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장 전선로 제3절, 제4절)

凡石 2009. 8. 9. 15:35

3 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94조 (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애자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다. 금속관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케이블공사(연피 케이블․알루미늄 피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1항과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0㎜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나.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94-1]

시설장소

전선 상호간의 간격

전선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비나 이슬에 젖지 아니 하는 장소

6

6

2.5

2.5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6

12

2.5

4.5

 

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라. 전선에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20㎝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간의 거리를 2m을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이상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간 및 바인드선 상호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 이상 띄울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 이상일 것

바. “마”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간의 거리를 2m을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3조 및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는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의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 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94-2]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6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⑤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조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195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m(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고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6조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측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고 제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95제2항제4호의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97조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상 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인장강도 2.30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의 것.

2.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3.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

③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④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8조 (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상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9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제140조,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한다)및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9조 (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상전선로(특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저압 인입선의 시설) ⓛ 저압 가공인입선은 제79조 내지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 이상

②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교류 전차선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3항은 제외한다)․제80조 내지 제84조․제87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0-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다심형 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옆쪽 또는 아래쪽

3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5㎝)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30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5㎝)

④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101조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을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m을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02조(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고압 가공인입선은 제72조․제79조 내지 제83조․제85조․제86조․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을 제6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특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제107조 내지 제110조, 제112조,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10조,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6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31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이며 또한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제2항 제4호의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특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고압 인입선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 4 절 특고압 가공전선로

 

제104조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000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⑴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000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⑵ 아크 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長幹碍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⑶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⑷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04-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04-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75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m

철 탑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다.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라. 전선은 단면적이 표 104-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04-2]

사용전압의 구분

전선의 단면적

100,000V 미만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 이상의 경동연선

100,000V 이상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 이상의 경동연선

 

마.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 104-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1경간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04-3]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000V 이하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35,000V 초과

10m에 35,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바. 지지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사용전압이 100,000V을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170,000V 초과하는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로는 회선수 2 이상 또는 그 전선로의 손괴에 의하여 현저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나.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碍子)장치에는 아크 혼을 취부한 현수애자 또는 장간(長幹)애자를 사용할 것.

다. 전선을 인류(引留)하는 경우에는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할 것.

라. 현수애자 장치에 의하여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사용할 것.

마. 경간 거리는 600m 이하일 것.

바.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할 것.

사. 전선은 단면적 240㎟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耐)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撚線)을 사용할 것.

아.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자. 전선은 압축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간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차.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10m에 35kV을 초과하는 10kV 마다 12cm을 더한 값 이상일 것.

차.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카.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그리고 전선이 아크전류에 의하여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함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05조 (유도장해의 방지)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000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마다 유도전류가 2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마다 유도전류가 3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할 것.

 

교 차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15m 이하

15m 초과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μA를 단위로 한다)

: 전선로의 사용전압(1,000V를 단위로 한다)

: 전선로와 전화전로가 병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m를 단위로 한다)

: 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를 단위로 한다.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25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

b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m을 단위로 한다)

ℓ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화선로의 길이(m을 단위로 한다)

n : 교차점의 수

 

나. 전화선로와 60m 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μA을 단위로 한다)

: 전선로의 사용전압(1,000V을 단위로 한다)

: 전선로의 선간거리(m을 단위로 한다)

: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이격거리(m을 단위로 한다)

: b1b2간의 전화선로의 길이(m을 단위로 한다)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60,000V 이하인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50m,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100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

n : 교차점의 수

나. 표 105-1에서 정한 거리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표 105-1]

사용전압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m)

25,000V 이하

60

25,000V 초과 35,000V 이하

100

35,000V 초과 50,000V 이하

150

50,000V 초과 60,000V 이하

180

60,000V 초과 70,000V 이하

200

70,000V 초과 80,000V 이하

250

80,000V 초과 120,000V 이하

350

120,000V 초과 160,000V 이하

450

160,000V 초과

500

 

제106조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50㎝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13.93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일 것.

3.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07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2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 한다.

