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A0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2006-69, 2006[1]

凡石 2009. 9. 24. 14:09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69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고시 제2005-97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ꡒ규칙ꡓ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기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전기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설비를 말하다.

  2. “통신국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통신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공중선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안전성․신뢰성 기준)전기통신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절8호의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제1장제2절제1호 풍해대책 설치기준 및 제6호 수해대책 설비기준 대상설비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제1장제2절제1호풍해대책 설치기준 및 제6호 수해대책 설비기준 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③별표 제1장제1절제8항의 인증 및 암호화에 대한 기술기준은 해당 통신망 기술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규격에서 권장하는 기능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IS-95 A/B 설비 등 암호화 기능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표]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제4조 관련)

(주1) 실시기준   ★ : 의무사항, ○ :권고사항,  - : 해당없음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제1장 설비기준

 제1절 일반기준

  1. 대체접속계통의 설정




  2. 우회전송로의

    구성







  3. 회선의 분산

    수용


  4. 전송로설비의

    동작 감시







o 교환망의 경우 두개의 중요통신국사 간을 연결하는 접속계통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신국사를 경유한 접속계통을 마련한다.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일체로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우회전송로를 구성한다. 다만, 다른 소통수단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복수의 전송로설비로 분산 수용한다.

o 중요한 전송로설비의 동작상황을 감시하고 설비고장 또는 품질 저하시 이를 신속하게 검출 통보하는 감시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기 설비에 대해 고장 등을 검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비설비로 전환하거나 고장 등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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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5.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















  6. 통신의 접속      규제








  7. 전기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상황을 감시하고 천재지변등에 의해 특정통신국사에 트래픽의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운용자에게 신속히 검출 통보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교환설비에는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호의 불접속에 의한 재호출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이상폭주를 통지하는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이상폭주 또는 특정교환설비등에 발생된 이상 트래픽이전체망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의 접속을 규제하는 기능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회선고장, 이상트래픽 폭주 등의 망상태를 종합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검지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망관리시스템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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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8.통신망의 비밀보호및 신뢰성 제고 등


o 이용자의 식별 확인을 필요로 하는 통신을 취급하는 전기통신망에는 정당한 이용자임을 식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인증 기능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o이동전화망, 개인휴대통신망, 1920MHz~ 1940MHz 및 2110MHz ~ 2130 MHz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의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록(Power on), 발신 및 착신에 대한 인증 기능, 불법복제된단말기가 망에 접속할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시간상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의 중복접속, 등록된 가입자 단말정보와 다른 단말기에 의한 접속 등 불법접속을 검출하여 처리하는 기능

  - 기지국이 동일한 식별정보를 가진2개의 단말기로 부터 600ms이상의시간차로 도달하는 응답신호에 대해 단말기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음성통화를 암호화하여처리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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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o 1940MHz~1980MHz, 2130MHz ~ 217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이동통신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등록․발신․착신시에 IC카드와 결합된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불법복제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가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트래픽을 암호화하여처리할 수 있는보안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o 2300~240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인터넷망의 경우 다음의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초기 접속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와망 사이의 상호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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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9. 예비기기 등의

    설치








o 전기통신설비의 접근영역이나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능을 설정하는 등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o 이용자 패스워드의 문자열을 검색하여 일반적인 단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강구한다.

o 접속 실패 횟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값을 초과한 것에 대해 검지하여시스템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o 프로그램 데이터등 보호가 필요한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접속 요구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o 부정접속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망에 대한 접속 이력의 표시 또는 조회기능을 마련한다.

o 일정기간 이상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o 일정기간 이상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전기통신망에 접속할 때에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가 자체만으로 신뢰도를 충분히 유지할수 없을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 고장발생률, 복구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기를 설치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예비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운용중인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비기기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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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10. 시험기기의  확보



  11.통신량 측정자료의 기록




제2절 옥외설비

  1. 풍해 대책







  2. 낙뢰 대책



  3. 진동대책



  4. 화재 대책



  5. 내수 등의       대책  

  

o 전기통신설비를 시공, 관리 또는 운용하는 사업장에는 그 설비를 점검 또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험기기를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o 교환설비(회선교환, 패킷교환, ATM교환 등)는 이용자 회선별로 이용한  통신량, 횟수 또는 요금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o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선로설비, 전송장치, 안테나시설 등(이하 「옥외설비」라 한다)을 강한 풍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뢰에 따른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진 등에 의한 진동에 대해 고장 등의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o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불연화 또는 난연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o 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내수기능을 마련한다.

o 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압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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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6. 수해 대책





o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재까지 2개년 이상 침수된지역의경우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폭우에 의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토사지대와 같이 지반이 약한 지대의경우 별도의 콘크리트조등의 기초대를 땅에 매설하여 시설하도록 한다.

