⑪ 브레이크는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시키도록 습관화함이 좋다. 급브레이크는 가능한한 금하고 급정지의 경우 브레이크만 밟으면 2륜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쓰러질 위험이 있다.
⑫ 2륜차 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⑬ 2륜차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운전하여야 하며 정원초과를 금하며 뒤에 과중한 짐을 실어서는 안된다.
⑭ 2륜차의 운행은 시속 40km를 제한속도로 하되 도심지에서는 서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⑮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하지 말고 저속단 위치에 넣고 핸들을 왼쪽 즉 좌측에 향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203. 특별한 상황에서의 안전운전
① 위험한 장소
1. 언덕길 또는 산길
가. 오르막길 중간에서 정지한 차의 뒤에 차를 멈출 때에는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세우지 않도록 한다. 앞차 출발시 뒤로 밀리면서 추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 가파른 오르막길 중간에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할 때 핸드 브레이크를 보조로 사용하면 출발시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 언덕길 정상 부근을 오를 때는 반대편에서 마주 오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서행하고 특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라. 내리막길에서는 올라갈 때와 같은 기어(자동변속기 차량은 변속레버를 2. L에 놓는다)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마.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내려오게 되면 브레이크가 베이퍼 록 현상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하다.
바.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급브레이크, 급핸들 조작을 하게되면 자동차는 중심을 잃고 길 밖으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게될 위험이 크다.
사. 언덕길을 내려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핸들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한다.
아. 언덕길에서 빈차는 사람을 태웠거나 화물을 실은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자. 한쪽 도로가 낭떠러지나 벼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와 안전하게 지나칠수 없을 때에는 벼랑쪽의 차가 일시 정지하여 길을 양보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차. 산길 주행시 길가장자리 부분이 내려 앉거나 아래 부분이 움푹 패인 곳에 차가 접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도로 모퉁이 또는 커브길
가. 도로 모퉁이나 커브길을 주행할 때에는 그 앞의 직선 도로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만약 과속 운전중 급 핸들이나 급브레이크 조작을 하게되면 차는 원심력에 의해 길 밖으로 전복되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도로 모퉁이나 커브길을 주행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는 운전을 해야한다.
다. 차가 커브구간을 돌아갈 때에는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돌기 때문에 뒷바퀴가 길 안쪽에 서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치거나 도로 밖으로 빠지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라. 급커브 지점의 도로 폭이 넓을 때에는 완만한 커브길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마. 도로 모퉁이나 커브길에서의 앞지르기는 금물이다.
3. 주택가 골목길
가. 주택가 골목길은 폭이 좁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나 차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항상 서행 운전을 해야한다.
나. 움직이는 공이나 자전거, 장난감 뒤에는 반드시 어린이가 달려나온다는 생각과 함께 즉시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운전해야 한다.
다.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자동차나 자전거, 손수레, 사람 또는 그림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눈을 떼지 않도록 한다.
② 야간운전
1. 야간에는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 도로상의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발견이 늦어지고 속도감도 둔해지기 때문에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2. 야간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한다.
3. 주간이라도 터널안이나 짙은 안개, 구름, 폭우, 폭설 등으로 전방100m 이내의 물체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야간에 켜는 등화를 켜야한다.
4. 해가 뜨기 직전이나 지고난 직후에는 먼저 미등을 켜고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야간 등화를 해야한다.
5.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에서는 항상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하여 운전해야 한다.
6. 도로상에 서 있는 보행자가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과 마주칠 때는 불빛의 착란으로 보행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증발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속과 함께 보행자 움직임에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한다.
7. 시선은 되도록 먼곳을 보도록 해서 전방의 장애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도록 하며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8. 야간에는 검은색 계통의 복장을 한 보행자의 발견이 늦거나 어려우며 술취한 보행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9. 전방이나 좌우 확인이 어려운 신호등 없는 교차로나 커브길 직전에서는 전조등 불빛을 2∼3번 상향과 하향으로 변환하여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다른 차와 엇갈릴 때에는 전조등 불빛을 하향으로 해야한다.
10. 특히, 고속도로 등에서 마주 오는 차와 교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을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한다.
11. 야간의 피로나 과로, 음주운전은 앞차와의 거리감이나 속도감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12.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단조로운 운전을 계속하면 멍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자동차 휴게소나 길 가장자리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키고 가벼운 체조나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도록 한다.
13. 주행중에 앞차의 제동등이 켜지면 자기차도 감속이나 정지할 준비를 해야한다.
