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 2 절 옥외의 시설)

凡石 2009. 8. 9. 16:02

제 2 절 옥외의 시설

 

제217조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①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제231조․제234조 및 제24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79조 및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케이블 공사 또는 표 218-1에서 정한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표 218-1]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400V 미만인 것

400V 이상인 것

전개된 장소

애자사용 공사 또는

버스덕트 공사

애자사용 공사

버스덕트 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애자사용 공사 또는

버스덕트 공사

버스덕트 공사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제181조제1항제3호 중의 “건조한 장소”는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로 본다.

3.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여 덕트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목조 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를 제외)에 시설할 것.

(2) 버스덕트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버스덕트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여 덕트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4) 버스덕트는 KS C IEC 60529(2002)에 의한 보호등급 IPX4에 적합할 것.

7.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은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점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8.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옥내 전로용의 것과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배선의 길이가 옥내전로의 분기점으로부터 8m 이하인 경우에 옥내 전로용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의 옥측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제95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의 옥측배선에, 제136조 내지 제142조 및 제145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옥외배선(제24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4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9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전기 사용장소 중 옥외의 장소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 0.7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출구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 이상인 전구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 또는 600V 비닐 전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면적 0.75㎟ 이상인 방습 코드 또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과 옥측배선과의 접속은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0조 (옥측 또는 옥외에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 0.75㎟ 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제19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구에 접속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 이상의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에는 단면적 0.75㎟ 이상의 방습 코드 또는 비닐 캡타이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이동전선은 제1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1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19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옥외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 이동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1조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제171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3. 배분전반은 KS C 8324(2001) "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한 것일 것.

②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③ 제166조 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전등에 제170조 및 제172조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제17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준용한다.

④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2조 (옥측 또는 옥외에 전열장치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발열체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제23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36조 또는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선로변환장치(線路變換裝置) 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할 것.

3.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 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 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23조 (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① 제199조 내지 제201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특고압 옥측 전기설비 및 특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①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 공사, 버스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전선을 표 22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6㎝(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으로 하는 경우

 

[표 224-1]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1㎠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덕트안 그 밖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버스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버스덕트 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 트롤리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 트롤리선을 덕트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⑥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제206조제7항(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페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 제206조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제211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

특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방전관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66조 제1항․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95조․제136조 내지 제142조․제148조․제149조․제172조제1항 및 제213조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3.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가.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지름 2.6㎜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나.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다. 권선 상호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나.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5.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6.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사용전압 400 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5.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6.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199조 내지 제202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제226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43조제2항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제181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제227조 (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①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배선은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배선에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의 사이를 적당히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배선은 제209조제1항제3호(제1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② 제199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이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제228조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①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터널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저압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9조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구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방습 코드․캡타이어 코드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출구 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이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 또는 600V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동전선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방습 코드․비닐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 코드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198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②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제1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1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 또는 전기사용 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19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등의 시설) 제221조 및 제225조의 규정은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준용한다.

 

제 4 절 특 수 시 설

 

제231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울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②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적합한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구 조

가. 충전부(리드선 및 단자를 제외한다) 및 철심부는 외함속에 수용할 것.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다. 입력측 회로의 각 극에 개폐기 및 정격전류가 1A 이하의 차단기가 있을 것.

라. 출력측 단자에는 방전 갭 등 습뇌시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마. 충격전류를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출력측 단자 사이에 500Ω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한 경우에 1회의 충격에 의하여 방출되는 전기가 3mC 이하, 출력전류(파고치로 나타낸다)가 500mA 이하이고 또한 1회의 충격이 시작된 후 0.1초를 경과한 후의 출력전류(파고치로 나타낸다)가 10mA 이하로 되는 것일 것.

(2) 출력전류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을 0.75초 이상으로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장치의 고장에 의해 출력 전류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0.75초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출력 전류가 3.5m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바. 충격전류를 되풀이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출력측의 단자간의 정격전압은 1,000V 이하일 것.

(2) 충격전류를 발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커패시터의 용량은 4㎌ 이하의 것일 것.

(3) 출력측 단자간을 단락하여 통전하였을 때 출력측 단자간을 흐르는 전류는 3.5mA 이하일 것.

사. 옥외용의 것의 전원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2. 절연성능

다음 중 1에 적합할 것.

