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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시행령, 시행규칙

凡石 2009. 9. 24. 14:15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7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일부개정 2008.3.3 산업자원부령 제1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 밖의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12.30, 2005.5.26, 2008.2.29, 2008.3.28>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개정 2005.8.31> 2. "개폐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6.29] 가. 발전소 상호간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나. 변전소 상호간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개정 2004.6.29>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8.31> 3. "송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가. 발전소 상호간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한다. 나. 변전소 상호간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전기사업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2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2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8.31>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신설 2004.6.29, 2007.6.15> 8.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②법 제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나. 일반용전기설비 1.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10. "특고압"이라 함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다. 자가용전기설비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4.6.29, 2008.2.29>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개정 2005.5.17, 2005.9.1>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6.15>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5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2.9.28, 2004.4.20, 2005.5.17, 2005.9.1, 2007.7.11>
19. 삭제<2008.3.28>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력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제3조(정부의 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1. 이용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차별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4.6.29, 2008.2.29> 3. 다음 각 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제6조(보편적 공급)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개정 2008.2.29> 1.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1. 전기기술의 발전정도 2. 전기요금을 공급종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것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2. 전기의 보급정도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4. 사회복지의 증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4.6.29, 2008.2.29>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제8조(전력량계의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2장 전기사업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제5호·제5호의2·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8.9, 2005.2.2, 2005.5.17, 2006.10.4, 2008.3.3>
제1절 허가 등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8.2.29>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1.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설비이용에 관한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3.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③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용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4의2.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2.29>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제공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5.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30> ③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8.2.29> 5의2.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1.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당해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2.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④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8.2.29>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기업회계기준 등에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5.5.26> ⑤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8.2.29>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개정 2004.8.9>)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1.8.10, 2004.8.9, 2007.7.11, 2008.3.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연하는 행위 2. 공급전압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한다)중 전기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나.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⑥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당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하여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사업허가증)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조(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2.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②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당해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2, 2005.5.17, 2006.10.4, 2008.3.3>
    1. 양수 또는 분할·합병이유서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2007.1.3, 2008.2.29> 제13조(과징금의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상한액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4.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5.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7.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10.4>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제11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개정 2007.1.3,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7.1.3, 2008.2.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8.31>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9.28, 2005.5.17>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3. 전기사용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에 한한다)
제2절 업무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관련 단체 5.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용량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1년전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나.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2년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다.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3년전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 2008.2.29>   라. 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 : 사용예정일 4년전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 등 <개정 2007.6.15>) ①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8.31, 2007.6.15> 5의2. 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②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6.15> 6.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 2008.2.29>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7. 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②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④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제14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3.3>
⑤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6.15, 2008.2.29>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송·배전사업자간 및 송·배전사업자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전력시장 4.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5. 공사비 등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6.29, 2005.8.31> 6. 송·배전사업자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본조신설 2003.12.30]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7. 그 밖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2.7.27>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기타이용조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③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4.6.29, 2008.2.29> 1.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안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신설 2004.6.29> 2.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전력 3.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발전기의 고장·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전력 4.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⑤법 제3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로 한다.<개정 2004.6.29>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3.12.30>   1. 변경이유서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자를 제외한다)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라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개정 2007.6.15>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비교표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4조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배전사업자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예상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2] 1. 공급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 공급의 종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6.29>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비 :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4. 전기요금
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5.5.26>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③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일간신문 또는 전력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기구 등 용품의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21조(금지행위) ①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1. 기본공급약관안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 제4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한 석탄의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변경이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비교표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2.23, 2008.2.29> 3. 시행방법 제17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08.3.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 생산한 전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8.9]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2. 내부규정 등의 변경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금지행위의 중지 ③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법 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④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6조(협약체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사업과제·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유형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사업시행의 결과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8.9]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5.17>
[본조신설 2003.12.30]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비율·지원금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7조(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2008.2.29>  
