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안전보건관리 교육자료

Heinrich의 법칙

凡石 2009. 5. 14. 16:01

Heinrich의 법칙

 

하나의 사고(accident)가 일어난 경우, 그 배경에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29개의 사건(incident)이 있으며, 다시 그 뒤에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300건의 이상(irregularity)이 있으며, 다시 그 뒤에는 아마도 수천에 달하는

불안전(不安全)행동과 불안전(不安全)상태가 존재한다.

 

하인리히가 노동재해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를 행한 결과,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또 그 뒤에 운좋게 재난을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법칙을 내놓았다. 결국 위험을 방관하면 330회에 한번은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에 대한 개선과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철 저 등 사고를 내는 원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직장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혹은 안다고 해도 손이 미치지 않는 많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한 개선의 필요가 있는 대상 을 조금이라도 없애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개선활동과 함께 개선에 대 한 계몽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선활동에서도 노동재해처럼 빨리 불합 리를 발견하여 손을 쓰면, 그만큼 기회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의미에서 법칙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안전에 대한 기본개념에 관해서는, 미국의 안전 전문가 H.W. Heinrich의 1930년대의

연구가 유명하다.
그는 사고 재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또는 가정적 결함 (social or family defects)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또는 가정환경에 의한 결함으로서, 공중도덕이나 준법
정신의 결여, 인명경시 풍조 등이 예가 될 것이다.
 
 2:  개인적 결함 (personal defects)
     개인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던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
 하다거나, 기능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3: 불안전한 상태 또는 거동 (unsafe conditions or behavior)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위험물이 정리 정돈되지않고 방치되어
있다든가 위험한 장소가 있다든가 또는 안전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든가 하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하지 못한 거동이라고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기계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사고 (accidents)
 5: 재해 (causalities)
 위의 그림 A의 다섯 개의 조각 중 어는 하나가 쓰러지면, 그림 B와 같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domino) 현상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3번의 불안전한 상태 또는 거동을 제거하면, 그림 C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Heinrich는 약 50,000건의 사고(accident)를 검토하여, 한번의 치명적인 또는 심각한 사고 (fatal or serious accident) 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29개의 사고 (accidents) 와, 상해(傷害, injuries)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사건(potential incidents) 300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이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 Heinrich의 사고 삼각형(accident triangle(pyramid))이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