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전기설비)

凡石 2014. 6. 30. 13:4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시행 2015.1.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4호, 2015.1.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

 

1.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1장 및 제2장에서 정하는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인입선"이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2.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3.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란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옥내배선"이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 제15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小勢力回路)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옥측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06조제1항 또는 제2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 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옥외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옥측배선,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관등회로"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8. “지중 관로"란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cable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9. “제1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10. “제2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11. “접근상태"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12. “이격거리”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3. “가섭선(架涉線)이란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류를 말한다.

14.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포함한다.

15. “계통연계”란 분산형전원을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16. “단독운전”이란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한다.

17. “인버터”란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18. “접속설비”란 공용 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전원 설치자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

19. “리플프리직류”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성분이 10%(실효값) 이하 포함한 직류를 말한다.

20.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제2절 전선

 

제3조(전선 일반 요건) ① 전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에 적합한 것.

② 제1항에 의한 전선은 통상 사용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 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절연전선) 절연전선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KS C IEC에 적합한 것으로서 450/750V 비닐 절연전선․450/750V 저독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750V 고무절연전선

2. 제1호 이외의 것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2에 적합한 특고압 절연전선․고압 절연전선․600V급 저압 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② 제1항에 따른 절연전선은 다음 각 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3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인하용 절연전선

2. 제244조제1항제3호“나” 단서에 의한 절연전선

3. 제244조제1항제6호“나”에 의하여 제244조제1항제3호“나” 단서에 의한 절연전선

4. 제245조제4호“가”에 의한 절연전선

제5조(다심형 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로 구성되는 전선(이하 “다심형 전선")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3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cord) ① cord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cord는 이 판단기준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cabtyrecable) cabtyrecable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cable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저압 cable)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cable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0.6/1kV 연피(鉛皮)cable․aluminium피cable․chloroprene외장(外裝)cable․비닐외장cable․폴리에틸렌외장cable․제2항에 따른 mineral insulation cable, 제3항에 따른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cable(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제4항에 따른 가요성 aluminium피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른 물밑cable

2. 제204조에 따른 선박용 cable

3. 제207조에 따른 엘리베이터용 cable

4.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열선 접속용 cable

5. 제244조 또는 제245조에 따른 통신용 cable

6. 제247조제4호에 따른 용접용 cable

② mineral insulation cable(MI cable)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cable은 KS C 3339(1997) “CATV용(급전겸용)aluminium파이프형 동축cable”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④ 가요성 aluminium피cable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고압cable 및 특고압cable) ⓛ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cable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0.6/1kV 또는 6/10kV 연피cable․aluminium피cable․chloroprene외장cable․비닐외장cable․폴리에틸렌외장cable․combine duct cable 또는 이들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에 따라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제242조제1호“가”에 따라 비행장등화용 고압cable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46조제2항에 따라 물밑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cable은 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cable로서 선심위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거나 파이프형 압력 cable․연피cable․aluminium피cable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3항에 따른 특고압 물밑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cable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cable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특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수밀형cable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은 25kV 이하일 것.

2. 도체는 경aluminium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원형압축 연선으로 할 것. 또한, 연선 작업 전의 경aluminium선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은 KS C 3111(전기용 경aluminium선)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체 내부의 홈에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않도록 수밀성 컴파운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컴파운드를 충진할 것.

3. 내부 반도전층은 절연층과 완전 밀착되는 압출 반도전층으로 두께의 최소값은 0.5mm 이상일 것.

4. 절연층은 가교폴리에틸렌을 동심원상으로 피복하며, 절연층 두께의 최소값은 표 9-1의 90% 이상일 것.

5. 외부 반도전층은 절연층과 밀착되어야 하고, 또한 절연층과 쉽게 분리되어야 하며, 두께의 최소값은 0.5mm 이상일 것.

6. 시스는 절연층 위에 흑색 반도전성 고밀도폴리에틸렌을 동심 원상으로 압출 피복하여야 하며, 시스 두께의 최소값은 표 9-1의 90 % 이상일 것.

[표 9-1]

구 분

전 선

50mm2

95mm2

150mm2

240mm2

도체 외경(mm)

8.2

11.8

14.7

18.3

절연층 두께(mm)

6.6

6.6

6.6

6.6

시스 두께(mm)

1.6

1.6

1.6

1.6

7. 조가선(중성선과 겸용)의 구조는 KS D 3559(경강선재) 또는 동등 이상의 강선을 중심으로 그 위에 KS D 2315(전기용 aluminium)에 적합한 aluminium을 균일하게 밀착 피복한 aluminium피복강선을 동심원으로 연합한 것으로 피치는 외경의 16배 이하로 하고 꼰 것.

제10조(나전선 등) 나전선(bus duct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lighting duct의 도체 및 절연trolley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가공지선․보호선․보호망․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다심형 전선․cord․cabtyrecable 및 제244조제1항제3호“나”의 단서에 따라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은 KS C IEC 60228 ‘절연 cable용 도체’에 적합한 것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전선의 접속법)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44조 또는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나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cabtyrecable 또는 cable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 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cord, cabtyrecable 또는 cable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cord 상호, cabtyrecable 상호, cable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cord 접속기․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공칭단면적이 10mm2 이상인 cabtyrecable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히 유화(硫化)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 피복이 아닌 cable상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체에 aluminium(aluminium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체에 aluminium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 이외에는 KS C 2810(2004)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의 “5.2 온도상승”, “5.3 히트사이클” 및 “6. 구조”에 적합한 접속 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6.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mm2 이상 또는 aluminium 70mm2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다.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라.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fuse를 설치하지 말 것.

마.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밀폐된 공간에서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tape 및 tube 등 도체의 절연에 사용되는 절연 피복은 KS C IEC 6045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제12조(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 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2호“가”, 제123조, 제206조제7항제2호“다” 또는 제247조제5호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제23조제1항, 제27조 또는 제2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6조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제120조제1항제5호“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제135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제23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小口經管)(box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제17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reactor, 제231조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3조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電氣浴器)․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제289조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제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module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cable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cable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로 의 종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25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4. 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kV)

6. 최대사용전압이 60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표 13-1]

 

표 13-1의 제8호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 V × × 0.5 × 1.2

E :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 역변환기의 전류(轉流) 실패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③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cable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표준 : IEC 62067 및 IEC 60840)

④ 최대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cable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1-2011(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2항(표 13-1의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cable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4-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4-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4-1]

종 류

시 험 전 압

시 험 방 법

 

 

발전기․전동기․조상기․기타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

7kV 이하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회전변류기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최대사용전압이 60kV 이하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충전부분과 외함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교류측 및 직류고전압측단자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제15조(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module의 절연내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module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①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엑스선관용 변압기․흡상 변압기․시험용 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46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응용 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표 16-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표 16-1]

권 선 의 종 류

시 험 전 압

시 험 방 법

1. 최대 사용전압 7kV 이하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2. 최대 사용전압 7kV 초과 25k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중선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 사용전압 7kV 초과 60kV 이하의 권선(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4.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 하는 것, 6란 및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결선(星形結線)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 권선과 주좌 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kV)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 3상교류의 시험전압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단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고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스콧 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6.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에 접속하는 것. 다만, 170kV를 초과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의 대지 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7. 최대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8.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하는 권선

정류기의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정류기의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9. 기타 권선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kV)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②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1-2011(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① 개폐기․차단기․전력용 capacitor․유도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표 17-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다심cable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capacitor․뇌서지 흡수용 capacitor․지락검출용 capacitor․재기전압 억제용 capacitor․피뢰기 또는 전력선반송용 결합reactor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표 17-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 사이(다심cable에서는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7-1]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 사용전압이 7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최대 사용전압이 1.5배의 전압(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2.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60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 V)

4.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 중 중성점이 직접접지 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전로에 접속하는 것(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의 교류측 및 직류측 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 저압측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산식으로 구한 값.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계기용변압기의 표준은 KS C 1706(2007)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의 “6.2.3 내전압” 또는 KS C 1707(2007)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할 것.

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capacitor의 표준은 고압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이 각각 KS C 1706(2007)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에 규정하는 capacitor형 계기용변압기의 주 capacitor 단자 간 및 1차접지측 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의 표준에 준할 것.

3. 단서의 규정에 의한 뇌서지흡수용 capacitor․지락검출용 capacitor․재기전압억제용 capacitor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것.

나. 고압단자 또는 특고압단자 및 접지된 외함 사이에 표 17-2에서 정하고 있는 공칭전압의 구분 및 절연계급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에서 정한 교류전압 및 직류전압을 다음과 같이 일정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교류전압에서는 1분간

(2) 직류전압에서는 10초간

[표 17-2]

공칭전압의 구분[kV]

절연계급의

구분

시험전압

교류[kV]

직류[kV]

3.3

A

16

45

B

10

30

6.6

A

22

60

B

16

45

11

A

28

90

B

28

75

22

A

50

150

B

50

125

C

50

180

33

A

70

200

B

70

170

C

70

240

66

A

140

350

C

140

420

77

A

160

400

C

160

480

비고 A : B 또는 C 이외의 경우

B : 뇌서지전압의 침입이 적은 경우 또는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충분히 낮게 억제되는 경우

C :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의 보호범위 외에 시설되는 경우

4.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2분이내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표 17-3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의 값 이상일 것.

나. 직렬 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 17-3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다. 나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표 17-3의 “뇌임펄스전압”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부양극성으로 뇌임펄스전압(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인 것.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라.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표 17-3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표준)”을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10회 인가하였을 때 모두 방전하고 또한,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압에 의하여 방전개시전압과 방전개시시간의 특성을 구할 때 0.5 ㎲에서의 전압 값은 같은 표의 “뇌임펄스방전개시전압(0.5 ㎲)”의 값 이하일 것.

마.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류(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파형인 것)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방전전류에서의 전압 값은 표 17-3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표 17-3]

피뢰기

정격전압

(실효값)

[kV]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실효값)

[kV]

내전압[kV]

충격방전개시전압

(파고값)[kV]

제한전압(파고값)

[kV]

상용주파

전압

(실효값)

[kV]

충격전압(파고값)[kV]

1.2×

50

250×

2500

1.2×

50

250×

2500

10

5

2.5

7.5

11.25

21

(20)

60

-

27

-

27

27

27

9

13.5

27

(24)

75

-

32.5

-

-

-

32.5

12

18

50

(45)

110

-

43

-

43

43

-

18

27

42

(36)

125

-

65

-

-

-

65

21

31.5

70

(60)

120

-

76

-

76

76

-

24

26

70

(60)

150

-

87

-

87

87

-

72

75

112.5

175

(145)

350

-

270

-

270

270

-

138

144

207

325

(325)

750

-

460

-

460

-

-

288

432

450

(450)

1175

950

725

695

690

-

-

비고 : ( )안의 숫자는 주수시험시 적용

5.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reactor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나. 60 ㎐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표 17-4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7-4]

사용전압의 구분

전 압

임피던스

3,500 V 이하

2,000 V

500 kΩ

3,500 V 초과

4,000 V

1,000 kΩ

다. 권선과 철심 및 외함 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②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1-2011(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공사는 표 18-1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 값은 표 18-1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지공사는 예외로 한다.

1. 제12조제7호 및 제8호“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2. 제22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제43조제2호“가” 및 제3호“가”, “나”, 제249조에 의해 접지하는 경우

3.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중성선에 제135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에 따라 접지하는 경우

4. 저압 가공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5.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통접지(common earthing system), 통합접지(global earthing system) 및 제22조의 2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6. 제289조에 따라 직류계통을 접지하는 경우

[표 18-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 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 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 Ω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1.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전선에 cable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cable을 사용하는 전로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전선에 cable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와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전로로 되어 있는 전로

우변의 제2항 및 제3항의 값은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1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1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V : 전로의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전압(kV를 단위로 한다)

L :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선연장(㎞를 단위로 한다.)

L':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선로연장(㎞를 단위로 한다)

 

2. 중성점 접지식 고압전로(다중접지 중성선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기보일러․전기로 등을 직접 접속하는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2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 :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일선지락 전류

V :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 : 중성점에 사용하는 저항기의 전기저항 값(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3. 중성점 reactor 접지식 고압전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3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3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 :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 값

V :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 : 중성점에 사용하는 reactor의 전기저항 값(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X : 중성점에 사용하는 reactor의 유도 리액턴스의 값(Ω을 단위로 한다)

④ 제1항의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18-2]

정격감도전류(mA)

접지저항 값 (Ω)

물기 있는 장소,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그외 다른 장소

30 이하

50

100

200

300

500

500

300

150

75

50

30

500

500

500

250

166

100

⑥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공통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계통의 지락사고로 인해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18-3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18-3]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

저압설비의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5

+ 250

≦5

+ 1,20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비고 1. 이 표의 1행은 중성점 비접지나 소호reactor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긴 차단시간을 갖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2행은 저저항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짧은 차단시간을 갖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두 행 모두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비고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에 접속된 계통에서 외함이 접지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부에 위치한 기기의 절연에도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3. 그 밖에 공통접지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0364-4-44 및 KS C IEC 61936-1의 10에 따른다.

⑦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국부접지계통의 상호접속으로 구성되는 그 국부접지계통의 근접구역에서는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가 접지계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1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서지보호장치(SPD)는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제18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11조제6항(제22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표 19-1에서 정한 굵기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9-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제2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고압전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18조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표 19-2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9-2]

접지공사의

종 류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및 4종 chloroprenecabtyrecable, 3종 및 4종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cabtyrecable의 일심 또는 다심 cabtyrecable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10mm2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다심 cord 또는 다심 cabtyrecable의 일심

0.75mm2

다심 cord 및 다심 cabtyrecable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1.5mm2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 극을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底面)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cabtyrecable 또는 cable(통신용 cable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combineduct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mold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8조제6항ㆍ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보호도체(PE) 단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평형 부하, 고조파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표 19-3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

 

[표 19-3]

상도체의 단면적 S (mm2)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mm2)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16 < S ≤ 35

S > 35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1 또는 IEC 60364-4-43의 표 43A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2 ~ 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PEN도체의 경우 단면적의 축소는 중성선의 크기결정에 대한 규칙에만 허용된다.

 

2. 계산식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S : 단면적(mm2)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고장전류[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비고] 회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류제한 효과와 보호장치의 I2t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k값의 계산은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 참조)

⑥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방향 2.5 m, 높이 2.5 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도관 등의 접지극)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鐵臺)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2.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

3. 제22조의2에 따라 TN-C-S 접지계통으로 시설하는 저압수용장소의 접지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①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에서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제19조제5항의 표 19-3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mm2 이상, aluminium은 16mm2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항에 따라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여야 한다.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7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여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7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Ω 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cable일 것.

3.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변압기(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고압전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reactor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reactor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安定卷線)이나 유휴권선(遊休卷線)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內藏卷線)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특고압의 직류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및 이상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전로에 접지공사를 시설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⑤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⑥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cement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계통은 다음 각 호에 따를 경우 300V 이상 1kV 이하의 3상 교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

1. 자격을 가진 기술원(“계통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이 설비를 유지관리 할 것.

2.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

3.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4. 고저항 중성점접지계통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할 것.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저항기를 설치한다.

나.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동선 10mm2 이상, aluminium선 또는 동복 aluminium선은 16mm2 이상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정격전류이상일 것.

다.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라.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접지저항기 사이의 중성선은 별도로 배선할 것.

마.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와 접지 저항기의 접지측 사이의 기기 본딩 점퍼(기기접지도체와 접지저항기 사이를 잇는 것)는 도체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바. 접지 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사.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1) 또는 (2)에 의할 것.

(1) 접지 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가), (나), (다)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27-1에 의한 굵기일 것.

(가)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mm2 이상일 것.

(나) concrete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mm2 이상일 것.

(다)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표 27-1]

상전선 최대 굵기(mm2)

접지극 전선(mm2)

30 이하

38 또는 50

60 또는 80

80 초과 175까지

175 초과 300까지

300 초과 550까지

550 초과

10

16

25

35

50

70

95

(2)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10mm2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제4절 기계 및 기구

 

제2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특고압용 변압기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압기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라 시설하는 배전용 변압기

2.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다중접지식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접속하는 변압기

3.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29조(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 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3.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0조(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특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cable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46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표 31-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35kV 이하

5m

35kV 초과 160kV 이하

6m

160kV 초과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concrete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36조(제1항제2호의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은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으로 제1항제5호의 “제3종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로 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2조(고주파 이용 설비의 장해방지)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그림 32-1의 측정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값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값이 –30dB(1mW를 0 dB로 한다)일 것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가 이용하는 전로

[그림 32-1]

LM : 선택 레벨계

MT : 정합변성기(整合變成器)

L : 고주파대역의 하이임피던스장치(고주파 이용 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 이용하는 전로와의 경계점에 시설할 것)

HPF : 고역여파기

W : 고주파 이용 설비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표 33-1에서 정한 접지공사

 

[표 33-1]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400 V 미만인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400 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2.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2 및 제249조에 따른 접지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29조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5.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7.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8.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9.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제34조(전기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전력용 capacitor, 계기용변성기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2-2006(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규정하는 열적강도에 적합할 것.

제35조(arc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로서 동작시에 arc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표 35-1에서 정한 값 이상 떼어놓아야 한다.

[표 35-1]

기구 등의 구분

이격거리

고압용의 것.

1 m 이상

특고압용의 것.

2 m 이상(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에 생기는 arc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cable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cable 또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 m(시가지 외에는 4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기구를 concrete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은 KS C IEC 60502-2에서 정하는 6/10 ㎸ 인하용 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7조(개폐기의 시설) ⓛ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6조제1항제2호 단서(제1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 제179조제2항(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그 중성선 이외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4.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開路)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fuse(「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fuse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1에서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표 38-1]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30 A 이하

30 A 초과 60 A 이하

60 A 초과 100 A 이하

100 A 초과 200 A 이하

200 A 초과 400 A 이하

400 A 초과 600 A 이하

600 A 초과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② 제1항 이외의 IE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fuse(「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38-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8-2]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

불용단전류

용단전류

4 A 이하

4 A 초과 16 A 미만

16 A 이상 63 A 이하

63 A 초과 160 A 이하

160 A 초과 400 A 이하

400 A 초과

60분

6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

1.5배

1.5배

1.25배

1.25배

1.25배

1.25배

2.1배

1.9배

1.6배

1.6배

1.6배

1.6배

 

③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에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3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표 38-3]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30 A 이하

30 A 초과 50 A 이하

50 A 초과 100 A 이하

100 A 초과 225 A 이하

225 A 초과 400 A 이하

400 A 초과 600 A 이하

600 A 초과 800 A 이하

800 A 초과 1,000 A 이하

1,000 A 초과 1,200 A 이하

1,200 A 초과 1,600 A 이하

1,600 A 초과 2,000 A 이하

2,000 A 초과

60분

6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④ 제3항 이외의 IE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산업용은 표 38-4에, 주택용은 표 38-5 및 표 38-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표 38-4]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

(모든 극에 통전)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63A 이하

 

63A 초과

60분

 

120분

1.05배

 

1.05배

1.3배

 

1.3배

 

[표 38-5]

순시트립범위

B

3In 초과 ~ 5In 이하

C

5In 초과 ~ 10In 이하

D

10In 초과 ~ 20In 이하

비고 1. B, C, D : 순시트립전류에 따른 차단기 분류

2. In : 차단기 정격전류

[표 38-6]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모든 극에 통전)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63 A 이하

63 A 초과

60분

120분

1.13배

1.13배

1.45배

1.45배

 

⑤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fuse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 만에 이르는 저압전로[제175조(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 보호장치(「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조는 KS C 4504(2007)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4504(2007)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7.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정전류 값은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다. 정정전류 값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3. 단락보호전용 fuse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나. 정정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될 것.

