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 4 장,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凡石 2009. 8. 9. 15:56

제 4 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항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한 급전소와의 사이에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는 곳

나.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에 준하는 곳으로서, 기기를 그 조작 등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에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에 갈음하는 전화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

2. 2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간

3. 제2호의 총합 운용을 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 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간

4.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 설비의 보안상 필요한 양수소(量水所)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간

5.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간.

6.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간

7. 발전소․변전소․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간. 다만, 다음 어느 항목에 적합하고 또한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 보안통신 전화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 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곳.

8.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개폐소․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설비의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측후소․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특고압 가공전선로 및 선로길이 5㎞ 이상의 고압가공 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 전선로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구내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54조 (통신선의 시설)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이하 이 장에서는 “통신선” 이라고 한다)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든가 또는 이들에 견디는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을 조가용 선으로 조가 할 것. 다만, 통신선(케이블은 제외한다)을 인장강도 2.30kN의 것 또는 지름 2.6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가용 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일 것. 다만, 광섬유 케이블을 조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가용 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통신선의 중량(제71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의 중량) 및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제71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일반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적합한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을 또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체는 별표 1의 표 A1-1 에서 규정하는 연동선일 것.

2. 외장의 재료는 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 외장의 두께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은 1.2㎜ 이상,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값(2㎜ 미만은 2㎜)이상일 것.

 

T=+1.3

 

T : 외장의 두께(㎜)(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D : 원형인 것은 외장의 안지름이며 그 밖의 형태는 외장의 안쪽 짧은 지름과 안 쪽 긴지름의 합을 2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표 154-1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절연내력이 있는 것일 것.

 

[표 154-1]

 

시험방법

시험전압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도체상호간 및 도체와

차폐사이

350V

2,000V

도체와 대지사이 및

차폐와 대지사이

1,500V

4,000V

 

암거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신선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난연 조치를 할 것.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통신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 테이프, 연소방지 시트, 연소방지 도료 그 외에 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통신선을 피복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통신선을 수용하여 설치할 것.

⑤ 전항의「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이란 제136조제6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5조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통신선에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 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가공 전선 또는 제13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저압 가공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제13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75㎝)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91조제6호 “가”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제156조 (가공 통신선의 높이) ⓛ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으로서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

③ 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7조 (특고압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8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는 40㎝) 이상으로 할 것.

3.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인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4.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하고, 제15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선을 조가하는 조가용 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신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고압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전류선 등․교류 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8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81조제1항, 제3항․제83조제1항 및 제3항과 제8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로 본다.

 

제158조 (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 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제160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56조제2항 및 제1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9조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제3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 중계선륜(排流中繼線輪)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2.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지름 4㎜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1호, 제160조제1호 및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급전전용통신선용 보안장치일 것.

 

RP1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A 이하로서 최소 감도전류 때의 응동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고 또한 전류 용량이 50A, 20초 이상인 자복성(自復性)이 있는 릴레이 보안기

L1 : 교류 1,0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E1 및 E2 : 접지

[그림 159-1]

2.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저압용 보안장치일 것.

  

H : 250mA 이하에서 동작하는 열 코일

RP1, L1, E1 및 E2 :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59-2]

 

3.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가. 고압용 제1종 보안 장치 나. 고압용 제2종 보안 장치

 

S1 : 인입용 개폐기

A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방전갭

DR1 : 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3,000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RP1, L1, E1, E2 및 H : 각각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RP1이 최소 감도전류 0.5A 이하인 것일 때는 H를 생략할 수 있다.

S1 : L1보다 인입구 측에 설치할 수가 있다.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 장치일 것.

 

[그림 159-3]

 

가.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S2 : 인입용 고압개폐기

DR2 :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 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6,000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E3 : 접지

RP1, L1, E1, E2, H, 및 A :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59-4]

 

제160조 (2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제5호․제156조제2항제1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제157조․제159조 및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선은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은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케이블,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이를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은 제155조제1항제3호․제156조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61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 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뇌(雷)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외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62조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80조․제181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 내지 제188조․제193조 내지 제196조 및 제199조 내지 202조의 400V 이상의 저압 옥내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 포함) 에는 식별 인식표를 부착하여 오인하여 절단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3조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커패시터(고장점 표점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에 병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그림 163-1의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FD : 동축케이블

F : 정격전류 10A 이하의 포장 퓨즈

DR :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선륜

L1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L2 : 동작 전압이 교류 1,300V를 초과하고 1,600V 이하로 조정된 방전갭

L3 : 동작 전압이 교류 2,000V를 초과하고 3,000V 이하로 조정된 구상 방전갭

S : 접지용 개폐기

CF : 결합 필타

CC : 결합 커패시터(결합 안테나를 포함한다)

E : 접지

 