가. 옥내용의 것은 별표 23 “절연성능시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적합한 것 또는 KS C IEC 60335-2-76의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에서 시험을 하였을 때 “13. 운전시의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및 “16.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에 적합할 것.

나. 옥외용의 것은 별표 23 “절연성능시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 또는 KS C IEC 60335-2-76의 “13. 운전시의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및 “15. 내습성”에 적합할 것.

3. 평상 온도상승

다음 중 1에 적합할 것.

가. 출력측의 단자를 단락하고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 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가하여 이 사이에 연전 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 부의 온도는 별표 24 “온도한도”의 왼쪽 란에 열거한 측정개소(별표 24 “온도한도”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각각 별표 25 “온도한도”의 오른쪽 란에서 정한 값 이하, 표 231-1의 왼쪽 란에서 정한 측정 개소에서는 오른쪽 란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231-1]

 

                             측 정 개 소

온 도 (℃)

권 선

A종 절연인 것

110

E종 절연인 것

125

B종 절연인 것

135

F종 절연인 것

160

H종 절연인 것

180

비고 이 표에서 기준 주위 온도는 30℃로 한다.

나. KS C IEC 60335-2-76의 “4.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에서 시험을 하였을 때 “11. 온도상승 시험”에 적합할 것.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제232조 (유희용 전차의 시설) ① 유희용 전차(유원지․유회장 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전로 및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는 60V 이하, 교류의 경우는 40V 이하일 것.

2.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이하 이 조에서 “접촉전선”이라 한다)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레일 및 접촉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4.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으로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5. 유희용전차 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의 2차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7. 전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레일은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변압기․정류기 등과 레일 및 접촉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 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10.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일의 연장 1㎞마다 100㎃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전격살충기의 시설) ①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2.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격살충기는 전격격자(電擊格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3.5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0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이 손을 넣거나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은 지표상 또는 마루위 1.8m 높이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5.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곳에는 위험표시를 할 것.

② 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4조 (교통신호등의 시설) ① 교통신호등 회로[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정리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②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600V 비닐 절연전선 또는 600V 고무 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이 600V 비닐 절연전선 또는 600V 고무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 3.70kN 의 금속선 또는 지름 4㎜ 이상의 철선을 2가닥 이상을 꼰 금속선에 매달 것.

3. 제2호에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삽입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제2항제1호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④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79조 내지 제84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5조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발열선으로서 노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KS C 2612(1990) “전기장판용 등의 발열선”의 “6. 시험방법(6.1 겉모양, 6.2 구조 및 6.11 내열압축시험을 제외한다)”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외관 및 구조

발열선은 KS C 3004(2002) “고무 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의 “4. 겉모양” 및 “6. 구조”의 시험을 하여 다음에 적합할 것.

(1) 발열선(발열저항체를 직접 접속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가) 구조는 발열 저항체로 피복한 것이고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히 견디는 구조일 것.

(나) 발열 저항체는 모양이 반듯하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고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 범위 내에서 안정된 특성의 것일 것.

(다) 절연체는 표 235-1에 표시한 절연물로서 표 235-2에 표시한 두께의 것일 것. 절연체의 평균두께는 표 235-2의 값의 90 %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최고치는 표 235-2의 값의 80 % 이상일 것.

(라) 절연체의 위에 시스를 한 것의 시스는 표 235-1의 재료로서 표 235-2의 두께의 것일 것 시스의 평균 두께는 표 235-1의 값의 90 % 이상이고 측정치의 최소 두께는 표 235-1의 값의 80 % 이상일 것.

(마) 보강층이 있는 것의 보강층은 절연체 위 또는 시스 위중 적당한 곳에 하여야 하고 발열선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일 것.

(2) 발열 저항체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하 접속용 전선이라 한다)

(가) 도체는 KS C 3101(2003) “전기용 연동선”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KS C 3120(1987) “주석도금연동선”에 규정하는 연도금 연동선 혹은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도금을 한 연동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연선 또는 집합 연선으로서 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나) 절연체는 표 235-1의 절연물로서 표 235-2의 두께의 것일 것. 절연물의 평균 두께는 표 235-2의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최소치는 표 235-2의 값의 80% 이상일 것.