4. 제3호 이외에 IEC 표준을 도입한 산업용 단락보호전용 fuse는 표 38-7의 용단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표 38-7]

정격전류의 배수

불용단시간

용단시간

4배

6.3배

8배

10배

12.5배

19배

60초 이내

-

0.5초 이내

0.2초 이내

-

-

-

60초 이내

-

-

0.5초 이내

0.1초 이내

5.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fuse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6.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소손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fuse를 시설한 것일 것.

7.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fuse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fuse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整定電流)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fuse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fuse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⑥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가 10 kA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전류차단기로서 10kA 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초과하고 그 최대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그 배선용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비포장 fuse는 고리fuse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것.

2. 경(硬)금속제로서 단자 사이의 간격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값 이상인 것.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cm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cm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cm

제39조(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fuse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fuse(fuse 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다음에 적합한 고압전류제한fuse이어야 한다.

1. 구조는 KS C 4612(2006) “고압전류제한fuse”의 “7.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612(2006) “고압전류제한fuse”의 “8.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였을 때 “6.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fuse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fuse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고압 또는 특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reactor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제2항제2호, 제189조제1항제8호, 제202조제2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제1항제11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1조제1항제6호, 제249조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⑥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2조(피뢰기의 시설) ⓛ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접속하는 제29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고압 및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제43조(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시설하는 피뢰기(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시설하는 피뢰기(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75Ω 이하인 때 또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 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인장강도 5.26kN 이상인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인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서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 값은 20Ω 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그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그 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그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 값은 16Ω 이하 일 것.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표 44-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35kV 이하

5m

35kV 초과 160kV 이하

6m

160kV 초과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리․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⑤ 공장 등의 구내(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제31조 및 제36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제45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주변에 집유조 등을 설치할 것.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장유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수식(注水式)의 소화설비 사용이 예상될 경우는 초기소화 및 공공소방차의 방수소요량을 고려할 것.

3. 위의 2호에서 변압기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변압기 1 탱크 내장유량이 최대인 것의 50% 이상일 것.

제46조(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相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模擬母線)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 발전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2. 용량이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용량이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bearing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5.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정격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turbine은 그 스러스트 bearing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② 연료전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2. 발전요소(發電要素)의 발전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3. 연료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③ 상용 전원으로 쓰이는 축전지에는 이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특고압용의 변압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48-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뱅크용량의 구분

동작조건

장치의 종류

5,000kVA 이상

10,000kVA 미만

변압기내부고장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10,000kVA 이상

변압기내부고장

자동차단장치

타냉식변압기(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을 직접 냉각시키기 위하여 봉입한 냉매를 강제 순환시키는 냉각 방식을 말한다)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경보장치

[표 48-1]

 

제49조(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조상설비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49-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표 49-1]

설비종별

뱅크용량의 구분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전력용 capacitor

분로reactor

500 kVA 초과

15,000kVA 미만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15,000kVA 이상

내부에고장이 생긴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또는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조상기(調相機)

15,000kVA 이상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제50조(계측장치) ⓛ 발전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기․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module(복수의 태양전지 module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발전기의 bearing(수중 metal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固定子)의 온도

3. 정격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turbine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정격출력이 400,000kW 이상의 증기turbine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한한다)

4.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5.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② 정격출력이 10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기발전기(同期發電機)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는 그 동기발전기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그 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⑤ 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기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동기조상기의 bearing 및 고정자의 온도

제51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 안으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8. 수소를 통하는 관․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제52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 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00kPa를 초과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 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스절연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정격전압이 52kV를 초과하는 가스절연기기로서 용접된 aluminium 및 용접된 강판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1.3배, 주물형 aluminium 및 복합aluminium(composite aluminium)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2배를 1분 이상 가하였을 때 파열이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 것.

2.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3.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가스 압축기를 가지는 것은 가스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절연 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 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②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2. 공기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재료는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1 재료 일반” 및 “6.3.1 철강 재료의 사용제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 또는 1차의 응력의 허용한계”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구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1) 동체는 원통형으로 그 진원도는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9.8.1 내압을 받는 몸체의 진원도”에 적합할 것.

(2) 동판의 두께는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1.5 최소제한 두께“, ”7.1.6 부식여유 및 마찰여유“ 및 ”7.5.1 내압을 받는 몸체“에 적합할 것.

(3) 경판의 모양은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9.9 성형경판의 제작 공차“에 적합할 것.

(4) 경판의 두께는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5.2 중저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 및 ”7.5.4 중고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에 적합할 것.

(5) 평판의 두께는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5.2 중저면에 압력을 받는 경판(h)”에 적합할 것.

(6) 구멍은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9.1 구멍의 모양, 치수 및 보강”, “7.9.3 용접선상 또는 그 근방의 구멍”, “7.9.5 몸체 및 경판에 설치하는 끼워 넣음 플랜지를 갖는 구멍”, “7.9.6 성형경판에 설치하는 보강하지 않는 구멍”, “8.6.4 용접선상 또는 그 근방의 구멍” 및 KS B 6714 “압력용기의 구멍보강”의 “4.1.3 보강을 요하지 않는 구멍”, “4.1.5 봉강재로서 산입될 수 있는 보강의 유효범위”, “4.1.6 몸통판 또는 경판의 두께 및 노즐넥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될 수 있는 부분의 면적”, “4.1.7 보강재의 강도”, “4.1.11 2개 이상의 구멍을 근접하여 만드는 경우의 보강”에 적합할 것.

(7) 용접 이음의 효율은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8.2 용접 이음 품질계수”에 준할 것.

(8) 주요 재료의 수치의 허용차는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6.1 d) 재료의 치수 허용차”에 준할 것.

다.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

라. 내식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면에 산화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3.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7.1 b)노즐용 관 플랜지” 및 KS B 6281 "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제2호 “나”의 (6)부터 (8)까지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공기압축기․공기탱크 및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의 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공기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공기탱크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탱크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시설할 것. 다만, 압력 1㎫ 미만인 압축공기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주 공기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제53조(배전반의 시설)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관에 넣은 전선 및 제1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한 cable을 제외한다)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4조(태양전지 module 등의 시설) ⓛ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module,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태양전지 module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복수의 태양전지 module을 시설한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할 것.

3. 태양전지 module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기타의 기구를 시설할 것. 다만,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可撓전선관공사 또는 cable공사로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또는 제193조, 제195조제2항 및 제19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可撓전선관공사 또는 cable공사로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또는 제218조제1항제7호 및 제195조제2항, 제19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태양전지 module 및 개폐기 그 밖의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 조임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함과 동시에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태양전지 module의 지지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55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가 그 발전소에서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제한장치를 시설하는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출력 500kW 미만으로서 연료개질계통설비의 압력이 100kPa 미만의 인산형의 것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기술원이 그 발전소를 수시 순회하는 경우

2.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53조에서 “발전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발전소는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가” “나” 또는 “다”의 경우 수차의 무구속회전이 정지될 때까지의 사이에 회전부가 구조상 안전하고 또 이 사이에 하류에 방류로 인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 또한 물건에 손상을 줄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가” “나” 또는 “다”의 경우에,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무부하 또는 무여자(無勵磁)로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의 경우에, 수차의 스러스트 bearing이 구조상 과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라”의 경우의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 제어용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나.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다.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라. 정격 출력이 500kW 이상의 원동기(풍차를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kW 이상) 또는 그 발전기의 bearing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이 2,000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바.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수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사. 내연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아. 내연력 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자. 시가지 그 밖에 인가 밀집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정격 출력이 10kW 이상의 풍차의 중요한 bearing 또는 그 부근의 축에서 회전중에 발생하는 진동의 진폭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연료전지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여 연료전지, 연료 개질계통 설비 및 연료기화기에의 연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연료전지 및 연료 개질계통 설비의 내부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가. 발전소의 운전 제어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나. 발전소의 제어용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설비내의 연료가스를 배제하기 위한 불활성 가스 등의 공급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에 제1항제2호의 발전소에서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다” 또는 “라”의 경우에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변압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가 자동정지한 경우

나.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폐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특고압용의 타냉식 변압기(他冷式變壓器)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장치가 고장인 경우

마. 발전소 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바. 내연기관의 연료유면(燃料油面)이 이상 저하된 경우

사.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따라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전 제어소에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라”의 차단기중 자동재폐로 장치를 한 고압 또는 25 kV 이하인 특고압의 배전선로용의 것은 이를 조작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module(복수의 태양전지 modul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다.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제56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①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5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고 한다)가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53조에서 “변전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2.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변전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가.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다.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마. 출력 3,000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바.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사. 조상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아. 수소냉각식조상기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조상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성기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원측 전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에 그 변성기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다만, 경미한 고장이 생긴 경우에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하는 때에는 그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2 이상의 신호전송경로[적어도 1경로가 무선, 전력선(특고압 전선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 통신용 cable 또는 광섬유 cable인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원격감시제어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

제57조(전파장해의 방지) ⓛ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kV초과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우프 antenna의 중심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점의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antenna의 방향은 잡음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주파수는 0.5MHz±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③ 1kV초과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설치해야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sampling data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μV/m(전계강도)로 한다.

제58조(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cable,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cable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cable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cable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제69조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제60조(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61조(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옥외 H형 지지물에 가대 등을 시설하여 주상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갑종 풍압하중

표 62-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표 62-1]

풍압을 받는 구분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

목 주

588 Pa

지지물

철 주

원형의 것

588 Pa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1,412 Pa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1,117 Pa

기타의 것

복재(腹材)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27 Pa, 기타의 경우에는 1,784 Pa

철근concrete주

원형의 것

588 Pa

기타의 것

882 Pa

철 탑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원형의 것

588 Pa

기타의 것

1,117 Pa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1,255 Pa

기타의 것

2,157 Pa

전선

기타

가섭선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666 Pa

기타의 것

745 Pa

碍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1,039 Pa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concrete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96 Pa, 기타의 경우에는 1,627 Pa

2.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Pa), 그 이외의 것은 제1호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3. 병종 풍압하중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② 제1항의 각 호의 풍압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1. 단주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碍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碍子장치 및 완금류에 제1항의 풍압에 1배

2. 기타 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碍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碍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③ 제1항 풍압하중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빙설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하중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

④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구성재 중 다음 각 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碍子장치 및 완금류

제63조(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관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로서 그 전체길이가 16m 이하,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 이상으로 할 것.

다.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2. 철근 concrete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 초과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3. 철근 concrete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제1호 “가” 및 “나”에 의한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철근 concrete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9.81kN 초과 14.72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는 깊이를 제1호 “가”에 규정한 기준보다 50c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 초과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의 길이가 18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 이상으로 할 것.

제64조(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볼트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관(鋼管)(concrete 또는 mortar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29(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강재”

(4) KS D 3752(2007)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중 SM 55C

(5) KS D 3867(2007)에 규정하는 “크롬 강재” 중 SCr 430

(6) KS D 3867(2007)에 규정하는 “크롬몰리브덴강 강재” 중 SCM 435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1) 철주의 주주재(主柱材)(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mm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5mm

(3)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3mm

다. 압축재의 세장비(細長比)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40

(3) KS D 3777(2014)에 규정하는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일 것.

(1)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mm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mm

(3)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1.6mm

다. 압축재의 세장비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라. concrete를 충전하는 경우의 concrete의 배합은 단위 cement량이 350㎏ 이상이고 또한 물과 cement 비율이 50% 이하인 것일 것.

마. mortar을 충전하는 경우의 mortar의 배합은 단위 cement량이 810㎏ 이상이며, 또한 물과 cement 비율이 50% 이하의 것일 것.

3.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표준은 KS D 3557(2007)에 규정하는 “리벳용 원형강”중 SV 400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4. 강관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3)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나. 강관의 두께는 2.3mm 이상일 것.

다. 강관은 그 안쪽면 및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전체길이의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의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 부분에서 30c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3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제1항 본문의 강판․형강․평강․봉강․강관 및 리벳재의 허용 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표 64-1에서 정한 값일 것.

 

[표 64-1]

허용응력의 종류

허용응력 ((N/mm2)

허용인장

응 력

의 경우

 

의 경우

 

허용압축응력 또는 허용굽힘응력

 

허용전단

응 력

의 경우

 

KS D 3503에 규정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또는 SS 490을 볼트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25배의 값

의 경우

 

허용지압응력

1.1σY

비고 : 1. σY는 강재의 항복점(N/mm2를 단위로 한다)

2. σB는 강재의 인장강도(N/mm2를 단위로 한다)

 

나. 허용좌굴응력(許容挫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표 64-2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

(1) 0< <Λ의 경우

 

(2) ≧ Λ의 경우

 

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挫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 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concrete(mortar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concrete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단면적)에 대하여 N/mm2를 단위로 한다]

Λ․ :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표 64-2의 값

 

[표 64-2]

구성재

의구분

 

항복점

(N/㎟)

강관․상형단면재․십자형단면재 기타의 편심이 극히 적은 것

단일 산형 강주주재 기타의 편심이 비교적 적은 것

편측 플랜지 접합 산형 강복재 기타의 편심이 많은 것

Λ

(N/㎟)

K1

K2

Λ

(N/㎟)

K1

K2

Λ

(N/㎟)

K1

K2

의 상한값

(N/㎟)

235

245

255

26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100

100

95

95

90

90

90

85

85

85

85

80

80

80

80

80

75

75

75

75

75

70

70

70

70

70

70

156

163

170

176

183

190

196

203

210

216

223

230

236

243

250

253

260

266

273

280

286

293

300

306

313

320

3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3

66

74

81

84

93

100

103

112

121

130

132

142

153

164

168

168

179

191

204

215

211

225

237

251

266

278

110

105

105

100

100

100

95

95

95

90

90

90

90

85

85

85

85

85

80

80

80

80

80

80

75

75

75

148

154

160

166

173

179

185

192

198

204

211

217

223

229

236

239

245

252

258

264

270

277

283

289

296

302

308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57

61

67

71

77

83

88

95

102

107

114

122

129

134

144

148

156

165

170

179

189

200

206

217

224

235

246

140

135

135

130

130

130

125

125

120

120

120

115

115

115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00

100

100

100

100

95

147

153

159

165

172

178

184

190

197

203

209

215

222

228

234

237

244

250

256

262

269

275

281

287

294

300

306

71

76

80

85

90

95

100

104

110

115

121

126

132

137

143

146

152

158

163

169

176

182

188

194

201

207

2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4

98

102

106

110

114

118

122

126

130

134

138

142

146

150

152

156

160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2

196

다. 제2호의 경우에 concrete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다음 “(1)”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다음“(2)”의 계산식에 의한다.

(1)

(2)

: 등가회전 반지름(cm를 단위로 한다)

A : 등가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Is : 강관의 단면 2차 moment(*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cm4를 단위로 한다)

Ic : concrete의 단면 2차 moment(*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cm4를 단위로 한다)

As : 강관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Ac : concrete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전단응력은 107 N/mm2 일 것.

나. 허용지압응력은 245 N/mm2 일 것.

제65조(철근 concrete주의 구성 등) ⓛ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 concrete주는 concrete 및 다음 제1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 concrete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 concrete주(이하 “복합 철근 concrete주”라고 한다)로서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근 concrete주를 구성하는 평강 및 봉강의 표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또는 SS.490

나. KS D 3504(2011)에 규정하는 “철근 concrete용 봉강” 중 열간 압연봉강 또는 열간압연이형봉강(SD 20A, SD 30B, SD 35에 한한다)

2. 공장제조 철근 concrete주의 표준은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4.2 휨강도”, “6. 재료”, “7. 제조방법” 및 “8. 휨강도의 시험방법”의 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3. 복합 철근 concrete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5)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39N/mm2 이상, 항복점이 392N/mm2 및 신장률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강관의 두께는 1mm 이상일 것.

다. 철근 concrete는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및 “7. 제조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를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부분으로부터 30c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2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② 제1항 본문의 concrete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concrete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표 65-1에 규정한 값일 것.

2. concrete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표 65-2에 규정한 값일 것.

3.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65-3에 규정한 값일 것.

 

[표 65-1]

공시체의 압축강도(MPa)

허용굽힘압축응력(MPa)

허용전단응력(MPa)

17.7 이상 20.6 미만

5.88

0.59

20.6 이상 23.5 미만

6.86

0.64

23.5 이상

7.84

0.69

비고 :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concrete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65-2]

concrete의 압축강도

(MPa)

부착응력 (MPa)

형강 또는 평강의 경우

봉강의 경우

이형봉강의 경우

17.7 이상 20.6 미만

0.34

0.69

1.37

20.6 이상 23.5 미만

0.36

0.74

1.47

23.5 이상

0.39

0.78

1.57

비고 : concrete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concrete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종 류

기 호

두 께 (mm)

허용인장 응력(MPa)

허용압축 응력(MP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SS 400

16 이하

161.8

161.8

16 초과 40 이하

156.9

156.9

SS 490

16 이하

186.3

186.3

16 초과 40 이하

181.4

181.4

철근 concrete

용봉강

KS D 3504

열간압연

봉강

SR 24

-

156.9

156.9

SR 30

-

196.1

196.1

열간압연

이형봉강

SD 24

-

156.9

156.9

SD 30

-

196.1

196.1

SD 35

-

225.5

225.5

제66조(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지선이 없는 단주

 

S : 양측경간의 2분의 1을 더한 것.(m을 단위로 한다)

d : 전선 기타의 가섭선에 바깥지름(mm를 단위로 하고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

h : 전선 기타의 가섭선 지지점 간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H : 목주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의 목주지름(cm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cm를 단위로 한다)

 

D0 = D + 0.9H

 

D : 목주의 말구(cm를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면의 단면적에서 그 부식된 부분을 뺀 면적의 목주 원지름(cm를 단위로 한다)

P :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표 66-1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표 66-1]

목 주 의 종 류

파괴강도 (N/mm2)

삼목

39

노송나무 및 밤나무

44

가문비나무

42

미송

55

기타

위에 준하는 값

F : 목주의 안전율

K : 계수로 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 풍압하중 또는 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0.5

 

나. 지선이 있는 단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다.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라.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마.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앞의 그림에 의하여 굽힘 moment(*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1)의 계산식 및 (2)의 계산식에 의할 것.