[그림 163-1]

 

제164조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전력 보안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 (이하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지지하는 목주․철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용 안테나 등이 전선로의 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주는 제63조, 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64조의 규정은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4. 제65조의 규정은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5. 철주(강관주를 제외한다)․철근 콘크리트주(제6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철탑은 다음의 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 및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부재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6. 강관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은 다음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7.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나. 파라보라 안테나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 당 파라보라 안테나는 4,511Pa(레이도움이 붙은 것은 2,745Pa), 반사판은 3,922Pa의 풍압

 

제165조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무선용 안테나 및 화상감시용 설비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 1 절 옥내의 시설

 

제166조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 사용 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백열전등(기계 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3.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②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누전차단기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할 것.

4.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제33조제2항제9호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6.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

7.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8.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나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③ 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스탠드․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설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의 태양전지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배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이하일 것.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

 

제167조 (나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제189조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제2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제168조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 옥내배선은 지름 1.6㎜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단면적이 1㎟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出退表示燈)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지름 1.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무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169조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저압 옥내전로(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 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전로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2. 커버는 내(耐)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일 것.

3. 완성품은 KS C 8311(1990) “커버 나이프 스위치”의 “3.1 온도상승”, “3.6 내열, “3.5 단락차단” 및 “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저압 콘센트는 제3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3조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 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⑥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제17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1996) “7. 구조 및 치수”에 의한 것일 것.

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KS C 8326(199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제17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휴대용 전등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부분이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백열전등․방전등 및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전기 용접기․전동기․전해조(電解槽)나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는 통전 부분에 사람이 드나드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8조, 제239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백열전등․방전등․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3조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전기기계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이상 0.5㎌ 이하[예열시동식(豫熱始動式)의 것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이상 0.01㎌ 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이 1kW 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교류직권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및 0.003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인 커패시터 및 정전용량이 0.003을 초과하는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다.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라.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마.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3.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전기드릴용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간에 정전용량이 0.1㎌ 무유도형 커패시터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인 충분한 측로효과가 있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4.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 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커패시터(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커패시터는 표 173-1에서 정하는 교류전압을 커패시터의 양단자 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173-1]

 

구분

교류전압

단자 또는 전선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이나 교류직권전동기의 케이스 또는 대지간에 시설하는 경우

1,000V

단자 상호간 또는 전선 상호간에 시설하는 경우

460V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30V)

⑤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네온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 것에 적합한 것일 것.

2. 네온점멸기의 전원단자 상호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KS C 6105(1981)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3. 예열기동열음극형광방전등(豫熱起動熱陰極螢光放電燈) 또는 교류직권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S C 6104(1981)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에 “5.7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

 

제174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2.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소손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상전동기[KS C 4204(200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제175조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76조에서 “전동기 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률․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나.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다.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나 “나”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라. 저압 옥내간선(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 이상일 경우

5.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6.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6조 (분기회로의 시설) ⓛ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개폐기는 각극에 시설할 것. 다만, 다음의 전선의 극에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분기 회로용 배전반(저압 옥내 간선에서 옥내 전로를 분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분전반 및 캐비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에 그 옥내배선의 인입구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나. 제22조․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개폐기의 시설 장소에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

3.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에 플러그 퓨즈를 사용하는 등 절연저항의 측정 등을 할 때에 그 저압 옥내 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및 제2호 단서의 접지측 전선의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전동기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1.3배 한 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저압 옥내전로에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아니할 것.

다.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는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및 그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일 것.

6.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제38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전선은 간헐사용(間歇使用) 기타의 특수한 사용 방법에 의할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을 경우에는 1.1배)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것일 것.

7.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전로 이외의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 이하일 것.

나.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콘센트․나사 접속기 및 소켓은 표 176-1에서 정한 것일 것.

 

[표 176-1]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

콘센트

나사 접속기 또는 소켓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것

나사형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 이하인 것이나 나사형 이외의 소켓 또는 공칭 지름이 39㎜ 이하인 나사 접속기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이하인 것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인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할로겐 전구용의 소켓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인 나사접속기

정격전류가 20A를 초과하고 3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20A 이상 30A이하의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정격전류가 30A를 초과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30A 이상 40A 이하인 것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40A 이상 50A 이하인 것

다. 저압 옥내배선은 표 176-2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전로중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그 부분의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표 176-2에서 열거한 굵기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저압 옥내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제16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76-2]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의 굵기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지름 1.6㎜(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지름 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5㎟)

지름 1.6㎜(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

정격전류가 20A를 초과하고 3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지름 2.6㎜(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2.5㎟)

정격전류가 30A를 초과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8㎟(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 단면적 6㎟)

지름 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5㎟)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14㎟(미네럴인슈레이션 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 옥내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에 준용한다.