(다) 절연체의 위에 시스를 한 것의 시스는 표 235-1의 재료로서 표 235-2의 두께의 것일 것. 시스의 평균 두께는 표 235-2의 값의 90% 이상이고 측정치의 최소치는 표 235-2의 값의 80% 이상일 것.

[표 235-1]

발열저항체의 허용온도 및 두께(절연체의 재료와 최고 허용온도)

 

재료의 종류

인장강도

인장률

%

가열시험

재료의 최고

허용온도 ℃

가열후의 잔율 %

가열조건

(가열온도)×(가열시간)

℃ h

인장강도

신장률

열성이 있는 불소수지 혼합물

규소 고무혼합물

기계적강도를 강화한 규소고무혼합물

불소수지 혼합물

스틸렌계 부록 고뽀리마 혼합물

열가역성 폴리우렌탄수지 혼합물

95℃의 내열성이 있는 비닐 혼합물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혼합물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부틸고무혼합물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75℃의 내열성이 있는 비닐 혼합물

폴리에틸렌 혼합물

비닐 혼합물

천연 고무혼합물

10 이상

4 이상

7 이상

20 이상

6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4 이상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250 이상

200 이상

12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250 이상

120 이상

350 이상

120 이상

25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이상

7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65 이상

90 이상

80 이상

95 이상

65 이상

80 이상

60 이상

6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70 이상

80 이상

80 이상

65 이상

75 이상

65 이상

80 이상

65 이상

(250±3)×96

(220±3)×96

(220±3)×96

(200±3)×96

(130±3)×96

(120±3)×96

(135±3)×120

(120±3)×96

(120±3)×120

(100±2)×96

(120±3)×96

(120±3)×48

(120±3)×120

(90±2)×96

(120±3)×96

(120±3)48

200

180

180

150

105

100

95

90

90

80

80

75

75

75

60

60

산화마그네슘

-

-

-

-

-

650

폴리에스텔 수지

150 이상

60 이상

-

-

-

150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에폭시 수지

스테인리스 강

니켈 동합금

56 이상

30 이상

50 이상

18 이상

-

-

-

-

60 이상

250 이상

25 이상

3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105

90

120

700

650

250

400

 

비고 :

1.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방법은 KS C 3004 “고무 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폴리에스텔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에폭시 수지는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시험방법”에 의할 것.

2. 가열 시험방법은 KS C 3004에 의한다.

3. 시스에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강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강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나) 스테인레스 강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다) 동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합금관”에서 규정하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 또는 “이음매 없는 다프피치관”

(라) 니켈 등 합금은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 관”

 

[표 235-2]

발열저항체의 허용온도 및 두께(절연체의 두께)

 

재료의 종류

발열선에 사용하는

절연체의 두께(㎜)

발열선에 사용하는

시스의 두께(㎜)

불소 수지 혼합물

(고온용, 일반용, 저온용의 3종 공히)

0.4

0.4

폴리에틸렌 혼합물(가교한 것을 포한한다)

비닐 혼합물(내열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스틸렌계 브록고포리마 혼합물

폴리우레탄 고무혼합물

0.8

1.2

기계적 강도를 강화한 불소 고무혼합물

클로로 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혼합물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천연 고무혼합물

1.1(1)

1.0

규소 고무혼합물

부틸고무혼합물

-

폴리 아미드 수지

-

2.0(2)

폴리 에스테르 수지

폴리 카보네이트 수지

폴리 프로필렌 수지

에폭시 수지

-

산화 마그네슘

0.6

강, 스테인리스 강, 동, 니켈 동 합금

-

0.3

 

(주) (1) 시스에 두께 1.6㎜ 이상의 동 또는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한 것은 규소고무 혼합물의 두께를 0.8㎜로 할 수 있다.

(2) 시스의 위에 폴리아미드 수지를 0.2㎜ 이상의 두께로 피복을 한 것은 시스의 두께를 0.2㎜ 감한 값으로 할 수 있다.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절연체가 부틸 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의 것에 한한다) 또는 다음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일 것.

가. 도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부틸고무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8㎜ 이상, 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1㎜ 이상일 것.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로 별표 10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2㎜ 이상, 절연체에 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0㎜ 이상일 것. 다만, 외장의 위에 폴리아미드를 0.2㎜ 이상의 두께로 피복하는 것은 0.2㎜를 감한 값으로 할 수 있다.