 

 

Mb : b점에서 굽힘 moment(*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 (N․cm를 단위로 한다)

Mc : c점에서 굽힘 moment(*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 (N․cm를 단위로 한다)

Vb : b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Vc : c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Zb : b점에서 단면계수 (cm3을 단위로 한다)

Zc : c점에서 단면계수 (cm3을 단위로 한다)

Ab : b점에서 단면적 (cm2을 단위로 한다)

Ac : c점에서 단면적 (cm2을 단위로 한다)

P 및 F : 각각 “가”에 의한다.

2.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할 것. 이 경우에 碍子장치 및 완금류에 대한 풍압하중도 가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의 지선에 대한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단주에 사용되는 지선

 

a : 연선의 인장하중 감소계수

n : 지선의 안전율을 2.5로 한 경우의 소선의 가닥수

P : 소선의 인장강도(㎏을 단위로 한다)

ho : 지선의 붙임점의 지표상의 높이(m을 단위로 한다)

θ : 지선과 전주와의 각도

S․d․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나. H주 또는 A주에 사용되는 지선

 

a․n․p․ho및 θ는 각각 “가”에서 S․d․h․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제67조(지선의 시설) ⓛ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지선의 안전율은 2.5(제6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2.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mm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然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kN/mm2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④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저압 및 고압 또는 제135조에 의한 25kV 미만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碍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 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경간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경간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2. 전선로 중 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3. 전선로 중 가섭선을 인류(引留)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⑦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제68조(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교류식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 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이상인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69조(가공cable의 시설) ⓛ 저압 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cable은 조가용선에 hanger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hanger의 간격을 5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인 아연도철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고압 가공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cable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被氷電線)의 중량] 및 cable에 대한 수평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다.

② 조가용선의 cable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tape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cable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cable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용선이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cable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용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cable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tape를 6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cable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0조(저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cable을,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제69조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cable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02조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어야 한다.

④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1조(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 고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 한다.

1. 빙설(氷雪)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 에 대하여 745Pa 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745Pa 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하는 경우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심형 전선인 경우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제72조(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V 비닐절연전선․450/750V 고무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cable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가공지선)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4조(저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의 강도 등) ⓛ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末口) 지름 12cm 이상일 것.

③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이하 “A종 철근 concrete주")중 복합 철근 concrete주로서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16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A종 철근 concrete주중 복합 철근 concrete주이외의 것으로서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 A종 철주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A종 철근 concrete주 이외의 철근 concrete주(이하 “B종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75조(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①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가공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그 cable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가공 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③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 브래킷이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60m 이하일 것.

2.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할 수 있다.

3. 저압 가공전선을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76조(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경간의 제한) ①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표 76-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76-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5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250 m

철 탑

600 m

 

②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이 10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③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의 것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지물을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 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에는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에는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제11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concrete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나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제77조(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나.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12cm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7-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표 77-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150 m

철 탑

400 m

제78조(고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8-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78-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150 m

철 탑

400 m

 

제79조(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79-1]

건조물 조영재의 구분

접근형태

이 격 거 리

상부 조영재[지붕․챙(차양 : 遮陽)․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쪽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40cm)

기타의 조영재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40cm)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79-2]

건조물

조영재의구분

접근형태

이 격 거 리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cable인 경우에는 40cm)

기타의 조영재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80cm, cable인 경우에는 40cm)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79-3]

가공 전선의 종류

이 격 거 리

저압 가공 전선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고압 가공 전선

8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③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27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cable(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또는 저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4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3.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27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이하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이하 이조와 제80조, 제126조, 제131조, 제135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그림 79-1과 같다.

[그림 79-1]

 

2.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79-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그림 79-2]

 

제80조(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반기(搬器)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표 80-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80-1]

도로 등의 구분

이격거리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3m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30cm

 

3.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는 표 80-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80-2]

도로 등의 구분

이격거리

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3m

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8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60cm

(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cm(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 cable(이하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cable 선로(이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로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cable인 경우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30cm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cable인 경우에는 15c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이상일 것.

4.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30cm 이상, 고압은 6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을 제63조, 제7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이 발생될 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저고압 가공전선과 antenna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antenna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가공전선과 antenna 사이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에 있어서는 수평 이격거리)는 저압은 60c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 고압은 80cm(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antenna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antenna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antenna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antenna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는 그 antenna를 제81조제3항제1호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antenna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antenna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antenna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antenna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antenna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제83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것.

3. 저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 cable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部材應力)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에는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mm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경동연선(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3. 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mm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4. 제1호 및 제3호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이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5. cable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5cm 이상일 것.

6.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은 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碍子장치(耐張碍子裝置)가 되어 있는 것일 것.

7.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8.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일 것.

9.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0.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 방향에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완금류․지지물․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과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2.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門型構造)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가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cm(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 30 cm)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제85조(고압가공전선 등과 저압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85-1]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등

80cm

(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60cm

(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

 

② 고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때에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고압가공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저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5-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85-2]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

이격거리

고압 가공전선

80cm

(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고압 전차선

1.2m

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30cm

3.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80cm(어느 한쪽의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이상,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제87조(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antenna․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7-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87-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의 이외의 시설물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0c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 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88조(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antenna․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표 88-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이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표 88-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8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80cm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②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80cm(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40cm)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cable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저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① 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9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가)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cable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관리자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75cm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cable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때에는 50cm 까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cm, 고압은 1m 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4.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 cable이고 제15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 cable(이하 “약전류 전선 등")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m 안에 있어서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이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cable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cable, 고압은 cable을 사용할 것.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관리자가 상호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cable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접지선에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92조(농사용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시설) 농사용 전등․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antenna․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제69조제1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일 것.

3.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cm 이상일 것.

5.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6.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제93조(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antenna․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제70조 및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 일 것.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3.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표 9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93-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1m

옆쪽 또는 아래쪽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②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이 5m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94조(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 구내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碍子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다. 금속관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bus duct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cable공사(연피 cable․aluminium 피 cable 또는 mineral insulation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1항과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나.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94-1]

시설장소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비나 이슬에 젖지 아니 하는 장소

6cm

6cm

2.5cm

2.5cm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6cm

12cm

2.5cm

4.5cm

 

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라. 전선에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20c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을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碍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碍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 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cm 이상 띄울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cm 이상일 것

바. “마”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碍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3조 및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bus duct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duct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cable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cable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cable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 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94-2]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⑤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cable일 것.

2. cable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cable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cable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cable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관 기타의 cable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고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측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고 제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95제2항제4호의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97조(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상 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것.

2.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3.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碍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1m)이상일 것.

③ 전선이 cable인 저압 옥상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concrete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④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 전선 등․antenna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98조(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상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concrete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9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제140조,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한다)및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99조(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상전선로(특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저압 인입선의 시설) ⓛ 저압 가공인입선은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cable일 것.

3.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cable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이상

②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교류 전차선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3항은 제외한다)․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0-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다심형 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50cm)

옆쪽 또는 아래쪽

3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15c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3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15cm)

 

④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101조(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 을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m을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02조(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고압 가공인입선은 제72조․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85조․제86조․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碍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cable을 제6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cable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특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제112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10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6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31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⑤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며 또한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제2항제4호의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⑥ 특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고압 인입선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 4 절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시설) ①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전선이 cable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碍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碍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 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2) arc 혼을 붙인 현수碍子․장간碍子(長幹碍子) 또는 라인포스트碍子를 사용하는 것.

(3) 2련 이상의 현수碍子 또는 장간碍子를 사용하는 것.

(4) 2개 이상의 핀碍子 또는 라인포스트碍子를 사용하는 것.

나.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표 104-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04-1]

지지물의 종류

경 간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75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150m

철 탑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다.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라. 전선은 단면적이 표 104-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04-2]

사용전압의 구분

전선의 단면적

100kV 미만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100kV 이상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마.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 104-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1경간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04-3]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kV 이하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35kV 초과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바. 지지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170kV 초과하는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로는 회선수 2 이상 또는 그 전선로의 손괴에 의하여 현저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나. 전선을 지지하는 碍子(碍子)장치에는 arc 혼을 취부한 현수碍子 또는 장간(長幹)碍子를 사용할 것.

다. 전선을 인류(引留)하는 경우에는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할 것.

라. 현수碍子 장치에 의하여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사용할 것.

마. 경간 거리는 600m 이하일 것.

바.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할 것.

사. 전선은 단면적 240mm2 이상의 강심aluminium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耐)arc 성능을 가지는 연선(撚線)을 사용할 것.

아.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자. 전선은 압축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간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차.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마다 1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차.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카.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그리고 전선이 arc전류에 의하여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m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m2-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05조(유도장해의 방지) ⓛ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cable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마다 유도전류가 2㎂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마다 유도전류가 3㎂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할 것.

 

교 차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15 m 이하

15 m 초과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μA를 단위로 한다)

: 전선로의 사용전압(1kV를 단위로 한다)

: 전선로와 전화전로가 병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m를 단위로 한다)

: 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를 단위로 한다.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25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

b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이격거리(m을 단위로 한다)

ℓ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화선로의 길이(m을 단위로 한다)

n : 교차점의 수

나. 전화선로와 60 m 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2.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사용전압이 25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μA을 단위로 한다)

: 전선로의 사용전압(1kV을 단위로 한다)

: 전선로의 선간거리(m을 단위로 한다)

: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이격거리(m을 단위로 한다)

: b1b2간의 전화선로의 길이(m을 단위로 한다)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50m,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100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

n : 교차점의 수

 

나. 표 105-1에서 정한 거리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표 105-1]

사용전압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m)

25kV 이하

60

25kV 초과 35kV 이하

100

35kV 초과 50kV 이하

150

50kV 초과 60kV 이하

180

60kV 초과 70kV 이하

200

70kV 초과 80kV 이하

250

80kV 초과 120kV 이하

350

120kV 초과 160kV 이하

450

160kV 초과

500

 

제106조(특고압 가공cable의 시설)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그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cable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hanger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hanger의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tape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일 것.

3.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cable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cable에 대한 수평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07조(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 한다.

제10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cable 및 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표 108-1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08-1]

사 용 전 압

이격거리(cm)

15kV 미만

15kV 이상 25kV 미만

25kV 이상 35kV 미만

35kV 이상 50kV 미만

50kV 이상 60kV 미만

60kV 이상 70kV 미만

70kV 이상 80kV 미만

80kV 이상 130kV 미만

130kV 이상 160kV 미만

160kV 이상 200kV 미만

200kV 이상 230kV 미만

230kV 이상

15

20

25

30

35

40

45

65

90

110

130

160

 

제109조(특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10조(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표 11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0-1]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kV 이하

5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4m)

35kV 초과

160kV 이하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cable인 때는 5m)

160kV 초과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② 특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1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가공지선)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지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나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3.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112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碍子장치 등) ①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碍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2. 전선을 조하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碍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수평 횡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빙(두께 6mm,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한다] 및 碍子장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과 같은 수평 횡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碍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횡하중

②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碍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외한다)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碍子 또는 라인포스트碍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임 금구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13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목주 시설)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cm 이상일 것.

제114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종류)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근․B종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115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강도) ⓛ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제6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 중 공장제조 철근 concrete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철근 concrete주인 A종 철근 concrete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16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복합 철근 concrete주이외의 A종 철근 concrete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제6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concrete주로서 A종 철근 concrete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 concrete주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제117조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제116조(상시 상정하중) ⓛ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1.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가섭선․碍子장치․지지물 부재(철근 concrete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로 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피빙(두께 6mm,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나. 수평 횡하중

제62조제2항제1호 “가” 또는 제2호 “가”의 풍압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제62조제2항제1호 “나” 또는 제2호 “나”의 풍압하중

인류형․내장형 또는 보강형의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섭선의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종하중을 가산한다.

1. 인류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2. 내장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3.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6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인류형이나 내장형의 것은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제117조(이상 시 상정하중) ⓛ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1. 풍압의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16조제1항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제62조제2항제2호 “가”의 풍압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水平從分力)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16조제1항제1호“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제62조제2항제2호“나”의 풍압하중이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② 제1항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전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상정 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가닥이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1.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2.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 하는 2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가닥)

3. 가섭전선이 세로로 9상 이상이 걸리고 또한 가로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로로 걸린 9상 이상 중 위쪽의 6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제118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철탑의 착설시 강도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제119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 ①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A종 철근concrete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있어서는 제1호(제135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기

2.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기

② 제1항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는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132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에 그 지선의 반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③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 碍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20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31kN 이상의 것 또는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이 5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이 50m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로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거나 cable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때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로서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다. 제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전선

라.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그 밖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②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cable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cable인 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일 것.

③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0-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35kV 이하

1.2m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0.5m)

35kV 초과

60kV 이하

2m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1m)

60kV 초과

2m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1m)에 60kV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을 더한 값

 

제121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2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 ⓛ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가공약전류 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cable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 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cable을 사용할 것.

7.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cable로서 제155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3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제1호의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 제한) ①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표 124-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5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250m

철 탑

600m

(단주인 경우에는 400m)

②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에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특고압 보안공사) ⓛ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한다.

1.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표 12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5-1]

사용전압

전 선

100kV 미만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100kV 이상

300kV 미만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300kV 이상

인장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2 이상의 경동연선

2.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 철주․B종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경간은 표 12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58.84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50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5-2]

지지물의 종류

경 간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150m

철 탑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5.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碍子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현수碍子 또는 장간碍子를 사용하는 경우, 50% 충격섬락전압(衝擊閃絡電壓)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碍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arc혼을 붙인 현수碍子․장간碍子 또는 라인포스트碍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碍子 또는 장간碍子를 사용한 것.

6. 제5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7.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kV 미만인 경우에 碍子에 arc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9.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125-3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안장강도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5-3]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0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200m

철 탑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4.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碍子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碍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이상인 것.

나. arc혼을 붙인 현수碍子․장간碍子 또는 라인포스트碍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碍子 또는 장간碍子를 사용한 것.

라. 2개 이상의 핀碍子 또는 라인포스트碍子를 사용한 것.

5. 제4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6.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경간은 표 125-4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125-4]

지지물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00m

(전선의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38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200m

(전선의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m)

철 탑

400m

(전선의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m) 다만, 단주의 경우에는 300m (전선의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m)

제12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표 1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6-1]

건조물과 조영재의 구분

전선종류

접근형태

이격거리

상부 조영재

특고압

절연전선

위쪽

2.5m

옆쪽 또는

아래쪽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cable

위쪽

1.2m

옆쪽 또는

아래쪽

0.5m

기타전선

 

3m

기타 조영재

특고압

절연전선

 

1.5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m)

cable

 

0.5m

기타 전선

 

3m

 

3.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제2호의 규정 값에 35kV 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을 더한 값 이상일 것.

②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 사용전압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제199조제1항 및 제2항․제200조 또는 제201조에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碍子에 arc혼을 시설할 것.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할 것.

가.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설할 것.

나.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碍子에 arc혼을 시설할 것.

다. 碍子에 arc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 할 것.

4.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2.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챙(차양 : 遮陽)⋅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것.

3.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닐 것.

4. 건조물 지붕은 concrete, 철판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일 것.

5.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규정에 따라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 건조물 최상부에서 전계(3.5kV/m) 및 자계(83.3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62조, 제63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규정에 따라 풍압하중,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의 안전율, 碍子장치의 안전율, 철탑의 강도 등의 안전율 및 강도이상으로 시설하여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7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27-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7-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35kV 이하

3m

35kV 초과

3m에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을 더한 값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碍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碍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碍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m을 넘지 아니할 것.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을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8-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8-1]

사용전압의 구분

이격거리

35kV 이하

2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m, cable인 경우는 50cm)

35kV 초과

60kV 이하

2m

60kV 초과

2m에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 cm을 더한 값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사이에 제127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碍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삭도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29-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60kV 이하

2m

60kV 초과

2m에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을 더한 값

3.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29-2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표 129-2]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의 구분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

특고압 절연전선

1.5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는 1m)

cable

1.2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는 0.5m)

고압 가공 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1m

cable

0.5m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이나 지주

특고압 절연전선

1m

cable

0.5m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碍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cable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인장강도 3.6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경간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碍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통신용 cable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이 바로 아래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인장강도 8.01kN 이상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6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cable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을 인장강도 3.64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이 경간 15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경우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網狀裝置)로 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3.64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사이의 간격이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4.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5.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을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다.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은 제74조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주․A종 철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

바.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⑦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cable 또는 특고압 가공 cable에 복합된 광섬유 cable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85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제123조에 규정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다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 방향의 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 방향의 지선을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50cm 이상인 경우

나. 각각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29조의 규정 중 고압 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31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31-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31-1]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cable 인 경우는 1.2m)

옆쪽 또는 아래쪽

1m

(전선이 cable인 경우는 50c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1m

(전선이 cable인 경우는 50cm)

 

③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2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선의 시설)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 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2.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

3.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특고압 절연전선(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때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도로․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

제133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50cm 이상인 경우

2.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수밀형 cable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하는 경우

제134조(특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특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35조(25 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시설) ⓛ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특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의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할 것.

1.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3.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 마다의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표 135-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35-1]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1 ㎞마다의 합성 전기저항 값

300 Ω

30 Ω

 

4.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6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③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의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75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④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antenna․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경간은 표 13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8mm2 이상의 경동연선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표 135-2]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concrete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

150 m

철 탑

400 m

 

2. 특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35-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35-3]

건조물의 조영재

접근형태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상부

조영재

위쪽

나전선

3m

특고압 절연전선

2.5m

cable

1.2m

옆쪽 또는

아래쪽

나전선

1.5m

특고압 절연전선

1.0m

cable

0.5m

기타의

조영재

 

나전선

1.5m

특고압 절연전선

1.0m

cable

0.5m

3.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이하 이 호에서 “도로 등")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는 3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5m 이상, cable인 경우 수평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표 135-4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135-4]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1.5m

특고압 절연전선

1.0m

cable

0.5m

 

4.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35-5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35-5]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2.0m

특고압 절연전선

1.0m

cable

0.5m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주가 도괴 되었을 경우에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표 135-6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표 135-6]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75cm

cable

50cm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antenna(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호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는 수평 이격거리)는 표 135-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 이격거리가 6 m 이상인 때

(2)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등과의 이격거리가 2.0 m 이상인 때

 

[표 135-7]

구 분

가공전선의 종류

이격(수평이격)거리

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antenna

나전선

2.0m

특고압 절연전선

1.5m

cable

0.5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

나전선

1.0m

특고압 절연전선

0.75m

cable

0.5m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2)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129조제6항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antenna와 수직 이격거리가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antenna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0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0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통신용 cable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

(4)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antenna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의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선 또는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cm(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에 통신cable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통신용 cable인 경우

(라)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3.6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antenna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129조제6항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antenna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및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4)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제12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0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통신용 cable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와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antenna 사이에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를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광섬유 cable인 경우

6.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으로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concrete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m 미만일 때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나)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가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2 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가 19.6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강연선인 것(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3) “(2)”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4) cable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5cm 이상일 것.