 

제177조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샹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공장․사무실․학교․병원․상점․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 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 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 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가 창문이 없거나 제품 생산이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동시에 점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취부하여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 ℓm/W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시설의 각 객실의 조명전원(타임 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시․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제178조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 및 600V 고무절연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1. 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에는 표 178-1의 값에 표 178-2에서 정한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 주위온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표 178-2에서 정한 허용전류 보정계수를 곱한 값, 주위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 178-2에서 정한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θ는 주위온도)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 감소계수를 곱한 값일 것.

[표 178-1]

도 체

허용전류(A)

성형단선 및 연선

(공칭 단면적 ㎟)

단 선

(지름㎜)

경동선 또는

연동선

경알루미늄선․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연알루미늄선

“가”호알루미늄합금선 또는 고력알루미늄합금선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6 미만

1.6 이상 2.0 미만

16

19

27

12

15

21

12

14

19

 

 

 

 

 

0.9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2 미만

2 이상 3.5 미만

3.5 이상 5.5 미만

5.5 이상 8 미만

8 이상 14 미만

14 이상 22 미만

22 이상 30 미만

30 이상 38 미만

38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25 미만

325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800 미만

8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2.0 이상 2.6 미만

2.6 이상 3.2 미만

3.2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35

48

62

81

107

17

19

27

37

49

61

88

115

139

162

190

217

257

298

344

395

469

556

650

745

842

930

1,080

1,260

27

37

48

63

83

13

15

21

29

38

48

69

90

108

126

148

169

200

232

268

308

366

434

507

581

657

745

875

1,040

25

35

45

58

77

12

14

19

27

35

44

63

83

100

117

137

156

185

215

248

284

338

400

468

536

606

690

820

980

 

[표 178-2]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

허용전류 보정계수

전류 감소계수의 계산식

비닐혼합물(내열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및 천연고무 혼합물

1.00

비닐혼합물(내열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폴리에틸렌혼합물(가교한 것을 제외한다) 및 스틸렌 부타디엔 고무혼합물

1.22

 

불소수지혼합물

1.27

 

에틸렌프로피렌 고무혼함물

1.29

 

폴리에틸렌 혼합물(가교한 것에 한한다) 및 규소고무혼합물

1.41

 

 

2. 전선 또는 이를 넣은 몰드․전선관․덕트 등을 통전에 의한 온도상승에 의하여 다른 조영재에 장해를 줄 우려가 없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표 178-1의 값에 표 178-3에서 정한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 주위온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표 178-3에서 정한 허용전류 보정계수를 곱한 값, 주위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 178-3에서 정한 전류 감소계수의 계산식(θ는 주위온도)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 감소계수를 곱한 값일 것.

 

[표 178-3]

절연체의 재료의 종류

허용전류 보정계수

전류 감소계수의 계산식

불소수지 혼합물

2.15

 

규소고무 혼합물

2.24

 

 

② 제1항의 절연전선을 합성수지몰드·합성수지관·금속몰드·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75조제5호 단서 및 제176조제1항제6호“가” 및 제7호 “다”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는 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전류에 표 178-4에서 정하는 전류감소계수를 곱한 것이어야 한다.

 

[표 178-4]

동일관내의 전선수

전류 감소계수

3 이하

4

5 또는 6

7 이상 15 이하

16 이상 40 이하

41 이상 60 이하

61 이상

0.7

0.63

0.56

0.49

0.43

0.39

0.34

 

제179조 (옥내 저압용 개폐기 시설방법의 예외) ⓛ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76조제1항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2선식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7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저압의 다선식 옥내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7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제176조제1항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는 식별이 쉽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180조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제199조 내지 제202조에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205조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可橈電線管)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 180-1에서 정하는 시설 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180-1]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400V 미만인 것

400V 이상인 것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함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기타 장소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셀룰라덕트공사 평형보호층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기타 장소

애자사용공사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라덕트공사

 

 

제181조 (애자사용 공사) ⓛ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제167조제1호 “가” 내지 “다”의 것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 이상, 400V 이상인 경우에는 4.5㎝(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이상일 것.

4.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위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은 제4호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6.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제182조 (합성수지 몰드 공사) ①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 몰드 안의 전선을 KS C 8436(200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에 적합한 합성 수지제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이하의 것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합성수지 몰드 상호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②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박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短小)한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가목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나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피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의 “5. 구조 및 6. 성능”

(나)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4. 재료 및 제조방법”, “5. 치수”, “7. 성능” 및 “8. 구조”

(2) 박스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

(3) 부속품

KS C 8437(2003)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의 “4. 일반요구사항”, “7. 재료”, “8. 구조” 및 “9. 성능”

나.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피팅

(1)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제186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관(합성수지제가요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 하는 때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피팅을 사용하는 때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피팅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8. 합성 수지제 가요관 상호간, 콤바인 덕트관 상호간 및 합성 수지제 가요관과 콤바인 덕트관과는 직접 접속하지 아니할 것.