14. 앞차의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앞차의 위험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15.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 전조등을 하향으로 해서 다른 차로 하여금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확인이 쉽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전조 등을 꺼두되 전조등을 끈 채로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악천후 운전
1. 비 오는날의 안전운전
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직후에는 포장된 노면이나 공사장 철판위의 먼지, 흙, 기름 등이 비와 섞여 있어 차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나. 비가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 차가 미끄러지기 쉽고 수막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주행 속도를 낮추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한다.
다. 과속 운전과 함께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차를 도로 밖으로 벗어나게 하거나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라. 보행자나 상점앞을 지나갈 때 흙탕물이 튀지 않게 감속하는 등 조심한다.
마. 비가 오는 날 물 웅덩이를 지난 직후에는 브레이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한다.
바. 비 오는 날 산길의 길가장자리 부분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사. 가을철 도로위의 낙엽은 자동차 정지거리를 더 길게 하며 비에 젖은 낙엽은 자동차를 더 미끄럽게 한다. 은행잎은 다른 나뭇잎보다 더욱 미끄러지기 쉽다.
2. 안개 낀 날의 안전운전
가. 안개가 낀 날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야와 시계의 범위가 좁고 짧아지기 때문에 안개등을 켠 상태에서 속도를 낮추어 감속 운전한다.
나. 짙은 안개로 전방 100m이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안개등과 함께 야간 등화를 하고 중앙선이나 차선, 가드레일, 앞차의 미등을 기준으로 해서 감속 운전을 한다.
다. 커브길이나 언덕길을 운전할 때에는 커브 구간이나 언덕 정상 직전에 경음기를 울림과 동시에 전조등을 상, 하향으로 2∼3번 변환하여 자기 차가 주행하고 있음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게 알리도록 한다.
3. 눈길이나 빙판길의 안전운전
가.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 체인을 감아야 한다.
나. 차가 한방향을 잃고 앞·뒤 특히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조작은 신중히 하도록 하며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난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 스파이크 타이어는 눈길이나 빙판길 외에는 포장된 노면을 손상시키거나 분진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오르기 직전에 1단이나 2단의 저속 기어로 변속한 후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정지함이 없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
바. 반드시 감속과 함께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사. 야간 주행시에 앞차의 미등이나 제동등 불빛의 노면 반사가 조금 밝다는 느낌이 들면 부분적인 빙판길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그 지점에서 조심한다.
아. 야간 운전시 앞차의 미등이나 제동등 불빛의 움직임이 그 차의 미끄러짐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과 함께 그 지점에서 조심한다.
4. 강풍이나 돌풍시의 안전운전
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람을 맞는 자동차의 부분에 따라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차가 차로를 조금씩 벗어난다거나 보다 가속이나 감속이 되는데, 자동차 주행 속도의 감속과 함께 핸들을 양손으로 꽉잡고 주행 방향이나 속도 변화에 신중히 대처하는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산길이나 높은 고지대, 터널 입구와 출구, 다리위 등에서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돌풍) 부는 때가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주행속도의 감속과 함께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로 운전을 해야 한다.
1204. 위급시의 조치요령
① 눈길, 모래길, 진흙탕 같은 곳에서 한쪽 차바퀴가 빠져 헛돌 때에는 바퀴 밑에 모래(눈길인 경우), 돌, 비닐 포대, 볏짚 등을 깔아 빠져 나올 수 있다.
②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았을 때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고 엔진이 고속 회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어를 1단 또는 2단으로 변속시킴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시동을 끄고 즉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주행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핸들이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확실하게 잡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후 자동차가 시속 50km 이하로 자연스럽게 감속되면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번 반복해서 밟으면서 길가장자리에 정지시킨다. 이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매우 위험하다.
④ 커브길 주행시 뒷 바퀴가 중앙선이나 길 밖으로 미끄러지는 이유는 커브 구간에서 돌아나갈 때 너무 속도를 내거나 급가속, 급제동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⑤ 내리막길 운전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거나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한쪽 바퀴를 언덕 밑 배수로에 빠지게 한다든가, 차체측면을 언덕에 비스듬히 측면 충돌시켜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때 주변에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다든가 경음기를 길게 울려 위험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한다.
⑥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는 반대 방향의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속과 함께 길가장자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 충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⑦ 주행 중 속도를 낮추거나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1∼2번 밟아 감속시키면서 제동등 불빛 신호로 뒤차에게 의사표시를 한다.