(5)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은 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 碍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6)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일 것.

(7)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경간은 표 135-8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35-8]

지지물의 종류

경 간

목주․A종 철주․A종 철근 concrete주

60m

B종 철주․B종 철근 concrete주

120m

(8)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concrete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 이상일 것.

7.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상호 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표 135-9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35-9]

사용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1.5m

양쪽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1.0m

한쪽이 cable이고 다른 한쪽이 cable이거나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0.5m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사용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60cm) 이상일 것.

8.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antenna․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및 다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호에서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의 경간은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 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75cm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표 135-10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표 135-10]

사용전의 종류

이격거리

나전선

2.0m

특고압 절연전선

1.0m

cable

0.5m

 

9.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cable인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중성선의 다중 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15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전기저항 값은 표 135-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135-11]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1㎞마다의 합성전기저항 값

300 Ω

15

 

1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2. 특고압 가공전선의 세기, 굵기의 종류는 제107조, 전선의 높이는 제110조, 전선로의 경간(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의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선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이고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거나 cable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거나 cable인 때에는 50cm 까지 감할 수 있다.

2.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cable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mold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combineduct cable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cable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특고압 지중전선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mold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cable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연피cable, aluminium피cable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mold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제2호“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또는 황동대(黃銅帶)(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cable의 외장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그 폭의 3분의 1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도록 강대 또는 황동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 cable 또는 aluminium피 cable 외장의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aluminium피와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표 136-1]

외층의 바깥지름(mm)

쥬트의 두께 (mm)

강대 또는 황동대의 두께 (mm)

12 이하

12 초과 25 이하

25 초과 40 이하

40 초과

1.5

1.5

1.5

2.0

0.5 (0.4)

0.6 (0.4)

0.6

0.8

비고 :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cable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chloroprene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표 136-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 또는 표 136-3 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표 136-2]

사용전압의 구분

(V)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chloroprene혼합물의 두께(mm)

포tape층이 있는 것

포tape층이 없는 것

7,000 이하

7,000 초과 100,000 이하

100,000 초과

2.0

3.0

4.0

2.5

3.5

4.5

 

[표 136-3]

쥬트층의 안지름(mm)

쥬트층의 두께(mm)

70 이하

70 초과

1.5

2.0

라. “가”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바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chloroprene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1 또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6.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비닐 외장 cable․폴리에틸렌 외장 cable 또는 chloroprene 외장 cable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또는 황동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그 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chloroprene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7.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6조제2항․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chloroprene 외장 cable․비닐 외장 cable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cable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강대를 원통상(圓筒狀)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로 한다.

 

T : 강관의 두께 (mm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4사5입 한다)

D : 강관의 안지름(mm를 단위로 한다)

(2)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mm 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 방향의 투영면적 1m2마다 294.2kN 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3)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chloroprene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⑤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tape,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불연성의 피복」,「불연성의 연소방지tape,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및「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tape,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KS C IEC 60332-3-24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나. 관 또는 트라프는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요구사항의 ‘11. 내화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제137조(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제138조(cable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cable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축가스 또는 압유(壓油)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이하 이 조에서 “압력탱크")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殘留應力)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5.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 난 경우에 압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294kPa 이상인 것 및 압력탱크의 재료와 구조는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許容應力)은 제7호에서 정한다.

나.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제10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980kPa 미만인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6.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표준은 KS B 6733(2008) “압력용기(기반구격)”의 “6.1 재료 일반” 및 “6.3.1 재료의 사용제한”에 적합한 것일 것.

7. 제5호 “가”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33(2008)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2 설계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에 적합할 것.

8.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탱크의 구조 및 압력탱크의 구조와 표준은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에 적합할 것.

9.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관의 구조의 표준은 KS B 6733(2008) “압력용기(기반규격)”의 “7.7.1 b)노즐용 관 플렌지” 및 KS B 6281(2008) "냉동용 압력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제52조제2항제2호”나“목의 (6)~(8)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5호 “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표준은 KS B 6216(2008)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cable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다.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c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concrete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cable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cable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cable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cable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cable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5. 사용전압 170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②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30c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1) 사용전압 6.6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cable : KS C 3341 (2002)의 6. 12 또는 KS C IEC 60332-3-24(200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cable 난연성 시험 제3-24부 : 수직 배치된 cable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2) 사용전압 66kV이하의 특고압 cable : KS C 3404(2000)의 부속서 2

3) 사용전압 154kV cable : KS C 3405(2000)의 부속서 2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②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공할 경우, 그 이격거리가 1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절 터널 안 전선로

 

제143조(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①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8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可撓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09조제1항제2호(“가” 및 “나”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의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②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18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碍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可撓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할 것.

2. 고압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터널 안 전선로 이외의 터널 안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전선은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4조(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안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고압 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제145조(수상전선로의 시설) ⓛ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chloroprene cabtyre cable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cabtyre cable일 것.

2.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 피복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가.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4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m 이상

3.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浮臺)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4.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46조(물밑전선로의 시설) ⓛ 물밑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또는 고압의 물밑전선로의 전선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표준에 적합한 물밑cable 또는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cable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에 지름 4.5mm 아연도철선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밑에 매설하는 경우

3. 전선에 지름 4.5mm(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mm)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피복을 한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③ 특고압 물밑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cable일 것.

2. cable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mm의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1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물밑 cable의 표준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KS C IEC 60228 ‘절연 cable용 도체’에서 정하는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한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표 146-1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표 146-1]

사용전압구분

(V)

도체의 공칭 단면적

(mm2)

절연체의 두께 (mm)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의 경우

부틸고무 혼합물의

경우

600 이하

8 이상 80 이하

8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25 이하

2.0

2.5

2.5

2.5

2.5

2.5

600 초과

3,500 이하

8 이상 100 이하

100 초과 325 이하

3.5

3.5

4.5

4.5

3,500 초과

8 이상 325 이하

5.0

6.0

 

3. 개장은 2본 또는 3본의 선심을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다듬질한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폴리프로필렌혼합물이나 비닐혼합물의 섬유질의 것(이하 이 조에서 “쥬트 등” 이라 한다)을 두께 2mm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mm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또한 쥬트 등을 두께 3.5mm 이상으로 감은 것일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경우는 아연도금 철선의 상부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후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18kV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은 3kV, 600V를 초과하고 3,500V 이하인 것은 10 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표 A2-8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⑤ 제2항(제21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밑 cable(전력보안 통신선을 복합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압 전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 “절연 cable용 도체”에서 정하는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고압 전선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표 146-1에서 정한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 도전층을 두는 경우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3. 개장은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2줄 또는 3줄의 선심을 쥬트 기타 섬유질의 것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만든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등을 두께 2mm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mm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입힌 뒤 다시 쥬트 등을 두께 3.5mm 이상으로 감은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것은 아연도금 철선의 윗부분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4.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의 절연저항은 KS C IEC 60502-2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것.

나. 전력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 사이에 2kV 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폐와 대지 사이에 4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

 

제147조(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전선로와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교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제139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cable 또는 chloroprene cabtyre cable일 것.

2.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concrete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concrete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3. 전선이 cabtyre cable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거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라. 사용전압이 400V 초과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제2호․제95조제2항제5호․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8조(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교량(제149조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碍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可撓전선관 공사 또는 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②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가. 전선은 cable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이 cable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碍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량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교량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149조(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bus duct 공사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가.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나.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duct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2. bus duct 공사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은 cable 또는 chloroprene cabtyre cable일 것.

3.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이 cabtyre cable인 경우에는 제1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고압용 cable 또는 고압용의 chloroprene cabtyre cable일 것.

2.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이 cabtyre cable인 경우에는 제1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는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150조(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전선로는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72조까지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2.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碍子로 지지할 것.

3.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4.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제151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 옥내(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로는 제175조․제180조(합성수지mold 공사․금속mold 공사 및 lighting duct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181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90조․제191조․제193조 및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로는 제195조 및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저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전선로는 제195조 및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로는 cable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임시 전선로의 시설) ①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에 시설하는 지선은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7조제3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69조제1항(제94조제2항제6호“나”․제95조제2항제4호․제97조제3항제1호․제98조제1항‧제100조제1항제4호․제102조제1항․제148조제2항제1호“나”․제150조제2항‧제243조제1항제6호․제244조제1항제6호“바”(2) 및 제265조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로서 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96조, 제103조제5항, 제14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9조․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52-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52-1]

조영물 조영재의 구분

접근형태

이격거리

건조물

상부 조영재

위쪽

1m

옆쪽 또는 아래쪽

0.4m

상부이외의 조영재

 

0.4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

상부 조영재

위쪽

1m

옆쪽 또는 아래쪽

0.4m

(저압 가공전선은 0.3m)

상부 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0.4m

(저압 가공전선은 0.3m)

 

⑥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碍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4항(제1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94조제2항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⑦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cable 또는 공칭단면적 10mm2 이상인 chloroprene cabtyrecable, 고압인 경우는 cable 또는 고압용의 chloroprene cabtyre cable, 특고압인 경우는 cable일 것.

2.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 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항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한 급전소와의 사이에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는 곳.

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에 준하는 곳으로서, 기기를 그 조작 등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에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에 갈음하는 전화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

2. 2 이상의 급전소 상호 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3. 제2호의 총합 운용을 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 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 간

4.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 설비의 보안상 필요한 양수소(量水所)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 간

5.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 간.

6.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 간

7. 발전소․변전소․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간. 다만, 다음 어느 항목에 적합하고 또한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 보안통신 전화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 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곳.

8.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개폐소․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설비의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측후소․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9. 특고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분산형전원과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사이. 다만,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입전화 및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가. 분산형전원 설치자 측의 교환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기술원과 통화가 가능한 방식인 경우(교환기를 이용하는 대표번호방식이 아닌 기술원과 직접 연결되는 단번방식)

나. 통화중에 다른 전화 착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②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및 선로길이 5㎞ 이상의 고압가공 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 전선로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구내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54조(통신선의 시설)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이하 이 장에서는 “통신선” 이라고 한다)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든가 또는 이들에 견디는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cabl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을 조가용 선으로 조가 할 것. 다만, 통신선(cable은 제외한다)을 인장강도 2.30kN의 것 또는 지름 2.6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가용 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일 것. 다만, 광섬유 cable을 조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가용 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통신선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의 중량) 및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일반통신용 cable 이외의 cable 또는 광섬유 cable이어야 한다.

④ 암거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신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 조치를 할 것.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통신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 tape, 연소방지 시트, 연소방지 도료 그 외에 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통신선을 피복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통신선을 수용하여 설치할 것.

⑤ 전항의「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이란 제136조제6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5조(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통신선에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 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저압 가공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cable 또는 광섬유 cable일 경우에는 15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 전선이 cable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75c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91조제6호 “가”의 규정은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제156조(가공 통신선의 높이) ⓛ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②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광섬유 cable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광섬유 cable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나 광섬유 cable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

③ 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7조(특고압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8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mm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통신선이 cable 또는 광섬유 cable일 때는 40cm) 이상으로 할 것.

3.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인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4.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cable을 제외하고, 제1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선을 조가하는 조가용 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신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고압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전류선 등․교류 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8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81조제1항, 제3항․제83조제1항 및 제3항과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cable”이라고 한 것은 “cable 또는 광섬유 cable”로 본다.

제158조(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 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제160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56조제2항 및 제1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 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9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 중계선륜(排流中繼線輪)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2.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②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cable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1호, 제160조제1호 및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장치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급전전용통신선용 보안장치일 것.

 

RP1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A 이하로서 최소 감도전류 때의 응동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고 또한 전류 용량이 50A, 20초 이상인 자복성(自復性)이 있는 릴레이 보안기

L1 : 교류 1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E1 및 E2 : 접지

[그림 159-1]

 

2. 저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저압용 보안장치일 것.

 

H : 250mA 이하에서 동작하는 열 코일

RP1, L1, E1 및 E2 :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59-2]

 

3. 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가. 고압용 제1종 보안 장치 나. 고압용 제2종 보안 장치

 

 

S1 : 인입용 개폐기

A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방전갭

DR1 : 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3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RP1, L1, E1, E2 및 H : 각각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RP1이 최소 감도전류 0.5A 이하인 것일 때는 H를 생략할 수 있다.

S1 : L1보다 인입구 측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그림 159-3]

 

4.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 장치일 것.

가.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S2 : 인입용 고압개폐기

DR2 :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 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6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E3 : 접지

RP1, L1, E1, E2, H, 및 A :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59-4]

 

제160조(25 kV 이하인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제5호․제156조제2항제1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제157조․제159조 및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선은 광섬유 cable일 것. 다만, 통신선은 광섬유 cable 이외의 경우에 이를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은 제155조제1항제3호․제156조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61조(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 통신선(광섬유 cable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 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 cable인 경우에 뇌(雷)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외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62조(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특고압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cable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80조․제181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제193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400V 이상의 저압 옥내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cable 포함)에는 식별 인식표를 부착하여 오인하여 절단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3조(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capacitor(고장점 표점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에 병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그림 163-1의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FD : 동축cable

F : 정격전류 10A 이하의 포장 fuse

DR :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선륜

L1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L2 : 동작 전압이 교류 1,300V를 초과하고 1,600V 이하로 조정된 방전갭

L3 : 동작 전압이 교류 2kV를 초과하고 3kV 이하로 조정된 구상 방전갭

S : 접지용 개폐기

CF : 결합 필타

CC : 결합 capacitor(결합 antenna를 포함한다)

E : 접지

 

[그림 163-1]

 

제164조(무선용 antenna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전력 보안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antenna 또는 반사판 (이하 “무선용 antenna 등")을 지지하는 목주․철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용 antenna 등이 전선로의 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주는 제63조, 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64조의 규정은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4. 제65조의 규정은 철근 concrete주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5. 철주(강관주를 제외한다)․철근 concrete주(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철탑은 다음의 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antenna 등 및 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부재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6. 강관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로서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은 다음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antenna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7. 목주․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가. 목주․철주․철근 concrete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碍子장치 및 완금류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나. 파라보라 antenna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m2 당 파라보라 antenna는 4,511Pa(레이도움이 붙은 것은 2,745Pa), 반사판은 3,922Pa 의 풍압

제165조(무선용 antenna 등의 시설 제한) 무선용 antenna 및 화상감시용 설비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1절 옥내의 시설

 

제166조(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백열전등(기계 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3. 백열전등의 전구socket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②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누전차단기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할 것.

4.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제33조제2항제8호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백열전등의 전구socket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6.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Concent를 시설할 것.

7.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 또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8.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나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③ 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스탠드․「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설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택의 태양전지module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복수의 태양전지modul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배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 이하일 것.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및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제167조(나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는 碍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는 bus duct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제189조의 규정에 준하는 lighting duct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제2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제168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①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면적이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2. 단면적이 1mm2 이상의 mineral insulation cable

②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出退表示燈)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mold 공사․금속 duct 공사․floor duct 공사 또는 Cellular Duct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mm2 이상인 다심cable 또는 다심 cabtyre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mm2 이상인 cord 또는 cabtyrecable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제169조(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저압 옥내전로(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fuse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전로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fuse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arc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2. cover는 내(耐)arc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일 것.

3. 완성품은 KS C 8311(2005) “cover 나이프 switch(개폐기)”의 “3.1 온도상승”, “3.6 내열, “3.5 단락차단” 및 “3.8 cover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저압 Concent는 제3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3조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극이 있는 Concent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Concent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Concent를 시설하여야 한다.

2. Concent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Concent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2007) “7. 구조 및 치수”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KS C 8326(2007)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2007)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2007)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제172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휴대용 전등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부분이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백열전등․방전등 및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전기 용접기․전동기․전해조(電解槽)나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는 통전 부분에 사람이 드나드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8조, 제239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백열전등․방전등․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3조(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전기기계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이상 0.5㎌ 이하[예열시동식(豫熱始動式)의 것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이상 0.01 ㎌ 이하]인 capacitor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이 1 kW 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교류직권전동기")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및 0.003㎌ 인 capacitor를 시설할 것.

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인 capacitor 및 정전용량이 0.003㎌을 초과하는 capacitor를 시설할 것.

다.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인 capacitor를 시설할 것.

라.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capacitor를 시설할 것.

마.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capacitor를 시설할 것.

3.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전기드릴용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 간에 정전용량이 0.1㎌ 무유도형 capacitor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인 충분한 측로효과가 있는 관통형 capacitor를 시설할 것.

4.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 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 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capacitor(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capacitor는 표 173-1에서 정하는 교류전압을 capacitor의 양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173-1]

정격 전압(V)

시험 전압(V)

단자 상호 간

인출 단자 및 일괄과 접지 단자 및 케이스 사이

110

253

1,000

220

506

1,000

 

⑤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네온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2006)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 것에 적합한 것일 것.

2. 네온점멸기의 전원단자 상호 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KS C 6105(2008)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3. 예열기동열음극형광방전등(豫熱起動熱陰極螢光放電燈) 또는 교류직권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2006)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에 “5.7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

제174조(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2.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소손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상전동기[KS C 4204(2008)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76조에서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률․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나.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다.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나 “나”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라. 저압 옥내간선(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 이상일 경우

5.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6.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개폐기는 각극에 시설할 것. 다만, 다음의 전선의 극에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분기 회로용 배전반(저압 옥내 간선에서 옥내 전로를 분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분전반 및 캐비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에 그 옥내배선의 인입구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나. 제22조․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개폐기의 시설 장소에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

3.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에 plug fuse를 사용하는 등 절연저항의 측정 등을 할 때에 그 저압 옥내 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및 제2호 단서의 접지측 전선의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전동기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1.3배 한 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저압 옥내전로에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아니할 것.

다.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는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및 그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일 것.

6.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제38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전선은 간헐사용(間歇使用) 기타의 특수한 사용 방법에 의할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을 경우에는 1.1배)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것일 것.

7.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전로 이외의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 이하일 것.

나.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Concent․나사 접속기 및 socket은 표 176-1에서 정한 것일 것.

[표 176-1]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

Concent

나사 접속기 또는 socket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것

나사형의 socket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것이나 나사형 이외의 socket 또는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나사 접속기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것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인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할로겐 전구용의 socket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socket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mm인 나사접속기

정격전류가 20A를 초과하고 3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 이상 30A 이하의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정격전류가 30A를 초과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30A 이상 40A 이하인 것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40A 이상 50A 이하인 것

다. 저압 옥내배선은 표 176-2에서 정한 굵기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서 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전로중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socket 또는 하나의 Concent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그 부분의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표 176-2에서 열거한 굵기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저압 옥내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제1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76-2]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socket 또는 하나의 Concent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의 굵기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2.5mm2(mineral insulation cable은 단면적 1mm2)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4mm2(mineral insulation cable은 단면적 1.5mm2)

단면적 2.5mm2 (mineral insulation cable 단면적 1mm2)

정격전류가 20A를 초과하고 3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6mm2(mineral insulation cable은 단면적 2.5mm2)

정격전류가 30A를 초과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10mm2(mineral insulation cable에 있어 단면적 6mm2)

단면적 4mm2 (mineral insulation cable 단면적 1.5mm2)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16mm2(mineral insulation cable은 단면적 10mm2)

 

② 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 옥내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에 준용한다.