 

제184조 (금속관 공사) ⓛ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한 금속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속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가목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플레시블피팅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다음 “나”목과 “다”목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강제 전선관

KS C 8401(2005) “강제전선관”의 “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 1, 표 2 및 표 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9.2.3 및 9.2.4

(2) 알루미늄 전선관

KS C 8419(2005) “알루미늄 전선관”의 “6. 제조방법”, “7. 치수 및 무게”의 표의 “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살 두께, 안지름”, “8.1 겉모양” 및 “8.3 내가요성

(3) 금속제 박스

KS C 8458(200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및 “7. 재료”

(4) 부속품

KS C 8460(2005)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및 10. 재료

나.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중 플렉시블 피팅의 규격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분진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184-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의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내압(耐壓)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196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안전증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구조는 표 184-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184-1의 규격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표 184-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2005)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굽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 2 “1종 가요관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9.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2005)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 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금속제가요전선관용의부속품

KS C 8459(2005)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그림 4~15 및 “10.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다.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중 나목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할 것.

(1)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2) 안쪽면 및 끝부분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4)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 5. 방폭접합”의 5.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석면․유리섬유․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 그 틈새가 있을 경우 이 틈새는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 5.2.2 틈새의 표1 및 표2의 최대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의 5.3 나사 접합 표3 및 표4에 적합한 것일 것.

(6) 완성품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의 15.1.2 폭발압력(기준압력)측정 및 15.1.3 압력시험에합한 것일 것.

2.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 이상

나. “가” 이외의 것은 1㎜ 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관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 (금속몰드 공사) ⓛ 금속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나.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몰드에는 제3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라.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금속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면이 매끈한 것일 것.

2.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 이하, 두께 0.5㎜ 이상인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몰드 상호간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몰드의 길이(2개 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제186조 (가요전선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요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표 184-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인 것일 것.

3.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제187조 (금속 덕트 공사) ⓛ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 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금속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폭이 5㎝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 덕트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 금속 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⑤ 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로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연접설치 등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등기구는 레이스웨이(raceway)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연접설치 등기구는 IEC 60598-1(2006, Ed. 6.1)의 “12. 열(온도상승) 시험”에 접합한 것일 것.

나.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할 것.

마.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접지선으로 연결할 것.

2. 그 밖에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88조 (버스 덕트 공사) ⓛ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4.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버스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버스 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덕트는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표 188-1]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강 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하는 것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4. 구조는 KS C 8450(2001) “버스관로”의 구조에 적합할 것.

5. 완성품은 KS C 8450(2001) “버스관로”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제189조 (라이팅 덕트 공사) ①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KS C 8451(2002) “소전류용 버스관로”의 “4.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및 “7. 구조”에 적합한 라이팅 덕트로서 도체커버 및 관로커버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6.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7.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의 규격은 KS C 8451(2002) “소전류용 버스관로”에 적합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적합할 것.

1. 전원 전선접속용의 단자가 있는 것의 단자부는 별표 18의 가. “구조(1)” 에 적합하거나 KS C IEC 60598-1 "등기구“의 4.7 ”단자와 전원 연결“에 적합할 것.

2. 퓨즈를 붙이는 것의 퓨즈 붙임구는 별표 18의 가. “구조(2)” 에 적합할 것

3. 어댑터의 부하측 접속부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나사 꽂음 접속부는 별표 18의. 가. “구조 (4)”와 나 “정격(1)” 에 적합할 것

나. 꽂음 접속부는 별표 18의 가. “구조(3)”에 적합할 것.

4. 단자부의 강도는 별표 19의 시험, KS C 8111(2002) “배선기구 시험방법”의 14.1 “단자부의 강도 시험” 또는 KS C IEC 60598-1 “등기구”의 15.5항과 15.8항 “기계적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 어댑터의 부하측 접속부로서 나사 꽂임 소켓이 있는 것의 인장 강도는 별표 18의 다. “성능(1)”, (다)에 적합하고 칼받이 금구가 있는 것의 인장강도는 별표 18의 다. “성능(1)”,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6. 고정형의 덕트와 플럭 및 어댑터(이하 이 조에서 “플럭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한 시험 조건에서 플럭 등을 매분 약 20회(착탈을 1회로 본다. 이하 6호에서 같다)의 속도로 연속하여 100회 착탈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덕트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표 189-1에서 정한 시험전류(역률은 약 1로 한다)를 통할 것.