1205. 차량수리
① 차량수리공장 또는 차고내에 떨어진 그리스, 물기름, 휘발유 등은 즉시 청소하여야 하며 폐물, 기름묻은 걸레와 화기위험물은 뚜껑이 달린 금속제 용기에 넣어두고 매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밑에서 작업시 또는 증기 및 압축공기로 청소시는 이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토록 해야 한다.
③ 잭만으로 지지한 자동차 밑에서의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하며 차체는 차의 무게를 지지, 조정가능한 차대로 필요한 높이까지 올리고 작업하여야 한다. 잭이나 다른 기계적 인양장치는 과부하시켜서는 안되며 잭으로 자동차를 올릴 때 차량이 움직일 염려가 있으면 나무나 블록으로 고여야 한다.
④ 차고나 수리공장의 전기기기 코드는 접지시켜야 한다. 모든 작업등은 보호망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력기기를 코드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⑤ 휘발유나 다른 화기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는 안전한 용기속에 넣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휘발유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탱크에 휘발유를 넣을 때는 깔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휘발유나 다른 위험물을 하수도에 버려서는 안된다.
⑥ 배기가스에 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코드를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⑦ 문이 닫힌 차고에서 차를 수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차를 시동할 때는 발생가스를 밖으로 환기시켜야 하며 급유장소, 저장소, 배터리 충전장소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⑧ 연료 급유시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많은 양의 휘발유나 화기 위험물을 수령 또는 인도할 때 운반차는 접지된 호스나 임시 안전접지장치를 사용하여 접지토록 하여야 한다.
⑨ 차는 어떤 사유에서도 다른 차를 밀 수 없으며 끌어 당기도록 해야 한다. 차의 엔진부분을 수리할 때 작업차는 배터리의 양극(+) 단자를 풀어놓아야 한다.
⑩ 데릭이나 크레인을 사용, 수리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⑪ 작업시에는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공구는 규격에 맞고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정비장소는 평탄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⑫ 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전에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주의사항, 공정을 이해시키고 작업원은 지시받은 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⑬ 차량정비는 자격증소지자가 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부적당한 자에게 작업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⑭ 차량에서 떼낸 부품은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돈해 놓아야 한다.
⑮ 인화성 휘발유나 석유로 차량을 세척해서는 안된다.
16. 불안전한 작업대나 발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7. 작업원은 작업장내의 위험표시, 금지구역에 주의하고 정비공장에는 필요한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장 응 급 처 치
1301.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1302. 응급처치의 목적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부상이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통을 가능한한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1303. 응급처치의 훈련
응급처치훈련의 목적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자로서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부상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 부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주의 및 적절한 수송방법을 강구하는 일 등 상황에 따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활동하여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종업원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을 완전히 습득하여야 한다.
1304.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1. 환자를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거나 환자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2. 호흡정지, 심한 출혈, 쇼크, 음독 또는 중독, 화상 등 가장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한다.
3. 기도유지 : 기도가 직선이 되도록 환자의 턱을 위로 올려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식을 막기 위해 기도내의 이물을 제거하고 호흡을 자유롭게 한다.
4. 지혈 :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즉시 지혈하여야 하며 뇌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혈부분보다 머리를 높게 한다.
5. 쇼크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6. 상처의 보호 : 먼지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드레싱한다.
(소독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7.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체온을 보존토록 따뜻하게 한다.
8. 의식불명인 환자, 의식이 있더라도 복부에 심한 상처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물 또는 음료수 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9. 골절환자는 가능한한 부목을 대고 이동한다.
10. 화상환자에게는 어떠한 약품이나 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11. 아무리 경미한 상해라도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12. 주위상황에 유의하여 의사를 부를 것인지 병원으로 운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305. 출 혈
대량출혈은 위독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므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혈에는 외출혈과 내출혈의 두 가지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내출혈은 제외한다.
1. 외출혈의 분류
가. 동맥출혈
선홍색의 혈액이 심장박동에 따른 압력에 의해 단시간내에 많은양이 유출되므로 위험하며 현장에서 응급을 요하는 출혈은 주로 이에 해당된다.
지혈방법으로는 직접압박법, 국소거양법, 지압법, 지혈대를 이용한다.
나. 정맥출혈
검붉은 색의 혈액이 계속 줄줄 흘러나오며 경미한 출혈은 직접압박법과 국소거양법으로 지혈시킬 수 있다.