제177조(점멸장치와 타임switch(개폐기) 등의 시설) ⓛ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샹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공장․사무실․학교․병원․상점․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 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 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 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가 창문이 없거나 제품 생산이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동시에 점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취부하여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ℓm/W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시설의 각 객실의 조명전원(타임 switch(개폐기)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시․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타임switch(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제178조(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전선, 1kV부터 3kV까지의 압출 성형 절연 전력cable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른다. 다만, 600V급 절연전선에 관한 허용전류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따른다.

제179조(옥내 저압용 개폐기 시설방법의 예외) ⓛ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6조제1항제2호“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2선식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7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저압의 다선식 옥내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7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6조제1항제2호“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는 식별이 쉽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180조(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① 저압 옥내배선(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장소와 제20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可撓전선관(可橈電線管) 공사나 cable 공사 또는 표 180-1에서 정하는 시설 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180-1]

사용전압

시설장소

400V 미만

400V 이상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碍子사용공사․합성수지mold공사․금속mold공사․금속duct공사․bus duct공사 또는 lighting duct공사

碍子사용공사․금속duct공사 또는 bus duct공사

기타 장소

碍子사용공사, bus duct공사

碍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碍子사용공사․합성수지mold공사․금속mold공사․금속duct공사․bus duct공사․셀룰라duct공사 또는 lighting duct공사

碍子사용공사․금속duct공사 또는 bus duct공사

기타 장소

碍子사용공사

碍子사용공사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플로어duct공사 또는 셀룰라duct공사

 

 

② 제1항 이외의 저압 옥내배선은 표 180-2와 표 180-3과 같이 선정 및 시공하며, KS C IEC 60364-5-5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표 180-2]

시설장소의 구분

공사방법

건축물 빈공간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cable duct공사, cabletray(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cable 채널

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cable duct공사, cabletray(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지중매설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cable duct공사,

concrete 매설

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cable트렁킹(mold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cable duct공사

노출배선

고정하는 공사, 전선관공사, cable트렁킹(mold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cable duct공사, cabletray(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碍子사용공사

가공

cable트렁킹(mold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cabletray(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碍子사용공사, 지지용선 공사

수중

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표 180-3]

전선의 구분

공사방법

나전선

碍子사용공사

절연선

전선관공사, cable트렁킹(mold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cable duct공사, 碍子사용공사

외장 cable(금속외장 및 무기절연 포함)

다심

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cable트렁킹(mold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cable duct공사, cabletray(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지지용선공사

단심

고정하는 공사, 전선관공사, cable트렁킹(mold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cable duct공사, cabletray(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지지용선공사

 

③ 제2항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 공사를 하는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지지간격 등의 세부 시설방법은 제181조부터 제194조까지의 배선공사 방법을 준용한다.

제181조(碍子사용 공사) ⓛ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제167조제1호 “가”부터 “다”까지의 것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cm 이상, 400V 이상인 경우에는 4.5cm(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cm)이상일 것.

4.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은 제4호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6.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tape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碍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碍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제182조(합성수지 mold 공사) ① 합성수지 mold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합성수지 mold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 mold 안의 전선을 KS C 8436(2006) “합성수지제 box 및 cover"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에 적합한 합성 수지제의 조인트 box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 mold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합성수지 mold 상호 간 및 합성수지 mold와 box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② 합성수지 mold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mold 및 box 기타의 부속품(mold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mold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concrete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bo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합성수지관 공사)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mm2(aluminium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box 기타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가목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box 및 다음 나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피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의 “8. 구조 및 9. 성능”

(나) KS C 8454(200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9. 성능” 및 “11. 구조”

(2) box

KS C 8436 “합성수지제 box 및 cover"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

(3) 부속품

KS C 8437(2005)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의 “4. 일반요구사항”, “7. 재료”, “8. 구조” 및 “9. 성능”

나.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피팅

(1)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인청동(隣靑銅)이나 stainless의 可撓管에 단동․황동이나 stainless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제186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可撓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connector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관(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mm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합성수지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 간 및 box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box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box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flexible fiting을 사용 하는 때는 box 또는 분진 방폭형 flexible fiting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box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피팅을 사용하는 때에는 box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피팅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합성수지관을 pullbox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pullbox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난연성이 없는 combine duct관은 직접 concrete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duct에 넣어 시설할 것.

8.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제184조(금속관 공사) ⓛ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mm2(aluminium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의 것.

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box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가목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可撓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금속제box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플렉시블피팅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다음 “나”목과 “다”목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box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강제 전선관

KS C 8401(2005) “강제전선관”의 “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 1, 표 2 및 표 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9.2.3 및 9.2.4

(2) aluminium 전선관

KS C 8419(2005) “aluminium 전선관”의 “6. 제조방법”, “7. 치수 및 무게”의 표의 “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살 두께, 안지름”, “8.1 겉모양” 및 “8.3 내가요성”

(3) 금속제 box

KS C 8458(2002) “금속제 box 및 cover”의 “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및 “7. 재료”

(4) 부속품

KS C 8460(2005)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및 10. 재료

나.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중 flexible fiting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분진방폭형의 flexible fiting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stainless의 可撓管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184-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可撓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connector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의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내압(耐壓)방폭형의 flexible fiting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stainless의 可撓管에 단동․황동이나 stainless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connector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196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안전증 방폭형의 flexible fiting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표 184-1의 표준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可撓전선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184-1의 표준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可撓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 끝에 connector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표 184-1]

1종 금속제

可撓전선관

KS C 8422(2005) “금속제 可撓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굽힘”, “8.1 可撓管의 내면”, “9. 치수” 표 2 “1종 可撓管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9.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可撓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종 금속제

可撓전선관

KS C 8422(2005) “금속제 可撓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8.1 可撓管의 내면”, “9. 치수” 표 3 “2종 可撓管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금속제 可撓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9(2005) “금속제 可撓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그림 4~15 및 “10.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다.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나목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음의 표준에 적합할 것.

(1)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2) 안쪽면 및 끝부분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4)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 5. 방폭접합”의 5.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석면․유리섬유․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packing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 그 틈새가 있을 경우 이 틈새는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 5.2.2 틈새의 표 1 및 표 2의 최대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의 5.3 나사 접합 표 3 및 표 4에 적합한 것일 것.

(6) 완성품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의 15.1.2 폭발압력(기준압력)측정 및 15.1.3 압력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2.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concrete에 매설하는 것은 1.2mm 이상

나. “가” 이외의 것은 1mm 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mm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관과 box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box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碍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관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금속관을 금속제의 pullbox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pullbox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pullbox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금속mold 공사) ⓛ 금속mold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 mold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2종 금속제 mold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나.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mold에는 제3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라. mold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mold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금속mold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mold 및 box 기타의 부속품(mold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mold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mold 및 box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면이 매끈한 것일 것.

2. 황동제 또는 동제의 mold는 폭이 5cm 이하, 두께 0.5mm 이상인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mold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mold 상호 간 및 mold box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mold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mold의 길이(2개 이상의 mold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제186조(可撓전선관 공사)可撓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2(aluminium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可撓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可撓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可撓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可撓전선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표 184-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인 것일 것.

3.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可撓전선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box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可撓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나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可撓전선관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제187조(금속 duct 공사) ⓛ 금속 duct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 duct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duct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 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 duct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 duct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duct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 duct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② 금속 duct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duct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폭이 5cm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 duct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duct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duct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duct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duct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duct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duct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duct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duct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duct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 금속 duct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duct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⑤ 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로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연접설치 등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등기구는 레이스웨이(raceway)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연접설치 등기구는 IEC 60598-1(2006, Ed. 6.1)의 “12. 열(온도상승) 시험”에 접합한 것일 것.

나.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2008)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할 것.

마.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2004) “전기설비용 cable 트렁킹 및 duct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접지선으로 연결할 것.

2. 그 밖에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88조(bus duct 공사) ⓛ bus duct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duct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duct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duct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duct(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4. duct(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duct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duct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bus duct를 사용하고 bus duct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bus duct 공사에 사용하는 bus duct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2 이상의 띠 모양의 aluminium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duct는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aluminium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표 188-1]

duct의 최대 폭(mm)

duct의 판 두께(mm)

강 판

aluminium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하는 것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4. 구조는 KS C 8450(2001) “버스관로”의 구조에 적합할 것.

5. 완성품은 KS C 8450(2001) “버스관로”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제189조(lighting duct 공사) ① lighting duct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duct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duct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duct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4. duct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duct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duct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KS C 8451(2002) “소전류용 버스관로”의 “4.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및 “7. 구조”에 적합한 lighting duct로서 도체cover 및 관로cover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6. duct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7. duct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duct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duct의 길이(2본 이상의 duct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duct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lighting duct 공사에 사용하는 lighting duct 및 부속품의 표준은 KS C 8451(2002) “소전류용 버스관로”에 적합하고 또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할 것.

제190조(floor duct 공사) ① floor duct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2(aluminium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floor duct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floor duct 공사에 사용하는 floor duct 및 box 기타의 부속품(floor duct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floor duct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floor duct와 box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duct 상호 간 및 duct와 box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duct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box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4. duct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duct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1조(Cellular Duct 공사) ⓛ Cellular Duct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2(aluminium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Cellular Duct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Cellular Duct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Cellular Duct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Cellular Duct 공사에 사용하는 Cellular Duct의 부속품(Cellular Duct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과 Cellular Duct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 duct 끝과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duct의 안쪽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D 3602(1978) “강제갑판” 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Cellular Duct의 판 두께는 표 191-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91-1]

duct의 최대 폭

duct의 판 두께

150mm 이하

1.2mm

150mm 초과 200mm 이하

1.4(KS D 3602(1981) “강제갑판”중 SDP 2, SDP 3 또는 SDP 2G에 적합한 것은 1.2)mm

200mm 초과하는 것

1.6mm

 

5.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일 것.

6. 저판을 duct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duct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

P=5.88D

 

P : 하중(N/m)

D : duct의 단면적(cm2)

 

③ 제2항의 Cellular Duct 및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duct 상호 간, duct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duct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duct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duct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duct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2조 <삭제>

제193조(cable 공사) ⓛ cable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cable 및 cabtyrecable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cable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cable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cabtyre cable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5.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그 밖에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선을 직접 concrete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mineral insulation cable․concrete 직매용(直埋用) cable 또는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cable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box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box 또는 pullbox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box 또는 pullbox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concrete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③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제5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cable일 것.

2.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제5호에서 “분기선” 이라 한다)은 cable일 것.

5.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④ 제3항에 규정하는 cable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한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표준은 다음 중 1에 적합할 것.

1.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cable 또는 chloroprene외장cable(도체에 연aluminium선, 반경 aluminium선 또는 aluminium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강심 aluminium 도체 cable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mm2 이상, 도체에 aluminium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mm2 이상의 것.

2. 강심aluminium 도체 cable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5에 적합할 것.

3. 수직조가용선 부(付) cable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cable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mm2 아연도강연선으로서 단면적 5.3mm2 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외장cable 또는 chloroprene외장cable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가용선은 cable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cable 또는 chloroprene외장cable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7에 규정하는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mm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cable

제194조(cable tray 공사) ① cable tray(cable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 cable, aluminium피 cable 등 난연성 cable(난연성 cable이란 제142조제1호가목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cable을 말한다), 기타 cable(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cabletray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cable 이외의 cable은 cable tray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cable과 고압 또는 특고압 cable은 동일 cable tray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cable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 cabletray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cable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cabletray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cable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cable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cable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cable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mm2 이상의 cable인 경우에는 이들 cable의 지름(cable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cable tray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cable이 공칭단면적 120mm2 미만의 cable인 경우에는 이들 cable의 단면적의 합계(cable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1]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tray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mm2]

4,500

6,000

9,000

12,000

15,000

tray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mm2]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3) 단면적 120mm2 이상의 cable, 단면적 120mm2 미만의 cable과 함께 동일 cable tray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mm2 미만의 cable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2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mm2 이상의 cable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cable을 얹지 말 것.

[표 194-2]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tray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mm2]

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tray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mm2]

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cable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cable tray 안에 다심 제어용 cable 또는 다심 신호용 cable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cable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cable의 단면적의 합계는 cable tray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cable tray의 경우에는 tray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cable tray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cable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cable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cable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cable이 단면적 120mm2 이상의 cable인 경우에는 cable들의 지름의 합계는 cable tray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cable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cable이 단면적 120mm2 미만의 cable인 경우에는 cable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3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cable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3]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tray내측폭 [mm]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mm2]

3,750

5,000

7,500

10,000

12,500

tray내측폭 [mm]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mm2]

15,000

17,500

20,000

22,500

25,000

 

(3) 단면적 120mm2 이상인 cable을 단면적 120mm2 미만의 cable과 함께 동일 cable tray내에 시설한 경우에는 단면적 120mm2 미만의 cable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4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mm2 이상의 cable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cable을 얹지 말 것.

 

[표 194-4]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tray내측폭

[mm]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mm2]

3,750-

(25×sd)

5,000-

(25×sd)

7,500-

(25×sd)

10,000-

(25×sd)

12,500-

(25×sd)

tray내측폭

[mm]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mm2]

15,000-

(25×sd)

17,500-

(25×sd)

20,000-

(25×sd)

22,500-

(25×sd)

25,000-

(25×sd)

여기서, sd는 120mm2 이상인 다심cable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cable tray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cable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cable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cable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cable tray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cable tray의 경우에는 tray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할 것.

마. 통풍채널형 cable tray 안에 다심cabl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cable의 단면적의 합계는 cable tray의 내측 폭이 75mm는 850mm2 이하, 100mm는 1,600mm2 이하, 150mm는 2,450mm2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cable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cable tray의 내측 폭이 75mm는 1,500mm2 이하, 100mm는 2,900mm2 이하, 150mm는 4,500mm2 이하로 할 수 있다.

7. 동일 cable tray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cable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cable 또는 단심cable을 조합한 것은 cable tray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cable tray내에 단심cabl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cable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cable이 단면적 500mm2 이상의 cable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cable의 지름의 합계는 cable tray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모든 cable이 단면적 120mm2 초과 500mm2 미만의 cable인 경우에는 단심cable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5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5]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tray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mm2]

4,200

5,600

8,400

11,200

14,000

tray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mm2]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3) 단면적 500mm2 이상의 단심cable을 단면적 500mm2 미만의 단심cable과 함께 동일 cable tray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mm2 미만의 단심cable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6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6]

최대허용 cable 점유면적

tray 내측폭

[mm]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mm2]

4,200-

28×sd

5,600-

28×sd

8,400-

28×sd

11,200-

28×sd

14,000

28×sd

tray 내측폭

[mm]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mm2]

16,800-

28×sd

19,600-

28×sd

22,400-

28×sd

25,200-

28×sd

28,000-

28×sd

여기서, sd는 500mm2 이상인 단심cable의 바깥지름의 합계 값을 말한다.

 

(4) 단면적 50mm2 이상 120mm2 이하의 cable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cable의 지름의 합계는 cable tray 내측폭 이하로 할 것.

나. 75mm, 100mm 또는 150mm 폭의 통풍채널형 cabletray 안에 단심cabl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cable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8. 다심cable과 단심cable을 동일 cable tray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cable tray공사에 사용하는 cable tray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cable tray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tray 자체하중과 포설된 cable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cable tray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cable tray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tray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cable이 cable tray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cable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cover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cable tray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12. cabletray공사에 사용하는 cable tray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 배선의 cable tray 공사의 경우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5조(금속망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 ⓛ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碍子 사용 공사로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을 시설하는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의 윗면을 목판․합성 수지판 기타 절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물질로 덮어 시설할 것.

2.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것.

②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합성수지 mold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mold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duct 공사․bus duct 공사․cable 공사ㆍcable tray 공사 또는 lighting duct 공사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 mold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mold,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분진 방폭형 flexible fiting

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pullbox

다. 합성수지 mold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mold를 조영재에 붙이기 위한 금속제의 나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합성수지 mold 안의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라. 합성수지 mold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mold,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 mold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mold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부속품

마. 금속 duct 공사․bus duct 공사 또는 lighting duct 공사에 사용하는 duct

바. cable 공사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사.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아. cabletray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2. 전선이 금속관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duct 공사 또는 cable tray 공사ㆍcable 공사(금속으로 피복된 cable을 사용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여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충분히 절개(切開)하고 또한 그 부분의 금속관․가요 전선관․금속 duct․버스 ductㆍ금속제 cabletray 또는 cable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tape를 감아서 금속망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c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mold 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 공사․금속mold 공사․可撓전선관 공사․금속duct 공사․bus duct 공사․플로어duct 공사․cellular duct 공사․cable 공사․cable tray 공사 또는 lighting duct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mold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mold 공사․可撓전선관 공사․금속duct 공사․bus duct 공사․floor duct 공사․cabletray 공사 또는 cellular duct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mold․duct․cable tray나 이들의 box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box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mold 공사 또는 可撓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mold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box 또는 pullbox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duct 공사․플로어duct 공사 또는 cellular duct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duct 또는 box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bus duct 공사 및 cable tray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bus duct 공사 및 cable tray 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cable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cable tray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cable tray에 시설할 때

④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cm(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⑤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 cm 이상

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 cm 이상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15 cm 이상

제197조(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고무cord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cabtyrecable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socket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전구선과 옥내배선의 접속은 그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8조(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44조제1항제7호(제2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이어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은 고무cord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에 길이 2.5m 이하인 금사(金絲) cord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 기구(직렬식의 것에 한한다)에 부속된 이동용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 전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0.6/1kV 비닐절연 비닐cabtyre cab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전등․라디오 수신기․선풍기․전기 이발기․전기스탠드 기타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전기 이불․전기온수기 기타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 전선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100℃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 점멸기에 부속된 이동 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유연성 비닐 절연전선(cord)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cabtyre cable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cord 또는 다심 cabtyre cable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 cord 또는 다심 cabtyre cable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cord 또는 다심 cabtyre cable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 cord 또는 다심 cabtyre cable과 전기사용 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cord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폭연성 분진(마그네슘․aluminium․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02조까지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이하 이 조 및 제200조에서 “저압 옥내배선 등")은 금속관 공사 또는 cable 공사(cabtyre cable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금속관은 박강 전선관(薄鋼電線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box 기타의 부속품 및 pullbox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packing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 상호 간 및 관과 box 기타의 부속품․pullbox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flexible fiting을 사용할 것.