[표 189-1]

덕트의 정격전류(A)

시 험 전 류 (A)

20 이하의 것

9

20을 초과하는 것

22.5

 

나. 플럭 등에 있어서는 적합한 덕트에 플럭 등의 정격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플럭 등의 정격전류의 150%와 같은 전류(역률은 약 1로 한다)를 통할 것.

7. 점멸기구가 있는 것의 개폐 성능은 별표 20 (1) 의 시험 또는 KS C 8111(2002) "배선기구 시험의 11. “개폐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8. 절연 성능은 별표 21 (1) 및 (2) 의 시험 또는 KS C 8111(2002) "배선기구 시험의 8. “절연저항 시험” 및 9. “내전압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락성능 시험 후에 시행한다.

9. 비포장 퓨즈 붙임부가 있는 것의 단락 차단 성능은 별표 22의 시험 또는 KS C 8111(2002) "배선기구 시험의 12. “단락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제190조 (플로어 덕트 공사) ①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이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플로어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플로어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 덕트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 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제의 플로어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두께가 2㎜ 이상인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아연도금을 하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일 것. 다만, 셀룰러 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고 또한 직접 바닥면으로부터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 덕트로서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끝부분 및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플로어 덕트와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1조 (셀룰러 덕트 공사) ⓛ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셀룰러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 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셀룰러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셀룰러 덕트의 부속품(셀룰러 덕트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 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할 것.

1.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 덕트 끝과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덕트의 안쪽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D 3602(1978) “강제갑판”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표 191-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191-1]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

1.2

150㎜ 초과 200㎜ 이하

1.4(KS D 3602(1981) “강제갑판”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하는 것

1.6

 

5.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 이상일 것.

6. 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P=0.6D

 

P : 하중(N/m를 단위로 한다)

D : 덕트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③ 제2항의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2조 (평형 보호층 공사) ① 평형 보호층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영물의 바닥면 또는 벽면에 시설할 것.

2. 다음에 열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할 것.

가. 주택

나. 여관, 호텔, 숙박소 등의 숙박실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의 교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병원, 진료소 등의 병실

마. 플로어 히팅 등 발열선이 시설된 바닥면

바.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장소

3. 전선은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일 것.

4. 평형 보호층(상부 보호층, 상부 접지용 보호층 및 하부 보호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조인트 박스를 사용할 것.

5.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전선은 정격전류가 3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분기 회로에서 사용할 것.

7. 전로의 대지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8. 평형 보호층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9. 평형 보호층은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 평형 보호층 공사에 사용하는 평형 보호층, 조인트 박스, 꽂임 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평형 보호층은 별표 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조인트 박스 및 꽂임 접속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평형 보호층, 조인트 박스, 꽂임 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평형 보호층, 조인트 박스, 꽃임 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평형 보호층은 전선을 보호하도록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상부 보호층은 상부 접지용 보호층을 겸용할 수 있다.

2. 평형 보호층을 바닥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평형 보호층을 접착테이프에 의하여 고정시키고 또한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3. 평형 보호층을 벽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평형 보호층의 입상 부분으로서 평형 보호층의 길이를 30㎝ 이하로 하고 또한 적당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부 접지용 보호층 상호간 및 상부 접지용 보호층 전선에 부속하는 접지선과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5. 상부 보호층 및 상부 접지용 보호층 또는 조인트 박스 및 꽂임 접속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3조 (케이블 공사) ⓛ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3종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캡타이어 케이블․4종 클로로프레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5.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그 밖에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전선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콘크리트 직매용(直埋用) 케이블 또는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③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 각호의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제5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2.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제5호에서 “분기선” 이라 한다)은 케이블일 것.

5.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④ 제3항에 규정하는 케이블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한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규격은 다음 중 1에 적합할 것.

1. 별표 5의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경우는 별표 6의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강심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2㎟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0㎟ 이상의 것일 것.

2.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도체는 별표 5의 제1항제1호 “다”에 규정하는 것일 것.

나. 절연체는 별표 5의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것일 것.

다. 외장은 별표 5의 제1항제3호에 규정한 비닐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일 것.

라. 완성품은 별표 5의 제1항제4호 “가”에 규정하는 것일 것.

3. 수직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아연도강연선으로서 단면적 5.3㎟ 이상의 조가용선을 별표 5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경우는 별표 6의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나. 조가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별표 5의 제1항(고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 있어서는 별표 6의 제2항)에 규정하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별표 7의 제1호에 규정하는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제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①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난연성 케이블이란 별표 1의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1]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500

6,000

9,000

12,000

15,000

트레이 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⑶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2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94-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트레이 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 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3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3,500

4,600

7,100

9,300

11,600

트레이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3,900

16,300

18,600

20,700

23,300

 

⑶ 단면적 100㎟ 이상인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한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4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94-4]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3,500-25

×sd

4,600-25

×sd

7,100-25

×sd

9,300-25

×sd

11,600-25

×sd

트레이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3,900-25

×sd

16,300-25

×sd

18,600-25

×sd

20,700-25

×sd

23,300-25

×sd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마.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는 850㎟ 이하, 100㎜는 1,600㎟ 이하, 150㎜는 2,450㎟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는 1,500㎟ 이하, 100㎜는 2,900㎟ 이하, 150㎜는 4,500㎟ 이하로 할 수 있다.

