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장 전선로 제5절~제8절)

凡石 2009. 8. 9. 15:40

제 5 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 제3항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항 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또는 황동대(黃銅帶)(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그 폭의 3분의 1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도록 강대 또는 황동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 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외장의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표 136-1]

외층의 바깥지름(㎜)

쥬트의 두께 (㎜)

강대 또는 황동대의 두께 (㎜)

12 이하

12 초과 25 이하

25 초과 40 이하

40 초과

1.5

1.5

1.5

2.0

0.5 (0.4)

0.6 (0.4)

0.6

0.8

비고 :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케이블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표 136-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 또는 표 136-3 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표 136-2]

사용전압의 구분

(V)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의 두께(㎜)

포테이프층이 있는 것

포테이프층이 없는 것

7,000 이하

7,000 초과 100,000 이하

100,000 초과

2.0

3.0

4.0

2.5

3.5

4.5

 

[표 136-3]

쥬트층의 안지름(㎜)

쥬트층의 두께(㎜)

70 이하

70 초과

1.5

2.0

 

라. “가”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바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1 또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6.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비닐 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또는 황동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그 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7.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6조제2항․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강대를 원통상(圓筒狀)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로 한다.

 

 

 

T : 강관의 두께 (㎜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4사5입 한다)

D : 강관의 안지름(㎜를 단위로 한다)

(2)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 방향의 투영면적 1㎡마다 294.2kN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3)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불연성의 피복」,「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및「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 있어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별표 1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나.관 또는 트라프는 별표 25의 6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제137조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제138조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압축 가스 또는 압유(壓油)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이라 한다),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이하 이 조에서 “압력탱크”라 한다)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殘留應力)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5.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 난 경우에 압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294kPa이상인 것 및 압력탱크의 재료와 구조는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許容應力)은 제7호에서 정한다.

나.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제10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980kPa미만인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6.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규격은 KS B 6733(1995) “압력용기(기반구격)”의 “5.1 재료 일반” 및 “5.3.1 재료의 사용제한”에 적합한 것일 것.

7. 제5호 “가”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33(200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2 설계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에 적합할 것

8.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탱크의 구조 및 압력탱크의 구조와 규격은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에 적합할 것

9.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관의 구조의 규격은 KS B 6733(200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7.1(2)노즐용 관의 플렌지” 및 KS B 6281(1988) "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4.4.9 관의 강도“ 또는 제52조제2항제2호”나“목의 (6)~(8)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5호 “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 KS B 6216(1998)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

 

제139조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다.

 

제141조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5. 사용전압 170,000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이하(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 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이하,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별표 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5.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 1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 6 절 터널 안 전선로

 

제143조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①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8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09조제1항제2호(“가” 및 “나”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의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②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18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2. 고압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터널 안 전선로 이외의 터널 안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4조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안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고압 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 7 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제145조 (수상전선로의 시설) ⓛ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제3종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캡타이에 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 피복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가.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 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4 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 m 이상

3.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浮臺)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4.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46조 (물밑전선로의 시설) ⓛ 물밑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또는 고압의 물밑전선로의 전선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격에 적합한 물밑케이블 또는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에 지름 4.5㎜ 아연도철선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밑에 매설하는 경우

3. 전선에 지름 4.5(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특고압 물밑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의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1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물밑 케이블의 규격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한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표 146-1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표 146-1]

사용전압구분

(V)

도체의 공칭 단면적

(㎟)

절연체의 두께 (㎜)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의 경우

부틸고무 혼합물의

경우

600 이하

8 이상 80 이하

8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25 이하

2.0

2.5

2.5

2.5

2.5

2.5

600 초과

3,500 이하

8 이상 100 이하

100 초과 325 이하

3.5

3.5

4.5

4.5

3,500 초과

8 이상 325 이하

5.0

6.0

 

3. 개장은 2본 또는 3본의 선심을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다듬질한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폴리프로필렌혼합물이나 비닐혼합물의 섬유질의 것(이하 이 조에서 “쥬트 등” 이라 한다)을 두께 2㎜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또한 쥬트 등을 두께 3.5이상으로 감은 것일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경우는 아연도금 철선의 상부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4.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18,000V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은 3,000V, 600V를 초과하고 3,500V 이하인 것은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⑤ 제2항(제21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밑 케이블(전력보안 통신선을 복합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 전선의 도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고압 전선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표 146-1에서 정한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 도전층을 두는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개장은 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및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2줄 또는 3줄의 선심을 쥬트 기타 섬유질의 것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만든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등을 두께 2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입힌 뒤 다시 쥬트 등을 두께 3.5㎜ 이상으로 감은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것은 아연도금 철선의 윗부분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사이에 18,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것은 10,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에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서 정한 값 이상의 것일 것.

나. 전력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 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 사이에 4,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제 8 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

 

제147조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전선로와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교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제139조 내지 제141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갭타이어 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거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라. 사용전압이 400V초과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제2호․제95조제2항제5호․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8조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교량(제149조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 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②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 전선이 케이블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량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교량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149조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가.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나.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2.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은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글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글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의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150조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전선로는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 내지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3.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4.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이상일 것.

 

제15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 옥내(제199조 내지 제202조에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로는 제175조․제180조(합성수지몰드 공사․금속몰드 공사 라이팅덕트공사 및 평형 보호층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90조․제191조․제193조 및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로는 제195조 및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저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전선로는 제195조 및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 (임시 전선로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 시설하는 지선은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7조제3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69조제1항(제94조제2항제6호“나”․제95조제2항제4호․제97조제3항제1호․제98조제1항‧제100조제1항제4호․제102조제1항․제148조제2항제1호“나”․제150조제2항‧제243조제1항제6호․제244조제1항제6호“바”(2) 및 제265조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96조, 제103조제5항, 제14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9조․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52-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52-1]

조영물 조영재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건조물

상부 조영재

위쪽

1m

옆쪽 또는 아래쪽

0.4m

상부이외의 조영재

 

0.4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

상부 조영재

위쪽

1m

옆쪽 또는 아래쪽

0.4m

(저압 가공전선은 0.3m)

상부 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0.4m

(저압 가공전선은 0.3m)

⑥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4항(제1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94조제2항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⑦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8이상인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 특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일 것.

2.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 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