3. cable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1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된 cable 또는 mineral insulation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packing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이동 전선은 제3호“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제4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 방폭 특수 방진 구조로 되어 있을 것.

7.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 완관(電燈脘管)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8.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연성 분진(소맥분․전분․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분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 공사(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combine duct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금속관 공사 또는 cable 공사에 의할 것.

2.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합성수지관 및 box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box 기타의 부속품 및 pullbox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packing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제18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3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flexible fiting을 사용할 것.

3.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가” 및 “라”와 제2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 상호 간 및 관과 box 기타 부속품․pullbox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cable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동 전선은 제4호(제1항제3호“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 cable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cabtyre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제5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碍子사용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可撓전선관 공사․금속duct 공사․bus duct 공사(환기형의 duct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절연 성능 또는 개폐 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장치를 할 것.

3.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④ 제1항제6호에 의한 분진 방폭 특수방진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함․외피․보호cover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피부분(包被部分)을 말하며 단자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부분의 재료가 KS L 2002(2006)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KS L 2004(2009)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 부분이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서 용기의 방폭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 공구를 가지고는 쉽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자물쇠식 죄임구조")여야 하며 또한 그 부재가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스프링좌금․설부좌금(舌付座金) 또는 할핀(割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헐거워짐 방지구조")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packing을 붙이고 또한 그 packing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2009)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5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packing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packing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packing을 2단 이상 붙이는 방법, 간격이 0.5mm 이하이고 들어가는 깊이가 45mm 이상인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 끼는 결합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턱 이상의 나사결합이나 packing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8. 용기외면의 온도상승 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packing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의 충전하든가 packing을 붙이고 또한 전선․절연물․packing 및 외함 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표 199-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표 199-1]

접촉면의 외주의 구분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30cm 이하

5mm

30cm 초과 50cm 이하

8mm

50cm를 초과하는 것

10mm

 

11. 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 간은 나사 조임․리벳 조임․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 것일 것.

12. 전기를 통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沿面距離) 및 절연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정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효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값일 것.

13. packing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4.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특수 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⑤ 제2항제6호에 의한 분진 방폭형 보통방진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용기는 전폐구조(全閉構造)로서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곳의 재료가 KS L 2002(2006)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KS L 2004(2009)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곳이 그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packing을 붙이고 또한 그 packing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2009)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mm(푸시buttonswitch(개폐기)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접합면에 대하여는 KS B 0161(2009)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는 경우에는 6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packing누르기 또는 packing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packing을 붙이는 방법,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 카버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 접합면은 packing을 붙이는 방법,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를 관통하는 나사구멍과 볼트 또는 작은 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

8. 용기바깥면의 온도 상승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가연성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packing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법, packing을 붙이는 방법, 전선과 외함 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1. packing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2.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보통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⑥ KS C IEC 61241-1-1(2003)의 구조 및 KS C IEC 61241-1-14(2006) “분진방폭 전기기계기구 제14부 선정 및 설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이하 “가스 등")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액화 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메탄올 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 등)에 있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9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99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관 상호 간 및 관과 box 기타의 부속품․pullbox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나.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내압(耐壓)의 방폭형 또는 안전증가 방폭형(安全增加 防爆型)의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2. cable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99조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는 때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저압 옥내배선 등을 넣는 관 또는 duct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등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99조제2항제4호(제199조제1항제3호“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전기기계기구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적합한 내압(耐壓)방폭구조(d)․압력방폭구조(p)나 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o)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arc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5항에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e)라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2012) 방폭기기 제1부(내압방폭구조 “d")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하는 압력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2(2012) 폭발성 분위기 제2부(압력방폭구조 “p")의 전기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하는 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의 표준은 KS C IEC 60079(2012) 방폭기기 제6부(유입방폭구조“o")의 폭발성가스 · 증기 · 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등의 설치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표준 KS C IEC 60079-7(2012) 제7부(안전증 방폭구조“e")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기기의 설계, 구조, 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11kV 실효 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KS C IEC 60079-14(2007)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3.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4.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제201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저압의 시설) ①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199조, 제200조 및 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99조제1항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와 제19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 cable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cabtyre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arc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 내로서 제199조제1항이나 제200조에 규정하는 장소 이외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을 제외한 화약류가 있는 장소(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열 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2. 전열 기구는 사이즈선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제202조(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제199조제1항제1호,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cable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cable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03조(흥행장의 저압 공사) ① 상설 극장․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흥행장")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box․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배선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장치를 할 것.

3.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300V 편조 고무cord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 cable일 것.

4. 제1호의 곳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제5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 cable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cabtyre cable일 것.

5. 보더라이트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 cable 것.

6. 플라이 duct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플라이 duct는 다음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1)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2) duct는 두께 0.8mm 이상의 철판 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가) duct의 재료는 금속재일 것.

(나) duct에 사용하는 철판 이외의 금속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일 것.

t ≥ x 0.8

여기서

t : 사용금속판 두께 (mm)

σ : 사용금속판의 인장강도 (N/mm2)

(3) duct의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突起) 등이 없는 것일 것.

(4) duct의 안쪽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5) duct의 끝부분은 막을 것.

나. 플라이 duct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1종 cabtyre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플라이 duct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플라이 duct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7.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box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② 무대용의 Concent box․플라이 duct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04조(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공사) 수상 또는 수중에 있는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 및 저압 관등회로 배선의 cable 공사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에 적합한 선박용 cable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격전압은 600V일 것.

2. 재료 및 구조는 KS C IEC 60092-350(2006) “선박용 전기설비- 제350부 : 선박용 cable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2부. 구조”에 적합할 것.

3. 완성품은 KS C IEC 60092-350(2006) “선박용 전기설비- 제350부 : 선박용 cable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3부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제205조(진열장 안의 배선 공사) ①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안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하여 cord 또는 cabtyre cable을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cord 또는 cabtyre cable일 것.

2. 전선은 건조한 목재․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3. 전선의 붙임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또한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시키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206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기중기ㆍ자동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전선")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碍子사용 공사 또는 bus duct 공사 또는 절연 trolley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계단․사다리․점검대(전선 전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m 이상,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인장강도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mm 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으로 단면적이 28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3.4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으로 단면적이 8mm2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내장 碍子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引留)할 것.

5. 전선의 지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를,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28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40cm 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12m 이하로 할 수 있다.

6.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c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集電裝置)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표 206-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표 206-1]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1cm2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cm2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다.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7.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은 4.5cm 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碍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③ 저압 접촉전선을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표 206-1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12cm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bus duct 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bus duct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나.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다. duct는 그 최대 폭에 따라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aluminium판 또는 합성수지판(최대 폭이 300mm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라. 구조는 KS C 8449(2007) “trolley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마. 완성품은 KS C 8449(2007) “trolley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duct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

3. duct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duct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금속제 duct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전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V(사람이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60V) 이하로서 duct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bus duct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나.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것일 것.

다. duct는 그 최대폭에 따라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aluminium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KS C 8449(2007) “trolley버스관로”의 “6. 구조”[이극 나충전부(異極裸充電部) 상호 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일 것.

(2) 나충전부 상호 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각각 4mm 및 2.5mm 이상일 것.

(3)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duct를 시설할 경우는 도체 상호 간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만들고 또한 duct와 도체간에 절연성이 있는 개재물이 있을 것.

마. 완성품은 KS C 8449(2007) “trolley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금속제 관로와 trolley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duct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

3. bus duct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의 절연 변압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이것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3호의 절연 변압기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⑥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trolley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절연 trolley선은 사람이 쉽게 접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절연 trolley 공사에 사용하는 절연 trolley선 및 그 부속품(절연 trolley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 절연 trolley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hanger에 한한다)과 콜렉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절연trolley선의 도체는 지름 6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서 단면적이 28mm2 이상의 것일 것.

나. 재료는 KS C 3134(2008) “절연trolley장치”의 “7. 재료”에 적합할 것.

다. 구조는 KS C 3134(2008) “절연trolley장치”의 “6. 구조”에 적합할 것.

라. 완성품은 KS C 3134(2008) “절연trolley장치”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할 것.

3. 절연 trolley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것.

4. 절연 trolley선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절연 trolley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인류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6. 절연 trolley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표 206-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절연 trolley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6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206-2]

도체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500mm2 미만

2m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500mm2 이상

3m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7. 절연 trolley선 및 그 절연 trolley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는 조영재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8. 절연 trolley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옥외용 hanger 또는 옥외용 내장 인류장치를 사용할 것.

⑦ 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碍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 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나.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에는 제1종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할 것.

⑧ 옥내에 시설하는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제211조에 규정하는 고압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외와 유사한 것(이하 이 항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30c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trolley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10c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할 때, 또는 저압 접촉전선을 bus duct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bus duct 공사에 사용하는 duct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⑩ 저압 접촉전선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제199조제3항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저압 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마․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207조(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 저압의 이동전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리프트 cable은 이에 적합한 KS C IEC 60227-6 (비닐리프트 cable) 또는 KS C IEC 60245-5(2005) (고무리프트 cable)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8조(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 ① 옥내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2. 제23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36조 또는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①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碍子사용 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cable 공사

다. cable tray 공사

2. 碍子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8c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5cm 이상일 것

라. 碍子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碍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마.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바.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3. cable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19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내의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cable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cable tray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194조(cable tray 공사)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연피 cable, aluminium피 cable 등 난연성 cable, 기타 cable(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cable tray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tray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 동일 cable tray 내에 시설하는 cable의 수는 단심 및 다심 cable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cable tray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cable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cable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cable의 지름의 합계가 cable tray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cable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cable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cable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5조․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전기설비(이동전선․접촉전선․방전등 및 제1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1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고압용의 cabtyrecable일 것.

2.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제211조(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碍子사용공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전선은 인장강도 2.7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0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으로 단면적이 70mm2 이상인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3.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5.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 간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선과 조영재(碍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碍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이 다른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의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km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2조(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① 특고압 옥내배선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은 100kV 이하일 것. 다만, cable tray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kV 이하일 것.

2. 전선은 cable일 것.

3. cable은 철재 또는 철근 concrete제의 관․duct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cable tray 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관 그 밖에 cable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특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제2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95조제2항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기설비(방전등․엑스선 발생장치 및 제151조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⑤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옥내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예비 cable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13조(옥내 방전등 공사)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의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용 전등기구에 넣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에 넣은 것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일 것.

나. 간접조명을 시설하는 경우 및 진열장 안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외함을 다시 내화성의 함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2.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방전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외함을 다시 넣는 내화성의 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재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냈을 때에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장 안에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6.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습장치를 할 것.

제214조(옥내 방전등 배선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0조부터 제193조까지(제3항을 제외한다), 제195조, 제196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cabtyre cable 또는 cable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 1k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可撓전선관 공사나 cable 공사 또는 표 214-1에서 정한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표 214-1]

시설장소의 구분

공사의 종류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碍子사용공사․합성수지mold공사 또는 금속mold공사

기타의 장소

碍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碍子사용공사․합성수지mold공사 또는 금속mold공사

기타의 장소

碍子사용공사

 

2.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2m 이하,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m 이하일 것.

3. 합성수지mold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3조(제1항제1호,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pullbox 또는 제18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pullbox 또는 분진방폭형 flexible fiting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4조(제1항제1호,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금속mold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mold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mold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可撓전선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1종 금속제 可撓전선관에는 공칭단면적 2.5mm2의 나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1종 금속제 可撓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可撓전선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cable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9.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0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socket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 전선의 접속점을 조영재로부터 떼어서 시설할 것.

10.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을 압출 tube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각 전선을 별개의 압출 tube에 넣을 것.

나. 압출 tube는 KS C 2813(2007) “전기절연용 압출tube”의 “6.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품질”에 적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socket의 출구선과의 접속점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라.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15조(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한 것은 제172조제1항․제196조와 제2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일 것.

2. 관등회로의 배선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배선은 碍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네온 전선일 것.

나. 전선은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일 것. 다만,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라.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마.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서 표 215-1에서 정한 값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6cm 이상일 것.

바. 碍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표 215-1]

사용전압의 구분

이격거리

6kV 이하

2cm

6kV 초과 9kV 이하

3cm

9kV 초과

4cm

 

4. 관등회로와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으로부터의 길이가 2m 이하인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3호(“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mm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c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50c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cm 이상 12cm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5.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 부분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 관에 넣을 것.

6. 방전관은 조영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 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3호 “마”의 규정에 준할 것.

7. 네온변압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네온변압기의 2차측 전로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2차측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나. 접지선은 인장강도 0.39kN 이상의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 또는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옥내에 시설하는 일부 개방된 간판(간판을 붙이는 조영재측의 옆면에 개방부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밀폐된 간판의 틀 안에 시설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의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172조제1항, 제196조 및 제213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광등용안정기(정격 2차 단락전류가 1회로에 대해서 50mA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말한다)

2. 관등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 또는 네온전선일 것.

나. 전선은 간판 틀 안에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이고 또한 전선과 간판 틀과는 직접 접속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전선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3. 관등회로 배선 중에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mm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cm 이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50c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cm 이상 12cm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간판 틀 안에 견고하게 붙일 것.

4.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 부분이 간판 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 관에 넣을 것.

5. 방전관은 간판의 틀이나 조영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 부분과 간판 틀 또는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cm 이상일 것.

6. 방전등용 변압기의 외함 및 금속제의 간판 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16조(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22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옥외의 시설

 

제217조(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93조(제3항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①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제231조․제234조 및 제24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8조․제175조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可撓전선관 공사․cable 공사 또는 표 218-1에서 정한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표 218-1]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400V 미만인 것

400V 이상인 것

전개된 장소

碍子사용공사 또는

bus duct공사

碍子사용공사

bus duct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碍子사용공사 또는

bus duct공사

bus duct공사

 

2. 碍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제181조제1항제3호 중의 “건조한 장소”는 “비 또는 이슬 등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로 본다.

3.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可撓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bus duct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옥외용 bus duct를 사용하여 duct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목조 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를 제외)에 시설할 것.

(2) bus duct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bus duct는 옥외용 bus duct를 사용하여 duct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4) bus duct는 KS C IEC 60529(2006)에 의한 보호등급 IPX4에 적합할 것.

7. cable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3조(제3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은 cable․cabtyrecable일 것.

8.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옥내 전로용의 것과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배선의 길이가 옥내전로의 분기점으로부터 8m 이하인 경우에 옥내 전로용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의 옥측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95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옥측배선에, 제136조부터 제142조까지 및 제145조부터 제149조까지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옥외배선(제24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4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9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옥측 또는 옥외(전기사용장소 중 옥외의 장소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로서 공칭단면적 0.75mm2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1. 공칭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socket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칭단면적 0.75mm2 이상인 300/300V 편조 고무cord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을 시설하는 경우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과 옥측배선과의 접속은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0조(옥측 또는 옥외에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0.6/1㎸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로서 단면적 0.75mm2 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제198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구에 접속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mm2 이상의 0.6/1kV 비닐절연 비닐cabtyre cable을,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는 단면적 0.75mm2 이상의 300/300V 편조 고무cord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cabtyrecable을 사용할 수 있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이동전선은 제19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1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19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옥외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특고압 이동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1조(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제171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3.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 "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②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③ 제166조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전등에 제170조 및 제172조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제17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준용한다.

④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22조(옥측 또는 옥외에 전열장치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발열체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제23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36조 또는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선로변환장치(線路變換裝置) 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할 것.

3.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 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 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23조(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①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② 특고압 옥측 전기설비 및 특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①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碍子사용 공사, bus duct 공사 또는 절연 trolley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c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전선을 표 22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cm(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표 224-1]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1cm2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cm2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저압 접촉전선을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duct안 그 밖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bus duct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bus duct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bus duct 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trolley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 trolley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 trolley선을 duct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⑥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제206조제7항(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페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 제206조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제211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

⑨ 특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66조제1항,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95조, 제136조부터 제142조까지, 제148조, 제149조, 제172조제1항 및 제213조제2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3.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가.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mm2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나.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다.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나.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5.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6.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cable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tape와 비닐절연tape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5.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6.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7.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2009)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제226조(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43조제2항제1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공칭단면적 2.5mm2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제18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碍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제227조(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①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배선은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배선에 공칭단면적 2.5mm2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 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碍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배선은 제209조제1항제3호(제1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②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제228조(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①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저압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9조(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구선은 단면적 0.75mm2 이상의 300/300V 편조 고무cord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 cable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mm2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socket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동전선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300/300V 편조 고무cord, 비닐 cord 또는 cabtyre cable일 것. 다만, 비닐 cord 및 비닐 cabtyre cable은 제198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제1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1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 또는 전기사용 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19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 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등의 시설) 제221조 및 제225조의 규정은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준용한다.

 

제4절 특수시설

 

제231조(전기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울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에 따라 위험표시를 시설 할 것.

3. 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②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는 KS C IEC 60335-2-7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이어야 한다.

제232조(유희용 전차의 시설) ① 유희용 전차(유원지․유회장 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전로 및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는 60V 이하, 교류의 경우는 40V 이하일 것.

2.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이하 이 조에서 “접촉전선")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레일 및 접촉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4.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으로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5. 유희용 전차 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의 2차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7. 전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레일은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변압기․정류기 등과 레일 및 접촉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10.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일의 연장 1km마다 10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3조(전격살충기의 시설) ①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2.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격살충기는 전격격자(電擊格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3.5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이 손을 넣거나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은 지표상 또는 마루위 1.8m 높이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5.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곳에는 위험표시를 할 것.

② 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4조(교통신호등의 시설) ① 교통신호등 회로[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정리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②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는 공칭단면적 2.5mm2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 3.70kN의 금속선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금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성능이 있는 철선을 2가닥 이상을 꼰 금속선에 매달 것.

3. 제2호에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碍子를 삽입할 것.

4.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제2항제1호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④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시설할 것.

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antenna․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antenna․가공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cable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⑧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신호등의 설치는 KS C 7528 “LED 교통신호등”에 적합할 것.

제235조(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mineral insulation cable 등 KS C IEC 60800(2009) “정격전압 300/500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cable(Heating Cables)”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노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동 규격의 부속서 A(규정) “사용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3.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2009)의 “제2장 특별규정” 및 “1.7 cable 구조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만, 규정되지 않은 절연 및 비금속 외부시스 재료는 1.7.2.1(절연 재료) 및 1.7.5.1 (비금속 외부시스 재료)에 따른다.

4. 발열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적합한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5. 완성품은 KS C IEC 60800(2009)의 3.4.3의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6.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concrete 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7.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8.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9.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10.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concrete의 양생 기간에 concrete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4-2009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을 concrete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을 5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를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1호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전열 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 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가열장치(表皮電流加熱裝置)(소구경 관의 내부에 발열선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36조제3항에서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1호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8)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box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box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발열선은 다음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발열체는 KS C IEC 60228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적합한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니켈이나 은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나. 절연체와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절연체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렐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 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외장의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 절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다. 완성품은 사용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cable을 2m 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 판 사이에 표 235-1에서 정한 시험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 이하일 것.