다. 모세혈관 출혈
모세혈관 출혈은 힘없이 출혈하는 소출혈로서 특별한 지혈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히 지혈되며 현장에서는 출혈국소를 압박하면 된다.
2. 외출혈의 처치
가. 상처의 청결
주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헝겊으로 상처를 닦는다.
나. 직접압박법
상처에 유리조각 같은 것이 없다면 상처부위의 드레싱 위로 붕대, 삼각건, 수건 등을 감아서 직접압박을 하거나 패드를 대어 손바닥으로 5분간 직접 눌러준다.(그림 13-1, 13-2)
<그림 13-1>
<그림 13-2>
다. 국소거양법
출혈부위를 심장부위보다 높게 하여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그림 13-3>
라. 지압법
출혈부위로 가는 가장 가까운 동맥혈관을 지압한다. 이 지압법은 혈관을 뼈에 대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다.
3. 지압법의 종류
가. 측두동맥 지압법
머리 겉피부의 출혈에 유용하다. 출혈이 있는 쪽 귀의 바로 앞 지점을 측두골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그림 13-4)
<그림 13-4>
<그림 13-5>
나. 안면동맥 지압법
안면출혈에 사용된다. 지압점은 턱의 하단으로서 턱 외곽으로부터 앞쪽으로 1/3정도 되는 흠이며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그림 13-5)
다. 상박동맥 지압법
팔의 출혈에 사용된다. 상박 안쪽에 있는 이두근 후면의 오목하게 파진곳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다.(그림 13-6)
<그림 13-6>
<그림 13-7>
라. 요골 동맥 지압법
맥박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동맥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손의 출혈에 유용하다.(그림 13-7)
마. 대퇴동맥 지압법
다리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서혜부 중간부위를 -골반을 향해 뒤쪽으로-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이 때 누르는 부위쪽의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그림 13-8)
<그림 13-8>
<그림 13-9>
바. 쇄골동맥 지압법
어깨, 상박, 전박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쇄골 가운데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아래쪽으로 누른다. 이 때 환자의 목을 상처가 있는 쪽으로 굽힌다.(그림 13-9)
사. 총경동맥 지압법
머리 혹은 경부위쪽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 총경동맥을 지압한다.(그림 13-10)
<그림 13-10>
4. 지혈대
동맥 지압법으로는 지혈되지 않을 때 사용하며 지혈대는 단지 동맥의 차단을 목적으로 팔이나 다리주위에 졸라매는 밴드로서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지혈대는 충분히 단단하게 감아야 한다. 느슨하게 감을 경우 정맥혈류만 차단되고 동맥혈은 그대로 흘러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난다.(그림 13-11)
나. 지혈대와 피부사이에는 어떤 헝겊이 있어야 한다. 지혈대는 넓은 고무밴드가 좋으나 없을 때는 삼각건, 손수건, 혁대, 넥타이, 타올 등을 이용한다.
다. 지혈대 사용시간이 20분 이상 경과되면 절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라. 지혈대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지혈시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를 달아주어야 한다.(그림 13-12)
<그림 13-11> <그림 13-12>
1306. 인공호흡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기계적으로 폐에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고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공호흡법이다.
1. 인공호흡법의 종류
가. 경구법 (구강 대 구강법)
(1) 환자를 똑바로 눕힌 후 기도가 직선이 되게 한다.(그림 13-13)
(2) 엄지손가락으로 환자의 아랫턱을 집어 앞으로 당겨 올리고 혀를 앞으로 당기며 다른 한손으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콧구멍을 막는다.(그림 13-14)
(3)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환자의 입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흉부가 커지도록 한다.(그림 13-15)
(4) 흉부가 커지면 입을 빨리 떼고 환자의 흉부를 관찰하며 환자가 숨을 내쉬고 나면 반복 (1분에 15∼20회) 한다. (그림 13-16)
나. 경비법 (구강 대 비강법)
경구법과 같은 호흡법이다. 환자의 입을 막고 코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된다.