7.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⑵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5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5]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200

5,600

8,400

11,200

14,000

트레이 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⑶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6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6]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

4,200-

28×sd

5,600-

28×sd

8,400-

28×sd

11,200-

28×sd

14,000

28×sd

트레이 내측폭

[㎜]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

16,800-

28×sd

19,600-

28×sd

22,400-

28×sd

25,200-

28×sd

28,000-

28×sd

 

※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⑷ 단면적 50㎟ 이상 100㎟ 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할 것.

나.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8.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잇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5조 (금속망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 ⓛ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애자 사용 공사로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시설하는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의 윗면을 목판․합성 수지판 기타 절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물질로 덮어 시설할 것.

2.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것.

②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합성수지 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덕트 공사․버스 덕트 공사․케이블 공사ㆍ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몰드,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풀박스

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몰드를 조영재에 붙이기 위한 금속제의 나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합성수지 몰드 안의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라.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몰드,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부속품

마. 금속 덕트 공사․버스 덕트 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덕트

바. 케이블 공사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사.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2. 전선이 금속관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ㆍ케이블 공사(금속으로 피복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여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충분히 절개(切開)하고 또한 그 부분의 금속관․가요 전선관․금속 덕트․버스 덕트ㆍ금속제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금속망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제196조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30㎝) 이상이어야 하며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10㎝(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이상

2.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 이상

3.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 이상

②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셀룰러덕트 공사․케이블 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

④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제197조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구선(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비닐 코드(비닐 캡타이어 코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코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물기가 있는 곳의 마루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코드(외부 편조(編組)에 방습제를 사용한 고무 코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무 캡타이어 코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V 고무 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 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600V 고무절연 전선 또는 600V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전구선과 옥내배선의 접속은 그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8조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44조제1항제7호(제2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이어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은 비닐 코드 이외의 코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물기가 있는 곳의 마루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코드 또는 고무 캡타이어 코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에 길이 2.5m 이하인 금사(金絲) 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 기구(직렬식의 것에 한한다)에 부속된 이동용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전등․라디오 수신기․선풍기․전기 이발기․전기스탠드 기타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전기 이불․전기온수기 기타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전선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100℃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 점멸기에 부속된 이동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 이상인 비닐 코드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폭연성 분진(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 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이하 이 조 및 제200조에서 “저압 옥내배선 등”이라 한다)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금속관은 박강 전선관(薄鋼電線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3.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1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이동전선은 제3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3종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캡타이어 케이블․4종 클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제4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 방폭 특수 방진 구조로 되어 있을 것.

7.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 완관(電燈脘管)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8.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가연성 분진(소맥분․전분․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분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 공사(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2.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제18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3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3.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가” 및 “라”와 제2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동전선은 제4호(제1항제3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제5항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애자사용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환기형의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절연 성능 또는 개폐 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장치를 할 것.

3.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④ 제1항제6호에 의한 분진 방폭 특수방진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함․외피․보호커버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피부분(包被部分)을 말하며 단자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부분의 재료가 KS L 2002(1997)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KS L 2004(2003)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 부분이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서 용기의 방폭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 공구를 가지고는 쉽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자물쇠식 죄임구조”라 한다)여야 하며 또한 그 부재가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스프링좌금․설부좌금(舌付座金) 또는 할핀(割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헐거워짐 방지구조”라 한다)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1999)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5㎜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 이상으로 하고 또한 패킹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패킹을 2단 이상 붙이는 방법, 간격이 0.5㎜ 이하이고 들어가는 깊이가 45㎜ 이상인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 끼는 결합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턱 이상의 나사결합이나 패킹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8. 용기외면의 온도상승 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의 충전하든가 패킹을 붙이고 또한 전선․절연물․패킹 및 외함 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표199-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표 199-1]

접촉면의 외주의 구분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30㎝ 이하

5

30㎝ 초과 50㎝ 이하

8

50㎝를 초과하는 것

10

 

11. 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간은 나사 조임․리벳 조임․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 것일 것.

12. 전기를 통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沿面距離) 및 절연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정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효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값일 것.