 

[표 235-1]

사용전압의 구분

시험방법

600V 초과 1.5kV 이하

1.5kV

1.5kV 초과 3.5kV 이하

3.5kV

 

5. 표피 전류 가열장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concrete 기타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6.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 접합할 것.

나.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box 안에서 할 것.

다.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8. 소구경관(box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36조(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발열선은 mineral insulation cable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노출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제2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것.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C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제2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제2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cable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다른 파이프라인 등 또는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파이프라인 등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0.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② 파이프라인 등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이하 이 항에서 “직접 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일 것.

2.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3.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 부분의 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KS D 3507(2008)의 “배관용 탄소강관”

(나) KS D 3562(2009)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다) KS D 3570(2008)의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83(2008)의 “배관용 arc용접 탄소강관”

(마) KS D 3576(2008)의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2) 절연체[(3)의 것은 제외한다]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KS C IEC 60394-2(2006)의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나) KS C 2344(2003)의 “전기용 폴리에스텔 필름”

(다) KS C 2347(2003)의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필름 점착tape”

(라)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따른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3)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KS M 3337(2007)의 “열경화성수지 적층판” 중 유리섬유천기재 규소수지 적층판․유리섬유천기재 에폭시수지 적층판 또는 유리맷트기재 폴리에스텔 수지 적층판일 것.

(나) 두께는 1mm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KS C IEC 60800(2009)의 3.4.3의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나. 발열체 상호 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다.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라.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마. 발열체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할 것.

4.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납땜 또는 용접할 것.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5.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 외피 및 발열체와 절연물을 중간에 둔 파이프라인 등의 금속제 비충전부분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파이프라인 등에 표피전류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로부터 발열선에 이르는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발열선과 소구경관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8)의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box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box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라.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4. 발열선은 제235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5.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6. 발열선 상호 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box를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할 것.

나.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box를 사용할 것.

다.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7. 소구경관(box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발열선을 송배수관 또는 수도관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 동결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발열선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제2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cable일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시설은 제199조부터 제201조(제1항을 제외한다)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소(제209조제3항 및 제22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7조(전기온상 등의 시설) ① 전기온상 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부화․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일 것.

3.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이나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을 碍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열선은 전개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이 항에서 “함")에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3cm(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cm)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 간의 사이에 40cm 이하마다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이격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마.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1cm 이상일 것.

바.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6c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碍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84조제2항(제2호 “가”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발열선을 concrete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은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83조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84조제2항(제2호 “나”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4호 “가”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 상호 간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3.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발열선을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8조(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의 온수기(이하 이 조에서 “승온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승온기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 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5.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7. 승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 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cm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8.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중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水銓)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승온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제239조(전기욕기의 시설) 전기욕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

1.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3. 욕탕안의 전극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4. 욕탕안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cable 또는 공칭단면적이 1.5mm2 이상의 cabtyre cable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또는 cable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공칭단면적이 1.5mm2 이상의 cabtyre cord를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combine duct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값은 0.1㏁ 이상일 것.

제240조(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은 이온 살균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적합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를 사용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시설할 것.

4.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 발생기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이 1.5mm2 이상의 cabtyre co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combine duct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값은 0.1㏁ 이상일 것.

제241조(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 ⓛ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조명등은 다음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가. 조사용창(照射用窓)에 있어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나.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KS C IEC 60173(2003) “유연성cable 및 cord의 선심색상”의 접지단자에 적합한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접지용 단자의 나사는 지름이 4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socket(형광등용 socket을 제외한다)은 자기제(磁器製)의 것일 것.

라.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마. 완성품은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 최대수심이 15cm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 최대수심이 15cm 이하인 것은 15cm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 안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바.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및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각각 400V 미만 및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 cabtyrecable 또는 cable이어야 한다.

4.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5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6.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7. 제5호의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제6호의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 공사에 의할 것.

9. 제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0.6/1kV EP 고무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10. 제9호의 이동전선과 제8호의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금속제 외함에 넣고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것.

11. 제1호의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9호의 이동전선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이와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및 이를 놓는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제10호의 꽂음 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제1호 및 제9호의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속제의 외함, 제8호의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제11호의 접지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 상호 간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조명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그곳에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등은 다음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 시설할 것.

가. 조사용 창(전등의 유리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나.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socket(형광등용 socket을 제외한다)은 자기제의 것일 것

다.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라.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최대수심이 15cm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15cm 이하의 것은 15cm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 안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마.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V 이하일 것.

3.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단면적 0.75mm2 이상의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일 것.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4. 조명등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42조(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 ① 비행장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비행장 등화(야간 또는 계기 비행 기상상태 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속하는 지중의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부터 제14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가. 전선은 chloroprene 외장 cable일 것.

나. 전선의 매설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다. 매설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는 50cm,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cm 이상으로 할 것.

2. 활주로․유도로 기타의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 통로에 저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0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사용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 피복을 할 것.

(1) 재료는 폴리아미드로서 KS M ISO 1874-2(2008) "플라스틱-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의 ”5. 물성의 측정“의 시험을 하였을 때 융점이 210℃ 이상의 것일 것.

(2) 두께는 0.2mm 이상의 것일 것.

(3) 보호피복을 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에 대하여 KS C 3006(200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aluminium선 시험방법”의 “10. 내마모”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추의 질량을 1.5kg으로 하고 보호피복이 닳아 절연체가 노출할 때까지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 회수가 300 이상일 것.

다. 배선 통로에는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채울 것.

② 비행장 등화용 직렬 회로(비행장에서 사용하는 정전류 조정기 2차측 회로, 및 등화용 변압기를 포함한다)는 표 24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도체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5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cable 도체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측정한 절연저항이 50㏁ 이상일 것.

 

[표 242-1]

종 류

시험전압

최초시험

정기시험

진입등 전체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9kV

D.C

5kV

D.C

접지대등 및 중심선등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9kV

D.C

5kV

D.C

고광도 활주로등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9kV

D.C

5kV

D.C

중광도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및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6kV

D.C

3kV

D.C

600V 회로

1.8kV

D.C

600V

D.C

5kV 정격 cable

10kV

D.C

10kV

D.C

5kV 초과 전력 cable

(정격전압×2)+1kV

(정격전압×2)+1kV

 

제243조(전기부식방지 시설) ① 전기부식방지 시설[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부식방지 회로(전기부식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매설깊이는 75cm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호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6.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제72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나.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5조 또는 제91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7.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0mm2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chloroprene 외장 cable, 비닐외장 cable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cable일 것.

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concrete 등의 판이나 mold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mold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입상(立上)부분의 전선중 깊이 60c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8.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상의 입상부분에는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9.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7호“가” 및 “나”의 규정한 것일 것.

나. 전선은 KS C 8431에 적합한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水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11.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② 전기부식방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물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44조(소세력 회로의 시설) ①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최대 사용전류가, 최대 사용전압이 15V 이하인 것은 5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15V를 초과하고 30V 이하인 것은 3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은 1.5A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대지전압이 300 V 이하인 강 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245조에서 “소세력 회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소세력 회로(少勢力回路)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44-1]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

2차 단락전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15V이하

15V 초과 30V 이하

30V 초과 60V 이하

8A

5A

3A

5A

3A

1.5A

3.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cable(통신용 cable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1.0 mm2 이상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cord․cabtyre cable 또는 cable 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cable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절연전선

(가) 도체는 균질한 금속제의 단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나) 절연체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 사이에 1,500V(옥내 전용의 것은 6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 통신용 cable

(가) 도체는 KS C IEC 60228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적합한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나) 절연체는 외장이 금속 tape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로 절연체를 밀봉하는 것 이외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ⅰ. 재료는 금속 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이나 chloroprene고무혼합물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ⅱ. 외장의 두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0.72mm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chloroprene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9mm 이상인 것.

(라) 완성품은 외장이 금속인 것 또는 차폐를 한 것은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외장의 금속제 또는 차폐간에, 기타의 것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350V의 교류전압 또는 500V의 직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할 것.

라.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이 cabtyre cable 또는 cable(통신용 cable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전선은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중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cable인 경우

바.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cabtyre cable 또는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碍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mm 이상으로 할 것.

사.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cabtyrecable(외장이 천연고무 혼합물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cable 일 것. 다만, 제3호“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cable(외장이 금속 chloroprene․비닐 또는 폴리에틸랜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는 30cm(차량 기타의 중량물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cable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위를 건조한 판 또는 mold로 덮어 손상을 방지할 것.

5.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또는 개거에 넣어 시설할 것.

6.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인장강도 508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2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mm의 아연도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cabtyre cable 또는 cable(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cable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cable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mm의 아연도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이 금속 피복 이외의 것으로 피복된 cable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10m 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1) 및 (2)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마. 전선의 지지물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5m 이하로 할 때 또는 전선을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사. 전선이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다른 시설물[전선(다른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약전류 전선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 전선이 절연전선․cabtyre cable 또는 cable이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0cm 이상인 경우 이외에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7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아.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7. 소세력 회로의 이동전선은 cord․cabtyre cable 또는 제3호 “나”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cable일 것. 이 경우에 절연전선은 적절한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184조․제186조 및 제193조의 규정은 제199조부터 제202조(제199조제3항을 제외한다)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세력 회로에 준용한다.

제245조(출퇴표시등 회로의 시설)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된 것(소세력 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퇴표시등")은 제244조제1항제3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출퇴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절연 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 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권선의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교류 1,500V,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제1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각 극에는 그 변압기에 근접하는 곳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단면적 1.0mm2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cord․cabtyrecable․cable이나 제244조제1항제3호“나” 단서에서 규정하는 절연전선 또는 지름 0.65mm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통신용 cable일 것.

나. 전선은 cabtyre cable 또는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mold․합성수지관․금속관․금속mold․可撓전선관․금속duct 또는 플로어duct에 넣어 시설할 것.

제246조(전기집진장치 등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 응용장치(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cable일 것.

나. cable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 cable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cable 이외의 cable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5.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제20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있는 불꽃이나 arc를 발생하거나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전기집진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 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제1항제3호(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옥외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제136조 및 제139조,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제147조,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제149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247조(arc 용접장치의 시설) 가반형(可搬型)의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arc 용접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4.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용접용 cable이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KS C IEC 60245-6(2005)의 용접용 cable에 적합한 것 또는 cabtyrecable(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kV EP 고무 절연 chloroprene cabtyrecable에 한한다)일 것. 다만, 용접 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로는 용접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중량물이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정반 등의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48조(엑스선 발생장치의 설치) ①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 두 가지 종류로 한다.

1.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 및 마루 위의 높이 2.5m을 초과하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고 또한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싼 엑스선 발생장치

2.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이외의 엑스선 발생장치

②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엑스선관 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호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엑스선용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의 마루 위의 높이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에 1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30c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cm에 10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45c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cm에 10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3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2. 제1호의 엑스선용cable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KS C 3612(2008) “엑스선용 고전압 cable”의 “5. 재료․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3612(2008) “엑스선용 고전압 cable”의 “4.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3.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호 “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제1호에 규정하는 엑스선용 cable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cable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5. 엑스선관용 변압기 및 음극 가열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것.

6. 하나의 특고압 전기 발생장치로서 2 이상의 엑스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에 가까운 곳의 각 엑스선관 회로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7.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capacitor에는 잔류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할 것.

8. 엑스선 발생장치의 다음의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가. 변압기 및 capacitor의 금속제 외함(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엑스선관 도선에 사용하는 cable의 금속 피복

다. 엑스선관을 포함한 금속체

라. 배선 및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9. 엑스선 발생장치의 특고압 전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엑스선관의 단자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③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변압기 및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엑스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함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엑스선관 및 엑스선관 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cable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다만,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cm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충분한 가요성이 있는 단면적 1.2mm2의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사용할 수 있다.

4.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과 조영재,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의 금속제 부분과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15c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cm에 100kV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이 격벽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엑스선관 도선이 연동연선일 경우에는 엑스선관의 이동 등으로 전선이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감는 장치를 할 것.

6.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으로부터 1m 안에 접근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cm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쌀 것.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 ①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 진단, 치료(미용치료 포함), 감시,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의료장소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그룹 0

2.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1

3.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2

② 제1항의 의료장소별로 다음과 같이 접지계통을 적용한다.

1. 그룹 0 : TT 계통 또는 TN 계통.

2. 그룹 1 :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 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3. 그룹 2 :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 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③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전원측에 KS C IEC 61558-2-15에 따라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의료용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나. 의료용 절연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다.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로 하며 공급방식 및 정격출력은 단상 2선식, 10kVA 이하로 할 것.

라. 3상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용 3상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마.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바. 의료 IT 계통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

(1)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절연저항이 50㏀ 까지 감소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2) 의료 IT 계통의 누설전류를 계측,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가 5mA에 도달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3) (1), (2)의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의료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할 것.

(4) 표시설비는 의료 IT 계통이 정상일 때에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 혹은 누설전류가 (1), (2)에 규정된 값에 도달할 때에는 황색 또는 적색으로 표시되도록 할 것. 또한 각 표시들은 정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5) 수술실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의료 IT 계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아. 의료 IT 계통에 접속되는 Concent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 접속되는 Concent와 혼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 표시할 것.

2.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교류 125V 이하 Concen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8329에 따른 의료용 Concent를 사용할 것. 다만, plug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Concent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금형을 사용한다.

3.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 무영등 등을 위한 특별저압(SELV 또는 PELV) 회로를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압은 교류 실효값 25V 또는 직류 비맥동 60V 이하로 할 것.

4.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료 IT 계통의 전로

나.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다.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라.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④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를 말한다.

2.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m2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3.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가. Concent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나.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제19조제5항의 표 19-3에 따라 선정할 것.

4.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가.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속한 후 이를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할 것.

나.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접지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다. 등전위본딩도체는 제3호 “나”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5.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기준접지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 것.

나. 철골, 철근 concrete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도체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색이 녹/황의 줄무늬이거나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⑤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 호 및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나. 그밖의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제250조(임시 배선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옥내배선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18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측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장소에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cm 이상, 전선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를 6m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에 碍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③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옥외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옥외배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그 옥외배선에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19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 호에 따라 concrete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cable일 것.

2.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하는 것일 것.

3. 그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제6장 전기철도 등

 

제1절 통칙

 

제251조(전파 장해의 방지) ①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전차선의 직하로부터 전차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해파 측정기의 틀형 공중선의 면을 전차선로에 평행으로 하고 6회 이상 측정한 때에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 값의 평균값(전차선의 직하로부터 전차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의 지점에서 방해파 측정기의 틀형 공중선의 면을 전차선로에 평행으로 하고 6회 이상 측정한 경우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 값의 평균값에 그림 251-1)의 횡축에 표시한 이격거리에 따라 각각 그림의 종축에 표시한 값으로 보정한 값)이 300kHz부터 3,000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36.5dB(준첨두 값)일 것.

[그림 251-1]

 

제2절 직류식 전기철도

 

제252조(직류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① 직류 전차선은 열차의 속도,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하며, 가공방식(전차선을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내의 윗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체방식(剛體方式) 또는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가공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 선로(이하 “가공 직류 전차선로")로서 사용전압이 직류 고압인 것은 전기 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 선로는 지하철도․고가철도 기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기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강체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 선로는 전차선의 높이가 지표상 5m(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아랫면에 방호판을 시설할 때에는 3.5m) 이상인 경우 및 전차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253조(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 ① 직류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架空直流絶緣歸線)이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 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이 통신용 cable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또는 전차선의 경우에는 2 m 이상

2.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에 대하여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직류 전원의 전압 파형이 평활하게 되도록 할 것.

3.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경우에는 귀선의 레일 근접 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것.

4.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경우에는 약전류 전선로의 접지극과 귀선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킬 것.

제254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 가공 직류 전차선은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 지름 7 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고압인 경우 지름 7.5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255조(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56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8 m 이상, 전용의 부지위에 시설될 때에는 4.4m 이상이어야 한다(IEC 60913 표준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3.5m 이상일 때

2. 광산 기타의 갱도 안의 윗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1.8m 이상일 때

제257조(가공 직류 전차선과 약전류 전선 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가공 직류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수평거리로, 전차 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2m 이내, 고압인 경우에는 2.5m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45도 이하의 수평 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사이의 수평거리가, 전차 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1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할 것.

나. 전차 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cable을 사용할 것.

다.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등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지름 5mm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4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통신용 cable 또는 광섬유 cable을 사용할 것.

라.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 전류전선 등과의 수직거리가 2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제269조제2항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제1호 ‘라’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을 것.

제258조(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 ⓛ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은 그 전선으로부터 碍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에 碍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간 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cm 이내의 부분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선을 접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길이는, 집전장치에 뷔겔 또는 팬터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1m 까지, 가공 단선식 전기 철도의 반지름이 작은 궤도 곡선 부분에서 전차 포울의 이탈에 의하여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1.5m 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장선(가공 직류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 단선되었을 때에 가공 직류 전차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선의 지지점 가까이에 碍子를 붙이고 또한 제2항의 접지공사는 장선의 지지점과 碍子 사이의 부분에서만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碍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제2항의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가공 직류 전차선로에 접근하여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시가지 이외의 곳에 시설되는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259조(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강체조가식을 제외한다)은 10mA, 기타의 전차선은 10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0조(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1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절연) 직류 귀선은 귀선용 레일과 레일간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이내에 시설하는 부분(이하 이 장에서 “궤도 근접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제262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 직류 귀선은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선의 귀도 근접 부분과 지중 관로사이에 부도체의 격리물을 시설하여 전류가 지중 1m 이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자간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제1호의 부도체의 격리물은 아스팔트 및 모래로 된 두께 6cm 이상의 절연물을 concrete 기타의 물질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또한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내구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② 직류 귀선과 금속제 관로를 동일한 철교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직류 귀선과 교량구성재 사이의 누설 저항을 충분히 크게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63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①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 관로와 1km 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은 부극성(負極性)으로 할 것.

2.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의 저항을 합친 값은 그 구간의 레일 자체의 저항의 20% 이하로 유지하고 또한 하나의 이음매의 저항은 그 레일의 길이 5m의 저항에 상당한 값 이하일 것.

3.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조여 붙임으로서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4.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 및 “나”의 본드를 용접하여 2중으로 붙일 것. 다만, 단면적 190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를 용접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軟銅線(annealed copper wir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4mm 이하의 굵기의 소선으로 된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구조로 되어 있는 단소(短小)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나. 단면적 60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5.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2V 이하일 것.

가. 평균전류는 차량운전에 요하는 직류측에서의 1년간의 소비전력량(kWh를 단위로 한다)을 8,760으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할 것.

나. 귀선의 전류는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다. 레일의 저항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R : 이음매의 저항을 포함하는 단궤도 1km의 저항(Ω을 단위로 한다) W는 레일 1m의 중량(kg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구간이란 1변전소의 급전 구역안에 지중관로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귀선과 지중관로가 100m 이내로 2회 이상 접근할 때에는 그 접근 부분의 중간에서 이격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1구간으로 한다.