라.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담근 후 도체와 대지사이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이하로 할 수 있다.

6.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에 콘크리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별표 16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을 5㎝ 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를 조용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전열 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 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가열장치(表皮電流加熱裝置)(소구경 관의 내부에 발열선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36조제3항에서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3)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발열선은 다음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발열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니켈이나 은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렐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표 235-3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 절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2) 두께는 표 235-4에 적합한 것일 것.

 

[표 235-3]

표피전류가열장치용 발열선의 절연체의 두께

 

절연체

 

절연체의 두께 (㎜)

내열비닐

혼합물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혼합물

규소고무혼합물

불소수지

혼합물

사용전압

의구분(V)

도체의

공칭단면적

(㎟)

 

600 이하

600 이하

600 초과

3,500 이하

600 이하

600 초과

3,500 이하

1,500 초과

3,500 이하

600 이하

8

 

8 초과

14 이하

 

14 초과

22 이하

 

22 초과

30 이하

 

30 초과

38 이하

 

38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25 이하

 

125 초과

150 이하

1.2

 

1.4

 

 

1.6

 

 

1.6

 

 

1.8

 

 

1.8

 

 

2.0

 

 

2.0

 

 

2.2

 

 

2.2

 

1.0

 

1.0

 

 

1.2

 

 

1.2

 

 

1.2

 

 

1.5

 

 

1.5

 

 

2.0

 

 

2.0

 

 

2.0

 

2.5

 

2.5

 

 

2.5

 

 

2.5

 

 

2.5

 

 

3.0

 

 

3.0

 

 

3.0

 

 

3.0

 

 

3.0

 

1.6

 

1.9

 

 

1.9

 

 

2.3

 

 

2.3

 

 

2.3

 

 

2.8

 

 

2.8

 

 

2.8

 

 

3.4

 

2.5

 

3.0

 

 

3.0

 

 

3.0

 

 

3.0

 

 

3.0

 

 

3.0

 

 

3.5

 

 

3.5

 

 

3.5

 

3.5

 

3.5

 

 

3.5

 

 

3.5

 

 

3.5

 

 

4.0

 

 

4.0

 

 

4.0

 

 

4.0

 

 

4.0

 

0.6

 

0.7

 

 

0.8

 

 

0.8

 

 

0.9

 

 

0.9

 

 

1.0

 

 

1.0

 

 

1.1

 

 

1.1

 

 

[표 235-4]

표피전류가열장치용 발열선의 외장의 두께

 

사용전압의

구 분

(V)

외장의 두께 (㎟)

내열비닐혼합물[절연체가내열비닐혼합물의 경우]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에틸렌 프로필렌혼합물 [절연체가 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혼합물의 경우]

편조 또는 피복[절연체가 규소고무혼합물의 경우]

편조 또는 피복 [절연체가 불소수지 혼합물의 경우]

600 이하

 

(1.5 미만의 경우는 1.5)

 

(1.5 미만의 경우는 1.5)

1.5

0.6

600을 초과

3,500 이하

-

 

(1.5 미만의 경우는 1.5)

1.5

-

비고 1. D는 외장의 안지름(㎜를 단위로 한다)

 

2. 외장의 두께는 소수점 2이하를 4사 5입한 값으로 한다.

라.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발열선과 대지사이에 표 235-5에 규정하는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 발열선과 대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에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표 235-5]

표피전류 가열장치용 발열선의 시험전압

 

사용전압의

구 분

(V)

도체의 공칭

단면적

(㎟)

시험전압 (교류 V)

내열비닐

발열선

가교폴리에틸렌발열선 또는 에틸렌프로필렌발열선

규소고무

발 열 선

불소수지

발 열 선

600 이하

8

 

8을 초과

22 이하

 

22를 초과

30 이하

 

30을 초과

60 이하

 

60을 초과

80 이하

 

80을 초과

150 이하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600을 초과

1,500 이하

 

1,500을 초과 3,500 이하

8을 초과

150 이하

 

8을 초과

150 이하

-

 

 

-

 

9,000

 

 

9,000

 

5,000

 

 

8,000

 

-

 

 

-

 

 

(2) 사용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케이블을 2m 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 판 사이에 표 235-6에서 정한 시험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 이하일 것.