 

제10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표 108-1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08-1]

사 용 전 압

이격거리(㎝)

15,000V 미만

15,000V 이상 25,000V 미만

25,000V 이상 35,000V 미만

35,000V 이상 50,000V 미만

50,000V 이상 60,000V 미만

60,000V 이상 70,000V 미만

70,000V 이상 80,000V 미만

80,000V 이상 130,000V 미만

130,000V 이상 160,000V 미만

160,000V 이상 200,000V 미만

200,000V 이상 230,000V 미만

230,000V 이상

15

20

25

30

35

40

45

65

90

110

130

160

제109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표 11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0-1]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000V 이하

5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m)

35,000V 초과 160,000V 이하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m)

160,000V 초과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에 16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을 더한 값

 

특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1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지선에는 인장강도 8.01kN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3.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112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2. 전선을 조하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수평 횡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빙(두께 6㎜,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한다] 및 애자장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과 같은 수평 횡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횡하중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임 금구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13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 이상일 것.

 

제114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근․B종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115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제6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 중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철근 콘크리트주인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16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이외의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제6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제117조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제116조 (상시 상정하중) ⓛ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1.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가섭선․애자장치․지지물 부재(철근 콘크리트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 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피빙(두께 6㎜,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나. 수평 횡하중

제62조제2항제1호 “가” 또는 제2호 “가”의 풍압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제62조제2항제1호 “나” 또는 제2호 “나”의 풍압하중

② 인류형․내장형 또는 보강형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의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종하중을 가산한다.

1. 인류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2. 내장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3.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6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인류형이나 내장형의 것은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제117조 (이상 시 상정하중) ⓛ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1. 풍압의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16조제1항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제62조제2항제2호 “가”의 풍압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水平從分力)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16조제1항제1호“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제62조제2항제2호“나”의 풍압하중이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② 제1항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전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상정 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가닥이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1.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2.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 하는 2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가닥)

3. 가섭전선이 세로로 9상 이상이 걸리고 또한 가로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로로 걸린 9상 이상 중 위쪽의 6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제118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시 강도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제119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 제1호(제135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2.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② 제1항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132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 할 수 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20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31kN이상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

나.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로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는 50㎝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로서 접지선에 인장강도 2.46kN 이상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 또는 지름 4이상의 연동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다. 제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전선

라.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그 밖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② 사용전압이 35,000V을 초과하고 100,000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m까지 감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③ 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0-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35,000V 이하

1.2m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

35,000V 초과

60,000V 이하

2m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60,000V 초과

2m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에 60,000V을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을 더한 값

 

제121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2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 ⓛ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가공약전류 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 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7.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로서 제155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3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제1호의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24-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지지물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250m

철 탑

600m

(단주인 경우에는 400m)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특고압 보안공사) ⓛ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표 12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5-1]

사용전압

전 선

100,000V 미만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이상의 경동연선

100,000V 이상

300,000V 미만

인장강도 58.84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이상의 경동연선

300,000V 이상

인장강도 77.4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이상의 경동연선

 

2.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경간은 표 12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58.84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50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5-2]

지지물 종류

경 간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m

철 탑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5.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경우, 50% 충격섬락전압(衝擊閃絡電壓)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000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6. 제5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7.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000V 미만인 경우에 애자에 아크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9.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125-3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안장강도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5-3]

지지물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200m

철 탑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4.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라.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5. 제4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6.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경간은 표 125-4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38.05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125-4]

지지물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m

(전선의 인장강도 14.51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38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200m

(전선의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m)

철 탑

400m

(전선의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m) 다만, 단주의 경우에는 300m(전선의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m)

 

제12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표 1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6-1]

건조물과 조영재의 구분

전선종류

접근형태

이격거리

상부 조영재

특고압

절연전선

위쪽

2.5m

옆쪽 또는

아래쪽

1.5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케이블

위쪽

1.2m

옆쪽 또는

아래쪽

0.5m

기타전선

 

3m

기타 조영재

특고압

절연전선

 

1.5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케이블

 

0.5m

기타 전선

 

3m

 

3.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제2호의 규정 값에 35,000V을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을 더한 값 이상일 것.

②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 사용전압이 35,000V초과 400,000V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제199조제1항 및 제2항․제200조 또는 제201조에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또는 다음의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다.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 할 것.