  ②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1. 기본계획 1.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나. 연도별 공사비내역서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다.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기재한 서류(발전사업자에 한한다)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③전력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5.8.31, 2006.6.12, 2008.2.29>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4.8.9, 2008.3.3>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1]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2.29> ②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8.2.29>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③위원장이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3. 연도별 공사비내역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기재한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제30조(손실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4장 전력시장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전력거래) ①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6.15>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08.3.3>
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 회원 또는 회원외의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2. 자산의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④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5.5.26>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동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4. 전력산업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개정 2004.8.9>) ①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전력산업분야의 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1. 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7.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②삭제<2004.8.9>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수행)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분야, 전기요금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전력계통분야, 구조개편분야 및 시장조성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1.8.10>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2.31>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05.9.30, 2005.12.27>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월 이하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2. 연체기간이 1월 초과 2월 미만인 경우 : 처음 1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연체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1. 각 해당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제35조(설립)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5.9.30]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3. 그 밖에 전력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④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기사업자  
제36조(업무) ①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3. 금융기관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02.12.30, 2008.2.29> ③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7과 같다.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④기금의 지원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②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제7장 전기위원회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공사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당해 공사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9.28>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주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목적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정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2. 명칭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7, 2008.3.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4. 자산에 관한 사항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회원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획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어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다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7. 회원의 지분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8. 임원의 선임·해임·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로 한다.<개정 2006.10.26, 2007.3.27, 2007.6.15, 2007.10.23>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외의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에 있어서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11.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 ③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3.3>
12. 공고의 방법 다. 「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제38조(「민법」의 준용 <개정 2005.5.26>)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동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개정 2005.5.2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④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3.12.30> 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⑤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9.28, 2004.8.9, 2007.7.11>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전기판매사업자 3.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1의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의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시설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시설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시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2.29>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시설 2. 송·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1. 회원의 회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 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의한 갑종탄광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시설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③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에 기재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본조신설 2002.9.28]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5.17, 2008.3.3>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3. 삭제<2005.5.17>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3.3>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의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의 시설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집회장·종교집회장 ④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2.9.28>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5.17>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1.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2. 당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당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 제34조(검사결과의 통지 등 <개정 2002.9.28>) ①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9.28>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9.28, 2008.3.3>
  [전문개정 2005.8.31] ③안전공사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9.1, 2008.3.3>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개정 2005.8.31>) ①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개정 2005.8.31> 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9, 2004.6.29, 2005.8.31, 2006.10.26, 2007.6.15> ②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전점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③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점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전문개정 2002.9.28]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6.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8.9, 2005.5.17, 2007.7.11>
  6의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7.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②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5.26> 가. 삭제<2007.6.15> 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07.6.15> 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2.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을 제외한다.
4. 전력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마.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에 휴식을 취할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바.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시설
6. 기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7.27] 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가로등시설
③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신호등시설
  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차.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1. 기본계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파. 영 제42조의3제2항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본조신설 2002.9.28]
[본조신설 2008.3.28]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본조신설 2007.6.15] 제35조의3(점검기준 및 방법) 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2.9.28]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02.1.26, 2004.12.31, 2005.5.26>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5조의4(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법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인 절연저항항목, 인입구배선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항목, 누전차단기항목,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항목, 접지저항항목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개정 2005.9.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⑤안전공사는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에서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9.28]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행위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2. 연·근해 준설작업행위 제36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5.17>
7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4. 어초(魚礁) 설치행위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시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9.28>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본조신설 2002.7.27] 2. 점검연월일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점검의 결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2008.2.29>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8.31> 4. 통지연월일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전액면제 5. 통지사항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6. 점검자의 성명
제51조(부담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5.12.23, 2008.2.29>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본조신설 2002.7.27] 제37조의2(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법 제6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전기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①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내용의 변경자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12.23, 2008.2.29>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8.2.29>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본조신설 2002.9.28]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8.2.29> ②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8.2.29>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개정 2005.9.1>) ①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1, 2008.3.3>
⑦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3>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③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8.31>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제5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7.27]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삭제<2002.7.27> ③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9.28]