 

[표 235-6]

사용전압의 구분

시험방법

600V 초과 1,500V 이하

1,500V

1,500V 초과 3,500V 이하

3,500V

 

5. 표피 전류 가열장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6.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 접합할 것.

나.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박스 안에서 할 것.

다.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8.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36조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노출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2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제235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3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제235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한 내하중 시험중 “강봉의 하중 600N”은 “강봉의 하중 2,000N”으로, 내충격 시험중 “충격력이 6Nm”은 “충격력이 12Nm”로 본다.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제2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다른 파이프라인 등 또는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파이프라인 등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0.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② 파이프라인 등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이하 이 항에서 “직접 가열장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일 것.

2.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3.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 부분의 재료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KS D 3507(2003)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

(나) KS D 3562(1989)에 규정하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다) KS D 3570(1984)에 규정하는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83(1992)에 규정하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마) KS D 3576(2003)에 규정하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2) 절연체[제(3)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ⅰ. KS C 2344(2003)에 규정하는 “전기용 폴리에스텔 필름”

ⅱ. KS C 2347(2003)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필름 점착테이프”

ⅲ.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나) 두께는 0.5㎜ 이상일 것.

(3) 발열체 상호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KS M 3337(2002)에 규정하는 “열경화성수지 적층판” 중 유리섬유천기재 규소수지 적층판․유리섬유천기재 에폭시수지 적층판 또는 유리맷트기재 폴리에스텔 수지 적층판일 것.

(나) 두께는 1㎜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발열체와 외피(외피가 금속제가 아닌 경우에는 외피에 붙인 시험용 금속판)간에 1,5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나. 발열체 상호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다.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라. 발열체 상호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마. 발열체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할 것.

4.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납땜 또는 용접할 것.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5.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 외피 및 발열체와 절연물을 중간에 둔 파이프라인 등의 금속제 비충전부분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파이프라인 등에 표피전류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표피 전류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로부터 발열선에 이르는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발열선과 소구경관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3)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라.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4. 발열선은 제235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5.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6. 발열선 상호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할 것.

나.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다.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7.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발열선을 송배수관 또는 수도관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 동결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발열선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제2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시설은 제199조 내지 제201조(제1항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장소(제209조제3항 및 제22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7조 (전기온상 등의 시설) ① 전기온상 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부화․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일 것.

3.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이나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기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열선은 전개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이 항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은 3㎝(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간의 사이에 40㎝ 이하마다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이격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마.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1㎝ 이상일 것.

바. 발열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이 6㎝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84조제2항(제2호 “가”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은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83조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84조제2항(제2호 “나”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4호 “가”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 상호간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3.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발열선을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8조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의 온수기(이하 이 조에서 “승온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승온기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 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5.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7. 승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 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8.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중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水銓)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승온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제239조 (전기욕기의 시설) 전기욕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

1.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3. 욕탕안의 전극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4. 욕탕안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지름 1.6㎜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단면적이 1.2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값은 0.1㏁ 이상일 것.

 

제240조 (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은 이온 살균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를 사용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시설할 것.

4.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 발생기까지의 배선은 단면적 1.2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값은 0.1㏁ 이상일 것.

 

제241조 (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 ⓛ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명등은 다음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가. 조사용창(照射用窓)에 있어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나.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KS C IEC 60173(2003) “유연성케이블 및 코드의 선심색상”의 접지단자에 적합한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접지용 단자의 나사는 지름이 4㎜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磁器製)의 것일 것.

라.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은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마. 완성품은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 최대수심이 15㎝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 최대수심이 15㎝ 이하인 것은 15㎝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 안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바.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및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각각 400V 미만 및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비닐 캡타이어 케이블․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4.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5,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6.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7. 제5호의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제6호의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 공사에 의할 것.

9. 제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 이상의 다심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다심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10. 제9호의 이동전선과 제8호의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금속제 외함에 넣고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것.

11. 제1호의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9호의 이동전선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이와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및 이를 놓는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제10호의 꽂음 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제1호 및 제9호의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속제의 외함, 제8호의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제11호의 접지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 상호간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조명등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곳에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등은 다음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 시설할 것.