  - 선로설비를 제외한 옥외설비가 설치위치의 지형구조상 붕괴우려가 있는 산비탈, 절개지 등을 끼거나 10m 이내 주변지대보다 2m 이상 낮은 위치에 시설되는 경우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과 옥외설비와의 사이 적정한 위치에 보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시설하거나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의 자체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설하도록 한다.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7. 동결 대책




  8. 염해 등 대책





  9. 고온․저온       대책






  10. 다습도 대책



  11. 고신뢰도



  12.제3자의 접촉방지

o 동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결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염해, 부식성 가스로 인한 장해 또는 분진으로 인한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고온도 또는 저온도 장소에 설치하는옥외설비는 해당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온도차가 심한 장소 또는 온도변화가 심한 환경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다습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습도조치, 방수조치 등을 강구한다.

o 해저, 우주공간 등 특수한 장소에 설치해야 할 중요한 옥외설비는 고신뢰도 부품을 사용한다.

o 쉽게 제3자가 설비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도로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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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제2장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조건

  1. 입지조건












  2. 건축물의 선정






  3.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










  



o 중요한 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하거나 선정한다.

 - 풍수해로부터 영향을 많이받지 않는 곳.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방풍, 방수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력한 전자파장해의 우려가 없는 곳.다만, 전자차폐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적은 장소

o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o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화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o 바닥하중에 대한 소요구조내력이 충분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 설치용 기계실은 타실에서 사고나 화재의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전용통신기계실로 설치한다.

o 바닥, 내벽, 천장 등의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통신기계실의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4. 출입제한 기능






  5. 화재의 경보․

    소화

 

  6. 온․습도 관리





  7. 분진․유해가스

    관리

o 중요한 통신설비설치용 기계실은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신설비가 적정관리 되도록 한다.

o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모든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는 안내와 감시장치등의 출입통제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통신국사에는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o 통신기계실 중앙위치의 1.5m높이에서 다음의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온    도 : 16 ~ 28°C

  - 상대습도 : 40 ~ 70%

o 통신기계실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분진 및 유해가스가 다음의 허용농도이하로 년중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분진 : 50㎍/㎥

  - 아황산(SO2) : 0.07 ppm

                  0.2㎎/㎥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제3장 관리기준

 제1절 통신망 보전

     ․운용관리

 1. 기준의 설정



 2. 상호접속 대응





 

 제2절 데이터의

       관리

 1. 데이터의 복원




 2. 데이터의 보관





o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운용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집계, 관리한다.

o 상호접속을 하는 경우는 설계시 접속대상 설계공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간 조정을 시행한다.

o 상호접속에 대한 작업의 분담, 연락체계, 책임범위 등의 보전․운용체제를 명확히 한다.



o 통신설비의 데이터 또는 이용자 데이터등 중요한 데이터의 파괴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전산보조기억장치를 구비한다.

o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보관고에 보관한다.

o 데이터보관실 및 데이터보관고는 단독방화구역으로 하고 안전한 데이터보관을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o 데이터보관실 또는 데이터보관고가 전자파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o 광역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통신설비 및 이용자데이터 파일 등은 재해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다른 중요 통신국사나 보관설비에 보관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국사내 장소에 보관한다.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기간통신설비

별정

통신

설비

전송망

설  비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

역무설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3. 중요한 데이터

    기록물의 관리










제3절 비상사태의

      대응

 1. 응급복구대책의

   수립





 2. 비상상태 대응

   체제의 명확화

o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전도 및 이동을 방지하도록 데이터 보관실에 조치를 강구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 및 이용자 등에 관한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 데이터보호 및 복원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관리한다.

o 분류된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취급범위를 정하여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및 보유자 제한 등을 관리한다.

o 통신비밀에 관련 가능성이 큰 데이터는 관계자의 비밀보호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임시 통신설비 배치 및 임시 통신회선 설정 등에 의한 응급복구대책을 강구한다.

o 복구대책의 실시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시행한다.

o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시의 체제를 명확히 한다.

o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관련된 연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o 광역 응급구호 체제를 명확히 한다.

o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