다. 구명튜브로 하는 인공호흡법
(1) 환자의 머리맡에 자리잡은 후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혓바닥을 손가락으로 앞으로 잡아뽑고 혓바닥 위로 구명튜브를 넣는다.(그림 13-17)
(2) 엄지손가락으로 환자의 코를 누르고 구명튜브 플랜지로 환자의 입술을 덮어 둘째손가락으로 누르며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환자의 턱을 위로 치켜들어 준다.(그림 13-18)
(3) 숨을 크게 들이쉰 후 구명튜브에 불어넣어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 처치자는 입을 떼고 환자가 숨을 내뱉게 한다. 이러한 동작을 1분에 15∼20회 정도로 30분 이상 반복한다.(그림 13-19)
라.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1)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가 직선이 되게 한다.(그림 13-20)
(2) 처치자는 환자의 머리 윗쪽에 양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머리가 양 무릎사이에 있도록 한다. 환자의 양 손목을 잡아 환자의 늑골하부에 놓고 처치자는 팔꿈치를 구부리지 말고 환자와 수직이 되게 하여 그 부위를 압박한다.(그림 13-21)
(3) 환자의 팔을 천천히 몸에서부터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환자의 머리 윗부분으로 잡아 당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1분에 15∼20회씩 반복 시행한다.(그림 13-22)
마. 니엘센법
(1) 환자를 엎드려 눕히고 턱을 되도록 내밀게 하여 기도를 똑바르게 한 후 환자의 양 손을 중지가 포개지도록 약간 포개고, 그 위에 턱을 놓는다.(그림 13-23)
(2) 환자의 머리 윗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 손을 환자의 등에 놓고 팔꿈치를 구부리지 말고 체중을 가하며 압박한다. (그림 13-24)
(3) 양 손을 환자의 등에서 떼고 환자의 양 팔꿈치를 쥐고 들어올린다.(그림 13-25)
2. 주상 인공호흡법
가. 표준 주상구조법
절차를 설명함에 있어 여러 종업원이 관계될 경우를 고려해서 절차에 번호를 붙였으며 각 종업원의 임무는 주어진 번호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감독은 수행상 책임을 진다.
제 1 번 : 승주하여 환자를 활선으로부터 격리시킨 후 안전허리띠에 걸쳐 곧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첫 단계가 끝나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제 2 번 :
ㅇ 승주하여 부주의로 닿을 수 있는 활선에 방호구를 취부한다.
ㅇ 호흡장해가 없도록 환자의 입을 검사한다.
ㅇ 환자의 승주구를 벗긴다.
ㅇ 환자를 내리기 위한 밧줄을 맨다.
ㅇ 환자의 허리띠와 안전장구를 벗긴다.
ㅇ 환자를 전주에서 내려보낼 때 제1번 반대측에 위치하여 돕는다.(그림 13-26, 13-27, 13-28)
제 3 번 : 의사, 구급차, 감독 등을 부른다.
제 4 번 : 비상용 들것과 담요를 준비한다.
제 5,6번 : 환자를 땅에 내릴 때에는 밧줄을 조절, 처리한다.
환자를 땅에 내린 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번 :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제 5,6번 : 환자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환자를 앉은 자세로 유지한다.
제 2 번 : 자기와 제1번의 안전허리띠를 벗기고 환자를 구급 들것 위에 앉은 자세인 채로 옮긴다.
제 1 번 : 환자의 배를 밑으로 하여 엎드리는 자세로 옮긴다.
제 5 번 : 엎드러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제 2,6번 : 환자를 담요로 덮고 따뜻하게 한다.
나. 전주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전주에 장해물이 있어 환자를 내리면서 인공호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날 때까지 주상법을 계속해야 한다. 모든 것이 끝나면 환자를 아주 빠르게 땅에 내려 엎드린 자세의 인공호흡을 하여야 한다.
3. 인공호흡의 일반적 처치와 주의사항
가. 호흡정지나 질식을 일으킨 환자를 위험한 장소로부터 옮기거나 위험한 물질을 치운다.
나. 꽉 조이는 옷은 모두 풀어놓는다.
다. 기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머리를 돌려 토한 음식물이나 혈액, 침 등을 빨리 제거한다.
라. 기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머리를 젖혀 목을 펴준다.
마. 환자의 호흡이 멈추면 곧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바. 환자에게 물을 먹여서는 안되며 또 물을 퍼부어도 안된다. 이것을 흐르는 물체가 호흡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 환자를 따뜻하게 해준다.
아. 암모니아수를 묻힌 가제나 헝겊을 환자의 코부근에 두어 호흡기능을 자극하면 한결 효과적이다.
자. 인공호흡은 소생할 가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의사가 올때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다.
1307. 골절
① 골절의 분류
1. 단순골절 : 피부표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뼈만 부러진 상태
2. 복합골절 : 골절과 함께 근육, 신경 및 피부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② 골절의 일반적 처치
골절치료의 3가지 원칙은 정복 (원위치), 고정, 안정이다. 이에 따른 일반적 원칙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환자는 일반적으로 편안히 눕힌다. 늑골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자에 앉히는 것이 더욱 편하다.