가. 조사용 창(전등의 유리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나.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의 것일 것

다.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000V이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라.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최대수심이 15㎝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15㎝ 이하의 것은 15㎝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 안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마.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V 이하일 것.

3.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4. 조명등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42조 (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 ① 비행장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비행장 등화(야간 또는 계기 비행 기상상태 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속하는 지중의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가. 전선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이나 또는 다음에 적합한 비행장 등화용 고압 케이블 또는 이들에 보호 피복을 한 케이블일 것.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재료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의 도금을 한 것에 한한다)

(나) 별표 2의 표 A2-1에 규정하는 알루미늄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부틸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가교한 것에 한한다)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별표 2의 표 A2-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3)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 또는 비닐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별표 4의 표 A4-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단심인 것은 도체와 대지간에, 다심인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17,000V(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의 것은 9,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도체와 대지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별표 2의 표 A2-8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나. 전선의 매설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다. 매설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는 50㎝,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 이상으로 할 것.

2. 활주로․유도로 기타의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 통로에 저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은 단면적 3.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600V 비닐절연전선, 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또는 600V 고무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 피복을 할 것.

(1) 재료는 폴리아미드로서 KS M ISO 1874-2(1998)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성형용 및 압출용 재료 - 제2부 : 시험편의 제작방법 및 각 성질의 측정방법“의 ”5. 각 특성의 측정방법의 융점(녹는점)“의 시험을 하였을 때 융점이 210℃ 이상의 것일 것.

(2) 두께는 0.2㎜ 이상의 것일 것.

(3) 보호피복을 한 600V 비닐절연전선에 대하여 KS C 3006(198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 “10. 내마모”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추의 질량을 1.5㎏으로 하고 보호피복이 닳아 절연체가 노출할 때까지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 회수가 300 이상일 것.

다. 배선 통로에는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채울 것.

② 비행장 등화용 직렬 회로(비행장에서 사용하는 정전류 조정기 2차측 회로, 및 등화용 변압기를 포함한다)는 표 24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도체와 대지간에 연속하여 5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케이블 도체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측정한 절연저항이 50㏁ 이상일 것.

 

[표 242-1]

종 류

시험전압

최초시험

정기시험

진입등 전체(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9,000V

D.C

5,000V

D.C

접지대등 및 중심선등 회로(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9,000V

D.C

5,000V

D.C

고광도 활주로등 회로(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9,000V

D.C

5,000V

D.C

중광도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및 회로(5,000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

6,000V

D.C

3,000V

D.C

600V 회로

1,800V

D.C

600V

D.C

5,000V 정격 케이블

10,000V

D.C

10,000V

D.C

5,000V 초과 전력 케이블

(정격전압×2)+1,000V

(정격전압×2)+1,000V

 

제243조 (전기부식방지 시설) ① 전기부식방지 시설[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부식방지 회로(전기부식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매설깊이는 75㎝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호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6.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제72조․제79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나.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5조 또는 91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이 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7.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3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37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에는 지름 1.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일 것.

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60㎝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입상(立上)부분의 전선중 깊이 60㎝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8.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상의 입상부분에는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9.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한 것일 것.

나.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水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11.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② 전기부식방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물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44조 (소세력 회로의 시설) ①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최대 사용전류가, 최대 사용전압이 15V 이하인 것은 5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15V를 초과하고 30V 이하인 것은 3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은 1.5A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강 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245조에서 “소세력 회로”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소세력 회로(少勢力回路)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44-1]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

2차 단락전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15V이하

15V 초과 30V 이하

30V 초과 60V 이하

8A

5A

3A

5A

3A

1.5A

 

3.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0,8㎜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절연전선

(가) 도체는 균질한 금속제의 단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나) 절연체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1,500V(옥내 전용의 것은 6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2) 통신용 케이블

(가) 도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일 것.

(나) 절연체는 외장이 금속 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로 절연체를 밀봉하는 것 이외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 별표 10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ⅰ. 재료는 금속 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이나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ⅱ. 외장의 두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0.72㎜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9㎜ 이상인 것.

(라) 완성품은 외장이 금속인 것 또는 차폐를 한 것은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외장의 금속제 또는 차폐간에, 기타의 것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대지간에 350V의 교류전압 또는 500V의 직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할 것.

라.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전선은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중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 경우

바.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할 것.