  제47조 삭제<2002.7.27>  
제6장 전기위원회   제38조의2(전기안전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 삭제<2002.7.27>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②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49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개정 2005.8.31>) ①법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8.31> 3. 전기안전점검의 결과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8.31, 2008.2.29>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본조신설 2005.9.1]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5.5.26, 2008.3.28>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난 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예산 제39조(물밑선로의 보호구역 지정)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의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1. 물밑선로 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 기타 전기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재한 서류
4. 전기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9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전기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제50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대상) 법 제82조제1항 및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수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대상은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8.31>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개정 2002.9.28>)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개정 2002.9.28, 2004.8.9, 2005.5.17>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제51조(지정기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수행계획이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에 적합할 것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개정 2003.12.30, 2008.2.29> 제52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4. 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운영자"라 한다)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2.9.28>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2. 원전운영자외의 자가 발생시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③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개정 2002.9.28>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4. 원자력발전소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5.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운영 및 동 시설의 폐쇄후 관리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④삭제<2002.9.28>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⑤삭제<2002.9.28>
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⑥삭제<2002.9.28>
8.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5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9.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11.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제54조(인도보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등에 관한 사항 나.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3.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② 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제55조(관리비용)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9>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을 승인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개인대행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제56조(관리비용 등의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처리비용 또는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다.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7조(그 밖에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2.29> 라. 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5.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6.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58조(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자료요청 및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1]
②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8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8.9, 2005.5.17>
④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제59조(준용규정) 제5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전력수급"은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본다.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제59조(전문위원회) ①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제10장 보칙 [전문개정 2002.9.28]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5.8.31>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2005.5.17>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4.6.29] 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④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그 밖의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1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5.8.31> [전문개정 2002.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3.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8.2.29>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④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2(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개정 2008.2.29>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2008.2.29> [본조신설 2007.6.15] [전문개정 2002.9.28]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2.7.27, 2007.6.15, 2008.2.29>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6, 2008.2.29>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본조신설 2002.9.28]
②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③삭제<2002.1.26>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17, 2007.7.11, 2008.3.3>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8.2.29>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⑤ 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5.5.26, 2007.1.3, 2008.2.29> 마.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5.5.26, 2008.2.29>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 또는 전압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빙서류
⑦ 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8.2.29> 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의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고의 수리 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⑩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신설 2003.12.30> 4.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 신고의 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개정 2005.5.26>) 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5.26, 2006.4.28, 2007.1.3,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11>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신고수리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③지식경제부장관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③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1.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④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 또는 해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1>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문개정 2002.9.28]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제1항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5.5.26, 2007.4.11, 2008.2.29>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제45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③ 안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5.5.26,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신설 2002.7.27, 2005.8.31, 2008.2.29> 1. 회사명 또는 상호
[본조신설 2002.1.26]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신설 2007.6.15, 2008.2.29>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②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7.27, 2005.8.31, 2008.2.29> ②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④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7.27, 2005.8.31> [본조신설 2007.7.1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②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3.3>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9.28]
[본조신설 2007.1.3] 부칙 <제17137호, 2001.2.24>  
    제46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2.2, 2005.5.17, 2006.10.4, 2008.3.3>
제67조(기술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연간 총생산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라목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⑧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26조"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삭제<2006.10.4>
    2. 삭제<2006.10.4>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제17454호, 2001.12.31> 4.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5. 장비명세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5.5.26, 2008.2.2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10.4>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사업자등록증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7686호, 2002.7.27> ③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밑선로보호구역안에서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물밑에서의 광물채취·수산물의 채취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④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 2005.5.17, 2006.10.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1. 삭제<2006.10.4>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본조신설 2002.9.28]
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6조 생략 제46조의3(변경등록 등) 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전문개정 2002.1.26]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부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 2004.1.29> 3. 대표자(등록자에 한한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2008.2.29>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②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본조신설 2002.9.28]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2008.2.29> 부칙 <제18458호, 2004.6.29> 제46조의4(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73조의6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1. 안전공사   [본조신설 2007.7.11]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제47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소요비용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5.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부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 2005.8.31> 2. 사업수행 소요비용과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②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48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17, 2008.3.3>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5.26, 2007.1.3, 2008.2.29>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부칙 <제19024호, 2005.8.31> 2. 주요설비의 배치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조신설 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준공후 운영계획서
    5. 공사의 착공·준공예정일 및 공사공정표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소요자금내역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