2. 골절이 의심될 때 확인하기 위해 손상부위를 눌러보거나 꺽어서는 안되며 일단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치한다.
3. 가능한한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손으로 골절부위 윗쪽을, 다른 한손으로는 아랫쪽을 받쳐 보호한다. (부목 대용 : 판자, 막대기, 잡지, 신문지 등)
4. 출혈이 있으면 지혈시키고 쇼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5. 팔·다리의 경우 부목이 없거나 대기가 곤란할 때는 손상된 쪽의 팔·다리를 온전한 쪽의 팔·다리에 그대로 묶어준다.
6. 골절의 진단에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방사선 검사이므로 이와 같은 처치가 끝나면 환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에 옮겨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한다.
③ 부목사용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 환자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부목이나 견인장치를 해야 한다.
2. 복합골절인 경우 우선 지혈 및 드레싱을 한 후에 부목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골절된 뼈나 탈구된 관절은 상해 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관절부위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부목은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단단하게 대주어야 한다.
5. 부목은 사용하기 전후로 상처와 말초부위의 맥박, 색깔, 동통감각을 조사해야 한다.(30분마다 검사)
6. 골절이나 탈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서는 항상 목과 척추의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7.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목과 피부사이에 패드를 대주어야 한다.
1308. 탈 구
탈구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한 상태이다. 보통탈구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건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터져 갈라짐으로 일어난다.
1. 증상 : 골절과 비슷하며, 보통 탈구된 부위의 팔이나 다리의 기형이 보다 쉽게 나타난다.
2. 일반적 처치
가. 어떤 관절에서 탈구가 일어났다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다.
나.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하여 아픔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막는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다.
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도록 한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제자리에 맞추어 넣기가 어려워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309. 염 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 건이 갈라지면서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된 상태이다.
1. 증상
가. 손상받은 부위는 심한 동통이 있고 움직일 때 통증이 증가한다.
나. 손상받은 부위에 심한 부종과 압통이 있다.
2. 일반적 처치
가. 관절을 노출시키고 단단히 그 주위에 압력을 가한다. 즉, 찬물에 적신 패드를 관절주위에 대고 그 위로 붕대나 삼각건으로 단단히 감아 묶어준다.
나, 그 부위를 상승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가능한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 골절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1310. 화 상
①. 화상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1. 뜨거운 물체, 증기, 끓는 물 등에 의한 경우
2. 화염 (불꽃)에 의한 경우
3. 유독성 화학물질 (염산 등)에 의한 경우
4. 전기에 의한 경우이며
전기에 의한 화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 전류가 신체에 통할 때 화상을 입는데 이 화상은 신체의 내부에 심하고 겉은 가벼우며 심재성 화상이라고 부른다.
나. 전격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것으로 이 화상은 대체로 피부 표면에만 국한한다.
4가지 종류의 화상을 입었을 때에 신체에는 화상부위의 국소변화와 전신변화가 일어난다.
② 국소변화
1. 1도 화상(홍반성 화상)
가장 가벼운 경우로서 피부가 벌겋게 되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 이 통증은 2∼3일이면 대개 없어진다.
2. 2도 화상(수포성 화상)
열과의 접촉시간이나 열의 강도가 1도보다 더 심한 경우로서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 물집이 곪지 않을 경우 1주 정도면 대개 치유된다.
3. 3도 화상(괴사성 화상)
심한 열에 의해 피부 밑 조직(피하조직, 근육, 혈관, 신경, 뼈 등)까지 손상된 경우로서 검게 타고 심한 통증이 있다. 주위에 1도·2도화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화상부위의 염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피부이식 등 특수요법이 요구되며 치료 후 흔적을 남긴다.
③ 전신변화
화상으로 인하여 통증, 발열, 맥박이 증가되고 심하면 호흡곤란, 저오줌, 의식불명이 올 수도 있다. 2도 이상 화상이 성인의 경우에 체표면적의 20% 이상(소아는 10%이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 심할 경우 화상부위로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 쇼크가 올 수 있고 상한 조직에서 분비되는 유독물질이 콩팥을 통해 걸러지면서 콩팥을 파괴하여 신장기능이 장애를 받게도 된다.
또한, 상한 조직은 온도, 분비물, 습도 등 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고 환자의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염증이 잘 생기며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이 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 심한 화상환자의 사망원인은 수분,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쇼크, 신장(콩팥) 기능저하, 패혈증이 주가 된다.