사.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600V 비닐 절연전선․캡타이어 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 혼합물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외장이 금속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랜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는 30㎝(차량 기타의 중량물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제136조제4항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위를 건조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손상을 방지할 것.

5.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또는 개거에 넣어 시설할 것.

6.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인장강도 508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2㎜의 경동선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의 아연도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의 아연도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이 금속 피복이외의 것으로 피복된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가 10m 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1) 및 (2)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마. 전선의 지지물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5m 이하로 할 때 또는 전선을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사. 전선이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다른 시설물[전선(다른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약전류 전선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 전선이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이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 전선등 또는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0㎝ 이상인 경우 이외에는 제79조 내지 제84조 및 제87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아.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7. 소세력 회로의 이동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제3호 “나”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일 것. 이 경우에 절연전선은 적절한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183조․제184조․제186조 및 제193조의 규정은 제199조 내지 제202조(제199조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세력 회로에 준용한다.

 

제245조 (출퇴표시등 회로의 시설)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된 것(소세력 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퇴표시등”이라 한다)은 제244조제1항제3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 및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출퇴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절연 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 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권선의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교류 1,500V,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제1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각 극에는 그 변압기에 근접하는 곳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지름 0.8㎜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코드․캡타이어 케이블․케이블이나 제244조제1항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 또는 지름 0.65㎜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제244조제1항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몰드․합성수지관․금속관․금속몰드․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플로어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제246조 (전기집진장치 등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 응용장치(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집진 응용장치”라 한다)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함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 집진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5.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제20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있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 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 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제1항제3호(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옥외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제136조 및 제139조,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제147조,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제149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247조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가반형(可搬型)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4.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KS C IEC 60245-6(2005)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에 한한다)일 것. 다만, 용접 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으로서 지름이 1㎜ 이하의 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

(나) 표 247-1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연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

 

[표 247-1]

용접용 케이블에 사용하는 알루미늄선

 

알루미늄선의

종 류

도체의 지름

(㎜)

인장강도

(N/㎟)

신장률

(%)

도전율

(%)

경 알루미늄선

반경 알류미늄선

연 알류미늄선

0.45

0.45

0.45

159이상

98.1이상 159미만

58.8이상 98.1미만

1.2 이상

1.2 이상

1.6 이상

61.0 이상

61.0 이상

61.0 이상

 

(2)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도선용의 것은 천연고무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 홀더용의 것은 천연고무혼합물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표 247-2에 규정한 값 이상일 것.

 

[표 247-2]

용접용 케이블의 절연체의 두께

도체의 공칭단면적(㎟)

절연체의 두께 (㎜)

도선용인 것

홀더용인 것

100 초과 125 이하

125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00 이하

3.3

3.5

3.8

1.2

1.2

1.5

 

(3) 홀더용의 외장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재료는 천연고무혼합물․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고무혼합물로 별표 10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별표 4의 표 A4-5에 규정하는 값 이상이 것일 것.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간에 1,500V(도선용의 것은 1,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나. 전로는 용접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중량물이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정반 등의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48조 (엑스선 발생장치의 설치) ①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 및 마루 위의 높이 2.5m을 초과하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고 또한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싼 엑스선 발생장치

2.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이외의 엑스선 발생장치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엑스선관 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호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의 마루 위의 높이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 100,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에 1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2㎝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30㎝ 이상, 100,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 10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2㎝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45㎝ 이상, 100,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에 100,000V를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3㎝를 더한 값 이상일 것.

2. 제1호의 엑스선용케이블의 규격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KS C 3612(2002) “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5. 재료․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3612(2002) “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4.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3.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1호 “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제1호에 규정하는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5. 엑스선관용 변압기 및 음극 가열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것.

6. 하나의 특고압 전기 발생장치로서 2 이상의 엑스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에 가까운 곳의 각 엑스선관 회로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7.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커패시터에는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할 것.

8. 엑스선 발생장치의 다음의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가. 변압기 및 커패시터의 금속제 외함(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엑스선관 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금속 피복

다. 엑스선관을 포함한 금속체

라. 배선 및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9. 엑스선 발생장치의 특고압 전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엑스선관의 단자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③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2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변압기 및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엑스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함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엑스선관 및 엑스선관 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다만,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충분한 가요성이 있는 단면적 1.2㎟의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과 조영재,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의 금속제 부분과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에는 15㎝ 이상, 100,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에 100,000을 초과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2㎝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절연성이 격벽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엑스선관 도선이 연동연선일 경우에는 엑스선관의 이동 등으로 전선이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감는 장치를 할 것.