13.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의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4.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특수 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제2항제6호에 의한 분진 방폭형 보통방진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용기는 전폐구조(全閉構造)로서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곳의 재료가 KS L 2002(1997)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KS L 2004(2003)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곳이 그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1999)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푸시버튼스위치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접합면에 대하여는 KS B 0161(1999)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는 경우에는 6㎜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패킹누르기 또는 패킹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 카버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 접합면은 패킹을 붙이는 방법,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를 관통하는 나사구멍과 볼트 또는 작은 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

8. 용기바깥면의 온도 상승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가연성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법, 패킹을 붙이는 방법, 전선과 외함 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1.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2.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보통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KS C IEC 61241-1-1(2003)의 구조 및 KS C IEC 61241-1-14(2006) "분진방폭 전기기계기구 제4부 선정 및 설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00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액화 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메탄올 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 등)에 있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9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99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나.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내압(耐壓)의 방폭형 또는 안전증가 방폭형(安全增加 防爆型)의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2.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99조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는 때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저압 옥내배선 등을 넣는 관 또는 덕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등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3종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99조제2항제4호(제199조제1항제3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전기기계기구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적합한 내압(耐壓)방폭구조(d)압력방폭구조(p)나 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o)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5항에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e)라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규격은 KS C IEC 60079-1(2007) 방폭기기 제1부(내압방폭구조 “d")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하는 압력방폭구조의 규격은 KS C IEC 60079-2(2007) 방폭기기 제2부(압력방폭구조 “p")의 전기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하는 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의 규격은 KS C IEC 60079(2007) 방폭기기 제6부(유입방폭구조“o")의 폭발성가스 · 증기 · 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등의 설치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규격 KS C IEC 60079-7(2007) 제7부(안전증 방폭구조“e")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기기의 설계, 구조, 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11 kV 실효 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0079-14(2007)의 규격에 의하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3.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4.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제201조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199조, 제200조 및 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99조제1항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와 제19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이동전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 내로서 제199조제1항이나 제200조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 내 이외의 곳으로서 화약류가 있다는 곳(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 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2. 전열 기구는 사이즈선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제202조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제199조제1항제1호,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03조 (흥행장의 저압 공사) ① 상설 극장․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흥행장”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박스․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배선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장치를 할 것.

3.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방습 코드․고무 캡타이어 코드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4. 제1호의 곳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제5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5. 보더라이트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6. 플라이 덕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플라이 덕트는 다음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1)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2) 덕트는 두께 0.8㎜ 이상의 철판 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가) 덕트의 재료는 금속재일 것

(나) 덕트에 사용하는 철판 이외의 금속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일 것

t ≥ x 0.8

여기서

t : 사용금속판 두께 (mm)

σ : 사용금속판의 인장강도 (N/mm2)

(3) 덕트의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突起) 등이 없는 것일 것.

(4) 덕트의 안쪽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5)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나. 플라이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플라이 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플라이 덕트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7.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②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플라이 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04조 (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공사) 수상 또는 수중에 있는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 및 저압 관등회로 배선의 케이블 공사에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격전압은 600V일 것.

2. 재료 및 구조는 KS C IEC 60092-350(2001) “선박용 전기설비- 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2부. 구조”에 적합할 것.

3. 완성품은 KS C IEC 60092-350(2001) “선박용 전기설비- 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3부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제205조 (진열장 안의 배선 공사) ①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안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단면적이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전선은 건조한 목재․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3. 전선의 붙임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또한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시키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20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기중기ㆍ자동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 또는 버스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계단․사다리․점검대(전선 전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m 이상,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인장강도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3.4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 이상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8㎟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내장 애자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引留)할 것.

5. 전선의 지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 상호간의 거리를,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28㎝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12m 이하로 할 수 있다.

6.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간 및 집전장치(集電裝置)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표 206-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6㎝ 이상으로 하는 경우

 

[표 206-1]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1㎠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다.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50㎝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3㎝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7.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은 4.5㎝ 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전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③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표 206-1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

2.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12㎝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나.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판(최대폭이 300㎜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라. 구조는 KS C 8449(2002) “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마. 완성품은 KS C 8449(2002) “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

3. 덕트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전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V(사람이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60V) 이하로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노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나.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것일 것.

다.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KS C 8449(2002) “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이극 나충전부(異極裸充電部) 상호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일 것.

(2) 나충전부 상호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각각 4㎜ 및 2.5㎜ 이상일 것.

(3) 사람이 쉬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덕트를 시설할 경우는 도체 상호간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만들고 또한 덕트와 도체간에 절연성이 있는 개재물이 있을 것.

마. 완성품은 KS C 8449(2002) “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금속제 관로와 트롤리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덕트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

3. 버스덕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의 절연 변압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이것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3호의 절연 변압기 교류 2,000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⑥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절연 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절연 트롤리 공사에 사용하는 절연 트롤리선 및 그 부속품(절연 트롤리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 절연 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콜렉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는 지름 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서 단면적이 28㎟ 이상의 것일 것.