4.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000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7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27-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7-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35,000V 이하

3m

35,000V 초과

3m에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을 더한 값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400,000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m을 넘지 아니할 것.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을 초과하고 400,000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8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8-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8-1]

사용전압의 구분

이격거리

35,000V 이하

2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m,

케이블인 경우는 50cm)

35,000V 초과

60,000V 이하

2m

60,000V 초과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을 더한 값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사이에 제127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삭도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9-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60,000V 이하

2m

60,000V 초과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을 더한 값

 

3.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29-2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표 129-2]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의 구분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

특고압 절연전선

1.5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m)

케이블

1.2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5m)

고압 가공 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1m

케이블

0.5m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이나 지주

특고압 절연전선

1m

케이블

0.5m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등과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인장강도 3.64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경간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이 바로 아래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인장강도 8.01kN이상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60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을 인장강도 3.64kN이상 또는 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이 경간 15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網狀裝置)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3.64kN이상 또는 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m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사이의 간격이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4.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5.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을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다.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제2호․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제74조제2항제2호․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주․A종 철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

바.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 또는 특고압 가공 케이블에 복합된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85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제123조에 규정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선을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50이상인 경우

나. 각각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이상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29조의 규정 중 고압 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31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31-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31-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케이블 인 경우는 1.2m)

옆쪽 또는 아래쪽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1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50㎝)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2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 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절연전선(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2.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도로․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제133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50㎝ 이상인 경우

2.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하는 경우

 

제134조(특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특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35조 (2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특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할 것.

1. 접지선은 지름 2.6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3.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이 1㎞ 마다의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표 135-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35-1]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1㎞마다의 합성 전기저항 값

300

30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 내지 제84조․제86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③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75㎝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④ 사용전압이 15,000V를 초과하고 2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경간은 표 13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인장강도 14.5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38㎟ 이상의 경동연선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표 135-2]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m

철 탑

400m

 

2. 특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35-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35-3]

건조물의 조영재

접근형태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상부

조영재

위쪽

나전선

3m

특고압 절연전선

2.5m

케이블

1.2m

옆쪽 또는

아래쪽

나전선

1.5m

특고압 절연전선

1.0m

케이블

0.5m

기타의

조영재

 

나전선

1.5m

특고압 절연전선

1.0m

케이블

0.5m

3.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이하 이 호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는 3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5m 이상, 케이블인 경우 수평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표 135-4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135-4]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1.5m

특고압 절연전선

1.0m

케이블

0.5m

 

4.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35-5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35-5]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2.0m

특고압 절연전선

1.0m

케이블

0.5m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주가 도괴 되었을 경우에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표 135-6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표 135-6]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75

케이블

50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안테나(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호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 이격거리)는 표 135-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 이격거리가 6m 이상인 때

(2)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등과의 이격거리가 2.0m 이상인 때

 [표 135-7]

구 분

가공전선의 종류

이격(수평이격)거리

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안테나

나전선

2.0m

특고압 절연전선

1.5m

케이블

0.5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

나전선

1.0m

특고압 절연전선

0.75m

케이블

0.5m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2)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29조제6항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 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0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0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의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선 또는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라)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3.64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29조제6항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안테나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및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제12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5.0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를 60(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6.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으로서 교류 전차선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m 미만일 때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나)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이상의 경동선(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가 19.61kN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이상의 강연선인 것(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3) “(2)”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4) 케이블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5㎝ 이상일 것.

(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일 것.

(7)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35-8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35-8]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A종 철근 콘크리트주

60m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120m

 

(8)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 이상일 것.

7.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표 135-9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35-9]

사용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1.5m

양쪽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1.0m

한쪽이 케이블이고 다른 한쪽이 케이블이거나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0.5m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사용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60㎝) 이상일 것.

8.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호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의 경간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 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75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표 135-10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135-10]

사용전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2.0m

특고압 절연전선

1.0m

케이블

0.5m

 

9.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 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지선은 지름 2.6㎜ 이상의 연동선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전기저항 값은 표 135-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35-11]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1㎞마다의 합성전기저항 값

150

15

 

1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 내지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2. 특고압 가공전선의 세기, 굵기의 종류는 제107조, 전선의 높이는 제110조, 전선로의 경간(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의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선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고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에는 50㎝까지 감할 수 있다.

2.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