6.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으로부터 1m 안에 접근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쌀 것.

④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① 의료실(병원, 진료소 등의 진찰, 검사, 치료 또는 감시 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내에 시설하는 의료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보호접지(노출 도전성부분에 시설하는 접지를 말한다)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각 의료실에는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를 시설할 것

2.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의료실의 바닥 위 80c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하며 플러그 등의 접속상태의 확인이 쉽도록 시설하고 플러그가 쉽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잠금형을 사용할 것.

3. 의료용 접지센터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한국산업규격 KS C 2623 “의료용 접지센터 보디 및 접지단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의료용 접지선은 접지간선(접지극에서 의료용 접지센터의 분기바에 이르는 접지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지분기선(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의 접지리드선, 노출 도전성부분 또는 계통외 도전성 부분으로부터의 접지선으로서, 의료용 접지센터에 집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간선은 단면적 14㎟ 이상의 600V 비닐 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만, 건물의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간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가로로 배선한 접지간선은 건물의 철골 또는 2개 이상의 주철근에 2개소 이상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분기선은 단면적 5.5㎟ 이상의 600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것일 것.

다. 접지선의 절연체의 색은 녹/황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 것.

라. 거치형 의료기기의 보호접지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접지선의 단면적이 5.5㎟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서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직접 접속할 것.

(2) 접지선의 단면적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접지선의 장치를 설치한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가까운 개소에 풀박스를 시설하고 그 풀박스내에서 접지 간선과 접속할 것. 이 경우 접지간선의 단면적은 접지선의 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3) 접지간선은 타실과 공용하지 말 것.

마. 이동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전원 코오드 또는 접지 코오드를 사용하여 의료용 접지단자 또는 의료용 콘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바. 보호접지 및 등전위 접지용 접지분기선과 의료용 접지센터 등의 리드선과의 접속은 압착 스리브로 접속할 것. 또한 접지간선과 의료용 접지센터의 접속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중 2가닥을 일괄하여 접지간선과 압착 접속할 것.

사.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의 접지용 리드선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5. 접지저항 값은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전위 접지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을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6. 의료실의 전원회로에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실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3m을 초과하는 곳에 시설된 조명기구에의 전원회로는 제외한다. 또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흉부 수술실, 심형관엑스선 촬영실, 집중 치료실, 관상동맥환자 집중치료실의 전기설비에는 제1항에 의한 보호접지시설 이외에 실내의 모든 금속체에는 등전위 접지를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실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2.3m의 범위)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 도전성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전기설비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도전성부분으로 대지의 전위 등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의료용 접지센터의 리드선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접지분기선으로 각각 직접 접속할 것. 이 경우에 한 환자에 대한 상기 범위내의 등전위 접지에 사용하는 의료용 접지센터는 동일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계통외 도전성부분으로 표면적이 0.02㎡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③ 흉부 수술실, 심형관엑스선 촬영실 등의 전원 차단이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의료실의 콘센트회로는 전로의 1선 지락시에도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절연변압기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비접지 배선방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절연변압기는 전원측에 시설하고 2차측 전로에 접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차측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2.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정격전압은 300V 이하, 단상 2선식으로 하여야 하고 1개의 의료실에 시설하는 절연 변압기의 정격용량은 7.5kVA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1차 권선에는 2차 권선, 철심, 쉬일드 및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 KS C 0805 “Ⅱ급 전기기기의 절연구조 통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접지식 전로의 전원측에는 상시 누전을 감시하여 경보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상시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비접지식 전로의 어느 한쪽 선이 지락 되었을 때 흐르는 지락전류의 값이 2mA가 되면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접지식 전로의 어느 한쪽을 접지시켰을 때 흐르는 지락전류에서 절연감시장치 자신의 누설전류를 뺀 값이 0.7mA 미만일 때는 경보장치는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 (임시 배선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옥내배선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측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3㎝ 이상, 전선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③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옥외배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그 옥외배선에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2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하는 것일 것.

3. 그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