나. 재료는 KS C 3134(2002) “절연트롤리장치”의 “7. 재료”에 적합할 것.

다. 구조는 KS C 3134(2002) “절연트롤리장치”의 “6. 구조”에 적합할 것.

라. 완성품은 KS C 3134(2002) “절연트롤리장치”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할 것.

3. 절연 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것.

4. 절연 트롤리선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절연 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인류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6. 절연 트롤리선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 206-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절연 트롤리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6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206-2]

도체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500㎟ 미만

2m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500㎟ 이상

3m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7. 절연 트롤리선 및 그 절연 트롤리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는 조영재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8. 절연 트롤리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옥외용 행거 또는 옥외용 내장 인류장치를 사용할 것.

⑦ 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 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 것

나.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에는 제1종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할 것

옥내에 시설하는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제211조에 규정하는 고압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외와 유사한 것(이하 이 항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30㎝(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10㎝(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할 때, 또는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버스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덕트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⑩ 저압 접촉전선은 제199조부터 제202조(제199조제3항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저압 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마․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20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 저압의 이동전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배선에는 KS C IEC 60245-5(고무리프트 케이블)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8조 (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 ① 옥내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2. 제23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36조 또는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절연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9조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애자사용 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케이블 공사

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8㎝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5㎝ 이상일 것

라. 애자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마.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바.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3. 케이블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19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내의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나 전선인 경우에는 30㎝,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95조․제199조 내지 제201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전기설비(이동전선․접촉전선․방전등 및 제1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10조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고압용의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199조 내지 제201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제211조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전선은 인장강도 2.7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0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70㎟ 이상인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3.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5.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간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애자는 절연선․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이 다른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의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제199조 내지 제201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2조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특고압 옥내배선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은 100,000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000V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관 그 밖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특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제2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95조제2항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기설비(방전등․엑스선 발생장치 및 제151조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 내지 제202조에 규정하는 곳에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3조 (옥내 방전등 공사)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의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용 전등기구에 넣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에 넣은 것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일 것.

나. 간접조명을 시설하는 경우 및 진열장 안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외함을 다시 내화성의 함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 ㎝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2.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방전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외함을 다시 넣는 내화성의 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재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냈을 때에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장 안에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6.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습장치를 할 것.

 

제214조 (옥내 방전등 배선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0조 내지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195조, 제196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 1,0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 214-1에서 정한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표 214-1]

시설장소의 구분

공사의 종류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공사

기타의 장소

애자사용 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 공사

기타의 장소

애자사용 공사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2m 이하,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m 이하일 것.

3. 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3조(제1항제1호, 제3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 또는 제18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금속몰드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요전선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케이블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9.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0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 전선의 접속점을 조영재로부터 떼어서 시설할 것.

10.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을 연질 비닐 튜브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각 전선을 별개의 연질 비닐 튜브에 넣을 것

나. 연질 비닐 튜브는 KS C 2813(1997) “전기절연용 압출튜브”의 “6.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품질”에 적합한 것 또는 KS C IEC 60684-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라.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15조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한 것은 제172조제1항․제196조와 제2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일 것.

2. 관등회로의 배선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네온 전선일 것.

나. 전선은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일 것. 다만,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라.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 이상일 것.

마.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서 표 215-1에서 정한 값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6㎝ 이상일 것.

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표 215-1]

사용전압의 구분

이격거리

6,000V 이하

2

6,000V 초과 9,000V 이하

3

9,000V 초과

4

 

4. 관등회로와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으로부터의 길이가 2m 이하인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3호(“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50㎝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 이상 12㎝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5.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 부분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 관에 넣을 것.

6. 방전관은 조영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 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3호 “마”의 규정에 준할 것.

7. 네온변압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네온변압기의 2차측 전로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2차측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나. 접지선은 인장강도 0.39kN 이상의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 또는 지름 1.6㎜ 이상의 연동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일부 개방된 간판(간판을 붙이는 조영재측의 옆면에 개방부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밀폐된 간판의 틀 안에 시설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172조제1항, 제196조 및 제213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광등용안정기(정격 2차 단락전류가 1회로에 대해서 50㎃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말한다)

2. 관등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 또는 네온전선일 것.

나. 전선은 간판 틀 안에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이고 또한 전선과 간판 틀과는 직접 접속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전선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3. 관등회로 배선 중에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 이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50㎝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 이상 12㎝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간판 틀 안에 견고하게 붙일 것.

4.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 부분이 간판 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 관에 넣을 것.

5. 방전관은 간판의 틀이나 조영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 부분과 간판 틀 또는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 이상일 것.

6. 방전등용 변압기의 외함 및 금속제의 간판 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16조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방전등은 제199조부터 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225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