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4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의 시설 등) ① 레일과 지면 사이를 자갈․침목 등으로 두께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을 가지는 concrete제 도상(道床) 등의 위에 시설하는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 관로와 1km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 관로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2.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63조제1항제4호 “가”의 본드를 용접하여 붙일 것. 다만, 독립된 길이 60cm 이상의 본드 2개 이상을 견고하게 붙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제26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궤도의 선로 길이 1km에 대하여 2.5V 이하이고 또한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15V 이하일 것.

4.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은 제265조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이 낮은 금속체와 전기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금속제 지중 관로의 전식 방지를 위하여 귀선을 개폐하는 장치(전기 철도용 급전선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 방법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그 구간이란 1변전소의 전기 철도용 급전구역 안에 그 지중 관로로부터 2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지중 관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5조(배류접속) ① 직류 귀선과 지중 관로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류 귀선을 제263조 또는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계속 금속제 지중 관로에 대하여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류 시설은 다른 금속제 지중 관로 및 귀선용 레일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현저히 증가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배류 시설에는 선택 배류기를 사용할 것. 다만,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여도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한하여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 있다.

3. 배류선을 귀선에 접속하는 위치는 귀선용 레일의 전위 분포를 현저히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전기 철도의 자동신호 장치의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4. 배류 회로는 배류선과 금속제 지중 관로 및 귀선과의 접속점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선택 배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선택 배류기는 귀선에서 선택 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 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적 접점(fuse 홀더를 포함한다)은 선택 배류기 회로를 개폐할 경우에 생기는 arc에 대하여 견디는 구조의 것으로 할 것.

3. 선택 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선택 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강제 배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에서 강제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 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강제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3. 강제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강제배류기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④ 제1항의 배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배류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 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부분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cabtyre cable 또는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제72조․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제87조․제89조의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과 제84조 및 제253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배류선은 cable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4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배류선은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일 것.

다. 배류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5조 또는 제91조의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배류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cable인 경우에는 배류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거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라. 배류선을 전용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배류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으로서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136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나. cabtyre cable

다. 저압 cable로서 외장이 chloroprene․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인 것.

4. 배류선의 상승 부분 중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cabtyre cable 또는 cable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3절 교류식 전기철도

 

제266조(교류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교류식 전기철도의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고 전차선은 열차의 속도,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하며, 가공방식(전차선을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내의 윗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체방식(剛體方式) 또는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7조(전압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 ⓛ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 부하에 의한 전압불평형의 허용한도는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 결선방식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그 변전소의 수전점에서 3% 이하일 것.

1. 단상 결선인 경우

 

 

K : 백분율로 표시한 전압불평형률

Z : 변전소의 수전점에서의 3상 전원계통의 10,000kVA를 기준으로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

P : 전기철도용 급전 전구역에서의 연속 2시간의 평균부하(kVA를 단위로 한다)

 

2. T결선인 경우

 

 

PA, PB : 각각의 전기철도용 급전 구역에서의 연속 2시간 평균부하(kVA를 단위로 한다)

K, Z :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V결선인 경우

 

 

K, Z : 각각 제1호에, PA 및 PB는 각각 제2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8조(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 교류식 전기철도용 급전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 급전선로"),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 전차선로"), 교류식 전차선로 상호 간을 접속하는 전선로 또는 교류식 전기철도용 가공 절연 귀선(이하 이 절에서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떼고, 귀선의 궤도 근접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269조(전차선 등과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antenna를 포함하고 架空電線路(overhead line)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 전차선 등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이고 또한 교류 전차선 등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절단,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류 전차선 등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을 제63조․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83조제2항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 등에는 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의 통신용 cable 또는 광섬유 cable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mm2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가 29.45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 할 것.

2. 제1호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은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제270조(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교류 전차선 등이 건조물․도로 또는 삭도(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와 접근할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그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되는 때(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concrete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을 60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 전차선 등의 절단․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 전차선로 등이 건조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류 전차선 등이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 전차선 등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일 것.

2.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교류 전차선 등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 전차선 등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교류 전차선등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류 전차선 등은 삭도와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일 것.

2.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이 조에서 “교량 등")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 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25kV인 교류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 브래킷 혹은 장선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25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이외에 교류 전차선 등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 가공약전류 전선 등 antenna 및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제271조(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제272조(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① 교류 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류 전차선과 병행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선의 시설 등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73조(흡상 변압기 등의 시설) 교류 전차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흡상 변압기(吸上變壓器)․직렬capacitor나 이에 부속된 기구 또는 전선이나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용의 변압기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이외에서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지 이외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제44조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4조(가공 교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교류절연귀선은 고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 교류 전차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절 강색 철도

 

제275조(강색 차선의 시설) 강색 철도의 전차선(이하 “강색 차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가공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강색 차선은 지름 7mm의 硬銅線(hard-drawn copper wir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강색 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m 이상일 것. 다만, 터널 안, 교량아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76조(강색 차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제253조의 규정은 강색 차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257조의 규정은 강색 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7조(레일 등의 시설) 강색 철도의 레일로서 전로로 사용하는 것과 이에 접속하는 전선(이하 “레일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은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안에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2.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으로서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가공 직류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레일 및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으로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안에 시설하는 것과 금속제 지중 관로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278조(강색 차선의 절연저항) 강색 차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1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국제표준도입

 

제279조(1 kV 이하 전기설비의 시설)수용 장소에 시설하는 1kV 이하 전기설비는 표 279-1의 IEC 60364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과 관련된 설비의 접지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1kV 이하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IEC 표준을 도입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표 279-1]

IEC표준번호(제정년도)

KS표준번호(제정년도)

규 격 명

IEC 60364-1(2001)

(다만, 313.2를 제외한다)

KS C IEC 60364-1(2005)

(다만, 313.2를 제외한다)

건축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특성평가 및 용어정의

IEC 60364-4-41(2001)

KS C IEC 60364-4-41(2005)

건축전기설비 - 제4 - 제41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감전에 대한 보호

IEC 60364-4-42(2001)

(다만, 422.1, 422.2, 422.2.1, 422.2.2, 422.2.3, 422.3, 422.3.5, 422.3.6, 422.3.7, 422.5, 422.5.1을 제외한다)

KS C IEC 60364-4-42(2005)

(다만, 422.1, 422.2, 422.2.1, 422.2.2, 422.2.3, 422.3, 422.3.5, 422.3.6, 422.3.7, 422.5, 422.5.1을 제외한다)

건축전기설비 - 제4 - 42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열 영향에 대한 보호

IEC 60364-4-43(2001)

KS C IEC 60364-4-43(2005)

건축전기설비 - 제4 - 43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과전류에 대한 보호

IEC 60364-4-44(2001)의

442

KS C IEC 60364-4-44(2005)

의 442

건축전기설비 - 제4 - 44부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전자파장해에 대한 보호

제442절 : 고압계통과 접지사이의 순시과전압 및 고장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

IEC 60364-5-51(2001)(다만,

515.3 제외)

KS C IEC 60364-5-51(2005)

(다만, 515.3 제외)

건축전기설비 - 제5 - 제51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공통 규칙

IEC 60364-5-52(2001)

KS C IEC 60364-5-52(2004)

건축전기설비 - 제5 - 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시스템

IEC 60364-5-53(2002)

(단 534절, 535절 제외)

KS C IEC 60364-5-53(2005)

(단 534절, 535절 제외)

건축전기설비 - 제5 - 53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절연, 개폐 및 제어

IEC 60364-5-54(2002)

KS C IEC 60364-5-54(2005)

건축전기설비 - 제5 - 54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접지배치. 보호도체 및 결합도체

IEC 60364-5-55(2002)

의 551절, 559절

KS C IEC60364-5-55(2005)의 551절, 559절

건축전기설비 - 제5 - 제55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기타기기 제551절 : 저압발전장치, 제559절 : 조명기구 및 조명설비

IEC 60364-6-61(2001)

KS C IEC 60364-6-61(2005)

건축전기설비 - 제6 - 61부 검사 - 최초 검사

IEC 60364-7-701(1984)

KS C IEC 60364-7-701(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1절 욕조 또는 샤워욕조의 전기설비

IEC 60364-7-702(1983)

Amd.2(1997)

KS C IEC 60364-7-702(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2절 수영장 및 기타 수조

IEC 60364-7-703(1984)

KS C IEC 60364-7-703(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3절 사우나히터의 전기설비

IEC 60364-7-704(1999)

KS C IEC 60364-7-704(2005)

건축전기설비 - 제7 - 70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IEC 60364-7-705(1984)

KS C IEC 60364-7-705(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5절 농업 및 원예용 전기설비

IEC 60364-7-706(1983)

KS C IEC 60364-7-706(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6절 제한된 도전성 장소

IEC 60364-7-707(1984)

KS C IEC 60364-7-707(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7절 data 처리기기설비의 접지

IEC 60364-7-708(1988)

Amd.1(1993)

KS C IEC 60364-7-708(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8절 이동식 숙박차량 및 정박지의 전기설비

IEC 60364-7-709(1994)

KS C IEC 60364-7-709(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9절 마리나 및 레저용 선박의 전기설비

IEC 60364-7-710(2002)

KS C IEC 60364-7-710(2005)

건축전기설비 - 제7 - 710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의료장소

IEC 60364-7-711(1998)

KS C IEC 60364-7-711(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11절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IEC 60364-7-712(2002)

KS C IEC 60364-7-712(2005)

건축전기설비 - 제7 - 71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태양전지(PV) 전원 시스템

IEC 60364-7-714(1996)

KS C IEC 60364-7-714(2002)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 제714절 옥외조명용 전기설비

IEC 60364-7-715(1995)

KS C IEC 60364-7-715(2003)

건축전기설비 - 제7 - 715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초저압 조명설비

IEC 60364-7-717(2001)

KS C IEC 60364-7-717(2004)

건축전기설비 - 제7 - 71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이동식 또는 운반식 장치

IEC 60364-7-740(2000)

KS C IEC 60364-7-740(2004)

건축전기설비 - 제7 - 740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박람회, 유원지 및 서커스 장소의 구조물, 오락장치 및 부스용 임시 전기설비

 

비고 : 이 표 중에서 적용이 제외된 표준은 표 중의 표준에서 인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제280조(1 kV 초과 전기설비의 시설) ① 1kV 초과 전기설비(수용장소 이외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제외한다)는 표 280-1의 IEC 61936-1(2010)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표 280-1에서 IEC 표준에 대응하는 판단기준이 표기된 것은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에서는 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IEC 61936-1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IEC 표준을 적용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하는 1kV 초과 전기설비에 1kV 이하 전기설비를 접속할 경우 고장시 발생하는 과전압에 의해 1kV 이하 전기설비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280-1]

IEC 61936-1

대응하는 판단기준

1 Scope

-

3 Terms and Definitions

-

4 Fundamental requirements

-

4.1 General

-

4.2 Electrical requirements

-

4.2.1 Methods of neutral earthing

-

4.2.2 Voltage classification

제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14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제15조(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module의 절연내력)

제16조(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제17조(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4.2.3 Current in normal operation

-

4.2.4 Short-circuit current

-

4.2.5 Rated frequency

-

4.2.6 Corona (※1)

제57조(전파 장해의 방지)

4.2.7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4.2.8 Overvoltages

제42조(피뢰기의 시설)

4.2.9 Harmonics

-

4.3 Mechanical requirements

제54조제2항(태양전지 module 등의 시설)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4.4 Climat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

4.4.1 General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제71조(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제164조(무선용 antenna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4.4.2 Normal conditions (※2, ※3)

4.4.3 Special conditions (※2)

-

4.5 Special requirements

-

4.5.1 Effects of small animals and

micro-organisms

-

4.5.2 Noise level (※4)

-

5 Insulation

-

5.1 General

-

5.2 Selection of installation level

-

5.3 Verification of withstand values

-

5.4 Minimum clearances of live parts

-

5.5 Minimum clearances between parts under special conditions

-

5.6 Tested connection zones

-

6. Equipment

-

6.1 General requirements

-

6.2 Specific requirements

-

6.2.1 Switching devices

제35조(arc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6.2.2 Power transformers and reactors

-

6.2.3 Prefabricated type-tested switchgear

제52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제1항

6.2.4 Instrument transformers

-

6.2.5 Surge arresters

-

6.2.6 Capacitors

-

6.2.8 Insulators

-

6.2.9 Insulated cables

제9조(고압cable 및 특고압cable)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제137조(지중함의 시설)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제140조(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 방지)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제151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제2항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제1항, 제2항

제21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제1항

제212조(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제1항, 제2항

제220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 전선의 시설) 제4항, 제5항

6.2.10 Conductors and accessories

-

6.2.11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제1항

제4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제49조(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제174조(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

6.2.12 Generating units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제1항

제51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제55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6.2.13 Generating unit main connections

-

6.2.14 Static converters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6.2.15 Fuses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35조(arc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6.2.16 Electrical and mechanical interlocking

-

7 Installations

-

7.1 General requirements

-

7.1.1 Circuit arrangement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2항, 제3항, 제4항

7.1.2 Documentation

-

7.1.3 Transport routes (7.1.3.1을 제외한다)

-

7.1.4 Aisles and access areas

-

7.1.5 Lighting

-

7.1.7 Labelling

-

7.2 Outdoor installations of open design

-

7.2.1 Protection barrier clearance

-

7.2.2 Protective obstacle clearance

 

7.2.4 Minimum height over access areas

-

7.2.6 External fences or walls and access doors

-

7.3 Indoor installations of open design

-

7.4 Installation of prefabricated type-tested switchgear

-

7.4.1 General

-

7.4.2 Additional requirements for gas- 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7.4.2.2는 제외한다.)

-

7.6 High voltage/low voltage prefabricated substations

-

8 Safety measures

-

8.1 General

-

8.2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

8.2.1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

8.2.2 Protection requirement (※5, ※6)

-

8.3 Means to protect persons in case of indirect contact

-

8.4 Means to protect persons working on electrical installations (8.4.6은 제외한다.)

-

8.5 Protection from danger resulting from arc fault

-

8.6 Protection against direct lightning strokes

-

8.7 Protection against fire

-

8.7.3 Cables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제4항, 제5항, 제6항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제199조(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제201조(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제2항

제21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제2항

8.8 Protection against leakage of insulating liquid and SF6

-

8.9 Identification and marking(8.9.5는 제외한다.)

-

9 Protection, control and auxiliary systems

-

9.1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2)

제39조(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제3항, 제4항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제1항

제4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제49조(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제55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제56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9.2 DC and AC supply circuits

-

9.3 Compressed air systems

제35조(arc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제52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

9.4 SF6 gas handling plants

-

9.5 Hydrogen handling plants

-

9.6 Basic rule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control systems

-

10 Earthing systems

-

10.1 General

-

10.2 Fundamental requirements

-

10.3 Design of earthing systems

제27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10.4 Construction of earthing systems

-

10.5 Measurements

-

※ 1 : 가공 전선로로부터의 전파 장해의 방지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를 것.

※ 2 : 지진에 의한 진동을 고려할 것.

※ 3 : 풍속에 대한 조건은 기술기준 제33조 및 기술기준 제45조에 적합할 것.

※ 4 :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적합할 것.

※ 5 : 상부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44조제5항에 따를 것.

※ 6 : 7.2.4 및 7.2.5의 참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비고 1.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위원회)

2. KS C IEC 61936-1(2007)을 참고한다.

제8장 지능형전력망

 

제1절 분산형전원 계통연계설비의 시설

 

제281조(저압 계통연계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배전사업자의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주파수 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버터의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인버터의 교류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직류 검출시에 교류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제282조(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계통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기의 차단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허용전류 등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한류reactor 등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①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산형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2.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3. 단독운전 상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분산형전원의 분리시점은 해당 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이상 발생 후 해당 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통과의 분리상태를 유지하는 등 연계한 계통의 재폐로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③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50 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제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4조(특고압 송전 계통연계시 분산형전원 운전제어 장치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송전사업자의 특고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계통안정화 또는 조류억제 등의 이유로 운전제어가 필요할 때에는 그 분산형전원에 필요한 운전제어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85조(연계용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분산형전원을 특고압 전력계통에 계통연계하는 경우 연계용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절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제286조(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①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배선기구는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②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3.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4.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5.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③ 충전 cable 및 부속품(plug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cord를 사용하지 말 것.

2. 충전 cable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3. 커플러[충전 cable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cable에 부착된 connector(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접속구(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의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극은 투입 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다.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라. connector(충전 cable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cable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4. connector 및 plug(충전 cable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④ 충전장치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1 및 KS R IEC 61851-22 표준을 참조한다.

 

제3절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제287조(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시설) 제8장 제3절에서 정하지 않은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는 각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 한다.

제288조(전기품질) ① 저압 옥내직류 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직류는 KS C IEC 60364-4-41에 따른 리플프리직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 고조파전류는 KS C IEC 61000-3-2 및 KS C IEC 61000-3-12에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289조(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①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는 전로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 및 대지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직류 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변환장치의 직류측 중간점, 태양전지의 중간점 등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2선식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2. 접지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한 교류계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4. 최대전류 30mA 이하의 직류화재경보회로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③ 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을 양(+)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④ 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을 음(-)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제293조에 준용하여 전기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⑤ 직류접지계통은 교류접지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제 외함, 교류접지선 등과 본딩하여야 하며 교류접지가 피뢰설비, 통신접지 등과 통합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제290조(저압 직류과전류차단장치) ① 제38조에 의하여 직류전로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직류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다중전원전로의 과전류차단기는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91조(저압 직류지락차단장치) 제41조 및 제166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직류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2조(저압 직류개폐장치) ① 직류전로에 사용하는 개폐기는 직류전로 개폐시 발생하는 arc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중전원전로의 개폐기는 개폐할 때 모든 전원이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93조(저압 직류전기설비의 전기부식방지) 제289조에 의하여 직류전로를 접지하는 경우는 직류누설전류의 전기부식작용으로 다른 금속체에 손상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91조의 직류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축전지실 등의 시설) ① 30V를 초과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옥내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실 등은 폭발성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99호, 2014. 3.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2. 발전용 화력설비

3. 발전용 수력설비

4. 발전설비 용접

5. 발전용 풍력설비

 

 

부 칙(제2007- 10호, 2007. 1. 17)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 60호, 2009. 2. 25)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 1호, 2010. 1. 8)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320호, 2010. 8. 3)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 1호, 2011. 1. 5)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 32호, 2012. 1. 3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3-101호, 2013. 3. 20)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99호, 2014. 3. 13)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00호, 2015. 1.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제4항(주택용,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시설장소 구분), 제41조제6항(주택용, 산업용 누전차단기의 시설장소 구분) 및 제171조제1항제4호(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저압용 배전반 및 분전반 시설범위 확대)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2014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개정전문(1.전기설비)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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