④ 화상의 응급처치
1. 뜨거워진 의복을 벗긴다. 단, 상처에 붙은 부분은 구태여 뜯어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2. 화상부위를 생리식염수(없으면 깨끗한 찬물)로 깨끗이 닦고 소독가제(없으면 깨끗한 천)로 덮는다. 붕대를 감은 후 안정을 시킨다.
(주의 : 흔히 민간요법으로 담뱃재, 담뱃가루, 소주 등을 사용하는 데 금기사항이다.)
3. 아픈 경우 아스피린 정도로 해결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수분, 전해질 공급이 우선 필요하므로 더욱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 때 환자에게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다)
4. 1도 화상시 피부윤활제인 붕산연고나 바셀린을 바른다.
5. 2도·3도 화상에는 기름, 바셀린 및 고약을 바르지 말고 물집을 터트리지 말며 화상면에는 멸균된 붕대나 가제로 덮는다.
6.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계속적으로 많은 물(흐르는 물)로서 피부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버린다.
7. 전기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전원으로부터 환자를 이탈시킨다. 마른 막대기 같은 부도체를 이용하여 환자를 구출할 때는 장화를 신거나 부도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환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11. 열에 의한 손상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1. 증상
가. 피부는 건조하고 뜨거우며 붉고 땀이 없다.
나. 두통, 현기, 오심 및 시력장애
다. 체온상승(고열) 및 약하고 빠른 불규칙한 맥박
라. 갑작스런 의식상실 및 근육경련과 발작
2. 응급처치
가. 환자를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눕히고 머리를 높여준다.
나. 옷을 벗기고 실온에서 찬물로 닦거나 물뿌리개로 물을 붓는다.
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주 찬 식염수로 관장한다.
라. 얼음찜질을 한다.
마. 의식이 있으면 물 반컵에 작은 숟가락 반정도의 소금을 타서 먹인다.
1312. 쇼 크
세포대사에 필요한 혈류와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계속적인 세포의 부적당한 대사가 있다면 세포는 파괴되고 기관의 기능을 잃게 되어 마침내 죽게 된다. 쇼크는 일시적이며 가벼운 정도의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1. 원인
대출혈, 심한 화상, 골절, 탄상, 물에 빠짐 및 그밖의 가슴 또는 머리의 부상 등이 쇼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 증상
가. 얼굴이 창백하여 진다.
나.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을 일으킨다.
다. 구토나 구역질을 하게 된다.
라. 맥박이 약하고 때로는 빠르다.
마. 심하면 의식이 없어진다.
바. 호흡은 불규칙하게 된다.
3. 응급처치
실시하여야 할 중요한 3가지 처치방법은 환자의 자세, 보온, 음료이다.
가. 환자를 우선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편안한 자세로 눕힌다.
나. 흉부나 두부손상 환자를 제외하고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지를 머리보다 높게 한다.
다. 정상 체온을 잃게 되므로 환자를 보온시킨다.
라.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며 조용히 누워있게 한다.
마. 신체외부의 출혈인 경우에는 지혈을 해준다.
바. 손상받은 부위를 지지해 줌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
(예, 골절인 경우 부목을 대준다.)
사. 의식불명이 있거나 희미한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주지 않는다.
아.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마실 것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더운물, 국물, 우유, 엽차 같은 것이 좋으며 조금씩 마시게 한다.
1313. 눈의 상처
① 눈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1. 물이나 눈을 닦는 세제를 넣으므로써 제거할 수 있다.
2. 눈꺼풀을 간단히 뒤집음으로써 눈꺼풀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3. "1,2"항의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소독가제를 눈에 대고 환자를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눈의 화상 : 산이나 알칼리 및 부식제 등의 화학제가 눈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1. 우선 화학제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청결히 눈을 씻어야 한다.
2. 소독가제를 눈에 대고 환자를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1314. 환자의 운반
환자의 운반은 처치와 더불어 중요하다. 그것은 운반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올바른 운반법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내리는 것도 운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며 환자운반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한 후 의사가 올 때까지 사고 장면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2. 화재, 건물붕괴 등의 경우와 같이 더욱 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동시켜야 한다.
3. 중환자는 들것이나 또는 누인채로 이동시켜야 한다.
4. 골절의 경우에는 상해부분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15. 동물 교상(짐승, 독사, 독충 등에 물린 상처)
① 개에 물렸을 때
1. 미친개의 경우에는 대게 10일 이내에 죽게 되므로 그 개를 죽이거나 놓치지 말고 산채로 가두어 두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상처의 치료 : 상처를 비누와 물로 깊은 곳까지 깨끗이 씻고 식염수로 씻어내며 상처는 봉합하지 않는다.
② 독사에 물렸을 때
1. 물린 곳보다 윗쪽을 바싹 졸라맨다.
2. 물린 곳을 불에 달군(소독한) 칼로 길이 5mm, 깊이 3mm이상의 +자로 절개하여 상처를 눌러서 피를 짜낸 다음에 입을 대고 독을 충분히 빨아내야 한다.
3. 독을 막기 위하여 매어놓은 부분을 넘어서 독이 침범했을 경우 다시 윗쪽을 졸라매고, 먼저 것을 풀고, 상처보다 윗쪽을 전과 같이 베어서 독을 빨아낸다.
4. 되도록 빨리 병원으로 보내 항독처치를 받도록 한다.
5. 상처부위를 얼음주머니 또는 찬 물수건으로 덮어주어 독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식염수 등 기타 음료수를 준다.
<그림 3-31>
(주의) 독사는 귀밑샘 부위에 독을 가지고 있으므로 머리부분의 모양이 삼각형을 나타낸다.
③ 쥐에게 물렸을 때
1. 상처는 송곳에 찔린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내는 수가 많다.
2. 쥐는 불결한 생활을 하므로 2∼4주일의 잠복기 후에 서교증을 일으킨다.
3. 고열로 신음하는 수가 있으므로 물린 부위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충분히 한 다음 잠복기간 동안의 경과를 주의하여 관찰한다.
④ 진드기에 물렸을 때
1. 진드기는 몸에 붙은 지 2시간내에 떼어내야 한다.
2. 떼어낼 때 진드기를 터트리거나 그 머리가 피부에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족집게, 핀셋으로 잡아당기거나 곤충약이나 열을 가하면 떨어진다.
3. 유행성 출혈열의 매개체이다.
4. 상처는 요오드팅크나 다른 방부제로 치료한다.
⑤ 벌에 쏘였을 때
1. 먼저 쏘인 침을 상처로부터 제거한다.
2. 묽은 암모니아수로 축이거나 탄산수소나트륨을 반죽하여 바른다.
3. 항히스타민제도 효과가 있다.
1316. 유해 식물 (옻과 나무)
① 특징
유독성 옻과 나무의 액이 직접 피부에 묻거나 그 액이 묻은 의복이나 차량 및 이 식물이 타고 있는 연기에 접촉하게 되면 독성이 나타난다.
유독성 옻과 나뭇잎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다.
② 증상
유독성 옻과 나무의 독이 오르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히 가려워진다. 그리고는 물집이 생기며 이 물집이 터지면 독이 번진다.
③ 응급치료
유독성 옻과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있으나 다음의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알류미늄 초산염 1%, 글리세린 25%, 알코올 10% 및 물 59%의 수용액이다. 만일, 이 용액이 효력이 없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1317. 응급치료 기자재의 비치와 관리
① 말단 사업장이라도 안전작업수칙에 의한 응급치료 기자재를 비치하고 책임자는 비치기준에 의한 수량을 상시 확보해 두어 휴대, 사용하도록 한다.
② 응급치료 상자에 비치할 약품은 다음과 같다.
(구급약품 비치기준)
품 명 |
수 량 |
용 도 |
알 코 올 |
1 병 |
소독용 |
소독용 베타딘액 |
1 병 |
상처 소독용 |
과산화수소수 |
1 병 |
상처 소독용 |
소 독 솜 |
1 포 |
상처 소독용 |
바셀린가제 |
1 포 |
화상용 |
붕대 5cm, 10cm |
각 2개씩 |
치료용 |
삼각건, 지혈대 |
각 2개씩 |
지혈용 |
부 목 |
2 개 |
|
반 창 고 |
1 개 |
치료용 |
가위, 핀셋 |
각각 1개 |
치료용 |
가제 4 × 4 |
1 포 |
치료용 |
염화2철액 |
1 병 |
지혈용 |
압박붕대 |
1 개 |
|
설 압 자 |
10 개 |
기도유지 |
안 전 핀 |
2 개 |
삼각건 이용 |
붕 산 수 |
1 병 |
소독용 |
부 칙
이 규정은 1962.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74.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78.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82. 5.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0. 1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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